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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공동보도자료] 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7/12/29- 12:14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관련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

 

‘대구관광뷰로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를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해 온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의 단체는 12월 28일 청구인 서명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란 졸속으로 설립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 대구광역시의 불법 행위와 이를 주도했던 정모 전 문화체육국장의 전횡을 말하는 것으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를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시정농단이라 판단해서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의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로 이 부서에서는 청구인 명부 열람,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할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와 대구시장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로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와 관련한 대구시장과 공무원 등에게 위법, 부당한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20171228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12.28)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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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국회 개혁! 선거제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작년 12월 15일 5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은 2019년 1월 중으로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처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 법적 시한인 3월 15일을 눈앞에 둔 오늘까지도 국회는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다.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거대정당이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장악하여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를 반복해 온 국회, 이러한 국회를 만든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대하고도 긴급한 과제임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던지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국회의원수의 확대를 주저하는 것은 그만큼 국회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 예산의 증액 없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이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정당은 국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의원수 확대나 예산 증액 반대 여론의 본말을 전도하여 국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두 거대정당의 정략적 계산 때문임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야말로 국회 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더더욱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이에 전국의 수백개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월부터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답해야 한다. 한국 정치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며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과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 5개 정당은 다시한번 지역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촉구한다. 만약 이들이 응답하지 않고 국회 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끝내 무산시킨다면 다가오는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9년 3월 5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50개단체)
노동당/녹색당/미래당(우리미래)/민중당/정의당 대구시당

화, 2019/03/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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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취수원 이전에 앞서 유해물질 취급실태와 건강피해 진상조사 및 유해물질 차단, 수질개선부터 먼저하라

– 환경부는 유해물질 무방류시스템, 낙동강 보 수문개방 등 대책에 관한 구체적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하라.

 

구미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대구시민이 먹는 수돗물에서 검출되어 식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한번만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다 신종 화학물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도 재발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이 더 큰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선 구미산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북도와 구미시가 대구시민들에게 사과부터 먼저하고 유해물질 차단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도리이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지난 기간 이러한 노력은 전혀 없이 취수원 이전은 반대하는 이기적 태도를 보여왔다.

 

지금와서 경북도지사가 취수원 이전 검토 운운하는 것도 대구시민들을 농락하기는 마찬가지다. 경북도가 대구 시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고 해결할 진정성이 있다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취수원 이전에 앞서 환경부가 발표한 구미산단 유해물질 규제와 무방류시스템 구축, 낙동강 보 수문개방 등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이를 방기하고, 구미시가 반대하면 불가한 일인데도 구미시장과는 합의도 없이 도지사가 취수원 이전을 말한 것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구시장도 마찬가지다. 대구시 역시 그동안 취수원 이전 타령만하며 유해물질 차단이나 수질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은 문제가 발생했으면 유해물질 취급실태, 시민들의 건강피해 등 진상조사부터 하고, 환경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무방류시스템, 수문개방 등 선 조치들을 하고나서 그래도 취수원 이전이 필요한지 논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수질을 개선하면 굳이 취수원을 이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은가. 취수원이전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인가. 취수원 이전으로 모든 문제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면 취수원 이전 이전에 유해물질 차단, 수질개선부터 먼저 하라.

 

환경부 역시 기준치 이하 운운하며 안심시키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충분한 정보공개, 유해물질 실태 및 건강피해 조사 등을 먼저 실시하고, 무방류시스템 구축, 낙동강 보 수문개방 등의 대책을 언제, 어떻게 할지 구체적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끝.

201875

목, 2018/07/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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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 앞세우지 말고 

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라!

 

우리는 오늘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공분이 만연하고,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는 드높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민의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의 원내대표들은 2019년 1월 말 안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뒤집는 발언을 쏟아내더니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음에도 선거제도 개혁 관련 국회의 논의는 지난 연말 합의에서 사실상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민의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그 동안 국민들 앞에서 밝혔던 입장과 공약까지 부정하면서 연동형비례제가 자신들의 입장이 아닌 것처럼 오락가락하더니, 마감 시한에 임박해서야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제 안을 협상안이라고 내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원내 다섯개 정당 중에 유일하게 당론이 없는 정당이면서도 연동형은 안 된다, 의원수 확대는 안된다는 식으로 오로지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는 데만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배분받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민의 그대로’ 국회가 구성되게 해야 한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취지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득권과 특혜를 과감히 내려놓겠다는 진정어린 국회개혁의 약속을 전제로 일정 규모의 의원 수 확대를 국민에게 제안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정치개혁특위가 구성한 자문위원단이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시민사회,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마련한 권고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20% 확대)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1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상황이 되자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성난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국회 앞에서 약속 파기 규탄 72시간 농성에 돌입했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 활동들도 이어지고 있다. 여성, 청소년, 청년, 환경, 장애인, 교육 등 각 부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에 이제는 국회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장 눈앞에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과 원칙에 입각한 진정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당론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며 상임위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전국에서 모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단체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결단코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지금의 오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전국 20개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각 지역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목, 2019/01/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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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우)41966 대구․중․달구벌대로 414길 31(남산동),3층 (전화)053.754.2533(전송)053.752.5372

Homepage : www.ccej.daegu.kr, E-mail : [email protected]

▪수 신 언론사 사회부, NGO담당 기자님. ▪일시 2019. 1. 31. (목)
▪문 의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 (053-754-2533, 010-6501-2533)

 

<보도자료> 주민소송 기각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정치·행정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광역시가 대구관광뷰로에게 관광진흥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구광역시가 대구관광뷰로에게 관광진흥 사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단지 이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관광뷰로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인 이 사건 협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대구관광뷰로는 법률상으로 유효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위탁사업비를 지급받았으므로, 대구관광뷰로가 법률상 원인 없이 대구광역시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법원)는 지난 1월 16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하 우리)이 주민소송으로 제기한 대구관광뷰로사태 관련 ‘행정사무 위·수탁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제기 요구의 소’를 이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대구시가 (사)대구관광뷰로에 위법, 부당하게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하면서도 관광진흥사무 위탁 취소가 아닌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에 적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체를 파악한 2017년 6월부터 이를 불법, 꼼수로 규정하고 대구시에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사무위탁 철회,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해왔다. 대구시의회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꼼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2018년 4월에 공개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정도로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해왔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재심의 요청을 기각한 이후에도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관계공무원 3인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처분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대구시에게 권한을 침해당했던 대구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관한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주민소송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관광뷰로사태 관련 ‘행정사무 위·수탁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제기 요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은 아쉬운 일이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를 번복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일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의 주민소송 기각 판결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대구시, 대구시의회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행정적 책임을 묻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주민소송 과정 등에서 대구시가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은 관광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이다.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까지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을 유지하고, 대구시의회 동의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설립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 주민소송과정에서 대구시가 법원에 제출한 ‘대구관광전담 기구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대구시는 관광전담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18년 5월),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18년 11월), 기관설립 공청회 개최(18년 11월), 조례제정(18년12월∼19년2월)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6월에 (가칭)대구관광재단(대구관광개발공사)을 설립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 대구시의 계획대로 한다면 관광진흥사무 위탁에 대한 절차적 위법 상태는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최대한 빨리 대구시의회에 관광진흥사무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에 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대구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 행정에 대한 이러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제도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이 지방정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 경험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알리고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려 한다.

 

목, 2019/01/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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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의 불법에 단호하고 약자의 아픔을 살피는 정의로운 판단 내려야

대구 검찰, 노동부도 인정한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즉각 기소하라!

 

 

AGC화인테크노한국(이후 ‘아사히글라스’)은 구미공단에 위치하고 있다. 경북에서 최대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LCD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다.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자회사로 전범기업이다.

 

그러나 아사히글라스는 구미시와 경상북도로부터 특혜를 받아 잘 나가는 알짜기업이 되었다. 50년간 12만평의 토지 무상임대, 5년간 국세 전액 감면, 15년간 지방세 감면의 특혜를 누렸다. 연평균매출 1조, 연평균 당기순이익 800억, 사내유보금만 8,200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9년간 최저임금을 받으며, 365일 4일은 3교대, 주말은 주야맞교대 12시간 근무를 번갈아 가며 일했다. 점심시간은 20분, 식사는 도시락이었으며, 휴게실에서 빨리 먹고 생산라인에 교대를 해야 했다. 징벌로 붉은 조끼를 입히고, 물량축소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권고사직이 이뤄지는 등 인권침해가 많은 사업장이었다.

 

이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다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노동조합을 만든지 한 달 만에 178명이 문자 한통으로 해고되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2017. 07. 21. 고용노동부에 아사히글라스를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으로 고소했고, 2년이 지난 2017. 08. 31. 노동부는 불법파견 혐의로 아사히글라스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동부의 증거자료를 무시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다. 대구고검은 2018. 05. 14.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재수사명령’을 내렸으며 재수사가 진행된 지 8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검찰은 2018. 10. 사건 조사를 마무리했음에도 아직도 사건을 손에 쥐고 처리하지 않고 있다.(관련 경과> 아래참조)

벌써 해를 넘겨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햇수로 5년, 이 사건을 고소한지 3년 5개월이 흘렀다. 그사이 검찰의 늦장 대응으로 178명의 해고 노동자 중 이제 23명이 남았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이미 불법이라고 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다. 직무유기다. 대구 검찰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집단적인 노사관계는 더더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178명의 피해자가 너무도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들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 문제해결의 첫 단추는 ‘디케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달려있다. 강자의 불법에 단호하고 약자의 아픔을 헤아리는 대구검찰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9일

대구·구미 22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깨어있는대구시민들/구미참여연대/구미YMCA/금속노조구미지부/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노동사목/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YMCA/민주노총구미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구미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참교육학부모회구미지회/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 참고> 경과

 

  1. 05. 29. 비정규직지회 결성하자 178명 일제히 해고/ 하청업체 폐업
  2. 07. 21.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파견 고소
  3. 08. 31. 노동부, 불법파견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4. 09. 22. 노동부 ‘178명 직접 고용하라’ 시정명령(17억 8천만원 과태료 부과)
  5. 12. 22. 검찰,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
  6. 01. 09. 대구고등검찰청에 항소
  7. 05. 14. 대구고검, 불법파견 ‘재수사명령’ 내림
  8. 10월초 담당 검사 사건 수사완료
수, 2019/01/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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