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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12/28, 여세연 사무국은 쉽니다! 2018년에 만나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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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12/28, 여세연 사무국은 쉽니다! 2018년에 만나요. 우리!>

익명 (미확인) | 목, 2017/12/21- 18:07

<12/26~12/28, 여세연 사무국은 쉽니다! 2018년에 만나요. 우리!>

안녕하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혜만입니다. :) 어느덧 12월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최근에는 정말이지 "바쁘고 흥나는 연말 느낌"으로 기자회견, 1인 시위, 밀린 회계들(feat.사무국일상업무)과 함께 보냈습니다.(밀린 일은 많지만 내일의, 2018년의 저를 믿습니다. 8ㅅ8) 2017년은 많은 분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여세연 사무국이 힘차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세연 회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턴 분들, 대표단 선생님들 모두 짱짱 감사드립니다. "1인 상근활동가 사무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든든x든든했습니다.

바쁘게 활동해온 시간을 지나 다음주 화, 수, 목(12/26-12/28)은 "여세연의 휴식기간"으로 사무국에서 결정했습니다. (월요일은 크리스마스, 금요일은 여세연 사무국의 주4일 근무에 따라 휴일입니다.) 개헌, 정개특위 등 여세연이 잠시 동안의 휴식을 갖기에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보다 힘차게 활동하기 위해선 '쉼표'를 갖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29일, 30일 정도에 연말 감사 이메일을 소식&후원회원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페북에도 공유할 예정이지만요(헤헿).

따스한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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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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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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