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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뉴스+] "며칠 소낙비만 피해가자"…올해도 '실세·쪽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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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뉴스+] "며칠 소낙비만 피해가자"…올해도 '실세·쪽지 예산'

익명 (미확인) | 금, 2017/12/22- 16:04


‘비공개 증액심사’로 밀실야합… 예결위 상설화 실현돼야 / ‘쪽지예산’ 구태 개선 여론 비등 / 각 상임위·예결위 소위 감액심사 공개 / 소소위 증액심사는 회의록도 안 남겨 / “증액사업은 지역구 의원 전시성 사업” / 국회에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 이전 / 사전예산제도 도입 등 필요성 제언도


예산적폐가 재연되는 근본 원인은 ‘비공개 증액심사’에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예산 428조8339억원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4조3251억원이 감액된 후 다시 4조1876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의 감액 심사는 공개하고 있지만, 이른바 예결위 소소위의 증액 심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다. ‘실세 예산’과 ‘쪽지 예산’이 가능한 것도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7일 통화에서 “국회법에 근거도 없는 소소위에서 대부분의 쟁점 예산이 회의록 공개 없이 통과됐다”며 “증액사업은 여전히 지역구 의원들의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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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8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에 대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2060년에는 자체 추산으로도 11조원에 달하는 정부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사학교직원의 수령연금이 공무원이나 군인 등보다 많은 상황에서 사학재단은 매년 내야 할 1,000억원대의 법정부담금을 학교법인에 전가까지 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없을 경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략)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급보장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사학연금 개혁’을 단서로 달았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가 재정으로 기금 손실액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올리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 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지급보증을 명문화하되 합리적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는 것이 맞지만 의도적인 개혁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또 사학연금보다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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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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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미징수 세금 규모 약 5천억원
일반 기업·공공기관엔 과세 ‘형평성’ 논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했다는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세금을 피하는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프랭클린이 한 말은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였다고 한다. 프랭클린은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 확실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었던 프랭클린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정부 13년 동안 과세 대상 ‘검토 중’


그러나 프랭클린이 미국 공무원이 아니라 한국 공무원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한국 공무원에게는 해마다 개인별로 평균 100만원의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히 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무려 13년 동안 검토 중이다. 그동안 당연히 복지포인트에 과세는 이뤄지지 않았다.


(생략)


수, 2018/05/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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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의 향방이 오리무중이다. 


국회의 예산통과 법정기일(12월2일)이 2주도 남지 않았지만,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예산조정소위)는 꾸려지지도 않았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예산조정소위가 늦게 꾸려진 해는 어김없이 법정 기일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됐다.


2008년과 2010~2013년이 대표 사례다. 특히 11월21일 지나서 예산조정소위가 꾸려진 2012년과 2013년에는 해를 넘겨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와 달리 법정 기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시기에 예산안이 처리된 해는 예산조정소위 구성 시점도 빨랐다. 법정 기일에 예산안이 처리된 2014년 경우 예산조정소위는 11월13일 꾸려졌다. 


12월3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한 2015년과 2016년은 예산조정소위가 각각 11월9일, 10월26일 구성됐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법정 기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꼼꼼히 심사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도 "운용의 묘를 발휘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이어 "일자리 예산 등 여야 입장이 갈리는 지뢰밭이 곳곳에 있지만 합의 가능한 예산부터 먼저 정리한 후 쟁점 예산을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가 대립하는 1~2개 사업 때문에 전체 예산 심사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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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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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기업들의 기피 현실을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않아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예산 미집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신규 입사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인사총괄자나 경영진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달라고 종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취업카페 등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달라고 회사에 말하고 싶은데 경영진이 기분 나빠할지 걱정이라는 사연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제공하는 기업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안 맞고 청년들이 원하는 보수를 맞춰주는 기업은 이 제도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청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게 아닌 만큼 홍보보다는 가입 요건 완화, 기업들의 기피 현상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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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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