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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포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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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포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정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1/02- 14:09

김포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 결정을 환영한다.

감사원이 지난 12월27일 김포 주민들의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김포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결정하고 이를 주민대표에게 통지하였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 범대위)는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정을 환영한다.

김포시는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과 유해물질배출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하여 김포 범대위와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대책수립과 철저한 환경관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책임을 외면하여 환경피해를 방치하는가 하면 환경역학조사과정에서는 김포시가 추천한 교차분석기관의 결과 조작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상식적인 결과를 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축소하고자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던 지자체의 무책임한 환경행정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공익감사가 단지 환경행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김포시의 공장난개발 및 환경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감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와 주민의 입장에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가 응당 해야 할 적극적인 역할을 소홀히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감사가 지역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_끝

2018.01.02.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별첨자료1] 공익감사청구서(2017.9.19.)

# 문의 : 김홍철 (환경정의 010-9255-5074, www.eco.or.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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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을 환영한다

국제기준 납 기준 맞추는 협약

2020년 9월 25일 서울시는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납 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 이하로 낮고 안전성이 뛰어난 제품을 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공공장소에 사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협약에는 5개 페인트 제조기업과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SH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이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환경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 안전한 제품을 제조하는 페인트 제조기업, 그리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서울시의 노력이 만나 거둔 소중한 결실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협약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임대·관리하는 공공주택 등의 내·외관에 국제기준을 준수한 0.009%(90ppm) 이하의 납이 함유된 페인트만 사용될 예정이다.

 

전 세계 아동 중 50%인 8,570만 명의 어린이가 납 중독의 위험에 처해 있다. 납은 어린이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상 행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이다. 또한 성인의 경우 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는데, 해마다 674,000명이 사망한다. 전 세계 국가 중 70%가 전반적인 납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국내 납 규제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90ppm 이하, 어린이활동공간에는 600ppm 이하가 적용되고 있으나, 모든 용도의 페인트에 적용되는 납 규제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다. 국제 페인트 납 함량 기준이 90ppm인 것에 비해 국내 페인트 납 규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디오피아, 멕시코,아르헨티나 등이 국제 페인트 납 함량 기준인 90ppm을 국내 규제로 삼고 있다. 

 

서울시의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은 한국 사회를 납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서울시의 위상과 인구 밀도를 고려할 때 페인트 제조업체가 서울시 페인트와 그외의 페인트를 별개로 제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협약을 통해 한국 사회는 국제 납 함량 기준을 준수한 페인트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한걸음 앞서 나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서울시 협약은 자율협약이므로 국제 납 함량 기준을 적용한 국내  페인트 법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건강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20. 9. 25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녹색연합/아이건강국민연대/iCOOP서울협의회(강남·강서·구로·관악·금천한우물·도봉노원디딤돌·동작서초·서대문마포은평·서울·송파·양천·중랑배꽃)/여성환경연대/원진재단부설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록교육연대/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IPEN

토, 2020/09/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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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부적합인천 사월마을, 정부는 주민 주거환경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하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1월 19일 인천 서구 사월마을 왕길교회에서 인천 사월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 주민설명회를 열고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7년 주민청원 이후 2년만이다. 인천사월마을은 1992년 수도권매립지 조성 이후 폐기물처리 공장, 순환골재업체 등이 난립되어 각종 폐기물과 중금속 등으로 먼지와 소음, 악취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다.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민들의 소변 중 카드뮴(0.76㎍/g-cr), 수은(0.47㎍/g-cr.),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대사체(2-NAP, 3.80㎍/g-cr.) 및 혈액 중 납(1.82㎍/dL로)의 농도는 국민 평균보다 1.1~1.7배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또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문틀 등에서 먼지를 채취한 결과 비소 21.8㎍/g, 카드뮴 4.31㎍/g 등의 농도가 토지의 중금속 평균 농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암을 비롯한 주민들의 질병과 주변 환경 간 역학적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체 내 유해물질 등 일부항목이 국민 평균보다 높았지만 국제적인 권고치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122명 중 15명이 암이 발병하여 8명이 사망하였으나 암의 종류가 다양하여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는 있지만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환경보호청(EPA)의 ‘환경정의 지수’에 기반한 주거환경 적합성 평가 결과 전체 52세대 중 37세대(71%)가 주거지로서는 부적합하고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주/야간 소음도가 높아 우울증과 불안증 호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환경정의는 2년간 사월마을의 주거환경에 주목하고 실태를 조사한바 있다. (1500만 톤 폐기물과 400여 처리업체에 둘러싸인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환경적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장허가와 유해물질 배출 감시, 단속 소홀로 쾌적했던 마을은 폐기물 처리시설 밀집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주민들의 호소에도 지자체와 정부는 외면하기 바빴고 참다못한 주민들의 청원으로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허가한 공장과 폐기물 처리 시설에 따른 주민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인천 사월마을의 사례처럼 ‘당장 이주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죽어가는 곳’,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주거부적합 지역’도 한두 곳이 아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명확하게 규명되지도 않는 주민건강피해 역학조사 결과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사람이 살 수 없다면 주민 이주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쾌적했던 사월마을은 수백만 톤의 수도권 폐기물 처리 과정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이는 수도권 주민의 환경 부담이 120명 주민들에게 전가된 전형적인 환경부정의 사례이다. 환경 불평등은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피해가 공정하게 구제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환경적합성을 고려한 공장 설립 허가제도 마련과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1일

환경정의

 

 

첨부: [[환경정의]_환경부_인천사월마을_건강영향조사발표_성명서

 

금, 2019/11/2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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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에 대한 책임 없이 오염행위 반복하는

영풍 제련소 폐쇄하라!

–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오염기업, 처벌 강화하는 법제도 보완 필요 –

 

 

환경부가 올해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를 특별점검하였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제련소의 이 같은 위법, 오염 행위는 아주 오래 전부터 반복돼 왔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토양,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분야에서 총 58건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제련소가 1970년부터 가동돼 온 것을 생각하면 그간 얼마나 더 많은 오염행위를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저질러 온 것일지 가늠조차 어렵다.

 

제련소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의 범위는 토양, 수질, 대기 전반에 걸쳐있다. 이번 환경부의 점검에 의하면 수질 분야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하천변에서는 최대 1만 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양의 중금속 오염에 대해 정화 명령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대기오염물질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운영해왔다.

 

제련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도 심각하다. 건강영향 조사(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국립환경과학원/2016)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의 혈액과 소변 중 카드뮴과 납 농도가 대조지역보다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로써 주민들의 체내 중금속 농도는 제련소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민들이 알레르기성질환부터 신장기능과 간장기능 이상 소견자가 대조지역에 비해 높았다.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배·보상 대책이 시급하다.

 

이제는 제련소가 일으킨 오염과 피해에 대해 낱낱이 묻고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강제해야 한다.

(사)환경정의는 제련소에게 이번 점검을 계기로 내려지게 될 행정 처분과 형벌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환경피해 복구와 주민건강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정부는 환경오염 위법행위에 대해 현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강력한 책임이행이 강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염을 일으키는 주체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정의’하다고 말한다. 제련소가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사이 그 피해는 온전히 제련소 주변의 주민과 자연생태계의 몫이 됐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이러한 부정의 사례를 덮어두고 지나치면 안 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행정 명령과 형벌 사항 제대로 이행하고 환경,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배·보상 대책 세워라!

환경부와 경상북도, 봉화군은 주민과 생태계의 피해예방을 위해 위법행위를 일삼아온 영풍제련소의 폐쇄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11일

환경정의

 

서명_김재경

금, 2020/06/1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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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업의 무분별한 방역 오·남용이
바이러스 대신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소독제 오·남용 사례 관리·감독 강화해야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소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쿠팡 물류센터 조리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금도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망한 조리사는 사건 당시 청소용 락스와 세제를 희석한 소독제를 사용했다. 지난 4월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2식당에 들어가 있는 현대그린푸드의 식당노동자 14명이 두 달간 집단으로 각막손상, 눈물 흐르는 현상, 눈을 비비면 멍이 드는 증상의 안과질환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식판과 식탁 테이블을 닦을 때 락스와 세제 혼합물을 사용했다. 학교·공공기관 급식에서는 락스와 세정제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테이블도 에탄올 소독제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이 업체에서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식당노동자들의 건강피해를 야기 시켰다.

 

가정과 사업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락스의 주성분은 염기성인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산성인 세정제나 합성세제와 혼합해서 사용하면 유독성 기체인 염소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들이마시면 심각한 호흡기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락스는 희석 할 때, 소독할 때, 소독 이후 전 과정에서 환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가 필요하고 소독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 눈, 코, 입을 만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본 수칙과 관련하여 업체 관리자의 안내, 감독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과도한 소독제 사용은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방역당국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독방식에 대해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새로 나온 방식에 대해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독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자동분사형 소독기를 설치하고 모든 출입자가 이 살균터널을 지나가도록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이나 살균터널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살균터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피부, 눈,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도 분사하는 방식의 소독은 감염원 에어로졸을 발생시키고 흡입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효과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WHO에 따르면 손이나 피부에 자외선을 쬐면 피부자극 및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 문경시와 경남 거창시에서는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구조 변경한 대인소독차로 순회하거나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기기를 설치하여 사용했다.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한 것을 고려하면 성분에 대한 검증, 환경 민감·계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였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보다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하다 보니 기업, 지자체, 가정 구분 할 것 없이 소독제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모든 살균·소독제는 그 자체에 독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승인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검증되지 않은 소독제와 소독방법은 바이러스를 넘어 사람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화학물질 사용, 특히 생명체에 독성을 지니는 살생물제를 다룰 때는 정해진 사용법과 사용량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는 기업, 지자체의 방역과 소독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안전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2020년 6월 11일

환경정의 

서명_황숙영

금, 2020/06/1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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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가 맥스터 건설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국정과제 파탄 내는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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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유권자 17만 5138명 가운데 5만 47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울산 북구주민 5만 479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10만 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공중파를 통해 주민투표를 알리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코로나19 국면으로 주민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5만여 명의 투표 참여를 이끌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앞장서서 주민투표를 게시판이나 승강기에 붙여 주었고, 안내방송을 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했다. 주민들은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저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금속울산지부 소속사업장 등 노동계가 발 벗고 나서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맥스터 건설여부 문제는 울산시민 모두가 당사자임을 확인시켰다.

6월 5일과 6일 본투표는 34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으며, 투표소와 개표소 운영에 울산과 전국에서 연인원 230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투표 명부 작성 과정까지 합하면 연인원 3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주민투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다가오는 부산에서는 울산 주민투표에 100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기장해수담화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대책위도 달려왔다. 멀리 영광에서도 한걸음에 달려왔으며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또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도 울산으로 달려왔다. 울산 주민투표는 이미 울산만의 주민투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한 주민투표이며 이는 고리와 영광핵발전소 지역의 민심이기도 하다. 경주 시민사회는 경주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맥스터 건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거리 선전전에는 시민들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시민 150명을 선정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150명의 시민참여단이 5만 명의 직접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대신할 수 없다.

현재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전국공론화(전국의견수렴)와 지역공론화(지역의견수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재검토위는 언론사 기자의 회의 참관을 불허하고 있으며,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기구인 지역실행기구 구성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전소재지역에 일임했다. 그 결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인 울산과 포항을 배제한 채 출범했으며, 주민의견 수렴 범위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울산과 포항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울산광역시장과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장,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의 20여 차례 요구마저 무시한 채 추진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검토위는 전국공론화 549명의 시민참여단 구성에 14기의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를 끌어안고 사는 울산은 겨우 9명을 배정했다.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울산(신고리), 부산(고리와 신고리), 경북(월성과 울진), 전남(영광) 등 핵발전소 5개 지역 총 배분율이 17%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은 18.9%이며 경기도와 인천 포함 수도권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50%에 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단 구성은 평소 핵발전소와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위험을 안고 사는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선정했고, 이에 근거해 현재 산업부가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조기 대선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요구이기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약으로 넣었다. 하지만 지금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파탄 내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맥스터 건설만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국민의 마음과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울산 주민투표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 94.8%가 반대하는 맥스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소에 감자를 삶아오는 주민들, 자원봉사자가 덮을 무릎담요를 수십 개 전해주는 주민들, 우리 동네에는 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는 주민들, 국회의원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주민들, 우리는 이러한 5만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백지화하라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또 이와 함께 반쪽짜리 핵발전소 소재지역 지역실행기구를 해산하라.

셋째, 대통령 책임하에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을 재수립하고, 전 국민 의견을 수렴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논의 기구를 다시 구성하라.

2020년 6월 11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금, 2020/06/1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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