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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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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2016)

익명 (미확인) | 목, 2018/01/04- 11:10

 

좋은사회적기업상 2회(2016)
부문 기업명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 ㈜중원기업

선정이유: ㈜중원기업은 총점 69.22점으로 일자리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5.04점, 윤리적가치 30.80점, 경제적가치 13.38점으로 각 항목별 좋은 평점을 얻었다. 중원기업은 1996년 설립자 41명 전원이 주주인 시민주주기업으로 설립되어 2012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중원기업은 회사 자체의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자생적인 기업 으로 사회적 목적 달성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현재 위탁 운영 하고 있는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 위탁사업의 지속적 계약으로 고용인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재투자 차원에서 취약계 층에게 도배 및 장판교체, 폐기물 무상처리 등의 활동과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지역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제공부문 우수 ㈜싸리비

선정이유: ㈜싸리비는 총점 69.02점으로 일자리제공 부문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각 항목별 점수를 보면, 공익적가치 25.33점, 윤리적가치 31.70점, 경제적가치 11.99점으로 우수한 평점을 얻었다. ㈜싸리비는 지역의 취약계층인 수급자, 고령자, 저소득자 등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고, 또한 이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위와 같은 사회 적가치와 목적달성을 위해 2008년 설립되어 2012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하였다. 동 사 는 모든 사업 영역에 있어 매뉴얼화를 마무리 하고 사업다각화(저수조청소업,경비업 등)를 꾀하며 지역의 선도 사회적 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취약 계층에 대한 청소용역과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재투자를 실천하고 있다.

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 최우수 미담장학회

선정이유: 미담장학회는 총점 71.57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9.76점, 윤리적가치 30.05점, 경제적가치 11.76점으로 각 항목별 높은 평점을 받았다. 미담장학회는 2009년에 대학생들이 주도해서 설립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출발하였고, 현재 전국(대전, 울산, 부산, 광주, 대구, 구미, 제주, 포항 )에서 교육의 기회가 다소 적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방과 후 학교 및 돌봄 교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는 마을학교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공유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무료 방과후 학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멘토링 캠프,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교육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 우수 ㈜가온

선정이유: ㈜가온은 총점 66.09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 부문 우수기업 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4.79점, 윤리적가치 30.05점, 경제적 가치 11.25점으로 각 항목별 우수한 평점을 얻었다. ㈜가온은 중·장년층 여성들이 고연령, 저학력, 기술 및 경력부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경제·사회·정서적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설립되었고,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현재는 가사관리, 산후관리, 간병 등의 사업을 하면서 사회의 중장년 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취업 안정성 보장 및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돌봄서비스와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직업적 자존감과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자 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들과 활발한 네트활동을 펼치면서 사회적 경제를 알리고, 활성화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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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척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는 제대로 된 공수처안 신속히 통과시켜라.”

– 경실련, 국회에 공수처 설치 의견서 제출 –

–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반드시 포함해야 –

 

1.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경실련>은 3월 임시국회에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오늘(7일) 국회에 공수처 설치 의견서를 제출했다.

2.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는 공직자가 연루된 부패 범죄다. 권력자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를 수없이 봐왔다. 국회의원에 대해 봐주기 수사, 검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공직자 부패범죄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경실련>은 잘못된 역사를 단절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속해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공수처는 독립적으로 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기구다. 공수처 설치로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자와 권력기관, 대통령 친인척‧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

3.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의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명칭은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로 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 범죄를 척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
② 수사 대상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소속의 모든 고위공무원으로 하여,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퇴직 후 5년 동안 전직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사에 포함해 퇴임 이후에도 재직 당시 비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③ 대상 범죄에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부패 범죄가 포괄되어야 한다.
④ 수사처 규모는 처장 1명, 차장 1명, 수사처 검사 20명, 수사처 수사관 50명으로 하여 실질적인 수사 업무를 하는 수사관 중심의 기구가 되도록 한다.
⑤ 수사처장의 임명 방식을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며, 수사처 구성원은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⑥ 실효성 있는 수사처가 되려면 수사처에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이 모두 주어져야 한다.

4. 특히 지난 2월 22일, 공수처 설치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30만 명 돌파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사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해서는 절대 안 된다.

5. 공수처는 예산과 인사, 업무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되는 기구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공수처가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바라보며 국민은 야당이 공직자 부패 척결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 설치는 진보나 보수의 의제가 아니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다. 부패 척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자유한국당은 결단해야 한다.

6. 공수처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는 공수처 설치는 국민이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손에 달렸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이 공직자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수용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여·야는 지난 20년간 논의된 공수처 설치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 의견서 요약 1부
※ 첨부. 공수처 의견서 전문 1부

① 수사처의 명칭은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하여 상층부의 부패 범죄를 척결하여 공직사회 일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함.

 

② 수사처 대상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모든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퇴직 후 5년 동안 전직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퇴임 이후에도 재직 당시 비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함.

■ 대통령(현직 포함)
■ 국회의장
■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 검찰총장
■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 공무원
■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 국회의원
■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 판사와 검사
■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 장성급 장교
■ 고위공직자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추정되는 자

 

③ 대상 범죄에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부패 범죄를 포괄하며 법률에 따라 구체적 죄명을 특정함.

■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방해, 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및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 「형법」상 횡령과 배임의 죄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배임수증재, 미수범 등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죄, 알선수재의 죄, 사금융 알선 등의 죄,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 관련한 위반 행위
■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제한규정․의무규정 위반 행위
■ 「변호사법」상 금품․향응 수수 등 벌칙 행위
■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 체납처분 면탈, 장부의 소각 및 파기, 금품수수 및 공여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 등의 수수

 

④ 수사처 규모는 처장 1명, 차장 1명, 수사처검사는 20명, 수사처 수사관은 50명으로 하여 수사처가 검사를 중핵으로 실질적인 수사 업무를 하는 수사관 중심의 기구가 되도록 해야 함.

 

⑤ 수사처 구성원은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수처의 구성 방식으로 기존의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사처 처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함. 또,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후보의 자질 및 청렴성을 검증함(임기 2년에 중임 불가).
■ 수사처 차장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임기 2년에 중임 불가)
■ 수사처검사의 임명은 인사위원회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추천하여, 처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임기 10년에 중임 불가).
■ 수사처 수사관은 3년~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도록 함(임기 5년에 연임 가능).

⑥ 실효성 있는 수사처가 되려면 수사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 유지권이 모두 부여돼야 함.

190308_경실련_의견서_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 설치

190308_경실련_의견서_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 설치

금, 2019/03/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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