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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촌역사기행3 - 서촌, 근대를 넘어

지역

[기획] 서촌역사기행3 - 서촌, 근대를 넘어

익명 (미확인) | 수, 2018/01/03- 16:58

서촌역사기행 3

서촌, 근대를 넘어

글.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조선왕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과정을 서촌은 또렷하게 관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타의와 자의로 변화된 현실 속의 대한제국 아래 서촌 역시 급격한 도시변화가 일어난다. 경복궁 옆이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터를 잡았던 사대부 집안의 대저택이 사라지고 분할되어 작은 형태의 한옥과 집단주거지 형태의 상업적(집장사) 한옥 건축이 발생한다. 이 시기 서촌은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이사, 구직 등의 필요에 의해 많은 서민들이 이주하게 된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산 토박이들과 서울로 이주한 주민들이 혼재된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일제는 일본인들로 하여금 조선 땅은 엘도라도(El Dorado,낙원)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일본인 이주정책을 펼치게 된다. 철도, 광업, 은행업, 어업,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인들의 이주를 독려하며 당근을 제공한다. 즉 철도를 건설하며 자본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한편으론 수탈을 용이하게 하였다. 광업권을 가져가서 조선 땅 곳곳을 파헤치고 수탈해갔다. 근대적 은행업도 최대 주주는 일본인들로 조선의 자본까지 독식했으며, 독도의 강치 멸종사에서 볼 수 있듯이 돈이 되는 어업권은 일본인의 손에 들어갔다. 질 좋은 쌀 수탈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다. 

 

이러한 수탈과정에서 일본인들은 그들만의 거주지를 형성했는데, 지금처럼 명동 회현동이 일본인들의 영역에 들어간 이유는 종로처럼 구 도심권은 아직까지 조선인들의 자본과 힘의 영역에 있기에 명동 쪽이 그만큼 저항이 덜 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사직단의 변천사 

또한 서촌부터 서대문, 아현동일대에 광업, 철도, 은행업, 증권 등 상업경제인들의 거주지를 형성하면서 경복궁 옆 효자동 백송 주변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들의 관사가 들어오면서 한옥들을 몰아내기 시작한다. 관사에는 고급관리들의 저택이었던 칙임관(勅任官)① 저택과 일반 직원들의 주임관(奏任官) 건물들로 나뉜다. 현재도 칙임관 건물 한 채와 주임관 건물 수십 채가 남아있다. 

 

동양  

동양척식주식회사 칙임관 관사 ⓒ황평우

 

동양1

효자동 동양척식주식회사 주임관 관사 ⓒ황평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당연히 교육시설이 필요했다. 일제는 필요한 공간이 부족할 때 조선왕실의 재산과 토지를 이용했는데 이용이라기보다는 강제 처리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조선왕조는 건국과 동시에 사직(社稷)과 종묘(宗廟)를 세웠다. 종묘는 조상에게 감사하고 조상들로 하여금 후손을 지켜달라는 의미이며, 사직은 전통적인 농경국가였음을 알 수 있는 곳으로, 이에 따라 땅 신과 농사를 관장하는 신에게 항상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원을 올렸던 곳이다. 즉 조선에서 종묘와 사직은 정권의 안위인 위계질서와 최대의 산업인 농업에 대한 국가적 예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일제는 종묘와 창덕궁의 맥을 끊어버리고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로를 내버렸다. 현재 후손들은 이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무진 고생을 하고 있다. 또 사직단을 이리저리 도려내서 공원처럼 놀이 공간을 만들어 버렸다. 또한 반드시 일제가 행한 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1895년 공립 보통학교인 매동초등학교를 세운다. 일제는 1920년 사직단 뒤 언덕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도서관인 종로도서관을 세운다.

 

배화여고도 마찬가지다. 근대 시기 여성교육이 필요했는데 1898년에 개교한 후 1916년에는 생활관도 지었는데 이 건물은 근대문화재로 등록되어있다. 이 건물은 원래 선교사들의 숙소였다. 붉은색 2층 벽돌집에 기와지붕을 얹은 모습, 정면 가운데 현관 바로 위에 발코니를 꾸민 모습이 이색적이면서 아름답다. 20세기 초 서양 선교사 숙소 건축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사직단! 패망한 조선에서 백성을 생각했다는 권력자들의 자기만족이라고 비하할 수도 있겠으나, 종묘와 사직은 한 국가의 자존심과 같은 공간이었다. 이러한 엄숙한 공간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파괴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배화여고

배화여고 생활관 ⓒ황평우

 

도서관

사직단 터를 침범한 옛 사직동팀 건물. 현재 어린이도서관 ⓒ황평우

 

사직단은 권위주의 정권 때는 청와대 민정실의 부속기관인 사정기관으로 있으며 온갖 폐악질을 다했었다. 이른바 ‘사직동팀’은 온갖 권력의 잔심부름을 맡았던 곳인데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되었다. 사직동팀이 사용하던 건물에는 현재 ‘어린이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 건물터도 사직단 경내에 들어가 있는데, 사직단을 복원하며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다. 사직단 복원 전에 어린이 도서관의 새로운 자리를 먼저 만들고 사직단을 복원한다고 했으면 갈등이 없었을 텐데 문화재청, 서울시, 종로구의 안일한 태도가 아쉬울 뿐이다.

 

근대 예술가들의 산실, 서촌

또한 서촌은 화가 이중섭이 가족을 그리워하며 작품 활동을 했다고 추정되는 곳과 시인 윤동주가 연희전문을 다니며 잠시 하숙했던 집도 존재한다. 초현실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건축가 이상(1910~1937)과 행적과 작품에 논란이 있는 시인 모윤숙, 한국화가 이상범(1897~1972)의 집과 작업실도 서촌에 있다. 옥인동에는 한국화 분야의 원로 박노수 화백의 가옥이 남아 있다. 박노수 가옥은 1937년 지은 한옥과 양옥의 절충형으로, 벽돌로 지은 1층은 온돌 마루 응접실 등을 두어 프랑스풍으로 꾸몄고 나무로 지은 2층은 마루방 구조로 만들었다. 현재 이 짐은 종로구청에 기증되어 미술관으로 일반 시민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서촌은 조선조의 문화유산과 근대의 문화예술인들이 기거하거나 칩거하며 작품 활동을 한 산실이기도 하다. 

 

해방 이후 친일파의 거두 이완용과 윤덕영은 서촌의 지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이곳으로 이주해왔다. 친일파 이완용이 700평이 넘는 대저택을 지었고 현재는 양옥이 건축되었는데 부지면적은 그대로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대문 “독립문”의 현판은 이완용의 글씨다. 즉 중국의 예속하에 있던 조선이 독립하라는 의미로 친일파인 이완용이 독립문 건설에 가장 돈을 많이 내서 쓰게 되었다고 한다. 친일파 윤덕영이 건축했던 프랑스형식의 대저택은 1975년까지도 존재했으나 도로 건설과 화재로 철거되었다. 다만 윤덕영이 딸의 집으로 건축했던 한옥과 일식, 서구양식이 결합한 집을 현재 화가 박노수가 소유했었다.

 

친일파 윤덕영의 집터는 현재 서촌의 20% 이상(옥인동의 50%) 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저택이었다. 후손인 윤평섭 씨가 당시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한 도면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윤평섭

1940년대 윤덕영 저택 ⓒ윤평섭 

 

윤덕영

사친일파 윤덕영은 옥인동당의 절반을 매입해서 송석원 터에 벽수산장이라는 대저택을 꾸몄다.

 

대저택

옥인동 윤덕영의 대저택 ⓒ김영상(서울 육백년)

 

소통의 공간, 통인시장과 마을 정자

시장은 옛 우리말로 ‘저자’라고 한다. 삼국시대부터 시(市), 시사(市肆), 장시(場市) 등의 용어로 기록되었고 시장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으나 19세기 말 개항기부터 ‘시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널리 사용되면서 오늘날 ‘시장’이라는 말로 자리 잡았다.

 

시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갖가지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으로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생활 부대이다. 흔히들 ‘재래시장’이라고 폄하하는데, 이는 현대의 대형쇼핑몰과 백화점이 등장하며 만들어진 전통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다. 오히려 요즈음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도 매장 안에서 왁자지껄 호객 행위를 하는데 이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시장의 핵심 기능은 유통과 교환이다. 그 대상은 물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장은 한 날 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므로 여기에서 인적 교환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와 같은 소통으로 인해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므로 장터는 언제든지 축제의 장소로도 이용된다. 또한 씨름대회, 윷놀이 등과 같은 이벤트가 열리기도 한다.

 

서촌의 ‘통인시장’은 언제 개장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구전(口傳)으로 전해오기로는 17세기 서촌에 형성된 양반과 중인들이 생활부식과 의료제인 한약을 매매하면서 형성된 상설시장이라는 설이 가장 있다. 일반적으로 장은 3, 5, 7일을 기준으로 서지만 한양에는 육의전과 같은 시전이 연중 개설되었다. 육의전까지 갈 수 없는 틈새를 이용해서 통인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 초기는 한양에 인구가 증가하며 성내 여러 곳에 매일장이 형성되었는데 관철동과 장교 일대인 장통방(현재 청계천 입구)에 큰 시장이 형성되었고 도성 내 문 인근에는 장이 형성되었는데 통인시장 인근에는 4소문의 하나인 창의문이 있어 세검정, 구기동, 고양군 일대에서 도성으로 진입하는 통로이기에 시장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조선 시대 장의 점포는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긴 집(場屋,장옥)에 자리를 잡고 물건을 팔기도 하며 공터나 길가에 자리를 잡고 파는 영세 노점상이 있었다. 세는 한 달에 한 번 내는 장옥세와 매 장마다 걷는 노점세가 있었는데 노점세가 더 비쌌다.

 

통인시장은 현재 장옥 형태에서 각 점포마다 독립공간에 매장이 존재하는데 이는 근대 이후 개인주택과 점포들이 들어섰기 때문이지만 긴 통로를 이용해 시장이 형성된 것은 전통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현대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기계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다.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감정이 있다. 이를 소통이라고 말하며, 인위적이지 않다. 시장에는 사람이 모이고 거래가 있고, 흥정이 있다. 돈은 벌지만 매정하게 벌지는 않는다. 서양에도 시장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앉아서 음식을 사먹거나 나누지 않는다. 나눔이 있다는 것도 서양시장과 우리 시장이 다른 점이다. 시장은 일방적인 상품의 거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나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소통의 인간미가 있는 곳이다. 

 


① 조선 말기 관료의 최고 직계, 현재 기준으로 장차관급 이상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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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노동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 제재 등 노동시간단축 위해 다양한 방안 함께 모색되어야  

 

주52시간 노동, 사용자 비용부담을 통한 노동시간 규율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이 논의 기준이 되어야

 

최근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 등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장시간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여부를 중심에 두고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해석함에 있어 ‘7일을 기준으로 한 1주일에 대한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이를 초과한 12시간의 노동’이란 원칙을 확인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엄격한 근로감독과,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건에 대한 무거운 행정·사법적인 제재가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원칙의 재확인이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함께 동원되어야 한다. 우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초과노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이 필요하다. 2016년 장시간노동과 임금체불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이랜드파크의 경우, 소속 노동자들에게 연장수당  2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드러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에서도 24억 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된 바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위반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 법 개정 없이도 1주일이 7일 이라는 상식적인 해석에 따라서 지금도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노동시간은 12시간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간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그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 적발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 논의와 그 결과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대상을 축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모든 사업장에 노동시간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특례적용대상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규모가 결코 적지 않아 해당 조항이 과연 “특례” 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시간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시간단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조항을 정비한다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고 하는 노동시간이 쉽게 감소될 리 없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의로 노동시간단축 방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다소 우려스럽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2,069시간)은  3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2위로, OECD 평균보다 305시간 길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것 하나의 수단만으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거나 그 효과가 노동자에게 실제로 전달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직면한 노동의 현실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중복할증’의 문제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를 포함하여 노동시간단축이라는 과제는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해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초과노동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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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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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대가게가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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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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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1)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 권리 보장해야    

 


내일(9/1),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록 일체를 중앙선관위가 비공개하여 진행된 행정소송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3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의 투명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설치되고 획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권한이 크게 강화된 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청회 자료를 제외한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선거구획정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공개된다고 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1심 판단을 촉구하였다.  

 


▣ 참고1 : [보도자료]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 보장하라 (2016.6.2.)
▣ 참고2 : [논평]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2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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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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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검찰에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에 대해 보충 의견 제시하고, 

관련자 조사 및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 등 조속한 수사 촉구

 

1. 취지와 목적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017.12.07. 진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1137)한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이후,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하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으로 구성된 보충의견서를 어제(12/12) 검찰에 제출함. 

- 두 단체는 보충의견서를 통해 기 제출한 고발장이 객관적인 자료 등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에 바탕하고 있음을 밝히고 검찰의 수사가 즉시 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두 단체는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 보충의견서의 주요 내용

1)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 고발사실의 요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다스 내부 계좌거래내역과 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다스의 계정별원장 등의 공개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고발을 진행함. 

-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2003년경 다스 경리담당 직원을 통해 다스의 납품업체 직원에게 현금 및 수표로 80억 원을 전달하며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와 같이 조성하기 시작하여 축적한 비자금 약 120억 원을 5년 후인 2008년경 당시 특검의 요청에 따라 다스에 다시 입금하고 회계장부를 허위처리 하였다는 것임.

 

○ 업무상 횡령의 포괄일죄 법리

- 대법원은 다수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365 판결]을 통해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하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함.  

 

○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 문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다음의 이유로 2003년 경 다스 경리담당 직원이 80억 원을 건네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한 이후 추가적이고 계속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음. 

  ① 2003년경 80억 원을 차명계좌로 은닉하여 횡령한 후, 수입 자재의 경우에는 품목과 금액이 적힌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소한 2008년경까지는 매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고, 

  ②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다스의 자금을 횡령했다면, 이는 자신들을 위해서 임의로 사용하기 위함일 것인데, 2003년에 횡령한 80억 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2008년에는 120억 원으로 증가함. 따라서 이들이 지속·반복적으로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였을 것으로 의심되고, 

  ③ 횡령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2003년경 조성된 80억 원이 단순한 예·적금 단기 투자만으로 5년 만에 40억 원이 증가하여 120억 원(수익률 150%)으로 늘어난 것은 상식에 반하고, 

  ④ 추가적인 비자금 조성이 있었다는 점은 다스의 계정별 원장 및 2007년과 2008년 단기대여금 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원장에 따르면, 2007년말 현대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OO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265,807,189원임. 그런데 <가지급금 연간 변동내용>에 따르면, 2008년말 김OO의 대여금 잔액은 273,707,187원이 되었음. 또한, <단기대여금 명세서>에는 2007년 김OO에 대한 대여금 273,707,187원이 부서전도금 형태로 기재되어 있음. 

   : 하지만 김OO에 대한 대여금 기초 잔액 265,807,189원을 업무가불금으로 볼 수 없음. 업무가불금이라면, 업무가 마무리된 후 반환하거나 경비처리 하는 등 통상 2~3개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정산되어야 하지만, 계정별 원장 및 대여금명세서를 통해 김OO에게 지급된 업무가불금은 정산되기는커녕 ‘가지급금, 단기대여금’으로 대체된 것이 확인됨. 

   : ‘업무가불금’이나 ‘임원에 대한 대여금’은 전형적인 비자금을 은닉하는 장부계정임. 결국, 김OO 등에게 지급된 ‘대여금’은 사실상 비자금으로서 누군가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으로 판단됨. 

 

○ 검찰의 조속한 수사 촉구

- 이번 고발은 소위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다스 대표이사 이상은과 특별검사였던 정호영, 그리고 실제로 다스를 지배하는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업무상 횡령 고발취지를 2003년경 조성된 80억 원의 비자금에 한정하여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한다면, 이는 고발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 게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의 경우 2008년경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2) 특수직무유기에 대한 검토

- 2007. 12. 28. 제정된 특검법 제2조는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했고,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특검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특히, 특검법 제6조 제2항은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특검 수사팀은 다스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스 비자금 조성을 특검법상 관련 사건임을 인지하고 수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정황임. 

- 따라서, 정호영 특검이 다스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면, 이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함.

 

3)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횡령한 비자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지금까지 차명계좌와 다스의 계좌 내에 은닉되어 있음.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가 은닉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다스의 계좌로 반환되었더라도 이 사건 비자금은 해외외상매출채권으로 포장되어 비자금이 아닌 것처럼 은닉되어 있었으므로, 역시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범수법상 ‘범죄수익 등’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포함되는데, 최소한 2003년경 80억 원을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횡령했고, 2008년경 다스 계좌로 반환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재산이 범죄수익에서 유래되었는지 알 수 없음.  

- 그렇다면, 범죄수익의 은닉행위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바, 범수법에 관한 공소시효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4) 기타 범죄 

- 다스 관련자들의 금융실명제 위반 및 소득세 차등과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 금융위원회, 검찰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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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 토론회 방향

 

-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최저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법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을 조정신청의 사유로 보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조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원재료 이외의 공급원가 인상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만큼 원하청 사업자 간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였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개정안이 원하청 사업자 간 관계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방향·과제와 더불어 국회, 중소기업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1.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홍익표·제윤경·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2. 일시·장소 : 2018.4.23.(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3. 프로그램

 

  (1) 사회 : 이승은(노무사·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 인사말 : 공동주최측

 

  (3) 연대인사 : 인태연(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대표)

 

  (4) 발제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 방향 : 김남근(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5) 토론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김경민(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이익공유의 관점에서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김형석(전국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이동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노형석(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

  -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 : 임영미(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

 

 

금, 2018/04/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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