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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내년 예산안 부대의견 73개.. 2019년 예산편성 족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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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내년 예산안 부대의견 73개.. 2019년 예산편성 족쇄되나

익명 (미확인) | 금, 2017/12/22- 16:00


실제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서도 여야 간 가장 의견차가 컸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년 후로 평가를 잠시 유보한다는 의미다. 공공부문 효율성을 두고 여야 의견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내년 공무원 배치 실적에 따라 2019년도 여야의 예산안 심사 주도권이 판가름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연구원은 "퇴직인원 수대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기보단 실제 그만큼의 정원이 필요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공무원 수 및 급여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것인지, 줄여갈 것인지 결정하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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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무원 증원 예산은 일반직이 아닌 소방관, 경찰, 해경 등의 충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늘리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창수 소장은 "국민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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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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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거나 저축 여력 없다면 세금감면·내일채움공제 지원은 ‘0’…‘1035만원+α’ 아닌 190만원 그쳐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집중돼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1035만원+α(임금인상분) 수준의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혜택이 최소 190만원에 그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하겠다는 목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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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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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다만 세무 당국은 “포인트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 매년 1조원 넘게 지급되는 포인트를 두고 민간 영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시민이 청와대 측에 과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심판위 위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으로, 외부 변호사 등 1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중략)

그러나 과세 당국은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비 성격이라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2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냈고, 헌법재판소도 최근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가 이뤄지면 매년 1000억원대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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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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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집배원 등 인력 부족한데…
여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 합의

“1만명 허물테니 9500명으로 하자”
“그건 야당 손해…50명 더 깎아라”
김동연 부총리가 중간수치 제안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결위 속기록을 보면 충원하려던 공무원의 대부분이 생활안전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국회의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런데 야당은 마치 ‘공무원 밥그릇 늘리기’인 양 프레임을 만들어 500억원이 안 되는 예산을 이유로 2746명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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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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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모든 육아를 온전히 책임지는 ‘독박육아’는 여성 근로자가 느끼는 육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독박육아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로 귀결된다. 정부가 최근 더욱 심각해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도 첫 석달까지 통상임금 40%에서 80%로 배로 인상하고 예산규모도 늘렸습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에 불과했습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아이 1명도 안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눈칫밥에 육아휴직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남녀를 불문하고 근로자 10만1235명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9만123명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1만여명이 덜 신청한 것이다. 육아휴직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육아휴직의 촘촘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정부의 육아휴직사업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점과 육아휴직 신청을 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편집자주 


정부가 지난해 육아휴직 관련 예산 집행률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육아휴직 관련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510억원가량을 편성하고도 이를 뺀 채 본 예산(7826억4800만원)만으로 예산 집행률을 산출했다는 것. 추경 예산도 국민의 혈세인 만큼 예산 집행률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함에도 추경을 뺀 본 예산만으로 예산 집행률을 산출하는 것은 예산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했다면 예산 집행률을 따질 때 추경을 감안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려는 꼼수라고 봐도 과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략)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육아환경 개선 차원에서 육아 휴직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육아 휴직자 수요를 과다하게 추계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직장을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무리 정부가 육아휴직을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인식이 바뀌지 않은 한 육아 휴직자가 급격하게 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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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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