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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민 국제신문 사장 법정 구속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 법정 구속

익명 (미확인) | 금, 2017/12/22- 13:12
    

부산지법, 공갈 등 혐의에 징역 2년에 추징금 1160만원 선고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이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 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공갈 및 횡령, 배임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승민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165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차 사장이 언론사 권위 등을 이용해 엘시티 시행사 쪽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 엘시티 관계자의 법인카드를 받은 뒤 술값 등으로 횡령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사업체로부터 부정적 기사 게재 중지 청탁과 금품을 받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죄가 매우 무겁지만 차 사장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뢰도 훼손됐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 검찰은 국제신문 사장 직위를 이용해 각종 비리를 저질른 혐의로 차씨를 기소했고, 9개월만에 1심 유죄 결과가 나왔다. 차승민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300여일째 투쟁을 해온 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지부장 김동하)와 부산지역 노동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은 차씨의 구속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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