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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문재인정부는 TF검토결과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하라

[기자회견문]문재인정부는 TF검토결과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12/29- 12:17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는 TF검토결과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하라

 

[사진= 평화뉴스]

 

오늘은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맞추어 어제 한일 위안부합의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개월에 걸친 검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보고서에는 그동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검토와 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TF 검토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2015 한일합의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이 전혀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20151228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으로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인 2015411일 이미 잠정 협의는 도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데 실패하였고 나아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에도 실패하였다.

 

둘째,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없었으며 주무부처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적 관심사안인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정상회담 개최를 연계하여 이를 외교문제의 전부로 비화시켰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배제한 채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협상의 대표로 임명하여 외교정책의 무능함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인권문제를 모든 경제․문화․안보․외교와 연계시키면서 미국이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을 목적으로 인권․역사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정책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5한일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있어서도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 계획을 외교로부터 통보 받고 재단 설립 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만을 집행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셋째 비공개 합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그동안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합의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내용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비공개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설득 노력, 3국의 기림비 지원을 포함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노력, ‘성노예표현 사용 반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빈번한 사죄번복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사죄가 있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사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한․미․일 외교관계에서 외통수에 몰리게 되자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하여 일본의 구도대로 최종적․불가역적해결이라는 표현을 수용해버린 것이다.

 

 

2015한일합의는 협상과정과 합의 결과 그 어디에도 피해자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은 없었다. 한국정부는 2015 한일합의에 묶여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왜곡하고 부정할 때조차 침묵하였다.

이러한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에 맞서 싸워온 피해자들의 외침과 이에 화답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조사가 나올 수 있었으며,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2015한일합의 폐기, 화해․치유재단 해산의 근거는 명확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발표된 TF 결과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반인도적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 전후 72년간의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 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피해자 배제,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무시한 2015한일합의를 지금 당장 무효화하라!

위로금 수령 종용, 위로금 부정 지급 화해․치유재단 지금 당장 해산 조치하라!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완전한 인권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2017.12.28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대구행동

6.15대경본부, 녹색당대구시당, 대구YMCA,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민예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인의협,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나비,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범민련대경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정의당대구시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럼다른대구, 함께하는대구청년회,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전교조대구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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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들은 심각의 단계를 넘어 극도의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패션산업연구원 뿐 아니라 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까지 별반 다르지 않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경영진의 무책임과 시민세금으로 이들 기관들을 지원하는 대구시의 방관자적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3월 전국 15개 전문연을 분석해서 발표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도 현황’이란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섬유관련 전문연의 기관별 성과현황이 전체 전문연의 평균보다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연구과제 대비 민간수탁과제 수주 비율, 논문게재 건, 특허출원, 기술료(백만원)수입, 기술이전, 신뢰성/시험지원, 인력양성, 창업보유기업 등 대부분의 수치가 기업지원이란 목적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R&D 과제가 줄면서 대구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섬유관련 전문연들의 전문 영역도 사라지고 ‘제 살 파먹기’ 경쟁으로 존립마저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별첨 참조)

 

현재 전국 15개 전문연 중 섬유관련 전문연은 7개고 4개가 대구경북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사중복 기능과 특정지역 집중으로 기관별 목적사업을 뛰어넘는 생존을 위한 정부연구과제 수주와 예산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한 섬유관련 전문연의 기능 중복성, 사업 중복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전문연의 R&D, 기술지원, 인프라 지원은 출연연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기술상용화, 기술지원 기능 강조 추세로 출연연과의 유사성도 강화되어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섬유관련 전문연의 환경은 기업지원의 약화로 지역 섬유업계의 약화와 지역경제의 아픔으로도 다가오고 있다.

 

이제 대구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섬유관련 전문연의 효율적 사업집행과 기업지원을 위해 기관 통폐합을 통한 출연연 설립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폐합 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안정된 예산확보와 연구환경 조성, 제대로 된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정부의 정책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해당 기관 경영진들과 대구시의 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전문연 이사들이 과연 자기 회사면 이렇게 할 것인가, 대구시가 시민들의 세금을 밑바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사용해도 되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섬유업체 대표들과 그들이 추천한 이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전문연은 본래의 역할을 망각하고 이들이 속한 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는 비판은 오래된 것이고, 이들은 정작 전문연의 경영이 악화된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것은 기득권 논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대구시 또한 기업지원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 기관별로 난립해 있는 이들 기관들에 대구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기관은 통폐합하고, 기능은 전문화해야 한다는 합리적 주장을 반대하는 것은 이들 기관들과 연계된 업체나 인사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이다.

 

전문연 경영진과 대구시는 전문연 통폐합을 통한 기능 효율화, 기득권 구조 개혁, 예산 합리성 확보에 당장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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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도현황보고서 요약본

전문연구소 평가자료- 요약

 

The post [공동성명]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통폐합을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수, 2019/03/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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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대 대구시장에게 제안하는 시정혁신 16대 과제
대구참여연대는 71일 권영진 제7대 민선시장 취임에 즈음하여 공공행정 혁신, 시민의 참여와 자치 그리고 민생보호가 시정혁신의 주요 가치라고 밝히고 이에 따른 시정혁신 정책과제 16개를 제안하였다.

 

 

  1. 이번 지방선거결과는 정치의 변화와 지방자치의 혁신을 원하는 민심의 준엄한 평가가 드러난 결과였다. 그동안 대구는 특정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독점하는 일당독재의 지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비록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대다수 자치단체의 장이 특정정당에서 배출되었지만, 그동안의 지방선거 결과와는 달리 변화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민심이 표출된 선거였다.

 

  1.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 혁신의 과제는 많지만, 주요한 가치로 표현하자면 공공행정의 혁신, 시민의 참여와 자치, 민생복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시민들은 그동안 정치인들에게 맡겨둔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자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맡겨놓았던 지방행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며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하는 것은 지방의 진정한 자치와 민생의 고단함을 해소하고 시민의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1.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제안되고 논의되었던 14개 과제를 선정하여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안한다. 7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는 권영진 시장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민심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

 

[시정혁신 16대 과제]

 

[1] 공공행정 혁신

① 대구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② 대구시의 계약(및 협약), 보조, 위탁할 경우 심사(및 평가), 계약 및 지원 조건에 사회적 책임, 부패방지,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 등의 지표를 적용해야 한다.

③ 공직부패 감소, 감사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④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를 지방공사로 전환해야 한다.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통합해야 한다.

⑥ 시정의 구조적 혁신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시장 직속 ‘시정혁신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2] 시민참여, 시민사회 강화

① 300명 이상인 주민감사,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100명 내외로 줄이고 온라인 서명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② 참여예산제 중간지원기구인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③ 지역사회 합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④ 통합공항이전 문제, 낙동강취수원 이전 문제 등에 관한 공론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장직속 ‘사회적 공론화·합의 기구’를 설치한다

⑤ 1946년 10월항쟁, 70년 전태일사건, 75년 인혁당재건위 사건, 87년 6월항쟁, 2017년 촛불운동 등 대구의 현대사를 재조명, 시민정신으로 계승해야 한다.

 

[3] 민생보호

①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진입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대구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사업장 건설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③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④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전용차로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달구벌대로부터 시내버스전용 중앙차로제를 도입해야 한다.

⑤ 수돗물 유해물질 원천 차단을 위해 관계당국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낙동강관리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구미산업단지 유해물질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끝.

금, 2018/06/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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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에 부쳐

– 시의회 이것부터 바꿔야, 의회운영 5대 혁신과제 제안

 

다가오는 7월 1일 8대 민선 대구시의회가 출범한다. 이번 6.13 대구 지방선거 특히 광역의회 선거는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정당에 대한 배타적인 지지를 철회하고, 정당들이 경쟁하며 대구를 바꿔보라는 유권자의 요청이 그대로 드러난 선거였다. 대구 지방정치의 여당인 자유한국당에게는 변화와 혁신을, 야당에게는 실력을 보일 것을 주문한 것이다.

 

대구의 지방정치 세력들은 이러한 민심에 제대로 부응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의회가 이러한 민심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 행동과 정책으로 시의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시의회 임기내내 노력해야 할 일이고 과제들이 많지만 개원 초기에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야할 과제를 우선 제안한다. 대구시의회가 이들 우선과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향후 대구시의회의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1. 교황식 의장 선출 등 의장단 선출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의회 의장 선출과정은 시민들에게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의장후보들이 어떤 정견과 비젼으로 의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없이 특정정당 내부에서 의원 선수나 연배, 정당의 입김 등에 의해 결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의장후보자 공모와 등록, 정견발표와 공개 투표 등 자율적이고 투명하여 정책과 비젼이 논의되는 선출과정이 되어야 한다.

 

  1.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균형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를 장악해온 자유한국당은 단 한번도 다른 정당에게 상임위원장을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내어준 적이 없다. 일상적인 집행부 감시가 상임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임위원장의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핵심은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독점하지 말라는 것이고, 정당득표율로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독점해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광역의원 선거에서 46%을 얻었지만 의석은 25석으로 83%나 차지하고 있다. 소선구제의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심을 따른다면 35%이상 득표한 민주당에게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1. 시의회 윤리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지난 7대 시의회에서 땅투기, 시립묘지 불법묘조성, 건축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의원이 많았다. 그때마다 대구 시민단체들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 및 제명 처리 등을 촉구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이 독점한 대구시의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구시의회의 윤리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윤리강령 실천결의는 물론이고 윤리위원회라는 제도적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는바 자유한국당이 맡아서는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민주당이 맡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무기명 투표관행을 폐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규들은 무기명투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지역내 견제받지 않는 여당이라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를 활용해왔다. 이로 인해 대구시의회에서는 여러 쟁점 사안이 발생해도 어떤 시의원이 어디에 투표를 했는지 전혀 알수가 없었다.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였고 시의원의 투표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왔다. 8대 시의회에서는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시의원별 투표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묻지마 해외연수를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시의회의 해외연수는 필요를 불문하고 의원이 되면 당연히 가는 것이고, 연수인지 관광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내용과 방식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시민단체들과 언론이 수십 번 지적해도 바뀌지 않았다.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감시해야할 시의원들이 예산낭비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었다. 이제 해외연수는 분명한 필요가 있을때로 한정되어야 하고, 심사과정을 투명해야 한다. 심사과정 시민사회 등 위부위원을 증원하는 것, 연수 후 결과보고서 제출은 물론이고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과제 외에도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제안된 다섯가지 과제는 대구시의회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된 오래된 과제들이므로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로이 시작하는 8대 대구시의회의가 변화를 바라는 대구시민들의 바램을 외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끝.

목, 2018/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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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에서 벌어진 해외연수 폭력사태로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매일 매일 커지고 있다. 대구에서도 오늘(1월 11일) 그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대구 지방의원들이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민주주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자신들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며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범죄이다. 정말 대구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들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방의원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여론조사에 댓가로 지방의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지역주민들을 두 번이나 모욕하고 있다.

 

그동안 소명하겠다, 잘못된 사실등이라며 시민들의 비판을 외면했지만 법원은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판결했다. 하지만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아무런 대책이나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자유한국당은 이들을 당에서 즉각 제명하고 시의회와 동구의회, 북구의회에서 징계 제명을 하도록 나서야 한다.

 

지난번 지방의회에서도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 등은 현역의원이 법정구속을 당해도 제명, 징계은 물론 제대로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결과 국민권익위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등급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등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자유한국당과 시의회, 동구의회, 북구의회의 의원들은 주민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고, 실망시키지 말고 법의 단죄를 받은 이들을 즉각 심판해야 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만큼 더 이상의 제식구 감싸기는 과연 지방의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을 더 확신하게 할 것이다. 이들은 그야말로 시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도 모욕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불법여론조작에 가담한 서호영·김병태·김태겸·황종옥·신경희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즉각 사퇴하라.

 

둘. 자유한국당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김태겸·황종옥·신경희를 즉각 당에서 제명하라

 

셋. 대구시의회, 동구의회, 북구의회는 이들이 재판에 불복할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들을 제명하라.

 

2019년 1월 11일

대구참여연대

 

금, 2019/01/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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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권력 면죄부주고 선거법 위반 부추키는 정치적 판결

– 검찰, 법대로 구형했다면 항소해야

 

오늘(11.14) 대구지방법원이 권영진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90만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150만원이라는 애매한 구형을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현재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선무효에 해당되기는 하나 법원이 실제로 당선무효 형을 선고하기는 애매한 액수인 150만원을 구형하고, 법원은 그간의 관행대로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로 보이지 않게 그러나 당선을 무효시키지도 않는 절묘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검찰과 법원이 각자 책임을 적당히 회피하는 사법 꼼수이자 사법부가 법대로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 관대하고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 판결을 시발로 다른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고, 향후 선거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해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법부가 오히려 선거법 위반을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크다.

 

그러므로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구형을 한 것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대로 판단한 것이라면 법원의 판결에 항소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에 면죄부를 주고, 불법 선거운동을 양산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수, 2018/11/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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