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특집]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지역

[특집]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익명 (미확인) | 수, 2018/01/03- 17:50

특집1_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글. 고광헌 평창올림픽분산개최시민모임 상임대표

 

 

초대장을 받지 못한 여성과 유색인종

이 글을 쓰기 위해 올림픽 120년사를 돌이켜보는데 어느 순간 영화 <설국열차>가 떠올랐다. 기차 맨 뒤 칸에 최하층민이 타고 앞으로 갈수록 서열이 높은 계급을 태움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보여주려는 듯한 설정이, 불평등과 과잉성장 속에서 온갖 문제를 싣고 달려온 올림픽 역사와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1896년 출범한 올림픽은 ‘칸칸’마다 여성 ·인종차별,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 극한경쟁과 금지약물, 프로화와 상업주의, 테러와 환경파괴 같은 비등하는 ‘폭발물’을 싣고 질주해온 열차였다. 근대올림픽은 남성적 쇼비니즘(chauvinism)에 경도된 쿠베르탱의 창조물이다. 그는 소년 시절 프랑스가 프로이센 전쟁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는 것을 목도했고, 이 원체험의 트라우마는 그의 쇼비니스트적 삶을 관통했다. 스포츠에 대한 그의 이상은 백인 남성에 시민계급 중심의 고대 올림픽에 닿아 있었다. 

 

마침 독일의 고고학자 쿠르티우스가 고대 올림피아 유적 발굴에 성공하자 여기에 고무된 쿠베르탱은 서둘러 근대올림픽을 기획했다. 그러나 부활한 올림픽은 반쪽의 재현에 그쳤다. 대항해와 산업혁명을 거쳤지만 백인남성 중심의 세계관은 꿈쩍하지 않았다. 여성과 유색인종은 초창기 올림픽에 초대받지 못했다. 그는 “아들이 스포츠에서 훌륭한 성적을 내도록 고무하고 격려하는 게 여성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처음부터 정치를 끌어들였다. 올림픽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국가가 대표선수 선발권을 가지며, 올림픽 메달 순위를 나라별로 매기도록 해 정치가 개입할 틈을 만들었다. 2차 세계대전 뒤에는 상당수 IOC위원들이 자국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IOC의 독립적 위상을 훼손했다.

áá©ááªá¼áá¥á«

올림픽의 정치화, 이념과 자본의 대리전쟁터

나치정권의 탄압을 피해 망명한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비정치적인 스포츠는 없다’며 올림픽을 정치도구화한 히틀러를 비판했다. 그때까지 여성 참여 문제 등이 쟁점이었던 올림픽은 베를린에 와서 본격적인 인종차별과 배타적 민족주의의 폭력에 오염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맞서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을 보였으나, 논란 끝에 모두 참가했다.

 

나치정권은 유태계 독일 선수들의 참가를 막고 육상 4관왕 제시 오언스를 비롯해 유색인종에 대한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저질렀다. 베를린 시내 곳곳에 고대올림픽 영웅들의 동상을 세우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보급을 통해 상징조작에 나섰다. 쿠베르탱은 올림픽 폐막 뒤 <르 주르날>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선전에 올림픽의 이념이 이용됐다고 하는데, 베를린의 성공으로 올림픽의 이상은 더 숭고해졌다”고 말했다. 히틀러는 노벨평화상 후보로 쿠베르탱을 추천했다.

 

올림픽은 2차 세계대전으로 두 차례 중단한 뒤 1948년 런던올림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전쟁 뒤 재편된 국제질서는 올림픽을 냉전의 인질로 붙들었다. 미-소를 정점으로 한 동-서 간 대결구도에다가, ‘검은 구월단’ 사건과 남아공 추방처럼 국제정치와 이념대결, 인종차별과 종교적 편견, 테러와 보이콧으로 얼룩졌다.

 

냉전 시기 IOC를 이끌어온 브런디지 위원장은 올림픽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순수성은 멕시코올림픽 남자육상 200m 시상식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해 ‘침묵의 제스처’를 펼친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 이들과 연대한 피터 노먼의 행동을 아마추어 규정 위반으로 보고 징계할 때만 빛났다. IOC는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했다. 얼마 전에는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미국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올림픽운동과 IOC를 뒤흔드는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지만 비판 성명 한 줄 내지 못했다. 

 

이념의 대리전은 1980년 모스크바와 1984년 LA올림픽 때 극에 달했다. 1979년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자 지미 카터는 모스크바 보이콧을 제안해 반쪽올림픽을 만들었다. 영국의 대처는 5천만 파운드를 기부하겠다며 개최지 변경을 압박했다. 64개 국가가 불참했다. 4년 뒤 LA올림픽 때는 소련이 14개 국가와 ‘동맹휴업’했다. 동-서 패권국이 힘없는 동맹을 꾀어내 ‘동굴’에 가두고 마을잔치에 얼씬도 못 하게 한 셈이다.

 

냉전 이후 올림픽은 미디어를 틀어쥔 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의 노리개가 된 올림픽을 성찰하고 가치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IOC는 혁신안 ‘어젠다 2020’을 내놨으나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브라질 정부는 올림픽 성공 명분으로 리우 시 인구의 23%가 사는 파벨라를 철거한 뒤 7만7천여 명을 강제 이주시켰으며, 치안유지를 이유로 2015년 한 해에만 645명을 숨지게 했다. 희생자는 주로 빈민 출신의 흑인 남성들이었다. 

 

올림픽 ‘설국열차’는 멈춰야 한다

올림픽을 위협하는 최대 악재는 금지약물이다. 얼마 전 IOC는 금지약물 복용 선수들의 책임 물어 평창올림픽에 러시아의 참가를 금지했다. 더 큰 문제는 의외로 많은 선수들이 탐지되지 않는 금지약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2017년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100m에서 우사인 볼트를 꺾은 저스틴 게이틀린이 금지약물 복용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게이틀린은 당시 도핑검사는 무사통과 됐으나 예기치 않은 전 에이전트의 폭로로 알려졌다.

 

게이틀린의 사례처럼 의학기술 수준은 도핑테스트를 쉽게 피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스포츠 공정성을 파괴하고 선수의 육체에 치명적인 해악을 입히는 기술범죄를 적발기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메달 색깔을 약물이 결정한다고 해도 반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게 120년을 달려온 올림픽의 민낯이고 속살이다. 물론 책임은 ‘올림픽 동맹’인 IOC와 자본에 있다. 이들은 인간의 생리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신의 기술’을 욕망하고 부추겨왔다.  

 

늦었지만 멈추고 돌아 봐야 한다. IOC는 자본과 거리두기에 나서야 한다. 탐욕을 버리고 올림픽의 몸피를 줄여야 한다. 메가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스몰스포츠 이벤트에 가치를 둔 제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영화 <설국열차>는 구질서의 죽음이라 할 폭발에 이어 두 명의 아이와 곰 한 마리를 살려 희망을 이어간다. 올림픽! 한 번 더 부활할 때가 왔다. 

 

 

특집. 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2018_1-2월 합본호 월간 참여사회 

1.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고광헌

2.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성 최동호

3.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려면 이경렬

4. 위기의 올림픽,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하다 정용철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UN주거권특보, 시민사회와 주거권 실태 점검활동 마쳐

 

거리홈리스, 주거빈곤층, 강제퇴거, 이주민 등 현안과 관련한 지역 방문해,

한국의 ‘모두를 위한 주거'에서 소외된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해

 

지난 주 한국을 공식방문한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UN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은 2018년 5월 14일부터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의  시민사회단체는 유엔특보의 조사활동에 협업하여 ▲거리홈리스, ▲주거빈곤층, ▲강제퇴거, ▲이주민 등 현안과 관련한 지역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한국의 ‘모두를 위한 주거(Housing for All)'에서 소외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첫 일정으로, 13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는 2018년 5월 14일(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유엔특보에게 주거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한국의 주거정책, ▲주택가격,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비공식 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발과 강제퇴거, 그리고 주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홈리스, ▲이주민,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한부모 가정 등의 문제와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은 이미 유엔특보의 방한에 앞서,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설명하는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80515_UN주거권특보_현장방문

<2018.05.15. 건물이 철거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 지역을 둘러보는 유엔특보> ⓒ참여연대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5월 15일(화) 유엔특보와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 지역, 경의선 공유지, 성북구를 방문했습니다. 아현뉴타운에 속한 아현2 재건축 주민들은 유엔특보에게 지난 수십 년간 거주하면서 형성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강제퇴거 당할 위기에 놓였고, 지역의 거주민의 다수인 세입자들은 재건축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으며, 특히 재개발과 유사한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임에도 민영개발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이주대책이 전혀없는 문제를 전달했습니다. 행당동 재개발로 강제퇴거 당한 세입자이면서 경의선 공유지의 컨테이너에 거주 중인 이희성씨는 유엔특보에게, 해당 구청이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접근조차도 불가능한 현실에 처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성북구에서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당사자들은 유엔특보를 맞아, 주거급여가 지나치게 낮아 생계급여마저 끌어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현실을 전달했고, 쪽방과 다를 바 없는 열악한 다세대 민간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

20180516_UN주거권특보_현장방문20180516_UN주거권특보_현장방문

<2018.05.16.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둘러보는 유엔특보> ⓒ참여연대

 

2018년 5월 16일(수) 시민사회단체는 유엔특보와 서울역 인근을 둘러보며 수많은 거리홈리스와 직접 대화했고, 유엔특보에게 서울역 역사가 어떻게 홈리스를 배제하고 차별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인숙에 머무르는 한 여성 홈리스는 끼니를 굶는 비참함과 여러 성적 차별 및 폭력에 시달린 경험을 토로했으며,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가 거리홈리스의 정착을 돕지 않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유엔특보와 서울역을 둘러본 후 동자동사랑방을 방문해 동자동 쪽방촌의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동자동 주민들은 유엔특보에게 실업, 질병, 장애 등으로 사회에서 낙오되어 쪽방에 정착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 쪽방촌을 안내하여 빗물이 샐 정도로 위생과 안전이 열악한 쪽방의 현실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5월 19일(토)에 전날부터 부산을 방문중인 유엔특보와 함께, 대연우암공동체와 이주민 가구를 방문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지 샘물터 산위에 위치한 무허가 정착지 대연우암공동체의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수십년간 직접 개선하며 공동체를 형성해온 사례를 설명하면서, 최근 주변의 개발과 지방선거를 맞아 개발 이야기들이 제기된 것에 대한 강제퇴거 위협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부산 시내 공단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공장 내 탈의실로 사용되는 좁은 공간에서 공장의 소음에 노출된 채 지내도록 고용주가 방치하여도 문제제기 할 수 없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설명하였고, 공장 인근에 주방과 샤워실을 겸한 소규모의 주거시설에서 개인공간 없이 여럿이 함께 지내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낮은 난민인정율로 인해 한국의 주거복지 정책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 자녀들과 거주 중인 난민불인정 가구의 주거도 방문하였습니다.

 

유엔특보는 2018년 5월 23일 오전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 열흘 간의 한국 조사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유엔특보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를 향한 권고사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해당 권고사항은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한국 정부가 직접 보고하는 문서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었던, 한국 시민사회가 당사자들과 함께 유엔특보에게 보여준 진정한 현실이 담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엔특보는 출국 전, 2018년 5월 23일 오후1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시민사회 관계자들에게 한국 조사활동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끝.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04. UN주거권특별보고관 방한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08. UN주거권특별보고관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23. 오후1시, UN주거권특별보고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국가인권위

 

F9yKpL-YyDvdJfwWdCVazDUhEa7pon1XLd3kp3LZ

 

월, 2018/05/21- 11:23
5
0

 

66669fe7f7437b4ac545982b9c862966.JPG

 

ea38c23d11d7595a434ed8acb5689d14.JPG

 

09eec091b6cbbac170a64cc0e2182c7b.JPG

 

e7dbe9e731b9b2dbe200cc40f3051cf0.JPG

 

92cef399c8eabc2276997e59a42366ef.JPG

 

4d729a151f4541d4a03847b938db8383.JPG

 

c9d2d0dbcd49f40d5b5fe14862887841.JPG

 

 

#1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공동 정책요구안

 

 

#2

청년이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자리잡기 위해! 

청년이 말하는 청년정책 

 

 

#3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정책요구안 2탄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강한 삶이 있는 지역사회>

 

 

#4

<청년주거지원 및 주거 공동체 활성화>

청년의 1/3이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주거정책은 가족단위 가구위주로 시행되어, 

1-2인 가구로 생활하는 청년은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주로 민간자본을 활용하다보니

청년에게 실효성이 없고, 심지어 투기 여론으로 인해 얼마 되지 않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정책조차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보장된 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 

(20년 장기 공공임대 계약, 매입임대 대폭 확대 및 지원 등)

△지역 투기 여론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설득과 공론장 구성 

 

 

#5

<청년공간 확대 및 커뮤니티/청년활동 지원>

청년이 다양한 관계형성과 풍부한 경험축적을 토대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연결 플랫폼인 청년공간 조성 및 교류활성화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울, 광주, 수원 등에 청년지원을 위한 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 지역별 센터 건립 확대로 청년활동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내 정보공간,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다중의 거점(허브)조성을 통한 청년지원기반 네트워크 구축

△청년커뮤니티, 청년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년센터 확대 신설

 

 

#6

<청년건강검진 시행을 통한 건강권 확대>

위.식도 역류질환을 앓는 20대 34만명

A형 간염발병자 중 2030대 비율 76%

19-29세 중 우울증세를 가진 청년층 비율 14.9%

청년의 건강문제가 심각한데도 일반검진은 취업자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구직난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은 검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건강검진 및 추가검진 제공

 

 

#8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참가단체 

전국청년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광주,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정책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정책요구안 시리즈는 3탄에서 이어집니다

 

 

 

목, 2018/05/17- 15:39
5
0
<div class="xe_content"><p><strong>특집3_미세먼지,답이 없다?</strong></p> <h1>미세먼지,<br /> 동북아 협력은 가능한가 </h1> <p>글. <strong>남상민</strong>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 부소장</p> <p>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미세먼지 국가간 협력,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strong></span></p> <p>최근 몇 년 들어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한중협력 및 동북아 환경협력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관심사의 핵심은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영향과 중국의 행동을 강제화하는 방안이다. 먼저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과 한국의 대기오염에 차지하는 비중이다. 90년대 중반부터 동북아의 황산화물의 장거리 이동과 국가간 상호영향에 대한 모델링이 학계에서 진행되었다. 한중일의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2000년 ‘한중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사업LTP’이 시작되었다.</p> <p> </p> <p>초기 5년간은 모델링과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고, 배출량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대상으로 한 배출원-수용지 관계(Source-receptor relationship)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중국을 위도에 따라 3개 권역으로 나누고, 한국과 일본을 2개 권역으로 하여 5개 권역 간 대기오염 물질의 상호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p> <p> </p> <p>질소산화물에 대한 2012년 연구는 한중일간의 결과가 상당한 근사치를 보였고, 한국에 대한 중국 중부권역의 영향분석 결과는 중국 측의 연구 결과가 한국 측의 결과에 비해 더 높게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과학적 연구의 탈정치화를 보여줬다. </p> <p> </p> <p>이후 초미세먼지(PM2.5)를 공동연구의 대상물질로 포함하고, 중국을 5개 권역으로 세분화한 연구를 2016~2017년에 진행하였다. 결과는 미세먼지의 영향분석은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훨씬 복잡함을 보여줬다. 중국 측은 세부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중국 미세먼지의 한국 기여도에 대한 한일의 연구 결과도 계절에 따라 25%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p> <p> </p> <p>황산염, 질산염, 유기물질, 검댕 등 다양한 물질의 혼합체인 미세먼지의 복잡한 화학적 특성과 미세먼지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발생 과정의 복잡성은 모델링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 연구는 지속돼야 하지만, 한편으로 상호영향을 한두 개의 수치로 단순화하는 것이 국가간 협력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p> <p> </p> <p>1979년 체결된 유럽의 ‘장거리월경성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LRTPAP’과 이후 채택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관한 8개의 의정서는 국가간 상호영향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했지만, 국가간 영향의 정량화가 협력 조건은 아니었다. 아세안이 2002년 체결한 ‘월경성 연무오염 협정’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기여도에 대한 정량화가 상대방에 대한 책임요구나 비난의 근거가 되고, 반대로 책임회피의 방어논리로 쓰일 경우 협력의 촉진제가 아닌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이미 중국 환경당국의 입장이나 학자들의 연구는 상호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환경협력을 위해서는 상호영향의 정량화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보다 협력과정의 과학적 연구의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 <p> </p> <p><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08"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9/33600062888_4e4b3658f5.jpg&quot; width="500" /></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한중일 3국은 2018년 6월 24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을 발족하기로 합의하였다 </span><strong style="color:rgb(153,153,153);">출처</strong><span style="color:rgb(153,153,153);"> 환경부</span></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대기오염, 발 빠르게 대응한 유럽과 중국은?</strong></span></p> <p>다음으로 양자간 혹은 다자간협력을 통해 지역 국가의 행동을 강제화하는 문제이다. CLRTAP의 경우 1993년까지 황산화물 배출량을 1980년 기준 30% 감축하는 헬싱키 의정서를 1985년에 채택하였다. 1988년에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1987년 수준으로 제한하는 소피아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목표치는 이행을 위한 강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적절한 국가정책 수립과 정보공유를 요구하는 것이 이행을 촉진하는 수단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감축목표는 2012년에 개정된 예테보리 의정서(Gothenburg Protocol)’❶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p> <p> </p> <p>각국의 조건에 따라 미세먼지를 2005년 대비 2020년 및 이후까지 10~46%,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2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오염원을 대상으로 한 배출기준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맹국 2/3의 비준을 얻지 못해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세안의 연무오염 협정은 계량적 목표 대신 예방, 모니터링, 공동비상대응, 기술협력, 과학연구 등을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p> <p> </p> <p>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협력 틀을 만들어온 유럽이나 아세안에 비해 동북아는 지역 혹은 다자간협력의 역사와 경험이 부족하다. 아울러 미세먼지 문제는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지역 경제적, 정치적 함의가 훨씬 복잡하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문제분석과 아울러 실행되고 있는 각국의 대응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중국은 2013년 ‘대기오염방지행동 계획’을 수립,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PM2.5) 10% 감축,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은 25%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다. 결과는 목표를 상회하였다. </p> <p> </p> <p>74개 주요 도시의 평균 PM2.5 배출량은 33%, 황산화물은 54%, 질소산화물은 9.7%가 줄었다. 베이징의 경우, PM2.5를 55% 감축하였고,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유입이 있지만 연평균 농도는 35.6%가 낮아졌다. 그러나 연평균 농도는 WHO의 가장 낮은 연평균 잠정목표 35µg/m3를 훨씬 상회하는 58µg/m3 (2017년 서울의 경우 25µg/m3)이다. 한국 사회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산동 지역의 경우, PM2.5 배출량을 41.8% 감축하였고, 연평균 농도는 2017년 57µg/m3를 2020년에 49µg/m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지역협력을 이끌어내는 네 가지 방향 </strong></span></p> <p>지역협력은 이러한 성과를 인식하고 모색해야 한다. 협력의 주요영역은 첫째, 과학적 인식기반 확대이다. 과학자들간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모니터링 및 모델링을 통해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 아울러 과학자와 정책 당국자간의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상호학습을 하여 과학적 정보를 정책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p> <p> </p> <p>둘째, 정보공유다. 한·중은 지난 2월 말, 한국은 17개 시·도, 중국은 21개 성·시 예보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고,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국 국가배출량 자료를 제공 받았다. 이러한 정보와 아울러 대기오염 현황과 정책, 기술에 대한 정보공유도 필요하다. </p> <p> </p> <p>셋째, 공동의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협력이다. 공동의 목표설정은 CRLTAP의 초기방식 보다는 각 국가의 자발적 저감목표를 기준으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파리기후협정처럼 국가의 자발적 기여 혹은 감축목표를 기반으로 정책 및 기술협력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p> <p> </p> <p>넷째, 양자협력과 다자협력의 장점을 적절히 배합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한중 환경장관회담 및 고위급 정책대화,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통해 실질적 기술협력을 해나가는 것과 아울러 2018년 10월에 발족한 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을 통해 지역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와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p> <p> </p> <p>❶ EU, 미국 등이 1999년 체결한 산성화, 부영양화, 지표오존에 관한 의정서</p> <p> </p> <p> </p> <p> </p> <p><strong>특집. 미세먼지, 답이 없다? 2019년 4월호 월간참여사회 </strong></p> <p>1.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공포와 위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a> 김영욱</p> <p>2.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속수무책?</a> 황인창</p> <p>3.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동북아 협력은 가능한가</a> 남상민</p> <p>4.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해결의 출발점은?</a> 이지언</p> <p> </p></div>
수, 2019/03/27- 19:59
5
0
<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404/620/001/6…; alt="20190328-아시아팟20_710-450.jpg" style="" /></p> <p> </p> <p><strong>아시아팟 20회 /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strong></p> <p> </p> <ul> <li>'이유경 기자의 현장에서 온 전화' : 태국 현지에서 취재중인 이유경 국제분쟁전문 저널리스트가 지난 3월 24일 치뤄진 태국 총선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li> <li>'우리가 사랑한 아시아'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들이 주목한 아시아 이슈를 소개하는 '아시아픽'에서는 라오스 댐 사고 현지조사 결과와 최근 상황을 보고합니다. 더불어 활동가들이 바라보는 아시아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li> </ul> <p> </p> <p>* 팟빵에서 듣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892207</p&gt; <p>* 팟티에서 듣기 : https://www.podty.me/episode/11477857</p&gt; <p>*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l_0o7NITdzM</p&gt; <p> </p> <h3 style="font-family: NanumGothic;">[아시아팟] 목록</h3> <blockquote style="font-family: NanumGothic;">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quot;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quot;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a></p>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a></div> </blockquote></div>
목, 2019/03/28- 17:49
5
0
<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8:31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