[정수근의낙동강이야기] 갈 곳 잃은 흑두루미, 홍보하던 구미시는 ‘외면’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주)이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주시가 승소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적합 통보를 내 준 소각장 건립을 지자체의 의지로 막아낸 첫 사례이다. 환영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받는 디에스컨설팅(주)의 금전적 손해보다 북이면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이나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과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권을 심사 및 판단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청주지역의 폐기물 처리환경과 소각시설이 청주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주시의 불허가는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했다. 그만큼 오늘날 환경권의 중요성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결정이다.
작년 청주시는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다”며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시는 진주산업(주) 허가취소 소송, 대청그린텍 적합 통보 취소 소송, 우진환경(주), 이에스지청원의 오창 후기리의 소각장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판결문에서도 명시했듯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주시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청주시의 불허는 당연하다. 그렇다면 청주시의 주요 오염배출원이 될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소각장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등 행정기관의 모든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각오는 폐기물 소각시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주)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폐기물 소각시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에 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을 고수해 주길 바란다. 이 것만이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한 길이다.
2020년 4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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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수)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19차 회원총회, 사)백두대간연구소 2020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일시 : 2020년 6월5일~6일(금~토)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지원했습니다.
주민들은 스스로 안전한 울산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정부는 더 이상 원전 가동만을 위해 지역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론화를 중단하고,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안전을 최우선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민분이 투표 후 “깨끗하고 맑은 세상 만들어가요”라고 하던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일정 및 내용]□ 장소 : 서울 이마트 성수점 앞□ 일정 : 7월 2일 (목) 오전 11시□ 내용-사회: 김양희(여성환경연대 활동가)– 발언: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 허승은 (녹색연합),양래교 (알맹@망원시장)- 기자회견문 낭독 백나윤(환경운동연합)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어제인 7월 1일부터 정부는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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