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음악회” (12.18)
근현대사기념관과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 및 주관하고 서울시와 강북구 후원으로 18일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항일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과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 및 주관하고 서울시와 강북구 후원으로 18일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항일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운로드] [보도자료]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대리인·지원단 공식 입장
1. 신일철주금이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의 원고들(피해자들) 대리인은 2018년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81,075주(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에 대한 압류를 결정하였고, 법원 압류명령결정의 주식회사 피엔알에 대한 송달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다.
3. 압류명령결정은 주식회사 피엔알에 송달된 이후에 압류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면 신일철주금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중 81,075주에 대한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4. 지난 압류신청서 제출 때에도 강조한 바 있지만, 피해자들은 통상적으로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이루어지는 매각명령 신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즉, 압류를 통한 자산보전은 이루어졌으나, 현금화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였다.
5. 그러나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협의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신일철주금에게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신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1월 8일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동 지원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상하지 않은 곳이 없다 (1)
–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비리투성이 민문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는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과 개인들의 모든 문제제기에 대해 일체 대꾸를 하지 않아왔다.
나는 민문연 홈페이지에서 몇 차례나 집행부 핵심 상근자와 운영위원장, 그리고 임헌영 소장님에게 문제제기를 했는지 모른다.
어떤 때는 집행부 모 실장, 조세열 당시 사무총장, 그리고 임소장님께 약 2주간에 걸쳐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문자를 수차례 남겼어도 답을 받지 못한 적도 있다.
이민우 운영위원장에게는 1, 2, 3 숫자를 붙여가며 문제제기/질문을 했으나 아무런 답도 듣지 못 했다. 모두가 그냥 피하며,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한 것이다.
그 뒤로 나는 그렇게 해서 답을 얻는 건 포기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9일 내가 SNS 상으로 임헌영 소장님께 드린 “(서울시 교육청 행정처분 관련,)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님께 드리는 공개질의”라는 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 했다.
그 질의의 내용은 지난 12월 21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가진 민족문제연구소 비리에 대한 민바행의 민원 처분의 지연, 비리 묵인 방조 관련 항의집회 후 인지하게 된 교육청 처분내용에 대한 공개 요구였다.
나는 그날 두 개의 사안
1. 신고된 정관 외의 “운영” 정관 사용 관련해서는 “엄중 경고”,
2. 기부금 처리 관련해서는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을 보았다.
결론은 짧았지만, 각 사안별 처분 내용이 두쪽 씩에 달할 만큼 긴 4쪽짜리 처분공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민문연 홈페이지에 올린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 답이 없다.
그러더니 집행부에서 임시 운영위원회를 연다고 공지를 한 모양인데, 아래와 같이 안건이 “정관 개정(안) 심의 의결”도 아니고, “정관 개정(안) 심의”란다.
작년 3월의 “유신 헌법” 정관으로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운영위원회의 권한이었던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 의결” 조항이 삭제된 결과로 허울뿐인 “심의”만 남은 것이다.
집행부 발송 문자내용–
“[Web발신]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2019년 임시 운영위원회 소집공고
다음과 같이 민족문제연구소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때 : 2019년 1월 12일(토) 오후 2시
곳 : 연구소 5층 회의실
안건
1. 정관 개정(안) 심의의 건 (서울시 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처리의 건)
2. 기타 토의
2019. 1. 3. 운영위원장 이민우”
아…그러니까, 이제 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2019. 1. 8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신일철주금-포스코 합작사 PNR 주식 8만1천75주

▲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 신일철주금에 협의요청서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측 변호인이 지난해 12월 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요청서를 전달하고자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압류명령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천75주의 매매, 양도 등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다만 이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PNR 측은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 절차에 들어간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은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이다.
이 회사는 경북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에 압류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않고 있어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의 명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01-08> 연합뉴스
☞기사원문: 법원,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신청 승인
민족문제연구소, 상하지 않은 곳이 없다 (2)
– 비리투성이 민문연, 대수술이 필요하다
지난 9월 15일자 3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사원 총회’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정관과 연구소 자체 운영 정관을 개정키로 하고 개정안 작성은 운영위원회 3인(김순흥 조승현 김재운), 이사회 2인(10월 29일 54회 이사회에서 조세열 신용옥 이사를 소위 위원으로 선임), 집행부 2인으로 구성키로 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 민문연은 이미 3분기 운영위원회 날인 9월 15일 이전에 교육청으로부터 “엄중 경고”와 함께 운영 정관을 “폐기” 내지 “정리”하라는 취지의 처분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그러니 이번에도 늘 하던 대로 이사 5인과 상근자 5인으로 구성된 “회원 10명”이 전국의 지부 ‘회원’들은 모르는 소위 ‘사원 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을 의결한 것이다.
그리고는 형식상 운영위원회, 이사회, 집행부에서 사람을 차출해 개정안을 만들었고, 이번 토요일에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들러리 운영위원회를 내세워 ‘심의’(지난해 정관개정에 따라 ‘의결’없이 ‘심의’)만 하게 한 후 올해 3월초쯤에 다시 “회원 10명”이 진짜 회원들 모르게 가짜 총회를 열어 의결하고, 교육청에 신고하고,
다시 마치 아무 일(가짜 총회) 없었다는 듯이 전국의 지부회원들에게 또 총회 연다고 공지하고, 이메일 보내고, 부산떨며 총회를 열어 임헌영 소장의 사회로 “박수로 통과시켜 달라” 할 것이다.
전국 회원들의 진짜 총회든, “회원 10명”의 가짜 총회든 비민주적 행태와 몰상식적 행태가 벌어질 민족문제연구소 총회 현장, 내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켜보자.
민바행이 작년 7월 5일 이사 신용옥 선출에 대한 문제제기(당시엔 사단법인 등록 당시에 제출한 정관을 이용해 회원들 몰래 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출하는 것 같은 일을 벌일 줄은 까맣게 몰랐고–그런 맥락에서 “신고” 정관이 있는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
나중에 교육청 항의방문 갔다가 알게 된 “회원이 10명”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밝혀진 “이중” 정관 (그제서야 소위 교육청에 등록할 때 신고한 “신고” 정관의 “용도”-집행부에서 “회원 10명”으로 총회를 아무 때나 마음대로 열기 위한 목적–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처분 조치를 받고나서야 집행부가 그동안 은밀하게 교육청 시정조치 작업을 거친 모양이다.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핵심 상근자, 이렇게 비위를 저질러도 되는 것인가?
운영위원장, 집행부 들러리 임시 운영위에서 무얼 심의하고 그래서 뭘 하자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회원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것이다. 위에서 내가 말한 회원 기만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지난 십수년동안을 몰래 기만해온 전국의 회원들에게 교육청 처분 관련 사실을 밝히고, 사과를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게 순서 아닌가?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집행부와 이사회에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회원들을 기만할 작정인가?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핵심 상근자의 비리는 그렇다 치고, 이를 감시 통제해야 할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감사까지도 무엇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금 총체적으로 비리와 부실로 가득 차 있으며, 어느 곳 한군데 상하지 않은 곳이 없다.
대수술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2019. 1. 8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광주교대 산학협력단 친일 잔재 연구용역 결과
경찰·사법·교육 분야 친일 인사 150여명 발굴
건축물·교가 등 곳곳 산재 “단죄비, 교육 필요”

▲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사법·경찰·교육 등 각 분야 친일인사 156명과 관련된 친일 잔재물이 광주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광주교대 산학협력단 연구결과 확인됐다고 9일 광주시가 밝혔다. 사진은 광주 도심에서 발견된, 일제 강점기 군사용 동굴. 2019.01.09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길용 송창헌 기자 = 사법·경찰·교육 등 각 분야 친일인사 156명과 관련된 친일 잔재물이 광주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석과 누정현판은 물론 일선 학교 교가에 까지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으며 이들 ‘친일 흔적’에 대해서는 단죄비 설치와 교육자료 활용 등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9일 본청 행복회의실에서 광주교대 산학협력단(대표 홍기대)이 주관한 ‘광주 친일 잔재 조사 결과 및 활용 방안 제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광주·전남 출신 친일인사 156명(광주 13, 전남 143)의 행적과 잔재물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향후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7월27일부터 150일간 진행됐다.
용역 결과 1876년 개항 이후 1945년 8월 해방 직후 사이에 만들어진 비석, 비각, 누정현판, 각급 학교 교가를 비롯해 군사·통치·산업시설 등에 친일 시설물이 광주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일 인물은 크게 경찰·사법·관료·교육·음악 분야로 구분되는데 전남도 경찰부 경찰청장, 광주고법원장, 광주고검장, 전남도 관찰사, 도지사, 전남대 총장, 광주일고 교장, 유명 사찰 주지, 영화감독 등 상당수가 포함됐다.
학교 교가를 만든 일부 작사·작곡가들도 친일 인물로 분류됐다. C대, H대, S고, G여고, D고 교가가 대표적이다.
친일 잔재물로는 광주공원 사적비와 관찰사 윤웅렬 선정비, 관찰사 이근호 선정비, 행군수 홍후난유 구폐선정비, 원효사 부도전 송화식 부도비 등이 확인됐다.
또 송정공원 내 나무아미타불탑과 대한불교 조계종 금선사, 서구 양동 전남도시 제사공장(굴뚝), 지하시설 및 방공호 등 여러 건축물도 포함됐다.
남구 사동 양파정 누정현판에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운남 정봉현의 상량문과 하정 여규형의 시문, 의춘후인 남기윤의 시문 등이 수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서구 세하동 습향각 현판도 일제 잔재물로 분류됐다.
이밖에 사월산 지하동굴과 마륵동 탄약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주변 동굴 등 군사시설도 다양하게 발견됐다.
용역팀은 이와 관련해 ▲당시 행적을 기록하고 친일 잔재물임을 알리는 단죄비 설치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담긴 현장이나 흔적을 보존해 후대에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네거티브 유산 ▲네거티브 유산을 견학하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한 다크투어리즘 추진 등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광주 친일잔재 TF팀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친일잔재 청산 및 활용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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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뉴시스1
☞기사원문: 광주 친일 잔재물 ‘수두룩’…단죄비 설치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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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시, 친일잔재 청산 작업 본격화한다
☞광주in: ‘친일잔재’ 곳곳에…’단죄비’ 건립 필요
☞호남타임즈: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용역 결과 최종 보고
☞전남매일: 광주시, 친일잔재 조사 용역 결과 최종 보고
☞경인투데이: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용역 결과 최종보고
먹다 버린 빵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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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나무 아래
누가 버렸을까
반쯤 먹다 버린 빵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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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채 안 먹었다
굶주리는
북한 동포 생각에
내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욕설
“三代 빌어 처먹을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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