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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돌마고’는 현재 진행 중 – 이강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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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돌마고’는 현재 진행 중 – 이강혁 변호사

익명 (미확인) | 목, 2017/12/28- 16:47

이강혁1

 

대설주의보가 내린 빙판길 위를 거침없이 달리는 변호사. 민변 언론위원장 이강혁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9년 경력의 기자였던 그는 지금 법조인으로서 언론의 영역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7년 만에 파업에 마침표를 찍은 MBC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동시에 여전히 아픈 손가락인 KBS와 언론 생태계 전반을 걱정하는 그의 솔직한 생각을 알아볼 수 있었다. 반쪽짜리 성공으로 끝날 수 없는 돌마고(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파티의 아름다운 피날레를 위해 오늘도 이강혁 변호사는 달린다. 아이스 스케이팅도 마다하지 않는 언론 지킴이 이강혁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강혁최종

 

민변 언론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특히 언론위원장으로서 맡은 직무는 무엇인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언론위원회는 영어로 대외적으로 소개할 때 ‘committee on media’, 즉 ‘언론매체에 관한 위원회’예요. 하지만 언론의 자유는 좁은 의미의 언론매체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표현의 자유 전반으로 이해되기도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잠재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역사적으로 언론위원회는 언론 매체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어요.
처음 언론위원회 조직을 만든 안상운 변호사님께서 언론매체의 문제, 그중에서도 언론의 왜곡·과장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작했어요. 이걸 중심으로 오긴 했지만, 활동 영역을 넓혔어요. 언론보도 피해자 구제에서는 언론이 대상화되어있지만, 언론을 중심에 놓고 언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도 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활동영역의 기본은 언론 보도의 피해자 구제 지원이에요. 그 유관분야로 우리 민변을 언론과의 관계에서 수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민변 회원들도 언론 보도의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조·중·동에 의해 종북으로 매도당하고 공격받기도 해요. 그때 언론위원회가 소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언론매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언론매체 내부에서의 개혁운동 같은 것을 지원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로 현재 방송개혁을 위한 양대 공영방송 파업에 결합하여 지원하는 활동을 들 수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의 자유 개념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더 폭넓게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 채 다양한 관심을 두고 추가의 활동 영역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들이 오셔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는 위원회입니다.

9년 넘게 신문기자 생활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신문기자가 된 것 자체가 투철한 계획이나 적성이라든가 장래 진로와 전망을 확실히 정리한 상태에서 되었다기보다는 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된 면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당시만 해도 보편적으로 민주화운동·학생운동에 많이 참여하는 분위기였고, 저도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에 참여했어요. 그 과정에서 감옥에도 다녀오다 보니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대상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다른 분야로 갈 수는 없었고요. 노동운동을 하거나, 언론사도 다른 언론사가 아닌 ‘한겨레신문’ 밖에 대안이 없었어요. 이 두 가지의 선택지 가운데에서 고민했는데, 나름대로 학생운동도 하고 그 당시에는 투철한 혁명가가 되겠다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백면서생 스타일이고 미국식 자유주의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고 급진주의적인 성향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은 여러모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한겨레신문에 입사하여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은 직업으로서의 기자 생활이 아주 잘 맞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언론사들에서는 제도의 틀에 맞서 소위 ‘곤조’, 즉 근성을 부리고 거칠게 싸우며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권장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야 특종기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과정에서 중국 경호원들과의 충돌과정에서도 (관련 기자님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편린이 드러났죠. 이것이 제 서생적인 기질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신문 동료들이 인간으로서, 그리고 우리 시대에 살면서 품는 지향성 면에서 굉장히 존경할만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고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 때문에 계속 고민을 했죠.
그러다 정권 교체(김대중 대통령 당선)가 이루어지고 (표현이 왜곡되어 들릴 수 있고 한겨레에 계신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 조심스럽지만) 한겨레신문이 일종의 여당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굳이 그곳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고 개인적으로 더 하고 싶은 일, 더 맞는 것을 찾아도 될 것 같아서 다른 직업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퇴직하고 처음에는 사법시험을 준비했는데 건강 문제 등으로 실패했죠. 그 후 생계를 위해 고등학생 대상 논술학원 강사를 몇 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다 안정적인 활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변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로스쿨 1기로 들어가 변호사가 되었고, 이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직업으로서 맞지 않은 것 외에 구체적으로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 그 점에 관해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했던 점이 있어요. 한겨레신문이 좋은 선·후배가 모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사를 쓰기 싫은데도 써야 하는 것 등이요. 타사처럼 위에서 억압하거나 안 좋은 기사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어요. 제가 워낙 개인주의적이고 못된 성미라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면에서 ‘나 혼자 간섭받지 않고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봤을 때 변호사가 떠올랐어요.
또, 언론사 기자 생활이 소모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자기계발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고 싶었어요. 일반적인 학문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생계에 대한 압박이 있어 도저히 그 나이에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법학을 다루는 변호사를 선택했는데, (신문사의 동료들에게 죄송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지금이 기자 때보다 더 맞는 것 같아서 후회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6

 

변호사가 된 후에 여러 소송을 수행하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소송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작년에 신문법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얻어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마1206)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정권이 (이미 드러난 공영방송 등에 대한 개입 외에) 인터넷언론 쪽에도 개입을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에도 이런 정황을 포착하여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인터넷신문의 기준은 신문법과 신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상시로 고용해야 하는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기업들 대상의 신뢰하기 어려운 설문조사 결과 등을 내세워 ‘인터넷신문들이 기업체를 공갈하고 안 좋은 쪽으로 쓴다, 언론계의 물을 흐리고 질을 떨어뜨린다’는 등의 논리를 펴면서, 신문법시행령의 인터넷신문 인력 기준을 3인에서 5인으로 개정했어요. 인터넷신문 업계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인 미디어나 2인, 3인 미디어 수준이 많은 것이 인터넷신문의 현실이거든요. 당장 사람을 더 고용한다는 것은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매체들은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인 셈이에요. 그때 당시 조사한 바로는 절반 이상의 기존 인터넷매체가 폐업을 고민했었고, 그래서 충격이 컸죠. 이 시행령 개정 배경으로는 앞서 언급한 나름 내세운 명분은 있었지만, 사실은 인터넷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나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봤습니다. 신문 쪽에서는 ‘한경오 진영’이 있긴 합니다만 조·중·동이 꽉 잡고 있고,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한 것은 물론 종편에서도 JTBC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이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인터넷’ 언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준 요건 강화를 통해 많은 인터넷신문사들의 문을 닫게 하고 시장 자체를 재편하는 계기로 삼으려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1인 미디어가 가능한 시대잖아요. 소수의 인력으로 하더라도 특정 전문 분야를 성실하게 지속해서 취재하고 보도한다면 기존의 대형매체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영세한 업체 중 문제가 있는 업체도 있긴 하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면 안 되듯이 당시 개정한 시행령처럼 과도한 기준을 요구해서 이에 미치지 못하는 매체들은 모두 없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너무 획일적이고 지나친 입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어요.
사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기존 정권에서 임명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최소한의 자유주의적인 언론관에 입각해서 이건 너무 심하다고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7:2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았고, 덕분에 많은 인터넷신문들이 문을 닫지 않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종사자 분들한테도 그렇고, 무엇보다 언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시도를 막아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현재까지 KBS는 파업 중이지만, MBC는 최근 김장겸 사장이 해임되고 해직된 최승호 PD가 사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남다른 감정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분이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언론인들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2012 MBC 파업이라든가 열심히 언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방송이 엉망으로 왜곡돼 갈 때 무엇을 하셨는지, 더 적극적인 노력이나 저항을 할 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의심이나 약간의 불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업을 MBC는 마무리했지만, KBS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소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 달 파업을 하고 계시는데, 몇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KB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태의 분기점으로 강규형 이사 해임 사전통지가 되면서, 저도 파업을 이끄는 새노조 위원장께 “이젠 파업을 접으시라, 너무 힘드니까”라고 그렇게 권유를 많이 했는데 “힘들더라도 끝까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래야 교훈이 남는다.”라며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들과 아울러, 영화 <공범자들>을 통해 2012 MBC 파업 이후 지속해서 싸워오고 고통받아온 뜻 있는 방송인들의 노력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면서, 적어도 이런 움직임과 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시 기회를 가질 자격과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과 믿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파업에 참여하는 분 중에는 대세를 따라서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싸워오고 지금도 절절하게 실천하는 분들은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공영방송이 개혁되고 제자리를 찾아갈 희망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5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동안 공영방송 장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무섭게 했죠. 국정원까지 동원해서요. 특히 노조가 저항하니까 플랜을 만들고 그 플랜에 맞춰 해바라기 언론인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노조 활동을 하거나 뜻있는 언론인들을 한직으로 부당인사를 하는 등의 식으로요. 물론 정권이란 가해자가 있고 이것이 핵심이지만, 이외에도, 주체적인 반성이란 면에서 본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언론사 내부에서 양지를 좇은 해바라기 언론인들의 문제이겠죠.
정권이나 자본 등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은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주체의식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타락한 해바라기 언론인들이 호응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악화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결과적으로는 비슷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공영방송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가지게 됐던 부분이 그런 것들 때문이었으리라는 면에서 굉장히 그 문제가 컸죠. 노조 파업 하시는 분들도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데, 정권의 언론장악을 내부에서 협조해주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 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차원이든 도덕적이고 직업적인 차원이든 확실한 책임추궁과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고 중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변 언론위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파업에 연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매주 금요일에 불금파티라고 외부 지원 단체 연대 집회가 있습니다. 저나 위원님들이 참석하면서 연대를 꾸준히 했죠. 개별적인 법률 지원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예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임통지를 한 KBS 강규형 이사 사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애견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KBS 법인카드로 동료 동호인들에게 밥을 사주는 등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KBS 이사들 문제가 제기되니까, 애견 동호회 분들이 KBS 노조에다가 제보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걸 알고 그분이 제보를 한 사람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여러 날 보냈습니다. 모 유명 사립대 교수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수님의 말이라 생각하기 힘든 폭언적 내용이 가득한 채로요. 그래서 언론위 소속 위원이신 서창효 변호사님이 KBS노조를 대리해 강부영 이사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업에서 내용으로 봤을 때 제일 크게 쟁점으로 부각됐던 것은 ‘공공기관 경영진의 임기를 정권교체 과정에서 보장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KBS에 정연주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이명박 정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지금과 비슷하게 KBS 이사를 바꾸고 이어 사장을 바꾸는 수순을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판결을 통해서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미 임기가 지난 뒤라 원상회복은 못 했죠. 당시 사태와 이번 투쟁이 외형적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그 과오를 또 범하는 것이 아니냐, 안 좋은 전례를 남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언론단체들은 상대적으로 깊게 고민을 하지 않고, 적폐 세력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거나, 우리는 어떤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지지한다는 식으로만 대부분 정리를 했죠.
하지만 우리 민변 언론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히 법률적인 문제도 많이 깔렸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죠. 역으로 저쪽에서 소송한다고 큰소리치며 이미 법정공방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당장 정연주 사장님 판결 때 우리가 이겼던 것처럼 소송에서 우리가 질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지게 된다면 역사적으로 그 과오에 대한 책임 문제, 또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언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공영방송 경영진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예외적으로 해임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 보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해임 절차 규정이 대통령 탄핵처럼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에 이전의 판례나 일반적인 단체법 법리를 적용해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는 등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가장 먼저 성명으로 발표했고 위원장 명의로 오마이뉴스에 기고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당장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의 정당화 논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나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4

 

공영방송 장악 금지와 관련한 여러 법률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독립된 언론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적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근혜 정권 말 즈음에 ‘언론 장악 방지법’이라고 당시에 야 3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같이 법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기존 KBS‧MBC 이사 구성이 일방적으로 여 쪽에 편향되어 있었다면,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7대 6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특히 사장 선출과 선임을 할 때는 편향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사장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3분의 2 동의를 받는 ‘특별 다수제’가 있습니다. 결국엔 야 쪽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거죠. 이게 현 여권(옛 야권)의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여당 지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압박감에 많이 시달리면서, 최소한의 보험용으로 이만큼의 견제선은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리되고 제시된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나온 이후에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에너지와 요구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얘기한 언론장악방지법안은 여당이나 대통령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운 거리를 둘 수 있지만, 정치권 전반, 즉 기존 정당들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각 교섭단체가 추천해서 이사들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 법안을 시행하면 각 당의 세력 구도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고 제어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답이냐는 문제 제기가 쭉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뒤 그런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죠. 언론사 노조들, 언론 단체들에서도 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이런 맥락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등을 정치권에만 맡길 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하여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자는 대안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사를 전부 선출한다는 것은 어렵더라도 일부나마 선출해서 민의를 직접 대변하는 이들 국민 선출 이사가 여·야 추천 이사 간에 의견이 갈릴 때 캐스팅 보트가 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이미 이런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고요. 대표적 언론단체인 민언련에서도 그런 방안을 낸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방송법 개정을 계속 반대하다가, 또 최근에는 언론장악방지법안 식으로 개정을 하자고 하던 자유한국당마저 지금 말한 새로운 근본적인 요구가 나오다 보니까 강효상 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강효상 의원 안은 직접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은 아닌데, 각 사회·직능단체들의 추천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서, 정치권에 그냥 맡겨놓는 것보다는 나름 진전된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안의 문제점은 명확한 기준 없이 추천 단체들을 아예 명시해놨는데, 속이 들여다보이게 교총이라든지 (조‧중‧동이 주도하는) 신문협회라든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우호적이라 생각하는 단체들을 여럿 포함시켜놨다는 점이죠.
따라서 걸러서 보기는 해야 합니다만, 어쨌건 결국 언론장악방지법안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쟁점 구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롤 플레이어로서 안을 내놓아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새로운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측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금 막 자문기구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 내고 있고요. 새해 1, 2월 정도에 그런 안들까지 나오게 되면, 정권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언론 독립을 법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각 세력의 안을 토대로 본격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방향은 여야 정치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겠죠.

 

추상적인 의미의 직접 민주주의 도입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형태로써 도입되어야 할 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 민변 언론위원회에서는 결정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하긴 그렇습니다. 다만, 얼마 전 운영됐던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처럼, 무작위로 국민들에게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출과정에 참여하겠는지 의사를 물어서 의사가 확인된 분들을 상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국민참여단’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더 연구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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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민변: 민경한 변호사를 만나다

안녕하세요, 민경한 변호사입니다. 성씨가 민씨(閔氏)이기 때문에 민변 회원이 되는 건 생래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 셈이죠(웃음), 오랫동안 유일한 민씨 회원이었고 그래서 ‘민변의 민변’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사법시험 3차 시험 낙방과 직장에 다니다가 변호사가 되다

저는 1983년 성대 법대 졸업 후 사시공부를 시작해서 83년 1차, 84년 사시 26회 2차에 합격했는데, 당시 2차 시험이 70%, 3차 시험이 30% 반영되었어요. 3차 시험에 모교 교수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같이 국가관·책임감·지도력·준법성 등 6개 항목을 수우미양가로 평가하여 위 교수평가 성적이 전체점수에 30% 반영됐어요. 당시 모교 교수가 학생운동 전력 등으로 나에 대한 교수평가 성적을 안 좋게 주어 2차 성적이 합격권에 있었는데 3차에서 떨어졌어요. 이 제도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해서 26·27회 두 번 시행하고 없어졌지요. 1차 시험이라도 면제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3차에서 떨어지면 1차부터 다시 봐야 했어요. 다음 해 1,2차 동시 합격하려고 공부했는데 1차에서 떨어졌고, 빈농의 장남으로 공부를 계속하기 어려워 모 투자신탁 회사를 1년 정도 다녔죠. 원래는 3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저축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서 87년 2월에 그만두고 그해에 사시 29회에 1,2,3차 합격했어요.

연수원을 수료하고 광주에서 개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유학 가는 고교 선배 사무실을 인수하느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천에서 90년 4월 1일, 개업을 했지요. 그때는 변호사 환경이 좋았고, 만 6년 동안 골프도 안치고, 토요일도 출근하고, 사무장한테 맡기지 않고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약간 생겼는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당시 개인 사무실을 하다가 외국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충전을 위해서 미국으로 갔지요. 96년 5월부터 97년 8월까지 시애틀 워싱턴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으로 15개월을 보냈어요. 귀국하면서 고향인 광주로 갔지요.

광주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쌓았지만 2006년 2월,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 좀 큰 데서 놀고 싶었고, 당시 공직에 진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요. 또 제가 연극이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외국 여행을 좋아하여 문화생활을 하고 싶었고 당시 중학생이던 자녀들 교육문제도 있었고요. 광주에서 8년 반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온 지 12년 되었네요. 사업적으로는 광주보다 훨씬 못해요. 지금은 서울로 온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해요.

법조인이라면 잘못된 법과 제도, 관행의 문제점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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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6년에 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법률관련 신문이나 일간지에 썼던 칼럼을 모아서 ‘민변호사의 조용한 외침’이라는 책을 냈어요. 2012년에는 22년간 변호사 활동하면서 법정 안팎에서 보고 들은 판사·검사·변호사들의 임상보고서 격으로 ‘동굴 속에 갇힌 법조인’이라는 책을 냈고요. 금년에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잡지에 썼던 두 번째 칼럼 모음집을 낼 계획입니다. 이전에는 젊었고, 의욕과 열정이 넘쳤지만 이제 열정이나 기력이 떨어져 3번째 책을 마지막으로 책은 더 이상 내지 않을 생각이에요.

저는 잘못되거나 부당한 걸 보면 지나치지 못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어서 틈틈이 글도 쓰고 토론회도 나가고 언론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부당하고 잘못된 법이나 제도, 관행을 시정해보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노력했지요. 법조인들은 법조계나 사회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많은 법조인들이 점잖은 채 하면서 생래적으로 그런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문제 있는 법조인에 대한 비판은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옳은 것은 옳다고 원칙을 지키며 소신 있게 강하게 말하다보니 ‘미스터 쓴 소리’, 원칙주의자, 용기와 소신 있는 변호사라는 평가와 함께 성격이 너무 강하다,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들어왔지요. 이런 게 바탕이 되어 2014년 민주당에서 저를 특별감찰관으로 추천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조인이 법으로 밥을 먹고 있고, 법과 제도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민변 사법위원회는 법과 제도 특히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연구하는 위원회입니다. 법조인이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법위원회에 들어와서 사법제도, 법원, 검찰, 변호사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변호사 초년생에게 충격을 주었던 법조계의 고질적인 세 가지 병페를 접하다

제가 이렇게 사법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개업 직후 한 달 만에 법조계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병폐를 목격하게 되었어요. 개업 첫날, 사무장 지인으로부터 조그만 형사사건을 수임했는데 소개비를 달라는 거예요. 많은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소개비를 주었지요. 두 번째는 며칠 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고교친구의 형 사건을 변론하게 됐어요. 부동산 미등기전매(국토이용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되었고, 법정 최고형이 6월이에요. 보석까지 청구해서 기각됐는데, 친구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서 하지 말라고 했죠. 법정 최고형이 6월이고, 이미 보석도 기각됐고, 변호사가 별로 할 일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내 수임료의 10배 수임료를 받으면서 사건을 수임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판사가 전관예우를 안 해주고 1심에서 4개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갔지요. 1심 판사가 참 괜찮다 싶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안 되더군요.

또 하나는, 제가 검사실에 변론하러 갔는데 검사가 책상 위에 신발을 벗은 두발을 올려놓은 채 발을 내리지도 않고 나를 세워놓는 거예요. 너무 무례하게 대해서 말 한마디 않고 나와 버렸지요. 그때 검사의 무례한 행동을 강하게 질책하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냥 나온 게 몹시 후회가 돼요. 그땐 개업한지 한 달도 안 되서 검사한테 그럴 용기가 없었겠죠.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좋지 못한 세 가지 사건을 목격한 거예요. 소개비 지급, 전관예우, 검사의 갑질. 그러다 보니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법조계가 원래 이런 곳인가. 이 사람들만의 개인적인 일탈인가’ 라는 고민과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인 90년 6월, 전국에서 최초로 인천 변호사회에서 변호사 자정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앞장섰다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게 되었지요. 제가 그때 두 가지를 다짐했어요. 하나는 변호사를 폐업하는 그날까지 정도를 걷는 변호사가 되자. 또 하나는 내가 평생 법조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몸담고 있는 법조계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사법개혁에 일조를 하자.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두 가지 다짐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강한 글도 쓰고, 또 변협 감찰위원 5년을 하다 보니 광주와 인천에서 동료 변호사들이나 기자들이 오히려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글 좀 써 달라, 감찰위원으로서 문제 삼아 달라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남보다 법조계 비리는 많이 알게 되었지요.

민경한 변호사, ‘민변의 민변’이 되다

민변은 92년도 하반기에 가입했습니다. 민변이 지향하는 가치나 역할, 활동 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내 가치관이나 성격에도 맞아서 당연히 가입했지요. 한편으론 민변 회원은 생활에서도 올바른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호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스로를 규율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지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서울에서 진행되는 월례회나 행사에 자주 참석하기가 어려웠어요. 가끔 본부에서 사건을 배당해 주면 몇 개 사건을 변론하는 정도에 그쳤지요. 가끔 월례회에 참석해도 동기나 동문이 별로 없어서 어색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지방회원으로서는 월례회나 총회에 많이 참석한 편이었지요.

97년 9월, 미국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광주에서 개업 했는데 당시 민변 회원 6명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다 보니 활성화되지 못했지요. 99년에 연수원을 수료한 28기 변호사 3명이 민변에 가입하더라고요. 나중에 3명 모두 지부장을 했지요. 기존 회원 6명과 28기 회원 3명에 제가 2명을 더 가입시켜서 총 11명으로 민변 광주 전남지부를 창립하고 제가 4년간 초대·2대 지부장을 했는데 최근 10대 지부장이 취임했어요. 회원이 50명이 넘고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부가 되어 초대 지부장으로서 상당히 흐뭇해요. 2006년 2월, 서울로 오면서 2005년 가을 ‘평양 아리랑 축전’ 때 권유받은 것을 계기로 민변 활동을 열심히 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상록에 합류했어요. 이후 사법위원장, 부회장을 하면서 민변 활동을 열심히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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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민변 회원들과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변협 임원들

변협 인권이사, 인권위원을 하면서 변협 활동도 했는데, 공익활동에 대한 민변 회원들과 변협 위원들의 헌신성은 차이가 많지요. 민변 회원들은 자기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무보수로 헌신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변협 임원이나 위원들은 스펙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수당에 관심도 많고 헌신성도 많이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2014년, 제가 변협 인권이사 때, 변협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집필자들이 마감 기한도 많이 넘기고 내용도 소홀했어요. 마감 후까지 3 파트나 펑크를 내서 민변의 조영관, 강문대 변호사가 세월호 부분을, 장완익 변호사가 과거사 분야를 대신 맡았어요. 평소 그 분야에 관심 있고 능력 있는 민변 회원들 아니었으면 짧은 기간에 대신 집필하는 게 불가능했지요. 결국 장애인 파트는 보고서에 싣지 못했어요.

또한 변협 임원들은 매우 보수적이고 인권 감수성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인권이사 때 집행부 회의나 단톡 방에서 자주 싸웠지요. 당시 최고 현안이었던 국정원 댓글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토론회, 국정원법 개정, 국회의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토론회 공동 개최처럼 의견이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발표도 안하고 토론회도 못하게 했죠. 별로 의견대립이 없는 장애인, 일제피해자, 여성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피력하는데 공권력남용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국민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를 해요.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때, 전 국민이 규탄성명을 내고 시위를 할 때, 저는 당연히 변협에서도 규탄성명을 내야 한다고 했죠. 결국 못 냈는데 반대한 사람들이 “그것은 민변이나 야당이 제기한 문제라 부적절하다, 정치적인 문제이지 인권문제가 아니다. 시기가 아니다” 정말 여러 가지 한심한 이유로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치밀어 집행부 카톡방에 ‘민주주의와 법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규탄성명을 내고 시위를 하는데 인권단체라는 변협이 규탄성명 하나 못 내냐. 변협 집행부 임원들이 이렇게 인권의식이 없느냐’고 올리기도 했지요. 2013. 10. 경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때도 변협 집행부가 변협 명의 성명은커녕 인권위 명의의 성명이나 의견서도 못 내게 방해를 해서 강하게 논쟁을 하다가 이런 집행부와 더 이상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인권이사 사퇴 선언을 했어요. 인권위원들이 말리고 해서 다시 하게 되었죠. 2년 동안 변협 집행부와 인권 관련 사업으로 정말 많이 싸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소위 민정수석 ‘김영한 비망록’의 2014. 6. 28.자에 “변협 첫 직선제 회장→회원들에게 민감/ 내부에 민경한 민변 출신자가 인권위원장/ 내부에서 발언권 강하고/ 나이, 고향, 법인명” 등 제 이력과 성향까지 기재되었더라고요.

2014년 11월, 법원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변협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토론회 공동 주최를 제안했는데 변협 집행부에서 변협은커녕 변협 인권위 명의로도 못 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강하게 주장하니까 협회장이 비밀투표를 하면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집행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비밀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17:9로 찬성의견이 더 많았어요, 회장이 오판한 거죠. 그래서 인권위 명의로 토론회를 하게 되었지요. 당시 발제자인 K 판사가 상당히 전향적이고 강한 발제를 했어요. 그런데 변협은 법원 학술단체와 변협은커녕 인권위 명의로도 양심적 병역거부 토론회 하나 못하게 하려고 비밀투표에 부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해요. 변협에서는 의견 대립이 있고 민감한 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거의 취급을 안 해요. 저는 그런 문제일수록 오히려 변협이 최대 인권단체로서 양쪽 주장을 분석, 종합, 비판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민변 회원들은 자기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해가면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요. 사회문제에 관심도 많고 전문성과 실력도 있고 보고서나 성명서 같은 문건도 잘 작성하고 일을 정말 잘해요.

‘민변’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울 때

저는 누구 못지않게 항상 민변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가끔 주변에서 민변을 폄하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민변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또 민변이 얼마나 ‘남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일’을 도맡아 하는지 얘기해줘요. 민변 홈페이지나 민변이 발간하는 자료집을 보라, 민변 회원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해주지요.

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각종 간첩사건은 누군가 꼭 변론을 해야 하지만 일반 변호사들은 많은 수임료를 준대도 맡지 않을 것이다. 기록이 수만 쪽 되고, 재판도 수십 번 해야 하고, 종북으로 찍히는데, 민변 변호사 아니면 이런 사건을 누가 변론하겠어요. 민변 변호사들은 실비 정도의 수임료만 받고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가면서 헌신적으로 변론하잖아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때는 변호인단의 한 명인 우리 법인의 천 변호사가 수원까지 다니면서 아주 적은 수임료만 받고 1심만 1주에 3, 4회씩 50번 재판을 하고 준비도 많이 했어요. 민변 회원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요.

특히 자부심을 느꼈던 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때였어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당이 탄핵소추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소추사실은 많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니까 민변으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국민당 담당 의원은 저한테 연락을 하고, 민주당 의원은 다른 민변 간부에게 연락해서 혹시 민변에 탄핵소추안에 참고할 자료가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민변에서 소추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줬더니 그것을 토대로 탄핵소추안을 만들었어요. 밖에서 우리 모임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고 민변에서 준비를 잘하고 있었지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소송 상대방이 대기업, 국가기관 같이 힘 있는 집단일 때 ‘일반 변호사들이 그들을 상대로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상대측에 매수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런 분들 중 몇 분이 민변 지부장, 민변 부회장이면 상대편의 권력에 굴복하거나 매수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찾아온 분들이 있었어요.

선관위원장으로서 바라보는 민변 회장이 갖춰야 할 덕목

예전과 달리 민변 회원들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해졌어요. 민변 초기와는 달리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 합치가 어렵거나 대립되는 경우도 있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로 회장이 되시는 분은 다양한 회원들의 갈등을 줄이고 화합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한 민변 규모가 성장하면서 사무처도 커졌고, 민변이 다루는 분야도 엄청 확대됐어요. 회장이나 총장이 그런 일을 다 조율하기엔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런 일을 착오 없이 신경 써서 잘 지휘, 감독해야겠죠.

사무실 사정이 어렵더라도 열심히 민변 활동을

변호사가 열심히 변론해서 의뢰인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가라면 부당하고 잘못된 법, 제도나 관행, 공권력 남용 등에 대해서 비판과 감시를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법률관련 잡지나 일간신문에 28년 동안 120편정도 칼럼을 썼고, 토론자나 발제자로 30번 이상 참석했고 각종 신문과 방송 인터뷰도 수없이 했죠. 법무부 감찰위원과 정책위원(3번), 변협 감찰위원(5년)도 했었고, 25명의 예비법조인들(연수생 20명, 로스쿨 5명)의 실무수습 지도를 맡아 법조인의 자세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줬지요. 저는 변호사들이 법조관련 문제나 사회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글 기고, 토론회 참석, 각종 위원회나 NGO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혁활동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회원들이 ‘선배님들 때하고는 다르다. 지금은 사무실 사정이 어려워 민변 활동이나 공익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해는 돼요. 옛날에 비해 법조환경이 너무 악화되어 사무실 유지가 어렵잖아요. 회원들이 민변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렵다고 사무실에 가만히 있으면 다른 뾰족한 수도 없고 더 침체되지요. 어려운 때일수록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면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민변 위원회나 월례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후배들과 함께 활동하면 변론 지식이나 경험도 쌓이고, 선후배 또는 시민단체 활동가, 그 분야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맥과 전문성이 쌓이면 그 분야에서 사건을 수임할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사무실이 어렵다고 너무 소극적이고 쳐진 상태로 있지 말고, 가치 있는 일에 시간, 노력을 투자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꼭 여유가 있을 때만 공익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때는 시절이 좋아서 특정 분야의 전문화, 특화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지요. 앞으로는 변호사 수도 많고 사무실 유지도 어려운 만큼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심 있고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선택해 전문성을 확보해야지요. 또한 변호사 초기에는 지식과 경험을 쌓고 고객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어렵고 돈 안 되는 힘든 사건도 가리지 말고 많은 변론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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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 대한 부탁 말씀은

제가 자주 지적하듯이 민변 행사에 회원들 참석이 너무 저조해요. 회원 수는 많이 늘었는데, 월례회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 수는 별로 안 늘었잖아요. 월례회에 가면 좋은 강연도 듣고, 공짜로 밥 주고, 술도 주잖아요. 총회나 월례회 등에 자주 참석해서 함께하면 좋겠는데 참석이 저조해서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민변 활동이 너무 방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최근 10년 사이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위원회도 많아졌어요. 회원 수가 많이 늘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인력,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백화점식 활동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활동하는 사법위원회는 현장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이론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너무 거대담론에만 머물지 말고 잘못된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사례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내고 대안을 제시해야죠. 전관예우, 판검사의 일탈된 행동에 따른 징계 사례, 잘못된 수사나 재판 사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관대한 양형 분석자료 등 하려고 하면 많이 있지요. 그런 점은 노동위원회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법위원회도 현장성이 가미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게 아직 쑥스럽고 변호사 생활에 애로사항이 있는 후배들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사람과 술을 좋아하고, 특히 민변 동료들과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민변의 민변’이니까요. 민변 행사에 자주 참석하고 대부분 끝까지 남아서 함께 술을 마셨지요. 작년 송년회 때도 마지막까지 남은 최후의 용사 10여 명 중 한 명입니다. 제 또래가 없어 아쉬웠지만요. 금년 회갑이 되었고, 40년간 술을 많이 마셨으니 예전만큼 체력이 안 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민변 후배들과 점심을 먹거나 저녁에 술 마시면서 즐겁게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월, 2018/03/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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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 소식

김형일 회원

1. 경남은 전국유일의 도지사 청정구역으로 이름 높은 곳입니다. 경남 도민들은 병원도 없애고 아이들 밥도 못주겠다고 하셨던 경남 특산 도지사님을 우리만 독점할 수 없다는 아름다운 희생정신을 가슴에 품었고, 경남지부 하귀남 회원은 굳이 도지사를 송별하겠다며 경남도청 앞에서 소금을 뿌리며 떠나는 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팔각도로 소금을 뿌리는 하귀남 회원 : 영상 썸네일 기준 우측 여섯번째]ⓒ경남도민일보

2. 즐거웠던 민변 정기총회 이후, 경남지부의 핵심 사업은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2017년 노동절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남지부는 별도의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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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도정운영의 모토로 삼았던 전임 도지사의 영향인지, 관할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연히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마저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가 많고, 끔찍한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 와중에 2017. 8. 20. STX조선 진해 조선소에서는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삼성 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사고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안전시설 미확보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며, 이는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는 조선업 특유의 고용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경남지부에서는 유족들을 만나 원청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지원을 진행 중이며, 후속 대응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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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남지부 회원들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원 앞에서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보셨다시피, 경남의 바다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바다 한켠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경남지부의 2017년은 아마도 조선업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함께 흘러갈 것 같습니다.

다음 번 경남지부 소식은 유쾌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당장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지어야겠지요. 열심히 싸우고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 2017/08/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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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개헌 논의 워크샵 후기

유원정 회원

무더운 여름의 한 가운데, 7월 20일 민변 여성위원회의 월례회에서는 ‘헌법개정안 중 여성인권, 성차별 관련 헌법조항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하여 무더운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성평등 개헌 논의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2017년부터 민변 여성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참석한 여성위 월례회는 저에게 항상 즐겁고 열정적이며 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초반부터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성평등 개헌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던 주제였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특히 더 설레는 발걸음으로 민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헌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 마지막 개헌은 1987년으로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있었고, 또 성평등한 사회에 대한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성평등은 개헌 논의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민변 회의실에 도착하니, 익숙하고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이날 워크샵의 발제는 조숙현 변호사님과 천지선 변호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먼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개헌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회원님들과 함께 헌법 조문 순서대로 살펴보았는데, 논의된 내용은 과연 매우 흥미롭기도 했지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 헌법의 특성상, 성평등한 사회라는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를 고르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발제가 끝나고 난 후에는 회원들 각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헌TF에서 이미 논의된 내용도 생각보다 방대하고 꼼꼼했으나, 역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여러 사람이 모여 논의하니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의견들이 흥미로우면 흥미로울수록 사실 저는 성평등 개헌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어 하나에 따라올 수 있는 일반적인 관념들을 생각하고, 그런 관념들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고민하다보니,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 같은 부분들도 보였습니다. 저 스스로도 의견을 말하면서, 말이 끝나고 나면 생각이 다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띤 토론이 이어지며 나온 다양한 생각들은 또 다시 개헌TF에서 논의되며 다듬어질 것입니다. 날씨도 토론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워크샵이 끝나고 회원님들과 마시는 맥주 한잔이 너무 상쾌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는 추상적인 단어들의 변화이지만, 그 추상적인 단어들의 변화가 우리 삶에 직접 닿는 물결이 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더 설레는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푹푹 찌는 무더위도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과 풀벌레 소리와 함께 그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민변 여성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서 참석한 월례회 중 개인적으로는 가장 재미있었던 월례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언젠가 확정된 개헌안을 제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오겠지요? 그날에도 다시 회원님들과 모여 맥주와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성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민변 회원님들도요!

수, 2017/08/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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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
강물이 흐르고 핵발전소가 멈추는 그날을 꿈꿉니다

지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는 자본의 효율성만을 중시한 탐욕스런 영리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위험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보건위의 활동은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자연환경 침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 흐르게 하라 – 낙동강 수문개방 및 손해배상소송maxresdefaultⓒ안동MBC

녹조라떼로 불리우는 4대강 수질악화의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낙동강 원수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수산물에서 검출되는 등 남조류의 독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 마이크로시스틴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100%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나아가 마이크로시스틴과 남조류를 제거하고 소독을 위해 투여되는 염소 등이 취수원수 속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총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에 건설된 보로 인하여 담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주변 농작물이 습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보로 단절된 어류 생태계와 수질오염으로 어족자원의 고갈이 발생되어 어민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현재 낙동강 수질악화의 원인은 보를 제거하기 전 단계로서 정체수역을 발생시켜 하천을 흐르지 모샇게 하는 보의 수문을 개방하라는 것과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 농업과 어업의 피해를 받은 농어민들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메르스! 끝나지 않은 피해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였던 메르스 사태가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메르스 사건은 계속중에 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메르스 80번 환자 사건을 대리하여 국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에 감연된 80번 환자는 혈액암치료가 진행되어 증상이 매우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으로 인하여 적기에 혈액암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상태에서는 가족들과 면회도 제한되었으며, 전염력이 없다는 확인이 되었음에도 격리병동에서 격리되었기에 혈액암에 대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국가는 80번 환자가 사망한 후 바로 화장하여 유족들은 80번 환자가 격리된 이후 사망에 이를때까지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국가의 책무는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하는 것이며, 특히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무책임한 격리조치의 연장으로 인해 80번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소송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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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업사회는 각종 화학물질을 이용한 상품의 제조행위가 필연적입니다. 문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관리체계의 부실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살균제 달걀, 유독성 생리대

기업은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려 하고, 그 동안 정부는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활동의 용이성을 위해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는 국민들이 먹고 마시며, 직접 피부에 닿는 상품들로 인한 국민의 건강침해였습니다.

환경보건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가능하게 하였던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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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17년 봄을 기억하시나요? 유난히 뿌연 그 하늘과 답답한공기!

환경보건위원회는 미세먼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스터디, 현행 법제도에 대한 분석, 미세먼지 주범으로 불리우는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이외에도 주변 토양과 대기오염을 야기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푸른 하늘을 위한 Blue SKY 소송! 함께 하지 않으실래요? ^^

탈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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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lchin NPP from.wikipedia

 

기저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핵발전소는 운영 과정에서 방사선 노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처리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발전을 통해 확보한 전력의 송전을 위한 송전탑 문제는 밀양 사태에서 확인하였듯이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집중적 에너지 발전시스템의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대대적인 에너지생산소비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갑상선암 소송과 울진1호기 수명연장취소소송, 신고리5,6호기 중단을 위한 법률 대응 등 우리 사회의 에너지시스템 변화를 위한 법률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 2017/09/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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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표지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민변 활동은 올해가 딱 10년째네요. 공부모임을 비롯해서 민변 활동을 막 시작하던 시기에 저와 가까운 교사가 해직되면서 교육 관련 활동을 시작했는데,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간사변호사로 활동하다 이렇게 위원장이 된 지 3년째가 되었네요.

교육청소년위원회는 2007년 송병춘 변호사님이 처음 만드셔서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김기현 변호사님, 이명춘 변호사님이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제가 4대 위원장이네요.

교육, 중요하잖아요?

학부모라고 한다면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죠. 한 개인으로서도 계속 교육을 받아왔고, 또 평생교육 시대에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점에서 교육은 누구나 접점이 있는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정말 사건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교육위가 맡는 사건들은 정말 다양해요. 교육기관이나 교육주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분야마다 사건마다 각기 다 다르죠. 크게는 고등교육 문제와 초중등교육 문제로 나눠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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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판결을 끌어냈던 비리사학 대응 활동

우선 비리사학의 전횡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이 있겠네요. 비리사학에 대한 투쟁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수원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소송 승소 같은 의미 있는 판결이 많이 나왔어요.

원주에 있는 상지대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비리사학의 대명사로 불렸어요. 상지대 구 재단의 김문기 씨는 학교의 설립자는 아닌데 재단 이사장으로 많은 비리를 저질렀죠.

사립학교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임시이사 선임과 해임, 임시이사를 선임한 학교의 정상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사분위가 김문기 씨 측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했고, 교수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반대했죠. 교수들과 학생들이 싸운 결과 2015년 대법원에서 교직원과 학생 역시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학교 법인이 위기에 빠졌다고 해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 후 다시 파견된 임시이사가 모호한 태도를 취해 문제가 됐지만 최근 사분위가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했는데, 이 중에 민변 김호철 부회장님도 있습니다. 비리 재단과 오랫동안 싸워오셨던 상지대 정대화 교수님은 지금 총장 직무대행이 되셨죠. 상지대는 지금 정상화 되는 기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대도 교육위가 비리 재단과 싸우는 분들에게 오랫동안 법률적인 도움을 드렸던 학교예요. 총장이 여러 비리와 전횡을 저지르면서 “교수들 무릎을 꿇렸다”는 소문까지 나왔고,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어요. 교육비 환원율이 누가 봐도 비정상일 정도로 낮았어요. 결국 교육위가 학생들과 함께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해서 학생들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두 학교의 법적 다툼에는 이영기, 하주희, 손영실 변호사님이 교수님,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학교를 점거한 학생들, 학생들에게도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최근에는 상지대 학생들처럼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높아요. 학생들도 학교의 구성원인 만큼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데 학생들의 참여권은 제도적으로 잘 보장되지 않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학교 운영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평의원회 하나예요. 그런데 교수, 교직원, 동문, 이사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 위원 열 명 중에 학생은 한두 명 포함될까말까 해요. 게다가 대학평의원회 결정에 구속력도 없어요. 예를 들면 2013년 중앙대에서 학교가 대학평의원회의 보류결정을 무시하고 학과구조조정을 밀어붙이자 학생들이 구조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중앙지방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았죠.

또 총장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신대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투표를 거쳐 총장 후보를 뽑았는데, 정작 이사회에서는 1순위, 2순위 후보를 제껴두고 3순위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했어요. 대학의 중요한 정책들이 당장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수업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학교가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점거하고 싸우는 일도 많아졌어요. 한동안 떠들썩했던 이화여대도 있고, 동국대에서도 논문을 표절한 총장과 그 총장을 임명한 이사장을 비판하면서 점거농성을 했었어요. 서울대는 시흥캠퍼스 문제로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했고, 한신대도 총장 선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관점거 농성을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징계나 재판까지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학생들을 변론하는 일도 교육위의 활동 중 하나예요.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같은 권리가 좀 제도적으로 정비되어서 더 이상 징계나 재판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학에 지원된 그 돈들은 투명하게 쓰였을까

이렇게 각 학교에서 비리사학과의 법적 분쟁을 지원하거나 학교와 분쟁을 겪은 학생들을 변론하는 활동도 있지만 대학 정책 분야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대학 구조조정과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토론회도 하고, 제안서도 제출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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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운동이 거둔 성과 중 하나가 2011년에 도입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예요.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일정비율 이상을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그동안 계속 등록금을 올려왔던 사립대학들이 전처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어졌죠. 교비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들이 재원이 쪼들리는 상황이 되자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코어 사업, 프라임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같은 공모사업이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과 운영과정이 불투명해요. 국정농단 특검 수사 결과 프라임사업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이대가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들어났잖아요.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동시에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학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대학구조조정이 진행되면 결국 대학이 취업률 같은 눈에 보이는 지표만 강조하게 돼요. 예술, 인문학, 사회학, 기초학문은 고사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해요. 이런 취지에서 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개편과 정책감사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어요. 이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민교협, 교수노조 같은 교수단체와 함께 교육부에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제안해놓은 상태입니다.

교육분야 대표 적폐, 국정 역사교과서

이제 초중등교육 분야를 얘기해볼까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건은 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적폐였죠.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았고, “획일적인 역사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안 된다,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에서 민변에서 TF를 꾸려 활동했습니다.

TF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제기했어요. 마지막에는 교육부가 꼼수를 써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연구학교에서는 국정교과서를 배울 수 있게 하겠다’고 했죠. 워낙 반대여론이 높아서 경북의 문명고만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이것도 저와 이영기 변호사님이 소송을 해서 연구학교 지정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정부가 새로 바뀌고 문재인 정부 1호 명령으로 국정교과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민변도 뭐 국정교과서 저지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열심히 싸웠고, 다행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한 셈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반역사적이고요.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아요. 예비비를 무리하게 편성해서 그 예비비 중 상당액을 국정교과서를 홍보하는 홍보비로, 쉽게 말해 신문 광고하는데 써버렸거든요. 또 국정교과서 집필자를 공개하지 않아서 ‘복면집필’이란 얘기도 나올 정도로 불투명하게 진행됐는데 원고료조차 이전의 교과서 편찬사업에 비해 상당히 고액을 지급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지난주에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시켰고, 현재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잘 해결되겠죠?

전교조의 교원노조 지위도 회복되어야죠. 국민의 정부 때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내내 탄압이 이어졌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일제고사와 전교조 시국선언을 이유로 교사들이 수십 명 해고됐어요. 국회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버렸던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소송으로 다퉈 전부 이겼어요.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은 제가 했어요. 저한테는 평소 잘 알고 지냈던 해직 교사를 변론한 것과 이 사건이 교육위 활동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아예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죠. 전체 조합원 중에서 9명이 해직 후 재판에서도 패소하면서 더는 교사가 아니게 되었는데, 그 분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거예요. 사실 이건 노동법의 원리에도 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원이 보루 같은 역할도 했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니까 이기는 판결도 적어지더라고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둘 것인지 말 것인지는 노동조합의 자주권의 문제거든요. 지금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에 있지만, 이 문제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새 정부에서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대법원장 되신 분이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부당한 문제에 맞서는 건 오히려 쉬워요

최근에는 교원 임용절벽 문제도 심각해요. 그동안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교원 정원은 줄이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발령이 제한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임용고시에 합격한 교원이 3년 안에 발령을 받지 않으면 1급 정교사 자격이 만료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누적되자 더는 미룰 수 없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올해 교원 신규 발령 인원을 확 줄여버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죠. 일부 사립학교에서 정교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비용절감’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임신·육아 휴직처럼 정말 대체근무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교사로 발령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소모품처럼 사용되는 사람들의 문제가 동시에 얽혀있어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 정교사화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차원에서 경력이 있으면 정교사로 발령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도 있고, ‘교사는 임용고시 등의 문제와 얽혀 복잡하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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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간제 교사 정교사화 같은 문제에 비하면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는 일은 오히려 쉬워요. 교수를 파면해임한 학교와 싸워서 이기는 것, 징계 받은 학생들을 변호하는 것, 전교조 해직 교사들에 대해 다투거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싸우고,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해 싸우는 일들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싸워야 할 상대가 분명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기간제 교사 문제, 시간강사 처우 문제, 대입 수능 개편안 같은 정책 문제는 아직 국민도 정부도 아직 공론을 모아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요. 저희도 공부를 더 해야 할 거 같고요.

모여서 함께 해나갈 일이 아직도 많아요

교육 분야는 계속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개척해나가야 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현 정부 정책 지지율이 대체로 60~70% 선인데 교육 분야는 이보다 훨씬 저조하다는 거예요. 교육 분야는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어가야 하는 단계예요.

제가 교육위 간사변호사, 위원장을 맡으면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이른바 ‘진보진영’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가 우리 생각만큼 높지 않아요.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에 더 익숙한 거 같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더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히고, 더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 필요해요.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서 차근차근 공감을 모아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교육위의 이슈나 사건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교육위 위원마다 담당 분야를 정했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 분야는 하주희, 이영기 변호사님이, 사립학교법은 저와 이영기 변호사님, 초중등교육은 강영구, 탁경국 변호사님이 주로 맡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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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교육위 변호사님들이 인원은 많지 않지만 민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익인권변론센터 송상교 소장도 교육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하주희 변호사는 지금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이영기 변호사님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이셨죠.

사실 교육 사건들은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교육 사건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대를 나오셨거나,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거나,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에 관심이 커졌다든가. 교육 분야는 새롭게 만들어나갈 부분이 많은 분야입니다. 새 정부에서 새로운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펼치는 과정에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 2017/09/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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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부 소식]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지부의 주요 사업과 활동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지부총회 및 주요 연대활동

가. 18차 지부 정기총회 (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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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부 사업을 평가하고, 9대 집행부 후반기인 2017년 사업을 힘차게 의결하기 위해 18차 지부 정기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날 총회에 정연순 본부 회장님을 비롯해 본부 상근 변호사님들과 간사님들이 와 주셨습니다.

나. 민변 세월호 현장법률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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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와 공동으로 세월호 현장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지부는 22명의 회원이 참여 의사를 밝혀 매일 순번제로 세월호 인양장소인 목포신항에서 인양 상황 공유 및 유가족 만남,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 제4회 공익인권세미나 (201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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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부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남대학교 로스쿨 인권법 연구회가 공동주최한 제4회 공익인권세미나가 2017. 5. 22. (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행사는 우리 지부 회원 22명을 포함해 약 7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지부에서는 ① 제1주제 (한센병력자 소송의 쟁점과 인권법적 의미) 에 대해 이상갑 변호사가 발제를, ② 제2주제 (차별금지법을 통해 보는 인권침해의 사법적 구제) 에 대해 이소아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③ 제3주제 (광주광역시 난민 지원 실태 등) 에 대해 김상훈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라. 지부 창립 18주년 기념행사 및 임시총회 (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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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부 창립 1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엄기호 박사를 모시고 『광장의 조증, 일상의 우울』이라는 주제로 기념강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어 임시총회 및 기념식에서는 신입회원 가입 승인안 의결, 우리 지부 6대 지부장인 이상갑 변호사에 대한 공로패 증정, 신입회원 선물 증정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주요 공익소송 및 법률구조 활동

가. 5·18 역사왜곡 대응 법률 활동

우리 지부는 지난 2013년 이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률대응을 해 왔습니다. 최근 『전두환 회고록』 및 『지만원 영상고발』 등에서 다시 한 번 5·18 북한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우리지부는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 영상고발』에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8. 4.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재 우리 지부에서는 근로정신대 및 징용 피해자들 관련해 총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14년, 2015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2017. 8. 8. 과 8. 11. 1심 법원은 “원고(피해자들) 피해자들 1인당 1억~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의적인 시간지연으로 1심 판결 선고까지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은 아직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아흔을 앞둔 고령입니다. 조속한 선고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다시 한 번 바랍니다.

다. 광주지역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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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광주, 전남지역 예술인 38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지부에서 대리인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1. 회원사업

가. 회원사업단 주최 세 번째 선배변호사와의 대화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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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변호사의 삶과 변론활동을 나누고, 지부 회원들 간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작한 『선배변호사와의 대화』. 세 번째 행사는 ‘구두닦이 판사’로 알려진 서정암 변호사 (연수원 26기)를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나. 지부 야유회 행사 (봄 야유회 2017. 4. 8. / 여름 야유회 201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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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봄, 여름 두 차례 야유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 본부 제30차 정기총회 참석 (2017. 5. 27.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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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제30차 정기총회에 지부 회원 17명과 동반가족을 포함해 총 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작년 김정희 변호사의 모범회원 수상에 이어 올해 우리 지부에서는 홍지은 변호사가 신인모범회원을 수상하는 경사까지 더했습니다.

  1. 지부 연구모임

가. 농업법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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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발족한 농업법 연구회는 올해 정기모임,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과의 간담회 및 농업문제 관련 공익소송 의제 발굴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노동법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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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동현안에 대한 연대 및 노동문제 관련 공익소송 발굴을 위해 2017. 3. 20. 노동법 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노동법 연구회는 매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노동법 스터디, 노동현안 브리핑, 간담회 및 독서토론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서광주 우체국 집배원 사망사건 관련해 구성된 지역대책위에 연구회 소속 변호사들이 적극 결합해 본부 노동위원회와 공동성명 발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젠더법 케이스 스터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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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 10. 발족한 젠더법 케이스 스터디 모임은 매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젠더 이슈 관련 사례 및 논문 등 텍스트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광주전남지부의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7/09/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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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원회입니다.

여름 무더위에 지쳐 축 늘어져 있다가,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 가을이 성큼 와 있네요. 어느 새 9월. 그것도 1/3이 후딱 지나가버렸어요. 이런, 가을 타면 안 되는데. 암튼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 가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지난 8월 월례회 모습을 스케치 해봅니다.

지난 8.2.는 과거사위원회는 긴급조치 변호단, 위안부문제 변호단과 함께 ‘한혜인’ 박사(成大 동아시아역사연구소)를 모시고 ‘사료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박사님은 그간 일본의 방위청, 외무성, 후생성, 법무성, 경찰청, 국립공문서관, 국립국회도서관 등에서 발견된 공문서들의 현황과 위안부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의 차이, 위안소, 위안부, 동원 등 위안부 문제의 제도화를 보여주는 문서들 그리고 한일청구권협정과 관계 등에 대하여 진지한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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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강중인 한혜인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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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달아진지해진 위원님들. 졸~린가? –

- 절대 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중입니다. -

– 절대 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중입니다. –

- 흥미진진한 강의에 흐뭇한 미소가 절로 발사됩니다. -

– 흥미진진한 강의에 흐뭇한 미소가 절로 발사됩니다. –

덕분에 위원님들께서도 진지하게 강의에 임하게 되었고, 강의 후에는 역사학자와 법률가가 보는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의 뜨거운 설전(舌戰)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한 박사님의 강의 ppt에 소개된 몇 개의 문서를 업어왔습니다. 저는 글로만 보다가 실제 문서들이 이렇게 생겨먹었는지는 처음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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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소의 제도화와 관련한 육군성(陸軍省) ‘야전주보규정개정설명서(野戰酒保規程改正說明書)’ – ‘위안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병 219연대 소속 경비대 제7중대 ‘영외시설규정(營外施設規正)’(소화 18년. 1943) 중 ‘3. 특수위안소’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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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3.4.付.

육군성 부관으로부터 북지(北支)방면군 및 중지(中支)파견군 참모장 앞으로 보내진

군위안소종업부 모집(軍慰安所 從業婦募集)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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留守名簿

: 남방 제5육군병원(치제10801부대): 89명(간호부)

: 남방 제9육군병원(부10310부대 : 77명(간호보조원) : 배복남, 양재순, 리현숙 외 25명 가능성

: 남방 제10육군병원 :151명(김복동)

 

조선출신자의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친 다음에는 위원회, 변호단의 간단한 안건을 정리하고, 한 치의 주저함이 없이 바람처럼 주(酒)님이 계신 곳으로 이동하여, 얼마 남지 않은 한 여름 밤의 아쉬움을 막걸리로 달랬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는 가는 여름이 아쉬워 더 나아가셨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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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같이 조변호사님이 달려와 사진 한 장 장식합니다. –

참고로, 작년 연말 한일일본군위안부 합의문제가 뜨거울 무렵. 우리는 겁도 없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는 일본정부가 우리의 소장을 ‘주권침해’를 이유로 수령거절 하였다는 송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외국정부를 상대로 소장을 내는 것도, 수령 거절한 상황도 난감한 일입니다만, 그래도 이왕 시작한 길이니 끝까지 가봐야겠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여성인권의 문제를 넘어 인류보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특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니, 그만큼 호흡도 길~게 가다듬어야겠습니다.

아 조금만 있으면 세 번째 화요일.

과거사위 9월 월례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때는 어떤 흥미진진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무튼 ‘회의는 짧게. 여흥은 길-게.’

화, 2017/09/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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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각 분야 불공정행위 및 공정위의 불공정행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관 후기

 

저는 민변 활동을 시작한 후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거래팀 회의나 민변 강의, MT 활동 등에 주로 참가했습니다. 그러던 중 현 2017년 7월 6일 광명역에서 오뚜기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진행된 김종보 변호사의 대리점법 설명회를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갑질 공화국에서 대리점을 하는 분들을 처음 만났고 이날 이후 다양한 업종의 대리점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7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후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뉴스들이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저격수라는 명성에 맞게 경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우리 사회의 乙들은 경제 개혁의 기대를 품고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11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전국유통상인협회, 전국서비스산업연맹, 전국골프존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단체 인사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취임 3개월 만에 시민단체들과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개혁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간담회장에 수많은 기자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장은 편안하면서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리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방법에 목말라 하고 있었기에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남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간절함과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전달할 기회로 여겨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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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오후 3시에 시작한 간담회는 한 시간 정도 예정이었지만 두 시간 반이 넘도록 쉬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민관 국정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체계(공정위의 사건 처리, 조사방식 등) 개선에 대한 의견, 업종별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와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제안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간담회 시작에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논란이 되었던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 관련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였기에 기자들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말이 끝남과 동시에 퇴장했습니다.

이후 민변 김남근 변호사의 현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통 관련 제안, 이동우 변호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조사방식 등 개선에 대한 제안,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 피해 사례에 대한 김남주 변호사의 발언, 대리점, 가맹점, 대형마트 분야에 대한 각 단체에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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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카드뉴스(9.12) @kftcnews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공정위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하여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신뢰 제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장에서의 각 단체의 요구에 귀 기울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부탁하였고, 동시에 참석한 단체들에 경제 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정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준비하면서 의뢰인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신뢰 구축이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개혁과 동시에 경제 개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각 시민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요구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고려하는 점과 그 해결을 위한 절차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끊이없는 문제 제기의 필요성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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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주호 간사

민변 활동을 하는 신입 변호사로서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견문이 넓어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공정거래팀 활동뿐 아니라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신입 변호사님들도 기회가 있으면 민변의 다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화, 2017/09/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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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언론위 김정욱 변호사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양간을 관리하는 자와 소의 주인이 다른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양간을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소를 제멋대로 한다면요?

박근혜 씨가 탄핵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사회 곳곳에 얼룩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언론기관이 아닐까 합니다.

언론위에서는 ‘공범자들’ 영화 개봉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영화가 개봉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 현직 임원 5명은 법원에 영화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며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영화개봉을 불과 사흘을 앞둔 시점이었던 8월 14일(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 결정이 되었고, 우리는 ‘공범자들’ 단체 관람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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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들’ 개봉 바로 다음날인 8월 17일 오후 4시 여의도 CGV 앞에서 언론위 이강혁 변호사, 김준현 변호사, 류신환 변호사, 김정욱 변호사, 이희영 변호사, 이수연 간사가 모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을 장악하던 작태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감 없이 보였습니다. 촛불 집회 때 시민들이 등돌리고 외면하던 공영방송사들, 하지만 그 내부에서도 언론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던 여러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두가 영웅이었고 또 다른 촛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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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 후 저녁을 간단히 먹고 자리를 옮겨, KBS 앞마당에서 시민들과 공영방송국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돌마고 불금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언론의 기능이 망가져 있음을 스스로 느끼면서 마봉춘과 고봉순이 돌아오길 외치는 언론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전의 네 번의 불금 파티가 눈에 가시였는지 다섯 번째 불금 파티 장소는 KBS 앞마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더 떨어진 좁은 인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언론의 초라한 현실을 느끼면서, 과거와 현재를 영상으로 돌아보며 열기를 더 해 가던 불금파티는 가수 이한철의 ‘괜찮아, 다 잘 될거야’ 노래로 절정에 치달았습니다.

불금 파티 종료 후 자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운 후, 근처 둘둘치킨에서 뒤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촛불 혁명 등으로 높아진 시민 의식과 더불어 아래로부터의 개헌 논의가 한창입니다. 언론위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 조항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해 오던 차였습니다. 여러 다른 나라의 헌법 조문들을 비교하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헌법 개헌안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습니다. 작금의 언론 사태를 보면서,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개헌안에 어떻게 반영시킬지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은 이제 끝나갔습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폭염도 여름의 끝자락에서 더는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시원한 밤이었습니다. 정부의 언론 통제도 이제 그 끝이 보입니다. 외양간은 고장 났고 보수해야 하지만, 다행히도 소는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화, 2017/09/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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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18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동 재판 실무 편람과 국내 최초의 근로기준법 주석서인 근로기준법 주해 발간에 큰 역할을 했어요.
  • 그뿐인가요. 판사면서도 SNS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는데, 동료 판사들이 옹호하며 나서 징계를 받지는 않았어요.
  •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어요. 2013년에는 국방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 법원 내 사법개혁 논의를 주도해 온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했어요. 지금은 민변 회원이에요.
  • 요즘 일부 언론이 정부 요직을 장악한다는 바로 그 ‘우리법연구회’와 ‘민변’을 모두 관통하고 있는, 그야말로 ‘핫’한 나는, 최은배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입니다.

 

 

이혜정 : ‘판사 최은배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던 페이스북 글이 먼저 떠올라요. 당시 응원이나 비판도 많았겠지만, 특히 법원 내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최은배 : 사실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크게 번질 줄 몰랐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 못하고 올렸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죠. 글을 쓸 때는 페이스북 친구 200명 정도가 보고, 서로 공감하고 말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글을 밤 9시쯤 올렸는데 이틀 후 조간신문부터 조선일보에서 “이 사람이 이랬다더라”하는 식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일이 더는 제 일이 아니게 돼버린거죠.

그때 사용했던 말 자체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상득 의원이 미국 대사한테 했던 말이거든요. 이상득 의원이 동생인 이명박 대통령은 ‘to the core’ 그러니까 ‘뼛속까지 한미동맹에 대한 의견이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걸 약간 비틀어서 “그래서 FTA 했나보다” 한 거였어요.

 

사실 제가 FTA나 통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FTA에 대해 오해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국회 비준 절차가 충분한 토론 없이 날치기로 진행됐고,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잖아요. 국가 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농림수산업을 희생시키고 공업, 특히 자동차를 더 팔기 위해서 우리 경제 안에서 형성되는 부를 밖으로 이전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로 서민들이 더욱 고통당한다는 공감도 있었고요. 공직자로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과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문제는 구분되는 일입니다. 지금도 공무원법 집단행동 금지 조항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부정선거의 악몽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법에 못 박았지만, 사실 정치적 중립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공직자가 의무를 다하는 것과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은 양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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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는 제가 무슨 말만 해도 반응이 득달같이 일어나는 상황이 됐어요. 나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보편타당한 가치에 대해서만 말하고 어딘가 휘말릴 수 있는 말은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은 아닌데요. 2012년 대선 때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고 페이스북에 “국가원수가 되면 외신 기자 앞에서 말이라도 해야 할 텐데 저렇게 아무 말도 안 하니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썼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법원장이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판사로서 나라 일을 한다고 앉아있는데, 정말 판사가 말을 못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13년 국방부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을 때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무 걱정되고, 누구하고 토론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조용하게 페이스북에 올려봤다가 사단이 났어요.

 

남이 하는 말을 내 뜻과 맞지 않다고 배척하고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틀리거나 잘못된 의견이라면 자연히 사라지겠죠. 그런 사회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헌법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렇게 네 가지 자유를 규정해요. 앞의 두 가지는 개인적인 표현이고 뒤의 둘은 집단적인 표현이죠. 40년 전에 처음 헌법을 공부할 때는 왜 ‘결사’가 표현의 자유 문제로 귀결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여서 노는 것도 결사이고, 친구들과 술 한 잔 하러 모이고 동창 만나러 모이는 게 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후에 국가보안법 사건을 다룰 때에야 이게 왜 표현의 자유 문제인지를 깨달았어요. 어느 조직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상대의 생각을 재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문제로 연결되더라구요. 우리나라는 반공이라는 이념 하나로 다른 의견을 완전히 배제해왔고, 또 이렇게 얻은 권력이나 이득을 지키려는 습성으로 항상 적을 만들어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모임은 ‘적’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잣대나 도구가 돼요. 옛날에는 ‘빨갱이’라는 말로 배제하면 다 통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빨갱이’, ‘공산주의자’ 같은 말에 반응해주지 않으니 어떤 소수자를 만들어서 배제해요. 소수자를 만들어 냄으로써 상대를 배제하고 공격하는 일은 어떤 형태로든 빨리 극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혜정 : 일반 시민들은 비슷한 정치적 표현으로 실제 기소된 분들이 많아요. 민변에서 표현의 자유 기금으로 도와드리기도 하구요.

 

최은배 : 표현의 자유에 대해 형법으로 제한하고 민사상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게 분명히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프랑스 식 관용, 즉, 똘레랑스의 훈련이 되면 사회적으로도 나 역시 저런 상황의 당사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역지사지가 가능할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프랑스는 시민혁명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의 경험이 쌓였고, 2차대전 같은 비극의 피바람도 겪는 과정에서 똘레랑스를 확립할 수 있었죠. 우리나라도 동족상잔, 이념갈등 같은 피바람을 겪을 만큼 겪었는데.. 우리는 똘레랑스로 서로를 포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제하는 양상으로 나타나요.

 

정치나 선거의 영역 안에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명분은 대체로 ‘선거가 혼탁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일반 시민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 많지 않았죠. 미디어는 신문이나 방송같이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뿐이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욕설을 한다든가 그냥 확성기나 스피커에 대고 말하는 것,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는 것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퍼스널 미디어가 발달했고, 이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는 건, 보기 싫거나 듣고 싶지 않으면 피하면 되잖아요. 표현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서구에서도 홀로코스트 같은 사건을 옹호하는 등 반인류적인 발언, 혐오발언을 하는 것은 처벌해요. 이런 부분은 제한되어야 마땅합니다. 동시에 정당한 발언을 했음에도 ‘혐오발언’으로 몰려 처벌당할 위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이론이 충분히 쌓여야겠죠. 혐오발언과 혐오발언이 아닌 것을 구분할 충분한 기준이 있다면 혐오발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발언에 대해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나도 어떤 점에서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새기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현장에서는 앞만 보고 가르치잖아요. ‘좋은 대학 가야 한다, 이런 게 행복이다, 노력하면 오늘은 괴로워도 나중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 대신 내가 실패를 겪거나 약자가 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삶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다들 자라서 노동자가 될 텐데 노동3권 같은 기초적인 권리도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노동자의 권리도 가르치고, 토론과 회의를 통한 민주주의의 진정한 면모도 겪어보게 해야 해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법률가로서의 소양에도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단체법 이론을 이해하는데도 차이가 있어요. 총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하고 결의하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결의는 무효잖아요. 이런 과정이 민법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전혀 배우거나 겪어보지 못하다가 법조인이 되어서야 주입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자라는 동안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푸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나마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그 세대 때부터 조금씩 배우지 않았나 싶네요.

 

이혜정 : 그런데 오랜 법관 생활 후 어떤 계기로 민변에 가입하시게 되었나요.

 

최은배 : 제가 민변에 가입할 때 민변 회장이셨던 한택근 변호사님이 저와 연수원 동기입니다. 사법 연수원 때부터 같이 지냈고, 모임도 같이하고 해서 저는 변호사가 되면 민변에 가입하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민변 가입을 안 하면 한택근 변호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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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법원에 있다가 나와서 변호사가 되면 공직 출신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법원에 있을 때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어요. 그때도 비슷한 프레임이 있었어요. 보통 법원행정처 업무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수의 법관들이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하고는 했어요. 법원행정처에서 일하다 보면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이유가 많았죠. 그런데 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이혜정 : 판사 재직 시절에 바라보았던 민변은 어땠나요?

 

최은배 : 사실 제가 판사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기본적으로 민변에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제 시각이 일반적인 판사들의 시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대학 때부터 조영래 변호사님을 비롯한 정법회 변호사님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이 인권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한 저는 민변이 모든 변호사의 가치를 포함할 수 있다고 봐요.

70년대에는 사법시험을 통과해 법조인이 되는 것이 운동의 차선책이 될 수도 있었는데, 80년대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87년 이전에는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을 하거나 뭔가 양심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법시험을 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제가 사법시험을 치르고 법률가가 되었다면 제 주변 사람들도 지금과 달랐을 거고, 제 생각도 지금과 달랐겠죠. 87년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사법시험을 부담 없이 치를 수 있게 되었고, 저도 주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혜정 : 그렇다면 법원에서 판사로서 민변을 바라보다가, 지금은 민변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민변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최은배 : 저는 법관 생활 하면서도 노동법을 많이 다뤘고, 민변에서도 노동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법원에 있을 때터 노동위원회 위원들과 이미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민변에 막 가입했을 때도 낯설거나 겉도는 느낌은 받지 않았어요. 다만 저는 법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관예우’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거든요. 새내기 변호사님들은 민변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가입한 새내기 변호사님들이랑 같은 스텝으로 함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비슷한 법조경력에 잘 알고 지냈던 분들이 여기서는 너무 높은 자리에 계세요. 회장 하시고, 총장 하시고(웃음). 그렇다고 막 가입한 새내기 변호사님들과 같이 다니기에는 또 세대차이가 나고요.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만, 다들 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에 민변에서 늘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혜정 : 혹시 판사일 때 할 수 없었던 일 중에, 민변에서 회원으로서, 변호사로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최은배 : 법원에 있을 때는 사실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었어요.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하지는 않았거든요. 판사를 잠시 머무는 자리라고 여기면서 언젠가 변호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판사로 계속 일할 생각이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사직을 결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변호사가 되었고요. 판사로 일하는 동안에는 변호사들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주로 들었죠. 피드백이나 모니터링 중심이었고요. 내가 변호사가 되면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나 준비를 하지는 못했고요.

대신 법관으로서 법원을 어떻게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 있어요. 법원을 나오면 변호사가 되어 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 민변에서는 사법위원회가 법원 개혁에 대한 일을 주관하고 계시죠. 저보다 전문성을 갖춘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법원 안에서도 사법제도나 앞으로 법원이 추구해야 할 지향보다는 재판을 잘 하는 것, 어려운 사람이나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를 위한 재판이 이뤄지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법제도나 외국의 법관 양성, 외국의 사법 인사 제도 같은 분야는 저 말고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으니 오히려 제가 따라가기 바빠요.

 

이혜정 : 판사하고 변호사를 경험하셨는데, 그 중 어느 쪽이 더 적성에 맞으신가요.

 

최은배 : 판사는 국가의 녹을 받는 공직입니다. 사실 가정경제면에서 보자면 월급은 모자란 편이죠. 물론 판사가 받는 월급은 공무원 중에서 최고액에 가깝고, 흔히 ‘월급쟁이’라 말하는 분들에 비하면 많기는 합니다만, 반대로 변호사들은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니 능력에 따라서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역으로 경기 부침에 따라 집에 월급을 못 가져다 줄 수도 있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한 달 반 정도 집에 월급 가져다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노동법에 특히 전문성이 있다는 약간의 이름을 얻어서 사람들의 신뢰를 사는 면이 있어요. 그 덕에 다른 부장판사 출신들보다 형편이 좀 더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담인데, 흔히 아기가 태어나서 사주를 보면 관운이 있다, 재물 복이 있다, 혹은 장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준 작명소에서 제 사주를 봤더니, 행정 관료가 될 거라고 했답니다. 법관이 아니고요.

 

이혜정 : 판사는 변호사가 서면으로 정제하고 정리한 언어로 사건을 접하고, 변호사는 정제하기 전 날것 그대로의 사건을 만나게 되죠. 양쪽을 경험한 지금, 느낌이 어떤지 궁금해요.

 

최은배 : 일반론적으로 답하자면, 저도 절실하게 깨달았죠. 법원에 있을 때 변호사인 친구들이 “변호사가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아느냐”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법률 언어로 번역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변호사는 사건의 전후와 쟁점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요. 그런데 이건 이성으로 파악하는 얘기고요, 사실 판사는 괴로워요.

봐야 하는 서면도 많고, 재판도 많고, 일에 시달리고, 짜증도 나고, 변호사하고 싸우기도 하죠. 가끔은 변호사의 서면을 받았을 때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신청은 무슨 의미가 있어서 하나,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법정에서 “그쪽에서 받아봐라, 당신이 요청한 그 자료 받으면 제대로 쓸 수 있겠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판사일 땐 제가 판단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취하시키라고 하기도 했는데, 변호사가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편에 서게 되더라고요. 의뢰인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판사한테 오히려 인상만 망가진다”고 말리기도 하지만요.

 

변호사가 되어보니 알게 된 점은, 법원의 명령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관이 법원의 명령을 핑계로 미룰 수 없어요. “판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고요. 법원의 명령이 강력해요. 실제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자료 요청을 거부할 때 법원이 명령해주면 훨씬 쉽게 풀리잖아요. 판사일 땐 몰랐는데 의외로 법원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법원이 강하게 나갈 때는 강하게 나가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변호사들이 많은 부분 더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법원이 소심한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이혜정 : 작년에는 변호사님이 민변에서 신입변호사를 위한 강연도 하셨죠. 판사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인지, 후배 법조인들에게 팁을 주시다면.

IMG_0312최은배 : 사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고민하고 공부한 시간에 비하면 아무 내용 없는 답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서면은 공들인 만큼, 공부하고 쌓아온 실력만큼 나오게 되어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판사 입장에서 가장 보기 편한 서면을 내는 사람들은 부장판사 출신인 변호사가 직접 쓴 서면이에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자기 판결문을 쓰듯 써 낸 서면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판사를 경험할 수 없고, 또 부장판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더 적잖아요. 그러니 이건 특별한 일부의 이야기죠.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첫째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컴팩트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서면 60페이지씩 써 내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고민하는 만큼 정제된 서면을 쓰게 됩니다. 분량을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요. 판결문도 너무 긴 판결문보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읽을 만한 판결문이 더 좋고요. 짧게 쓴다고 생각도 짧은 건 아니에요.

둘째는 국어 실력입니다. 법학 소양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 변호사를 가르친 국어선생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장판사가 되고 남의 글을 고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나이 드신 변호사님들 중에 서면의 문장이 항상 ‘것입니다’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게 모든 문단에 나와요. 그러면 읽는 입장에서 지쳐요. 최근 문장 교정하는 법을 다룬 책이 있는데, 전문교정인이 ‘적·의를 보이는 것·들’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적, 의, 것, 들 이 네 가지만 주의하면 훨씬 깔끔한 문장을 쓸 수 있다고 지적하더군요.

중언부언하는 서면, 보여주기 식으로 분량만 길게 쓴 서면, 습관적으로 문장에 군더더기가 붙어 읽는 사람을 지치게 하는 서면. 이런 글쓰기와 국어 실력 문제가 두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가 법학이론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공부를 충실하게 한 만큼 장기적으로 실력차이가 드러나게 되어있어요. 사법시험 세대에 빗댄다면, 민법 총칙 교과서 네 권을 다 읽은 사람과 수험서로 본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길게 보면 노동법을 다룰 때도 민법을 성실하게 공부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정치한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혜정 : 서면이 중요하다, 판사님도 정성들인 만큼 본다, 글 잘 쓰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가끔은 저 수많은 사건과 기록을 판사님이 정말 다 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최은배 : 기본적으로 눈에 들어와야 더 읽게 된다는 건 맞아요. 사실 세 페이지 정도 넘기다가 덮게 되는 서면도 있어요. 제목만 봐도 ‘했던 말 또 내는구나, 상대방이 서면 써냈으니까 반박하겠지’ 지레짐작으로 안 본 서면도 있었고요. 그런 재판에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서면이 몇 개 안 나와요. 소장, 답변서, 답변서에 대해 제출한 원고의 서면, 그리고 끝이죠. 나머지는 감정이 필요할 때, 혹은 중요한 증거 조사 결과가 밝혀졌을 때 보면 되고요.

민사재판도 재판이 수십 차까지 길어지는 재판이 많고 변호인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자기가 원고라면 첫 번째 변론기일, 증거조사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법정에서 요구하는 것도 이 두 가지이고, 시간이 모자라 똑같은 말 그대로 쓴 똑같은 서면 내는 것보다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게 낫다 싶어요. 변론의 기술보다 강력한 건 진실이에요. 사실관계가 우리한테 유리하다면 글도 간단히 핵심만 전달하면 되죠. 그게 아닌데 어떻게든 돌이키고 만회하려고 하면 말이 길어지고, 중언부언하게 되고 변명처럼 느껴집니다.

 

이혜정 : 지금 민변 활동 중에도 노동위원회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노동법 전문가로서 최근 통상임금 판결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은배 : 저도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용자 입장이 되었어요. 도발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사용자가 큰돈을 버는 것은 위험부담을 떠안는 대가 아닐까요? 기업이 성공과 실패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사업적 위험을 감수한 결과 성공하여 큰돈을 벌었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 기반이 모두 마련되어있어 땅 짚고 헤엄치면서 들어오는 돈만 챙기는 기업도 있어요. 특히 지금의 통신사 같은 기업들이요.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CEO는 앉아서 1억 이상 급여를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고 스톡옵션으로 수십억씩 챙겨가기도 하죠. 그런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주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기업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기업 그 자체가 기업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조직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세팅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사람의 조직과 사업 기반에서 재화가 생산되고, 용역과 재화가 결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의 조직체고 용조물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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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기업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비용’ 취급하면서 기업 그 자체의 보전만을 가치로 삼고 있어요.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돈입니다. 매출이 적어서 임금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정당한 사업의 결과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비축해두는 유보금, 예비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기업에서 실제로 일을 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절반도 안 된다면 좀 이상한 일 아닐까요? 대기업의 순수익 중 일부는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돈이 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에 분배해줘야죠. 결국 임금, 세금, 상품 원가를 제하고 나면 주주가 가져갈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주주가 자본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보상해주는 게 맞지만, 회사가 주주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주주자본주의는 미국의 자본주의 형성 초기에 나타난 극단적인 이론이에요. 지금은 기업의 존재 이유는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있다는 게 정설이에요. 기업의 기반은 그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첫째, 회사의 사업에 노동을 투여하는 노동자가 둘째입니다. 자본은 마지막이에요. 소비자, 노동자, 자본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기업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기업과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회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우리 사회는 노동자는 비용 지출을 발생시키는 대상으로만 보고, 이윤이 안 나면 인건비를 가장 먼저 깎아요. 일을 할 사람을 조직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기업의 존재 가치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공헌은 ‘비용’으로 환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판결을 본다면 임금을 더 주는 바람에 적자가 생겨도 그 때문에 기업이 망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모이는 조직체이니 이 문제도 사람이 해결하겠죠.

 

이혜정 : 마지막으로, 요즘 법원개혁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시급한 사법개혁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어요.

 

최은배 : 법원 내부의 문제라서 국민들이 실감하기 어려운 문제로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문제가 있어요. 기업에서도 직급별로 권한이 구분되어야 하잖아요. 판사도 스스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도 내야하고, 사법 현장에서 대법원장 개인의 판단에만 근거하여 행정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권력이나 권한을 분산해야 해요. 지금은 전국의 모든 법정이 일사분란하게 의자 개수까지도 대법원의 결정을 따르고, 법원장은 법원 안에서 기금 운영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권한을 모두 분산시켜야죠. 연방제 국가는 주 법원과 연방법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도 법원 자체적으로 특색 있는 법정도 만들어보고, 재판 받으러 온 사람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법원에서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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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법부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판사 수 늘리고 법정 늘리고 법원 많이 만들어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판사나 사법부의 틀도 국회의 입법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부는 공무원의 정원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사실상 검사가 민사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판사가 모자라니 민사재판을 진행하는데 오래 걸려서 재산 분쟁이 일어나면 사기, 횡령, 배임 같은 형사 사건으로 해결하려 해요. 법원이 제대로 기능하면 재산 문제나 개인 분쟁을 민사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하는 많은 일을 법원이 가져와야 하고, 그러려면 법원이 경찰서만큼 많아야 해요. 경찰서는 자치구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법원이 인구 50만명당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검사가 형벌로 다스려 사회 질서와 사법정의를 지키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금, 2017/09/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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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2017 노동위 전체모임 후기

와 가을이네!

신경주역에 도착하는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여갈 때 즈음,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신경주역은 KTX만을 위해 지어진 역이기에 경주 시내와 멀리 떨어져 눈에 걸리는 건물도 없었고, 약간의 나무와 멀리 보이는 논밭, 능선들이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해주고 있었다.

우리를 마중나와주신 경주인권센터 집행위원장님은 멀리까지 운전하여 오시고 꽤 기다리셨을 것임에도 지친기색 하나 없이 웃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셨다.

황금 들녘과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능선을 구경하며 한 시간여를 달려서 권영국변호사님께서 예약해놓으신 식당에 도착했다. 구시가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식당은 외지인들은 잘 모르는 식당이라고 했다.

푸짐한 한 상에 교대역의 슬픈 밥들을 먹던 변호사들은 정말 행복한 얼굴로 밥을 먹었다. 맛있는 식사에 빠질 수 없는 친구인 막걸리를 곁들였는데, 경주법주막걸리는 지금 쌀 소비량이 최저를 찍는 이 시점에 수입산 쌀을 섞어 쓰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다가왔다.

배도 부르고 해서 다음 장소인 경주노동인권센터까지는 걸어가기로 했다. 식당에서 걸어가는 동안, 3층을 넘어가는 건물이 거의 없었다. 프렌차이즈 가게들이 적은, 왕복 1.5차로 정도 되는 길을 걷다보니, 권영국변호사님께서 하신 ‘경주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경북노동인권센터는 경주 번화가에 인접해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접근하기 좋게 되어있었고, 넓은 사무실에, 주방을 갖추고 창밖이 트인 환경이 참 신기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아니더라도 북적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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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일정은 경북지역 노동현안에 대해서 들어보는 자리였다. 메인은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문제였다. 아사히 글라스는 일본기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지, 세금면제 등의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인 비정규직(불법파견)으로 공장을 채우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하루의 휴무일 이후에 해고해 버린 ‘엄청난’ 기업이다. 이렇게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은 오랫동안 투쟁을 계속 해왔고, 최근에 노동부에서 이러한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에 대하여 불법파견이므로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했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했다. 사업장이 구미에 있고, 전통적으로 유명한 사업장도 아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아사히 글라스 측에서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아야겠다.

아사히 글라스 지회의 얘기 외에도 투쟁에서 승리한 발레오만도 노동자의 발언도 들었고, 다른 경북지역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간담회가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 위원장님의 하해와 같은 은혜로, 경주지역에서 나는 향토 특산물(?)인 천년한우를 먹게되었다. 망언처럼 들리지만, ‘소고기는 금방 질린다’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고기를 시켜주셔서 고기로만 배를 채우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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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 배를 안고 우리는 안압지로 향했다. 사실 이 코스는 2012년 여름 내일로 여행에서 굉장히 좋았던 인상이 남았던 내가 강하게 추천한 것이었는데, 주말이고 단풍철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예전에 느꼈던 고요한 기분은 느끼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조명을 켠 안압지와, 안압지를 나와서 월성터, 첨성대를 지나 대릉원 인근을 거쳐 황리단길에 이르는 여정은 가을의 선선한 바람과 겹쳐서 얼굴을 상기시켰다. 물론 황리단길로 오는 직선 코스가 아니라 빙- 돌아서 오는 바람에 다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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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술은 경주에 계신 분들이 마련하신 노상(!)에서 마시게 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대단했다.

나무가 무럭무럭 자란 봉황대가 보이는 공원에서 자리를 깔고 둘러앉아 수제맥주를 마셨는데, 이것이야말로 경주에서 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약간 쌀쌀하기는 했지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술 그리고 좋은 풍경과 공기. 이보다 더 멋진 술자리는 한동안 경험하지 못할 것 같다.

날이 점점 더 추워져서 숙소로 술자리를 옮겼다. 여기에서는 현재 노동위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졌고, 새벽 4시쯤 자리가 파했다.

체력이 좋은 것인지 의지가 뛰어난 것인지, 권영국변호사님께서 직접 부탁하신 경주문화원장님의 문화해설이 준비되어서인지, 많은 변호사님들이 늦게 잤음에도 제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도 먹고 약속시간에 거의 늦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둘째날은 태풍 ‘란’의 영향으로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정말 날아갈 뻔하기도 하였고, 까마귀떼가 바람에 휘청거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문화원장님의 강의는 단지 문화재의 양식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그 바탕이 되는 역사를 곁들여 설명해주셔서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다.

점심으로 물회를 먹었는데, 다른 부재료가 잡다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배와 신선한 물회의 조합은 정말 깔끔하고 맛있었다. 그 이후에 약간 시간이 남아 황리단 길을 다시 구경이나 해볼까하였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포기하기로.

다시 신경주역으로. 사실 이번 모임에서 처음 뵌 변호사님들도 많았지만, 다음을 기약하기로. 사람은 인연이 닿으면 언젠가 만나는 법이니까.

월, 2017/11/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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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 차별은 비켜비켜!, 차별금지법 빨리빨리! 민주주의 Go! Go!

 

안녕하세요. 소수자인권위원회입니다.

지금 한국사회에 성 차별을 비롯하여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 비정규직, 지역, 학력, 질병 등울 이유로 한 각종 차별과 불평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7년, 이런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여 평등을 실현하고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논의의 진전 없이 지체되어왔습니다. 보수정권은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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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우리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더 깊고 더 넓게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넘어서는 것,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은 단지 몇몇 소수자가 아니라 촛불로 세워진 정권, 그리고 더 평등한 사회, 더 민주적인 사회를 요구하는 평등 시민들 모두가 함께 지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시민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여러 시민단체들이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민변도 이 흐름에 함께 하고 있고,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조금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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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비켜비켜!, 차별금지법 빨리빨리! 민주주의 Go! Go!

차별금지법 서명운동에서 외쳤던 구호처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민주주의가 더 성숙할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많은 민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7/11/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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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시대를 여는 울산시민 1000인 대토론회> 참가

지난 9월 24일 울산에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시대를 여는 울산시민 1000인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노동단체, 정당, 마을모임 등 210개 참가단체와 가족들이 함께 하는 행사였습니다. 민변 울산지부는 [신고리 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가 출범한 지난 7월 19일부터 참가단체로 함께 하면서 지부장 김병수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사무국장 장석대 변호사가 집행위원을 맡아 활동하였고, 당일 토론에는 정기호, 장석대, 신지현변호사등이 가족과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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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 토론]은 당시 진행되던 정부의 공론화절차 관련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을 토의하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울산시민들의 결의의 장”이라는 취지로 개최되었으며, 성인 870여명, 청년 30여명, 청소년 30여명,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어린이 100여명등이 참여하여 각 조당 10명 내외로 총 100개 조가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울산지역 곳곳에서 각계가 참여하는 탈핵릴레이토론이 115회 개최되었고, [1000인 토론]은 각 릴레이토론의 성과를 종합하여 탈핵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40분간 진행된 선택토론에서는 “핵발전소 주변 서생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이주, 건강, 생존권, 보상문제 등)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주제로, 이후 40분간 이어진 공통 토론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날까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등에 대한 토론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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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로 결론을 내려 아쉽기는 하지만, 울산지역에서 광범위한 시민들이 참가하는 형태로 ‘핵발전소의 문제점과 탈핵의 당위성에 대해 토론하고, 이후 실질적인 탈핵활동’까지 이어지는 등 나름대로 탈핵운동의 외연을 확장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월, 2017/11/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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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현재 대한민국은 젠더와 섹슈얼리티 이슈로 뜨겁다. 동성애와 동성혼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동성애자 군인들은 군형법 추행죄로 대거 잡혀갔고, 이번 10월 제주퀴어문화축제와 퀴어여성체육대회는 지자체로부터 미풍양속이란 이유로 장소가 불허됐다.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포함해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은 10년째 캐비닛 안에 잠겨있다. 성 소수자와 전혀 친근해 보이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성 소수자’로 살아남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한민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변호사이자, 민변 6개월 차인 새내기 박한희 변호사를 민변 사무실에서 만났다. 당차게 대화를 이어가지만, 수줍은 웃음이 돋보이는 ‘트랜스젠더 여성’ 박한희 변호사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최은빈 : 국내에서는 최초로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변호사로서, 혹시 남다른 고충이나 보람이 있으신가요.

박한희 : 한국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하리수씨 같은 연예인이나, 유흥업, 예체능 등이 대표가 됐어요. 변호사라는 전문직 또는 사무직에서는 대표가 안 됐고요. 그런데 제 기사는 그게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페북에 알려지면서 응원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한 친구는 기사를 보고 트랜스젠더도 변호사가 할 수 있다고 부모님에게 보여주며 자랑했다고 하더라고요. 퀴어문화축제에 갔을 때도 젊은 트랜스젠더 친구들이 와서 기사를 보고 감동 받아서 주변에 얘기하고 다닌다고 하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한 선택이 어쨌든 젊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제가 한 선택도 나이가 많은 분들로부터 롤 모델을 받았던 거잖아요. “저도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를 느끼면서 보람이 된 것 같아요.

고충은 사실 이게 최초이자 지금은 혼자잖아요. 그래서 “저로서 과잉대표 되지 않을까?” 그런 부담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꼭 트랜스젠더 변호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나가도 트랜스젠더를 실제를 본 사람이라고 질문을 하면 거의 손 드는 사람이 없어요. 한두 명 정도. 그 사람들은 살면서 제가 실제로 눈앞에 처음 보는 트랜스젠더인거에요.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나라는 존재 행동 하나하나가 트랜스젠더 전체의 문제로 해석되지 않겠냐는 조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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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새얀 : 성 소수자로서 사회에서 약자성을 깨닫고, 이것을 극복한 과정이 궁금해요.

박한희 : 저도 못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고, 무기력한 것도 많았어요. 남들과 다르다고 정체화한 건 중학생 때 13~14살 때였는데, 저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한 28살부터였나 싶어요.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존재고, 이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에 따라 고충도 많았죠. 회사도 다녔지만,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중간에 다 그만두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바뀐 계기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기는 싫다”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커밍아웃을 결심한 건 29~30살 넘어가는 로스쿨 겨울방학이었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서 의미가 있을까? 계속 숨기고, 감추고, 피해 다녀야 하나?”라는 억울함이 있었죠. 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건 사실상 없는데 왜 이래야 하나?”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는 데는 나만의 결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도움들이 있었어요. 두 명 정도가 있는데, 한 명은 저보다 6살 많은 트랜스젠더 언니에요. 그 언니는 남자로 회사에 입사해서, 회사에서 커밍아웃했어요. 휴직하고 수술을 받고 성별정정을 해서 여자로 복직했고요. 지금도 그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 언니를 지금까지 안 건 벌써 10년 정도 되는데, 그분을 알면서 저도 커밍아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커밍아웃하는 것과 회사 안에서 커밍아웃을 하는 건 난이도가 천지 차이거든요.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커밍아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지 않겠구나”를 느꼈어요.

다른 하나는, 로스쿨에서 커밍아웃했을 때, 법조계라는 보수적인 공간에서 “과연 나 같은 성 소수자가 받아들여질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 상담을 했던 분이 희망법의 한가람 변호사님이었어요. 저는 희망법에 상담 메일을 보냈고, 한가람 변호사님이 저한테 사무실로 한번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변호사님은 자신도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고, 주변 동성애자 친구들과 후배들도 많이 있지만, 다 커밍아웃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해줬어요. 오히려 운동하면서 바꿔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죠. 그때의 대화가 지금 제가 희망법에서 하는 일이기도 해요. 성 소수자를 위해 일을 하는 계기가 되었죠.

류태광 : 대한민국에서 MTF 트랜스젠더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여쭙고 싶어요.

박한희 :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MTF 트랜스젠더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운동적으로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말을 요즘 쓰고 있어요. MTF이라는 말 자체가 기정성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안 쓰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차별은 되게 개별적이에요. 똑같은 트랜스젠더라고 해도, 차별은 개개인에 따라 상황이 어떤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트랜지션(성별 이행)을 얼마나 했는지, 수술은 했는지, 성별정정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이런 차별을 겪는다’를 나를 기준으로 일반화할 수 없어요. 일단 제 기준으로는 저는 수술을 하지 않았고, 할 생각이 없는 비수술 트랜스젠더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국체계 내에서는 법성별을 바꿀 수 없는 상태고, 법적 성별은 남성이고 주민등록번호도 1번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신분증적 차별인 것 같아요. 신분증을 내세울 때, 내가 어디에 뭘 적어야 할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은행을 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인터넷에 무엇을 가입할 때도 남성이라고 적어야 가입이 되니까요. 주민등록증은 항상 갖고 다녀야 뭘 할 수 있잖아요. 번호도 항상 입력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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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한다는 게 법적인 차별에서 큰 것 같고요. 특히 저는 다행히 하는 일 자체가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게 취업이랑 연관이 되거든요. 취업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성별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 많이 안 돼요. 자기가 여성적으로 보이지만 법정 성별이 남성이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면접에서 떨어지고, “당신은 왜 주민등록번호가 이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정규직 이런 곳은 사실상 취업하기가 아주 어렵고요, 서류에서부터 떨어지거나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실제로 붙은 다음에 알게 되어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용이 불안정해요. 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게 성별인 것 같아요. 가령 “남자야?, 여자야?”, “재 그거 아니야 그거?” 등. 제가 생각하기에 한 3~4개월에 한 번씩 겪는 것 같아요. 되게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류태광 : 방금도 언급됐지만, ‘성 정체성’은 외관상 드러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연히 빈곤에 더욱 취약할 것 같고요. 트랜스젠더와 빈곤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한희 : 실제로 2014년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성 소수자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전체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실제 트랜스젠더 집단의 평균소득이 가장 낮게 나왔어요. 일본에서도 성소수자 직장 환경 실태 조사를 하는데 항상 트랜스젠더 집단이 가장 수입이 낮고 이직률이 높고 근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와요.

이게 악순환인데 우리나라는 수술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돈을 벌려면 취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했으니까 성별정정이 안돼요. 그래서 취업을 못 해요. 취업을 못 하니까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해요. 그러니까 취업을 못 해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20대의 10년을 거의 돈 모으는 데에 쓰게 되죠. 비정규직이나 공장 일 하거나 알바하면서 모아야 하니까 5~6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걸려서 그 일 하나만 하는 경우도 많고요.

트랜스젠더와 빈곤은 되게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것도 당연하고, 불필요하게 이력서에서 성별 표시를 안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굳이 사람이 살면서 법적으로 성별이 요구되는 직장도 있겠지만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은 직장도 있잖아요. 성별정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빈곤이나 취업, 노동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경원 :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요건과 관련해 법률이든지 판례든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한희 : 지금 현재로선.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요건으로 허가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보다 엄격하면 허가를 안 해주는 나라고요. 대법원의 경우 성별정정은 위에서 허가해주는 거고, 허가해주기 위해서는 판단을 해야 하고, 판단하기 위해선 판단 기준을 굉장히 엄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틀은 이게 권리라는 걸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법 앞에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권리, 거기서 도출되는 게 내가 나의 성별을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 다른 사람과 차이 없이 내가 원하는 성별을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요. 세계 인권 선언에서도 그렇고 우리 헌법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권리라고 생각하고 출발하면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 권리인데, 내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도 수술하고, 저것도 수술하고, 이것도 고쳐야 해? 이게 정말 내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정당한 요건이야?“

결국, 프레임을 먼저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애썼으니까 위에서 허가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 권리를 제한할 건데 이런 거로 제한하는 게 정당화될까‘라고 고민해야 하죠. 그래서 국제적인 추세는 최근에 아르헨티나 덴마크 몰타 등 6개 나라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일종의 신고에요. 내가 ’성별을 바꿉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바꿔줄게‘ 이런 식이에요. 가령 덴마크 같은 경우는 성별을 바꾼다고 하면 6개월 정도 숙련 기간을 둬요. 아일랜드는 이런 숙련 기간도 없어요. 아마 동성혼이 점차 늘어나는 것처럼 자기 결정권에 기반을 둔 성별정정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성별정정. 그쪽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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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원 : 외과 수술 자체가 되게 위험하고 평균 수명도 확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법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박한희 : 수술이 되게 위험하진 않아요. 수명이 확 떨어지지도 않고요. 트랜스젠더 오해 중의 하나가 ‘오래 못 산다’가 있는데, 모든 외과수술이 당연히 위험성이 있고 신체적 부담도 있지만 죽는 수술은 아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죠. 그렇지만 국가가 그런 수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돼요.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와 운전성을 보장하는데 내 신체를 국가가 훼손하겠다는 거죠. 네가 너처럼 살기 위해서는 국가가 너한테 수술을 강제해서 너의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거니까요. 사실상 국가가 외과수술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생식기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생학적 절차처럼 국가가 불임수술을 강제하는 것과 같죠. 실제로 작년에 스웨덴 판결에서 트랜스젠더 수술 여건을 없애는 동시에 그동안 수술을 받았던 트랜스젠더에게 국가 배상을 해줬어요.

김민주 : 비교법적으로, 비교사회학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성별정정과 관련해 특히 모자란 점이 어떤 지점이라 생각하시나요?

박한희 : 우리나라가 가장 특히 모자란 점은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요건인데,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성별정정을 못해요. 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해요. 사실 이건 법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성인의 법률 행위가 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행위죠. 심지어 법원에 따라서 이건 판사 재량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곳은 10년 전에 이혼한 아버지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요. 다행히 최근 몇몇 법원들은 사유서를 제출하면 대체는 해줘요. 사람에 따라서 수술을 위한 돈은 사실 모으면 돼요. 그러나 부모님의 설득은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종교적인 이유로 절대로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요건 자체가 있는 건 정말 이상해요. 이건 정말 한국만 있거든요. 일본도 없는데 이게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최은빈 :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위해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하신건가요?

박한희 : 사실 변호사는 성 소수자 인권운동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법조인이 된 건 좀 두루뭉술해요. 들으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회사 다니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삼성엔지니어링 건설회사를 2년 다녔는데, 거기 규율이 되게 심하거든요. 항상 양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잘라야 해요. 머리가 귀만 덮어도 선배가 지나가면서 “한희씨 머리 좀 잘라야겠는데? 미용실 좀 갔다 오지.” 이래요.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로스쿨이나 의전을 생각했어요. 전문직을 가지면 좀 자유롭잖아요. 그러면서 나 같은 트랜스젠더, 성 소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전문직이면서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은 뭘까를 고민하기도 했어요. 의사는 정신과 의사를 생각했고, 변호사는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의전과 로스쿨을 놓고 비교를 했는데, 의대를 다니는 친구가 의대는 규율이 빡세다 하더라고요. 의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머리도 못 기르고, 슬리퍼도 금지하고, 반바지도 못 입게 하고요. 그래서 의대는 가면 안 되겠다, 회사랑 다를 바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로스쿨을 가자고 선택했어요. 당시에는 운동적인 차원까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단지 내가 변호사를 직업으로 가지면, 사무실을 차렸을 때 어떤 형태로든 성 소수자 의뢰인에게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정도였죠. 제가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뛰는 활동가가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류태광 : 6개월은 짧으면 짧은 기간인데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소송을 수행하셨다면 소송이 있을까요?

박한희 : 제가 처음 희망법에 들어와서 했던 게 기지국 수사에 대한 위헌 소송이에요. ‘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 또 ‘기지국 수사’라고, 소위 말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사건 현장 인근에 일어난 모든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수사가 있어요. 이게 희망법에서 2013년 첫 헌법소송을 했던 건데, 사실상 헌재에서 계속 묶어두고 있다가 이번에 공개변론을 열었어요. 제가 들어온 7월에요. 주심은 한가람 변호사님이었는데, 변호사님이 이거같이 하자고 해서 들어 간지 일주일 됐는데, 헌법 소원 변론 요지서를 써오라고 했어요. 정말… 변시할때도 그런 건 안 쓰거든요. (일동웃음)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서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써오라고 해서 써와서, 첨삭 받고 고치고 고쳐서, 어떻게 했어요. 성 소수자 인권은 저도 알고 있고 활동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건 정보 인권적인 내용이니까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7월이면 대통령을 탄핵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인데, 말로만 듣던, 그 대법정에 공개변론을 하러 간 거예요, 제가. 저는 아직 수습이니까 방청석에 앉아 있었지만, 어쨌든 2개월 만에 거기 간 거니까, 엄청 떨렸죠. 그래서 가족들한테 전화하니까 너 벌써 거기 가냐고 하더라고요. (일동웃음) 왜냐하면 헌법 소송은 안 하면 정말 안하거든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니까요.

류태광 : 정치, 경제, 언론 등 산적한 적폐가 많기 때문에 성 소수자 인권은 ‘나중에’라는 주장도 일각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주장에 하시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박한희 : 성 소수자 인권이라는 게 마치 성 소수자만 챙기는 것 같지만, 어떤 인권이 하나의 인권으로 분리 돼서 떼놓고 단계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권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차별도 사회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소수자 인권이 말하는 건 결국 차별이에요, 사회적인 차별.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차별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왜 나중이 있고 지금이 있죠? 오히려 그게 가장 큰 적폐가 아닌가. 권력적 차별이나 경제적 차별, 노동 차별 등이 다 복합해서 일어난 게 이전 정권의 문제였는데, 그 차별이라는 적폐를 무시한 상태에서 사회적 경제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겠느냐 싶어요. 사실 그건 당연히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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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 법조인으로서 성 소수자 인권 실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한희 : 성 소수자 운동 전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번 제네바 UPR(Universal Periodic Review)에 가서 얘기한 건데, 일차적으로는 군형법 추행죄죠. 우리나라는 징집국가로써 모든 남성이 군대에 가고 그 군대 문화의 영향이 사회 전체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군형법 추행죄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징적인 사회적 조항이에요. 군형법이 지금은 처벌하고 있지만, 처벌을 안 한다고 해도 성 소수자는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이등 시민이 될 수 있는 상징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없애야 할 조항이에요.

두 번째로는 입법과제로써 얘기할 수 있는 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건 벌써 10년째 얘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은 기본 틀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누군가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약속받고, 동시에 누군가가 누군가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틀이 깔려야지, 그때부터 최소한 구체적인 제도적 보장으로 무엇이 필요할지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이라는 틀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뽑자면, 과제로써 하고 싶은 건 교육. 교육부에서 만든 국가 수준의 성평등 성교육 표준안은 성 소수자 얘기가 전혀 없어요. 사실 우리는 교육부에서 만든 교육안에 대해 계속 폐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표준안은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이므로 성교육에서 가르치지 않음’이라고 앞에 써놨어요. 동성애는 인권과 사회 이런 데서 가르치지 성교육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죠. 교육현장에서 교육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더 자라서 어떤 의견을 실제로 낼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김민주 :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십 년 째 공회전하고 있는데 이 제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박한희 : 되게 복합적이겠죠. 사실 처음에 가로막은 건 재계와 교회의 반대였어요.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아니었죠. 오히려 재계의 반대가 최종적일 거라 생각해요. 비정규직 차별 금지나 학력 차별 금지 등 지금 나오는 블라인드 채용처럼 이런 걸 하면 저항감이 있으니까요.

정부랑 국회가 의지가 없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 사실 필요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부는 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차별이라는 게 지금 되게 복잡한 문제라서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평등이 아직 확산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또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명제는 동의하지만, 어떤 게 정말 차별받지 않는지에 대한 의식도 필요한 거니까요. 사실 그걸 끌어올려야 하는 정부는 사회적 논란, 사회적 합의라는 이유만으로 방치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동력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 노동, 장애, 이주, 성 소수자, 거의 모든 분야의 114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어요. 전방위적으로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대중인식 개선과 차별이 뭔지에 대한 간담회도 하고, 정부 대상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공회전하는 이유는 상당히 복합적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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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광 : 얼마 전 지자체가 제주퀴어문화축제나 퀴어여성체육대회를 위한 장소를 불허한 사건이 있었는데, 성 소수자 차별은 아직도 가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박한희 : 제주퀴어문화축제는 오늘이 집행정지기일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퀴어여성체육대회는 제가 기획단이에요. 제가 차별받은 당사자에요. (일동 웃음) 불허 통보를 받고 실제로 면담도 갔어요. 이건 지금 인권위 진정을 써서 내서 인권위 진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얼마 전에 궐기대회도 했었는데, 그것도 항의하는 것이었죠.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퀴어여성체육대회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살면서 너무나 편하게 가는 체육대회가 성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허를 당한 것은 일상에서 차별을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체육대회는 학교 운동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열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의미를 살리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건지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내가 무슨 차별을 받는지 확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넓은 권리에서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주거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와 닿지 않는데, ‘내가 공을 차고 싶은데 못 차게 한다.’라고 하면 피부로 느껴지니까, 좀 더 얘기할 수 있고 의미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최새얀 : 로스쿨에서도 LGBTQ를 삶으로 사는 법조인들도 많을 텐데, 미리 경험한 입장에서 예비 퀴어 법조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한희 : 할 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로스쿨이 생기면서, 로스쿨이 LGBT퀴어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실제로 많이 가거든요. 일종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죠. 전문직이라는 직업적 안정성, 사무직을 가졌을 때 비해서 전문직을 가졌을 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이 법조에서 끝날 것으로 생각했어요. 로스쿨을 들어왔지만 들어와서 커밍아웃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로스쿨 들어온 이유는 그냥 커밍아웃 안 하고, 남자 변호사로 살면서 성 소수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들어왔어요. 실제로 저 주변에 그냥 법조인이 아닌 커뮤니티의 트랜스젠더분들도 “너 커밍아웃하면 끝난다, 너 법조계에서 대체 어떻게 커밍아웃할 것이냐,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끝나진 않더라고요. 당연히 그게 항상 좋은 결과로 나온다고 볼 순 없지만, 그냥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게이 같은 경우에는 게이 법조회라고 있어요. 퍽퍽한 법조계 현실에서 게이다움을 잃지 말기 위한 게이 법조회가 있거든요. 한 오십 몇 명 있어요. 혹시 게이분이면, 거기를 가입해도 좋고. LGBT 법조회도 만들고 싶은데 아직 못 만들고 있지만, 아마 점점 만들어질 거예요. 현재 로스쿨생이나 현직 법조인을 대상으로 여름마다 ‘LGBTI 법률가대회’도 있어요. LGBTI 법률가들도 법조회의 형태로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고요. 어쨌든 본인이 항상 모든 걸 드러내고 살 순 없지만, 어떻게든 숨을 틀 수 있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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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빈 :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따로 있으셨나요? 질문지에 없어서 아쉬웠던 점, 말하고 싶었던 게 있으신가요?

박한희 : 저희 희망법은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고, (일동 웃음) 민변 회원분들 많이 후원해주세요.

월, 2017/11/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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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제통상위 모임에 참석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통상문제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고 심지어 FTA 영문본을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던 저에게, 드디어 회원으로서 밥값(?)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월 1일에 열리는 한미 FTA 2차 공청회를 참관하는 것이었지요. 1차 공청회가 파행을 겪었기에 2차 공청회도 파행되는 것은 아닌지 살짝 걱정되기도 하였지만, 어찌되든 FTA 개정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자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공청회가 열리는 코엑스로 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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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1차 공청회>

등록절차를 마치고 명찰과 자료를 받아 공청회 장소로 들어갔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을 채우고 있었고, 취재진들이 발표무대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 방청석에서는 무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청회 시작 전 농민단체들이 공청회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외치는 ‘개정협상 반대’의 구호소리가 공청회장 내부까지 생생히 들려 이러한 분위기만으로도 한미 FTA 개정문제가 뜨거운 감자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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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1차 공청회 앞 기자회견>

처음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항의, 토론회 좌장에 대한 좌장 교체요구, 무대를 전부 가린 취재진에 대한 방청객의 항의 등으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장내가 정리되고 본격적인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민변에서는 국제통상위원장이신 송기호 변호사님이 참석하셨는데, 송기호 위원장님은 한미FTA 개정협상에 있어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과 자세에 대하여 주로 발언하셨습니다. 송기호 위원장님은 한미 FTA 시행 이후 정부에서 시행한 농업피해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엄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사람 중심의 FTA가 되어야 한다. 일자리 증가와 서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보호와 노동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하여 FTA 개정협상의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에 쫓기듯 하는 개정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목표에 의해 우리 절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개정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여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정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의외로 ‘FTA 폐기도 불사하는 강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정부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도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것보다 폐기가 낫다는 토론자들의 발언을 유념하겠다. 이익의 균형차원에서 제조업과 농업 등 특정산업간 균형을 유지하고, 농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농민 관련단체, 농림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공청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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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1차 공청회 앞 기자회견>

저는 이번 공청회를 지켜보며 한미 FTA로 인하여 농축산업이 입은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에 많이 놀랐고 농축산인들이 FTA를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하여 농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는 소식은 접했지만 사실 농업은 제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분야가 아니기에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시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소 안일하게 FTA 문제를 바라봤던 저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FTA 개정협상을 지켜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공청회와 업계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부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국내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는데, 정부는 지난 12월 18일 국회에 통상조약체결계획을 보고함으로써 국내법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한미양국이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면 본격적으로 FTA 개정협상이 진행될 것인데, 한미 FTA 개정협상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고 농축산업 등 피해를 최소화하며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민변 회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가지고 잘 지켜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 2017/12/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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