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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내년 예산안 부대의견 73개.. 2019년 예산편성 족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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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내년 예산안 부대의견 73개.. 2019년 예산편성 족쇄되나

익명 (미확인) | 금, 2017/12/22- 16:00


실제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서도 여야 간 가장 의견차가 컸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년 후로 평가를 잠시 유보한다는 의미다. 공공부문 효율성을 두고 여야 의견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내년 공무원 배치 실적에 따라 2019년도 여야의 예산안 심사 주도권이 판가름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연구원은 "퇴직인원 수대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기보단 실제 그만큼의 정원이 필요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공무원 수 및 급여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것인지, 줄여갈 것인지 결정하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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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문가인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철거하는 상황을 전제로 예산 범위에 맞춰 만들다 보니 지붕 없이 만들게 됐다”며 “기상 악화를 우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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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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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해 제117조 2개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있기 전에 만들어진 탓에 지방자치에 관해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 제119조 2항은 위임사무비용을 위임하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비용전가를 금지했다. 중앙정부가 약속하고 비용은 지역교육청이 내도록 해 생겨난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동시에 제119조 1항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강조했다.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화한 지 23년이 지났다. 2014년 선출된 현 민선 6기 단체장들은 지역의회와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거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다양한 실험을 했다. 주요 지방단체장들의 활동을 재정 관점에서 살펴봤다.


(중략)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충남은 재정 정보뿐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을 연계해 공개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크다”며 “예산을 들여다보며 사업 내용까지 알 수 있게 해놨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를 때는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으면 공무원들이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되니 행정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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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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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주도성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 말은 최근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어이없는 주장에 처음엔 말문이 막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되레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역설적으로 저출산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치열한 논쟁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반박해 왔던 한국당이 이제부턴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입니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 재정지출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도 아직 국민소득 200달러 시절의 예산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고 있다. 개발연대 시절의 사회간접자본(SOC), 농업 보조금, 각종 산업·에너지 예산 등은 시장 원리로 움직이고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예산 재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복지예산을 늘려야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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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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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 출연자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예비타당성 조사, 낭비사업 막으려 99년에 만들어진 제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재정관리 제도...우리나라에만 존재
-예타 면제 근거, 이명박 정부 때 두 배로 늘어나
-예타 면제 후 일이 잘못 되면 객관적 사후 평가 불가능
-예타 면제 고용 효과? 4대강 20조 쏟아 붓고 효과 있었나
-정책실명제 도입해 예타 면제 추진에 책임 물 수 있어야
-국가안보 등 사안 제외...대규모 재정 사업엔 공론화 과정 필요

<<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

◇ 김호성: 예비타당성 조사, 흔히 타당성 조사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인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창수: 예.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라고 간단히 말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타당성 조사를 미리 해본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게 99년에 만든 제도인데요. 그전에는 각 부처가 무슨 사업을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부처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99% 다 스스로가 자문자답하는 식으로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낭비사업이 많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번 객관적으로 제3의 기관에서 타당성을 조사하자. 그래서 만들었던 거고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약 한 18년 동안 780건 정도를 심사해가지고 237건을 부적합을 판정했습니다.



목, 2019/01/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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