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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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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7/12/26- 10:20

논평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10년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대법원 유죄 선고:야간 집회‧시위 금지 위헌 등 집회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판결들도 있었지만, 집회의 자유‧국민의 기본권 억압하는 종전 판례의 한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

 

1. 지난 주 12월 22일(금) 대법원(제3부)은 2008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약칭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상황실에서 활동했던 안진걸씨(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에 대해 도로를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하여 행진한 부분과 미리 차벽으로 차단된 도로를 행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미신고 집회 주최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의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2023 판결). 검찰은 애초에 안진걸씨에 대해 야간집회·시위 주최 혐의로도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일부위헌 결정으로 야간집회·시위 주최 공소부분은 철회하였다.

 

2.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굴욕적인 대미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독재로 회귀하는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100여 일이 넘게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다. 서울에서만 매일 수천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주말에는 수십만 명이 넘은 시민들이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차벽으로, 물대포로, 방패로 억압하는 데에만 주력했다. 당시만 해도 야간 집회‧시위가 금지되 있어서 시민들의 항의의 목소리는 물리적으로 막혔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막혀있는 상황이었다.

 

3. 이에 법원도 2008년 촛불집회 재판을 계기로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옥죄는 야간집회 금지 조항, 도로에서 진행되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중한 처벌을 가하는 관행 등에 제동을 거는 전향적인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리기도 했다.

 

특히, 일몰 후의 일체의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마치고 저녁 이후에야 집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시민들이 모두 범죄자로 취급되고 처벌받았었는데, 안진걸씨의 형사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이러한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이어서는 일몰 후부터 24시까지의 야간시위 전면금지 조항은 위헌인 것으로(일부 위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결정했다. 2008년 촛불집회가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와 기본권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4. 역사적으로 집회·시위는 도로나 광장 등 공적인 공간에서 개최되었고, 헌법 제21조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이러한 도로나 광장 등에서의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를 파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파괴나 장애물 설치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장기 1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 독일과 일본을 거쳐 계수된 일반교통방해죄 규정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용되자, 2006년 법무부에서도 이를 개정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안검찰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주최 단체들을 중하게 처벌하는 근거로 광범위하게 악용하고 남용하였다.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재판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면서도 법관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도로파괴나 장애물 설치로 교통을 불통시키려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직접적인 교통방해의 의도와 현저한 교통방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받아들여 그 뒤 법원도 2008년 촛불집회 재판에서 도로의 일부 차선만 점거하여 행진한 경우는 무죄판결을 하게 되었다. 안진걸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경찰에 의해 미리 차벽으로 도로가 차단되어 빈 공간을 행진한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좀 더 신장시키는 판결을 한 바 있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무죄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5.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로 전차선을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서는(그것이 집회 참가 인원이 도로를 꽉 채울 정도로 넘쳐나는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파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고의적으로 불통시키는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리를 고수하고,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려고 해도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던 사정을 무시하고 미신고 집회 주최로 처벌함으로써 지나치게 편의적이었고 기본권 침해를 일삼았던 경찰행정의 입장에만 치우친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2008년 당시는 야간집회와 시위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어 원천 금지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회 주최 측은 야간에 집회를 하겠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방법이 없었다. 즉,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경찰은 집회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주최 측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법의 잘못(위헌) 때문이지, 주최 측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에서 전면 금지·처벌하고 있었던 행위(야간시위)라도, 그리고 이것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주최 측은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불법’의 ‘신고의무’라는 집회 판 불고지죄의 등장이라 할 만하다. 법과 공권력이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들은 불가능한 일을 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실체 없는 가상세계, 발이 지상에 닿지 않는 허공의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이 판단은 정당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 매우 비현실적이면서 이상한 판결인 뿐인 것이다.

 

6. 또한, 부패하고 무도했던 박근혜 정권을 국민의 직접민주주의로 무너뜨린 2016~17년의 촛불시민혁명도 위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모두 일반교통방해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에 한참 못 미치는 대법원의 인권의식이나 헌법수호 의지의 결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시민들이 태평로를 촛불을 들고 꽉 채운 것은 둘 다 동일하지만, 2016~17년은 경찰의 행진 금지 또는 제한통고를 법원이 집행정지 함으로써 집회와 행진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반면, 2008년은 야간집회·시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집회가 아니고, 따라서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도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법이 위헌적으로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정지를 받을 여지도 없었다. 합법적으로 할 방안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2008년과 2016~17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게 하나는 유죄이고 하나는 죄가 안 된다는 것이 사법부의 태도라고 한다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일반교통방해죄를 만든 독일이나 이를 계수하여 우리에게 전달한 일본에서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를 파괴한 행위와 동일하게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를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왜 한국의 사법부 안에서는 진지한 입법적 검토와 법리적 검토 없이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를 파괴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무리한 법리가 횡행하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의 설명 없이 그냥 유죄가 선언되었을 뿐이다.

 

7. 2008년에서 2017년 말까지 10년 째 진행된 이 촛불집회 사건 재판 시기동안, 2008년 대검찰청 공안부장 시절 촛불집회 처벌을 진두지휘한 박한철 검사는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퇴임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촛불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던 신영철 판사도 대법관 임기를 모두 다 채웠다. 반면, 국민들의 정당한 열망과 항의에 함께 했던 촛불집회 주최자는 2017년 연말 여전히 유죄의 선고를 받고 있다. 이번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대법원의 기계적 유죄 판결은, 결과적으로, 사법개혁이 매우 절실하다는 반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끝.

 

2017년 12월 2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구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현 광우병위험감시와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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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 연예인을 향한 폭언,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지난 12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자우림 김윤아 씨에 대해 “개념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13일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라고 하는 등 폭언을 연일 쏟아냈다. 이는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8월 24일 김윤아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RIP 地球(지구)’라고 적힌 이미지와 함께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와 같은 발언을 게시한 데 대한 것이다. 여당의 고위급 정치인들이 한명의 연예인에 대해 이토록 가혹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국면을 전환해보고자 하는 의도겠으나, 그 자체가 국민을 겁박하고 입과 귀를 막으려는 행태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급기야 소속사에서는 13일 오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윤아씨의 SNS 게시물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와 아티스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와 결부돼 논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위법행위는 자제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오염수 유출을 막을 수 없었더라도 2023년 계획적으로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명백히 비윤리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SNS에 우려 섞인 의견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 개념 어쩌고, 벼슬 어쩌고 하며 쏟아낸 발언들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 게다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2020년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장본인이지 않은가. 김기현 대표는 “국제환경단체 및 일본 내 학계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우리 동해지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기에 일본 측 검증에만 의존한 정부 입장과 정보를 신뢰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기현 대표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연예인의 SNS계정에 올린 게시물이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벌어질 환경오염을 우려한 것이라면 3년 전의 김 대표의 마음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 맥락을 여당 대표가 이해하지 못하진 않을 터이나, 장예찬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격한 발언을 쏟아내는 행태는 ‘이명박근혜’ 정부시절,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른 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마저 떠올리게 한다. 장예찬 최고위원의 말처럼, 누구든 공적 발언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그것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의 공적 발언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해도 되고, 연예인의 감상 섞인 우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비난받아도 된다는 의미라면,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비호 아래, 아무리 위험한 물질이라도 희석해서 바다에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과학을 빙자한 패륜적 행태의 선례를 남겼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우려하는 국민들을 향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이라며 “이런 세력들과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쏟아내는 격한 발언을 볼 때, 국민 모두에게 족쇄와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 가한 초유의 환경범죄를 바라본 한 연예인의 우려와 탄식이 이토록 가혹하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잠잠히 있거나 침묵하란 말인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기어코 지난 정부의 비열한 행태를 반복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는 그날까지 외칠 것이다.  

2023년 9월 14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목, 2023/09/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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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처리수로 명칭 변경, 누굴 위한 추석 선물인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연일 밝히고 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9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처리수’ 용어로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들도 꽤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상황”이라며 “분석이 마쳐지는 대로 가부간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방향성을 말씀드리기는 빠르다”면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수협을 중심으로 한 어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장 생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조금 더 절박하게 내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9일 ‘오염수 대응 및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한 유튜브 공개강좌에서도 “오염 처리수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힘을 받고 있다”며 핵오염수 명칭 변경 가능성에 운을 띄운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날 “1차 방류계획대로 확인을 해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정상적 범위 내에서 처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처리수’로 바꾸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받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명칭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11일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게 합리적이라 용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8월 30일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총체적으로 부를 때는 오염수라고 부르고, 대신 단계별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용어를 쓸 것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다시 추진하는 오염수 명칭 변경의 근거로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두 가지다. 수산업계가 생업 피해를 호소하며 오염수를 처리수로 불러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 일본의 1차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사실 명칭을 무어라고 부르던지 오염수의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그 배경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로 피해를 보는 자국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한국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하면,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일본산수산물 수입 금지를 위한 논리를 스스로 허무는 꼴이 될 것이다. 그나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24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일, 2023/09/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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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본 정부 핵 오염수 해양투기,

윤석열 정부 책임 방기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각) 열린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 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오염수는 해양 폐기물로 볼 수 있으니 런던의정서를 적용해 논의하자’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제해사기구에 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물러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관련국들의 입장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만 의견서를 낸 바 있어, 이와 같은 최인접국으로서의 책임 방기는 우려되던 일이었다. 중국 대표는 이날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말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논의 대상인 해상투기에 해당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대표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그린피스 또한 “과학계에서 심각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 포럼(런던협약·런던의정서 회의)에서 일 원전 오염수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대표는 “터널을 통한 방류는 런던협약·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해상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기에 영국과 캐나다는 일본과 IAEA의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고, 미국 대표가 “일 원전 오염수 관련 적절한 국제 논의의 장이 IAEA라고 보며, 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입장을 강력히 옹호했다. 이처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논의 대상인지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의견이 선명하게 엇갈려 해법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최인접국인 한국 정부의 역할이 어느 누구보다 중요했음에도, 해양투기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총회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통탄할 일이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일부 강대국들의 핵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의 비호 아래 맡기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30년 전 일본 정부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총회에서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를 이끌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일본 정부의 행태는 패륜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인접국으로서 책임 있는 지위를 저버린 행위 또한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핵오염수 투기가 계속될수록 우리의 바다는 점점 더 오염될 것이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오염된 미래를 물려줄 수 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 미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태평양 방사능오염 동맹’을 중단하고 모든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에 동참하라!  

2023년 10월 06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금, 2023/10/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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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후쿠시마 앞바다 삼중수소 농도 가파른 상승! 바다가 위험하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10월 21일 오염수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 검출된 것이다. 또한 이 부근에서는 최근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한 오염이 나타날 것이라는 데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해양 투기 할 계획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에 불과한데,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지금 벌써 방사성 물질 검출이 최대치를 보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제 막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시점인데, 오염수에 포함된 ‘녹’이 오염수 펌프 필터에 부착되어 막히는 사고가 일어났고, 3차 방류분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일본 정부가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아이오딘-129, 세슘-137 등이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검출된 삼중수소가 기준치에 못 미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삼중수소가 바닷물에 농축되어 검출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표층수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이 생물학적 농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삼중수소의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 이로 인한 환경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 없이,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는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핵종들이 검출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해야 한다. 대안으로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 역시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월, 2023/10/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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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51년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영구 중단하고, 육상 보관 실행하라!


지난 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원자로 압력 용기 하부의 조사를 위해 소형 드론과 로봇을 투입했지만, 조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노심 주변을 촬영해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꺼내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월 28일 드론으로 압력 용기 하부로의 루트 등을 확인, 29일 작업을 시작했지만, 뱀형 로봇의 케이블이 늘어나지 않아 수동으로 되감아 로봇을 회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자로 내부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다시 명백히 드러났다. 핵 오염수 4차 해양투기가 지난 28일 재개됐지만, 원전 폐로 작업은 제자리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기간을 30~40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데브리에 접근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30~40년은커녕, 해양투기가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9월 19일 일본 원자력학회 폐로검토위원회 ‘미야노 히로시’ 위원장은 사고 원전 폐기를 2051년쯤 완료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한, 일본 원자력학회는 2020년 7월 보고서를 통해 사고 원전 폐기에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후쿠시마 사고 원전 1, 2, 3호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 약 880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데브리는 아주 높은 방사성을 내뿜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 전용 로봇을 개발해 반출해야 한다. 하지만 로봇 성능이 계속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설령 로봇팔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핵연료의 양은 10kg(최대 목표)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880톤의 핵연료를 10kg씩 제거해서 원전과 오염수 문제를 언제 해결할지 암담할 따름이다. 데브리 반출이 계속 미뤄지면 일본 정부의 2051년 폐로 계획도, 오염수 해양투기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판단은 전략적으로 잘못됐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양투기는 오히려 제 발목을 스스로 잡는 꼴이 될 것이다. 대용량 욕조에 잉크를 한 방울씩 계속 떨어트리면 어떻게 되는가? 천 방울이 떨어지고 만 방물이 떨어지면 농도는 짙어지고 욕조는 결국 오염되게 된다. 30년 혹은 그 이상 이뤄질지 모르는 오염수 해양투기로, 바다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까? 안전을 100% 확신하는지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묻고 싶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데브리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해양투기를 멈춰야 한다. 육상에 대형탱크를 세워 장기보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 이제라도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2024년 03월 04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4/03/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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