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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공동보도자료] 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7/12/29- 12:14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관련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

 

‘대구관광뷰로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를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해 온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의 단체는 12월 28일 청구인 서명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란 졸속으로 설립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 대구광역시의 불법 행위와 이를 주도했던 정모 전 문화체육국장의 전횡을 말하는 것으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를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시정농단이라 판단해서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의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로 이 부서에서는 청구인 명부 열람,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할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와 대구시장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로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와 관련한 대구시장과 공무원 등에게 위법, 부당한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20171228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12.28)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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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은 과불화화합물을 상수원에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조업중지를 명하라!

* 고도정수처리도 안되고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 암 유발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을 대구시민들이 매일 섭취하고 있다. 즉각적인 원인규명과 대책방안을 마련하라!

6월 2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낙동강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매곡과 문산 취수장에서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로 분류되어있는 과불화화합물이 호주의 먹는 물 권고기준을 2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공단에서 배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 물질은 몸속에 쌓여 생체독성을 유발해 각종 질환을 일으킨다고 한다. 문제는 고도정수처리도 불가능하며,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데 있다. 그렇다면 대구 시민들은 아무런 대책도 가지지 못하고, 매일 이 유해물질을 섭취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섭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대구시민 중에는 임산부도 있으며, 건강약자도 수없이 많이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페놀사건의 피해자였던 분이 현재 환경부장관이다. 환경부는 즉시 과불화화합물 방출 의심 지역의 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조업중지를 명령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 150만 명 최대 350만 명의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바로 투입 해야하며 그에 대한 결과와 이에 따른 대책을 발표하여야 한다. 2015년 통계청 기준에 의하면 2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대구에 거주하면서 구미로 통근하고 있으며 최대 8만 여명의 시민들이 구미에서 일하고 있는 가장 또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누군가는 불화화합물을 배출하는 노동을 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구조이다. 이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이 문제는 노동과 가족의 행복, 안전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방치한 구미시장과 경북도지사의 명백한 책임회피에서부터 비롯된 일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을 배출이 의심되는 모든 기업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조업중지를 명하라. 또한 즉각적인 원인규명과 대책방안을 마련하라.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이, 임산부들이 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18년 6월 22일

대구YMCA/대구참여연대

금, 2018/06/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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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은희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은 적법한 판결, 즉각 사퇴하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오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선거공보물에 당과 관련된 이력을 게재한 사실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이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정당공천이 아닌 교육감 선거에서 특히 특정정당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상황에서 소속 정당을 내세운 것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선거였다는 점을 확인한 정당한 판결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국회의원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고, 여성가족부 장관시절에는 한일위안부 합의를 옹호하는 등 대구 교육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더구나 이번 판결로 사법적으로도 자격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강은희 교육감은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미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자격을 상실한 강은희 교육감이 혹여 항소를 거듭하며 교육감직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는 권력욕에 취해 대구 시민들을 모독하고 교육행정의 난맥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될 것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2019년 2월 13일
대구참여연대

수, 2019/02/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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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후보, ‘꼬리뼈 골절’, ‘선거테러’ 허위사실 유포

– 선관위는 부정선거 여부 판단하고, 엄정 조치하라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 5월 31일 유세도중 장애인 부모에 의해 넘어져 꼬리뼈와 허리를 다쳐 입원한 사건이 쟁점이 되어 온갖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권후보 캠프가 말한 ‘꼬리뼈 골절’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의료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대구지부(이하 인의협’)는 “권영진 후보 측이 공개한 병원의 소견서를 확인한 결과 ‘골절’, ‘실금’이 아니라 ‘골좌상(骨挫傷)’으로 명기되어 있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골좌상’은 ‘골절’은 없이 뼈에 일시적인 ‘멍’이 든 상태인 반면 ‘골절’은 외부의 힘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로 뼈의 전체적인 구조의 변형이 생긴 것을 말하며, ‘골좌상’과 ‘골절’은 부상의 중증도에도 큰 차이가 있고 치료기간과 치료방법도 다르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가해자에게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선거 도중, 그것도 시장후보의 뼈가 골절될 만큼 크게 다쳤다면 이는 유권자의 관심과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고 가해자의 책임 또한 그만큼 큰 것이 되지만 단순한 타박상이라면 그 정치적 파장과 가해자 책임의 정도는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

권후보 선거캠프는 ‘꼬리뼈 골절’로 표현하고, ‘선거테러’라고 격하게 반응하며 이 사건을 일약 선거쟁점으로 떠올렸다. 권후보도 퇴원 후 6월 2일 장애인 지지자들과 함께한 유세에서 골절이 아니라는 언급은 없이 ‘몸은 불편하지만 선거승리를 위해 나왔다’면서 ‘캠프의 선거테러 언급이 과도했다’고 지적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써 권후보 캠프는 이 사건을 지지세 결집의 계기로 활용했고, 권후보는 골절에도 부상투혼하는 후보, 가해자를 용서하는 포용력있는 후보로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권후보와 그의 선거캠프의 이런 언행들이 거짓에 기초해 있다면 이는 선거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자 가해자와 행사를 주최한 장애인 단체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고통과 정치적 부담을 준 부도덕한 행위로써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권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다.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일부 언론들 또한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끝.

-2018.6.4-

대구참여연대

월, 2018/06/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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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대구 검찰에 시내버스 회사의

불법 비자금, 공금 횡령 등 엄정 수사 촉구

 

폐차 대금과 육아지원금 등 횡령, 각종 구매가격 부풀려 비자금 조성

공금 횡령, 원가 부풀려 대구시 재정지원금 줄줄이 새 혈세 낭비

동부경찰서, 증거 갖춘 내부자 고발에도 제대로 수사 안해 검찰에 고발

 

 

1.대구참여연대가 최근 대구 모 시내버스 회사의 불법 비자금 조성, 공금 횡령 등 불법 비리를 제보 받은 바 그 내용과 수법이 상당히 충격적이다.

특히 이 회사는 노동자지주회사로 알려져 있는데도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비리를 견제해야할 우리사주조합장 겸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이 결탁하여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뿐만 아니라 대구동부경찰서가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춘 고발장을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제보자가 대구 검찰청에 직접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경찰의 문제도 크다.

 

2.제보자가 오늘(3.20) 대구 검찰청에 낸 고발장과 증거자료들을 보면 폐차버스 판매대금 중 상당액, 여직원 육아지원금, 건설업체 공사 편의제공 대금 등을 회사로 입금시키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간부들끼리 나눠 가지는 방식 등 각종 수법으로 횡령, 배임 등의 불법 비리를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인다.

① 폐차버스 판매대금 횡령: 실제로는 2,2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판매했으나 회사에는 1,400여만원만 입금하고 800여만원은 현금을 받아 비자금 조성, 횡령

② 육아휴직 정부지원금 횡령: 여직원의 육아휴직 정부지원금 2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 조성

③ 건설업체 제공 현금 횡령: 회사에 인접한 도로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1,500여만원의 현금을 받아 간부들이 나눠가지고 국내외 골프유흥 접대도 받음

④ 신차구입 포인트 등 각종 잡수입 횡령: 신차포인트(신차출고시 카드할부회사에서 주는 서비스포인트) 1,300여만원, 기프트카드 상품권 300만원, 고철판매대금 등 잡수입을 비자금으로 조성, 횡령

⑤ 각종 제품 구매가격 부풀려 횡령: 피복, 조합원 선물셋트, 전자제품과 가구 등 각종 제품 구매 가격을 부풀려 차액 횡령

이러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수법의 비리가 더 있어 범죄 백태가 가히 놀라울 지경이다.

 

3.중요한 점은 이러한 혐의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의 고발로 증거서류가 있고, 증거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고, 고발인 본인도 관련 범죄 혐의에 가담한 바 있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 및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준공영제 체제에서 대구시 재정지원금(2018년 790억), 유가보조금 등 시내버스 지원재정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버스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원가를 부풀려 사익을 편취하는 것은 형사적으로도 문제지만 막대한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4.제보자에 따르면 이 회사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버스회사들이 유사하다고 하니 대구시 전체로 보면 횡령, 혈세 낭비의 규모가 매우 클 것이다. 폐차 판매대금 횡령금액을 대당 평균 500만원 정도로 보고, 대구시 전체 시내버스 1600여대 중 년간 폐차 대수를 150대 정도로 잡을 경우 년간 7억5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같은 대수의 신차 구입시 신차포인트 금액을 대당 150만원으로 잡을 경우 약 2억2천만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식으로 준공영제 이후 10년간 합산하면 1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차량 매매만해도 이 정도인데 다른 수법의 횡령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엄청날 것이다.

 

5.그러나 동부경찰서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3주이상 고발인 조사도 수사 착수도 하지 않았으며, 고발을 진정으로 바꿀 것을 회유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였다. 이에 제보자는 동부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대구경찰청은 동부서의 직무해태에 대해 감찰해야 할 것이다.

검찰에 촉구한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벌에 처하고, 시민혈세의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이며,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할 것이다.

 

화, 2018/03/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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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병원는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 이것이, 38년만의 39일 파업이 주는 교훈이다 –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과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는 파업 39일차인 9월1일 임금 및 단체협약 130개를 합의하고 9월3일 현장 복귀한다고 밝혔다. 양측이 처음으로 맺은 단체협약의 주요 합의내용은 기본금 정률 5.5%에 정액 6만원 인상, 부서장 상향평가 인사반영으로 갑질문화 개선 및 갑질 전수조사 실시, 2019년 3월 완전한 주5일제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0~12명 적용으로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 육아휴직급여 지급 및 임신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붑법파견 간호조무사 79명 외주용역 금지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이다.

○ 이번 파업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에서 밝히고 있듯이 38년 동안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받고 각종 갑질을 당해왔던 병원노동자들의 값진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파업 39일동안 병원 필수인원을 제외한 550여명의 노동자들이 흔들림 없이 파업에 동참하여 파업투쟁을 벌인 것에서 증명된다. 암묵적으로 강요받은 봉사이데올로기와 맹목적 순종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함으로써 38년간의 무기력과 굴종을 뚫고 일어선 결과라 할 수 있다.

○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천주교대구대교구와 대구가톨릭대병원의 희생과 봉사, 순종만을 강요하는 봉건적 노동관계를 비난했다. 사태의 심각성에 주한 교황대사관까지 나서서 천주교대구대교구에 의견을 전달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38년 만에 처음으로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의 의미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으로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을 경악케 한 각종 갑질문화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휴일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임금조차 주지 않은 것은 물론 신부들 앞에서 깡깡춤 등 선정적 춤을 강요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만삭의 노동자에게 야간근무 동의서를 받아 조산, 유산까지 발생했으며, 임신 순번제까지 생겼다는 노동조합의 폭로는 단순히 갑질문화를 넘어 조직적인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노동조합이 지적한 대구가톨릭대병원의 역대 의료원장 신부와 수도자 부서장의 갑질, 부서장 관리자의 갑질, 성직자(수도자) 가족 등 환자의 갑질, 인사 갑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명존중운동을 하는 천주교에서 가당치도 않은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 다행스럽게도 이번 노사 협약에서 2018년 12월까지 직원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부서장 상향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이것만으로 그간의 뿌리 깊게 박힌 갑질문화를 근절시킬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시민사회단체(시민)들이 갑질문화에 분개하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의 부당성 뿐 만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과 치료받을 권리, 노동자들의 권리도 무시했기 때문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발생한 갑질은 소위 천주교 권력과 예산운영, 직무나 서열, 인격모독과 부당한 지시까지 서로 관련되어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병원에서 관행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각종 갑질문화가 근절되고 구조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지켜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유착과 비리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구가톨릭대병원의 불명확한 회계규정과 대구가톨릭대학교, 그리고 선목학원 간에 무분별하게 오고 간 전입, 전출금 문제는 여전히 도마 위에 있는 뜨거운 감자다. 투명한 병원운영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구가톨릭대병원과 선목학원은 조만간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 대구가톨릭대병원은 공공성이 높은 병원 사업장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 종교재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 시금석은 바로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자랑스러워하는 병원을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것이 38년만의 파업 39일이 주는 교훈이다.

2018년 9월 3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희망원지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중행동,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현재 24개 단체)

수, 2018/09/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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