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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대구시, 신세계의 변종 SSM 무분별한 입점 규제하라!

[공동기자회견] 대구시, 신세계의 변종 SSM 무분별한 입점 규제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12/21- 15:45

가계부채 1400조, 비정규직 800만명, 자영업자 5년내 폐업률 70%의 시대. 서민들의 삶은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이런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최근 신세계는 각종 경영성과지표가 지난해보다 8% 내외로 성장했다고 자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민들의 피와 눈물이 있다. 신세계는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확장을 중지한 채 노브랜드 전용매장, 스타벅스코리아, 이마트24라는 편의점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골목상권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자영업자들의 보루였던 생활용품, 편의점, 커피상권 마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신세계는 막대한 자본력으로 서민들이 어렵게 형성한 골목상권에 진출하거나 이들이 운영하는 매장 바로 근처에 신규매장을 내는 등 서민상권을 침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에 중소상인들은 대구시와 관계부처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신세계만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롯데빅마트, 코스트코의 진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권한이 있지만 시간만 늦출 뿐 결국에는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이제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중소영세상인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재벌개혁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자체장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선은 현재 대구시에 사업조정신청 중에 있는 신세계 노브랜드와 코트스코의 입점 제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이 봇물 터지듯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다룰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12.26 개최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심의위원회는 적극적 의지로 신세계의 부문별한 골목상권 침식 행위를 규제해야 할 것이다.

– 신세계는 골목상권을 몰살시키는 변종 SSM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라
–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신세계 SSM의 입점확대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라

2017년 12월 21일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YMC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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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난 6월 낙동강에서 발생한 과불화합물 사태로 대구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와 대구시는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수많은 수질사고를 겪은 대구시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구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7.17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를 결성하고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시의원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대구시의 책임과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한바 있다.

 

이와 더불어 대책회의는 구미공단의 유해물질 방류로 인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대구 수돗물 사태에 대해 구미시장의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20일(금) 구미시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장세용 시장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는 촛불시민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된 경북 최초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용 구미시장이 보일 태도가 아니다. 이에 오늘 대책회의는 수돗물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구미공단과 구미시청을 방문하여 무책임에 항의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나섰다.

 

오늘 오전에 구미공단 현장을 방문한 바 91년 페놀사태 이후 현재까지 낙동강 수계에서 발생한 13번의 수질사고 중 9번이 구미공단의 유해물질 방류 때문이라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일차적 원인은 구미공단에 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대구시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별첨자료1. 참조)

 

그동안 구미공단에서 발생한 수질사고에서 구미시장과 구미시는 책임을 지거나 대책마련은커녕 변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비록 임기중에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장세용 구미시장은 과불화합물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대구시민들의 면담요청까지 거부함으로써 이전 시장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장세용 구미시장이 대구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 구미공단에 있음을 인정하고, 대구시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과거 시장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장세용시장은 대책회의가 제시한 구미공단 유해물질 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대구시민 10대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책임있게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별첨자료2. 참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관계당국의 책임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구미시가 단 한번이라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대구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과 구미시는 그 동안 보여주었던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낙동강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27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금, 2018/07/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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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소속 시의원들은 당론으로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쪼개지 말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획정위 안대로 의결하라

지난 3월 8일 ‘대구시기초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다가오는 6.4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를 2인선거구 18개, 3인선거구 14개, 4인선거구 6개로 획정하고, 3.9 대구시장은 획정위의 안을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하였다.

 

대구시의회는 15일 본회의, 19일 상임위, 20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으로 대구시의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제 정당과 후보들, 시민사회의 관심이 크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4년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배한 대구시의회는 획정위의 4인선거구 획정안을 전면 무시하고 모두 2인선거구로 쪼개어 기습처리한 전례가 있어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우리는 획정위의 4인선거구 6개안이 전에 비해 적은 것은 아쉬우나 이마저도 2인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자유한국당과 대구시의회가 획정위의 원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구 정치독점의 폐해를 해소하고 풀뿌리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 대구 정치 민주주의를 앞당길 최소한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4인선거구가 6개로 되더라도 대구의 다수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지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마저 쪼개어 독식하려는 것은 민주정치도 아니고 대구 발전을 위한 선택도 아닌 정치적 탐욕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획정위 안을 부정하는 당론을 채택해서는 안되며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도록 시의원들을 종용해서도 안된다. 그것은 대구 지방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써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의 탐욕을 마냥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구시의회에 촉구한다. 조례를 정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이나 지방선거법이 4인선거구까지 둘수 있도록 하고, 굳이 획정위를 설치하여 획정위 안을 존중하도록 정한 취지는 기초의회에 소수정당과 여성, 청년 등이 다양하게 진출하여 풀뿌리 민주정치를 활성화하는데 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의원들이 또 다시 과거의 횡포를 반복한다면 이는 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자 시민의 의견을 대표해야 할 시의원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획정위 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충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소속 시의원들은 대구 풀뿌리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 당론으로 4인선거구 쪼개기를 강행하지 말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의결하라.

 

2018년 3월 12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대구지역 47개 시민단체)

월, 2018/03/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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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관련 주민소송 제기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7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 ‘(사)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 대표자를 원고로 하고,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피고로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민소송의 내용은 대구광역시와 (사)대구관광뷰로의 관광진흥사무 위탁을 무효로 할 것, 권영진 대구시장으로 하여금 (사)대구관광뷰로를 상대로 56억4,200만 원의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것 등이다. 이는 대구시가 (사)대구관광뷰로에 지원한 운영비와 사업비이다. 우리는 이와 함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명령도 검토하였지만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과도한 문책이라는 점 등의 문제점과 인지대 등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여 소송내용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하여 관광전담조직을 지정·설치하였고, (사)대구관광뷰로에 위법, 부당하게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그렇다면 대구시에 위법, 부당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취소와 위법, 부당한 사무위탁으로 (사)대구관광뷰로에 지원한 예산의 환수를 요구해야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후 적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에 그쳤다. 이는 감사결과에 부합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분으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관계공무원 징계는 책임전가와 문제의 본질 왜곡이라는 판단도 주민소송 이유 중의 하나이다.

 

대구관광뷰로 사태 전 과정에서 나타난 권영진 대구시장의 태도는 실망스러움 그 자체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등을 주도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적법함과 정당함을 강변한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이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조치요구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관광뷰로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책임한 일일뿐만 아니라 비겁한 일이기도 하다. 이는 대구시의 청렴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는 대구시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사전에 방지하거나 이른 시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역대 대구시의회 중 가장 많은 시의원이 비리, 그것도 대구시 공무원 대상의 비리로 처벌받았지만, 단 한 건의 징계조차 하지 않았던 제7대 대구시의회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대구시가 의회의 행정사무 민간위탁 동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였다. 제7대 대구시의회는 임기를 마칠때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한 것이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주민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확보하려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주민감사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소송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소송제는 사문화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주민자치제도이기도 하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소송이 이 제도에 대한 시민 등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8723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월, 2018/07/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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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거사범을 조속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모두 29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구속 9명을 포함 18명이 기소됐으며 265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도 22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번 수사 대상자 대다수가 자유한국당 소속이거나 현역 프리미엄을 가졌다는 점에서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더욱 무겁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월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찾아가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권 시장은 당시 22분 동안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과 2항 ‘현직 광역단체장은 선거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권 시장은 지난 4월에도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황이다. 선거범죄 양형 기준을 따르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본이 징역형으로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선거법 위반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예비후보시절 홍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기재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지난 5월 홍보물 등에 법으로 금지한 정당 당원 경력을 표시했으며 공식 블로그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등이 표기된 게시물을 올렸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표기된 홍보물 10만여부를 대구시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불법을 저질렀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시 교육감에 당선되려고 보수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새누리당 소속이었음을 밝혀 마치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인 것처럼 행세했으며 우편발송 부수도 많아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전반에 대한 기획을 맡기며 3300만원을 주기로 계약하고 2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정 선거 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 실비 외에 그 어떤 명목의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종식 교육감은 기획사에 선거 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

6.13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선거법 위반 사안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도덕성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아 대구경북시도민의 실망감이 어느 때보다 컸던 선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경북의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수사가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보는 흐지부지 수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엄중한 사안임에도 검찰의 수사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음을 검찰 스스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정치권과 지역 토호세력 등 일체의 외부 입김을 배제하고 오로지 철저한 수사결과로만 답하길 바란다. 우리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선자라는 이름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야무야되는 수사가 아닌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교육감, 임종식 교육감을 철저히 수사하라!
단한명도 예외없다.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그만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라!

2018년 7월 9일
선거법 위반사범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화, 2018/07/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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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자!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국회와 정부는 민의를 반영한 헌법 개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주권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국회에 구성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국회에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차려놓고도 실질적인 협상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가 새해에도 제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하나같이 오는 6.13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공약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공약이 지켜지리라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민들이 세금을 써가면서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책임윤리의 실종일 수밖에 없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이게 나라냐?’고 개탄하며 촛불을 밝혔던 주권자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소일해서는 안 된다. 낙후한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로 바로 세우는 일은 대다수 국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파나 특정 시기의 선거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일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헌법, 새로운 선거제도를 국민 앞에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한 자리에 모여 국회와 정부에 민심을 담은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한 번 더 밝힌다.

 

첫째, 6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담아내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이것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개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국회는 민심을 온전히 반영되도록, 개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셋째, 개헌의 방향과 내용은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통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정당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 문제, 선거제도 개혁, 자치분권, 직접민주제, 기본권 등을 논의함에 있어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있게 논의하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치권에 한번 더 요구한다.

첫째, 2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들은 책임있게 당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둘째, 국회와 함께 대통령도 책임있게 개헌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과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 밝힌 것처럼, 대통령도 개헌논의를 시작하되 야당도 포용할 수 있는 개헌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여·야당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셋째, 언론들은 개헌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방송사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고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진보를 넘어선 문제이다.

이런 중요한 과제를 정치권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기에 오늘 모인 단체들은 시민사회 내에서부터 토론을 진전시켜나가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들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근본적인 국가개혁을 위해 필요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2월 14일

국민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수, 2018/02/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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