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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문재인정부는 TF검토결과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하라

[기자회견문]문재인정부는 TF검토결과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12/29- 12:17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는 TF검토결과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하라

 

[사진= 평화뉴스]

 

오늘은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맞추어 어제 한일 위안부합의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개월에 걸친 검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보고서에는 그동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검토와 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TF 검토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2015 한일합의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이 전혀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20151228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으로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인 2015411일 이미 잠정 협의는 도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데 실패하였고 나아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에도 실패하였다.

 

둘째,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없었으며 주무부처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적 관심사안인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정상회담 개최를 연계하여 이를 외교문제의 전부로 비화시켰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배제한 채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협상의 대표로 임명하여 외교정책의 무능함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인권문제를 모든 경제․문화․안보․외교와 연계시키면서 미국이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을 목적으로 인권․역사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정책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5한일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있어서도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 계획을 외교로부터 통보 받고 재단 설립 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만을 집행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셋째 비공개 합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그동안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합의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내용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비공개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설득 노력, 3국의 기림비 지원을 포함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노력, ‘성노예표현 사용 반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빈번한 사죄번복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사죄가 있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사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한․미․일 외교관계에서 외통수에 몰리게 되자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하여 일본의 구도대로 최종적․불가역적해결이라는 표현을 수용해버린 것이다.

 

 

2015한일합의는 협상과정과 합의 결과 그 어디에도 피해자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은 없었다. 한국정부는 2015 한일합의에 묶여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왜곡하고 부정할 때조차 침묵하였다.

이러한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에 맞서 싸워온 피해자들의 외침과 이에 화답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조사가 나올 수 있었으며,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2015한일합의 폐기, 화해․치유재단 해산의 근거는 명확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발표된 TF 결과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반인도적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 전후 72년간의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 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피해자 배제,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무시한 2015한일합의를 지금 당장 무효화하라!

위로금 수령 종용, 위로금 부정 지급 화해․치유재단 지금 당장 해산 조치하라!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완전한 인권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2017.12.28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대구행동

6.15대경본부, 녹색당대구시당, 대구YMCA,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민예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인의협,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나비,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범민련대경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정의당대구시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럼다른대구, 함께하는대구청년회,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전교조대구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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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관련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

 

‘대구관광뷰로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를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해 온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의 단체는 12월 28일 청구인 서명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란 졸속으로 설립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 대구광역시의 불법 행위와 이를 주도했던 정모 전 문화체육국장의 전횡을 말하는 것으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를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시정농단이라 판단해서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의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로 이 부서에서는 청구인 명부 열람,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할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와 대구시장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로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와 관련한 대구시장과 공무원 등에게 위법, 부당한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20171228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12.28)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금, 2017/12/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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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경영진 퇴진 및 대구시 감사 촉구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경영지원본부장·마케팅본부장 등

경영진과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엑스코가 지난 4월 10일에 자문역으로 위촉한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8월 24일 엑스코가 공개한 ‘의료보험 납부자 기준 직원명단’에 박○○씨가 포함되어 있고, 엑스코와 박○○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엑스코가 공개한 ‘자문 위촉 계약서’에 따르면 자문역인 박○○의 역할은 엑스코의 ‘물산업 전시회’ 지원으로 엑스코는 그 대가로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자문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자문 위촉 계약서를 체결한 엑스코는 같은 날 4월 10일, 박○○ 자문역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박○○의 ‘업무수행은 재택근무’,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이 원칙으로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엑스코와 박○○의 이러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료만을 공제한 급여 지급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험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산가의 경우 자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보다 저임금으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료가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 박○○ 자문역은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을 정도의 자산가이다. 엑스코는 자산가인 박○○ 자문역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기 위해 직원으로 등재하고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한 것이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작태로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엑스코가 박○○ 자문역을 직원으로 등재한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엑스코 직원채용지침’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박○○은 단순한 자문역이 아니라 월 60시간 재택근무하면서 월급여를 받는 직원이기 때문이다.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3명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엑스코 경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복리후생비지급요령’을 개정해 ‘임원의 경우 보수에 포함해 지급하였던 명절휴가비’를 임원들에게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대표이사 100만 원, 이사 50만 원이던 직책보조비를 각각 170만 원, 8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반면에 50만 원인 부서장의 직책보조비는 동결하였다. 경영본부장과 팀장 10명 등 11명으로 구성, 운영된 규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넘겨받은 경영위원회가 경영진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엑스코 경영위원회의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우리가 엑스코의 정관 등의 규정을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는 또한 엑스코가 정관 등의 규정을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엑스코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엑스코 경영진은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엑스코의 박○○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모두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경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상임감사가 외부인사 자격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한 것, 정관 등의 규정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 등도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위인설관식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규정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등 위원회에서의 직원 참여 배제, 공개대상 정보의 의도적인 비공개 등은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 그것도 엑스코가 일부만 공개한 정보로 확인한 문제이다.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김상욱 대표이사 취임 이후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상임감사마저 경영에 참여하는 현재의 체계가 지속되는 한 엑스코의 사유화는 더욱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이들의 사유화에 동조한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임원만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급 요령’ 개정 등 엑스코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7년 8월 29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화, 2017/08/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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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논 평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 표결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

의원들의 책임을 숨기는 무기명 투표 제한해야

 

 

  1.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원들간에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이재명 성남 시장은 무상교복 조례에 반대한 의원 명단을 SNS에 올려 공개했다. 이에 반대 표로 지목당한 한 시의원이 자신은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다며 이 시장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무상교복 조례에 대한 입장과 무관하게 이번 일이 지방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본다. 이 시장이 공개한 명단에서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그 이유는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 이런 일은 성남시의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의 공통사항이다. 지방자치법 43조(의회규칙)에서는 지방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하여는 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회의규칙에 무기명 투표가 횡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두었다. 원칙적으로는 기명투표를 하게끔 하지만 의장이 제의하고 의원들이 동의하면 어떤 안건이든지 무기명 투표가 가능하다.
  3. 성남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표결방법) 1항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지만, 바로 2항에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해두었다. 전국 대다수의 의회규칙에서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4. 물론 국회법(제112조)에서도 중요한 안건으로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렇게 투표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나 대통령 탄핵안 같이 무기명 투표로 정해두었거나 임명동의안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될 뿐이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투표에서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5. 이 사안은 성남시만의 문제도 아닌만큼 모든 지방의회에서 표결방법 규정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어떤 사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는지 반대표결을 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20개 단체)

 

화, 2017/10/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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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 영업개시 2년 연기 결정 환영
신세계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구시는 중소상인 정책을 확대해야

지난 1월 17일 대구시는 대기업과 중소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이마트 노브랜드의 동구 대림동 입점 관련 2년간 사업개시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조정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한 이후 나온 강제조정 결과 중 진일보한 결정으로 그동안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지역의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에 의미있는 결정이다. 애초에 중소상인들이 원한 3년간 영업개시 연기 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구시가 처음으로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할 만한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신세계그룹은 대구시 사업조정심의회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동안 많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규제 법령과 조례에도 불구하고 각종 꼼수를 동원하여 대구지역에 진출한 사례가가 많다. 만약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 변종 진출 등을 통해서 결정에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안될 것이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조정심의회의 결정을 넘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중소상인 보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구시는 신세계의 대대적 골목상권 진출 가운데 노브랜드에 대해서만 진출 연기를 결정했을 뿐 현재 진행중인 이마트24 편의점의 확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다. 더불어 현재 펼치고 있는 중소상인 정책도 전통시장에만 머물러 있을 뿐 골목 구석구석에 있는 중소상인들에게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상인 전용 취급 품목 지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골목상권 보호,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바이지만 대구시가 더욱더 적극적인 중소상인 보호정책을 펼치기를 촉구하며 신세계를 비롯한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주민들을 몰락시키는 영업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월 18일

대구참여연대

목, 2018/01/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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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053. 427-9780/ 강근수 사무처장 010-3190-5312

수성주민광장: 053. 744-3470/ 김승무 운영위원 010-4815-0353

수성구 주민들, 성추행 서상국의원 퇴출 주민행동 나서
대구참여연대와 수성주민광장 회원 등 수성구 주민들, 동료의원 성추행한 수성구의회 서상국의원의 사퇴, 제명을 촉구하는 주민행동 나서

10.24(화)부터 수성구청 앞 릴레이 1인시위, 의회 방청, 기자회견 등 주민행동 통해 서의원의 자진 사퇴, 윤리특위 및 본회의 제명 처리 등 촉구

  1. 대구참여연대와 수성구 주민단체인 ‘수성주민광장’은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수성구의회 서상국의원(고산 1,2,3동)의 사퇴, 제명을 촉구하는 주민행동에 나선다. 두 단체 회원 등 수성주민들은 서의원 징계를 위한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리는 10.24(화)부터 11월 본회의 처리까지 수성구청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 회의 방청, 기자회견 등 수성주민 직접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1. 이들은 성추행으로 지방의원의 윤리를 저버린 서상국의원이 자진 사퇴해야 마땅함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수성주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므로 서의원의 조속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서의원 징계를 위해 구성된 윤리특위 역시 조속히 징계를 결정하고, 본회의에서도 이를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1. 두 단체는 또한 ‘지금까지 대구지역에서 지방의원들의 수많은 부패, 범죄 행위가 반복되었지만 단 한번도 책임을 통감하고 서둘러 자진 사퇴하거나 의회 차원의 징계가 없어 대구 지방정치는 풀뿌리 자치의 산실은커녕 풀뿌리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주민행동을 통해 ‘대구 지방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주권자들의 책임의식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 두 단체의 이번 주민행동은 수성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수성구 주민은 대구참여연대(053-427-9780)나 수성주민광장(053-744-3470)으로 연락하면 된다.

끝.

 

월, 2017/10/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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