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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F’ 굉장했던 2017년을 보내는 한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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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F’ 굉장했던 2017년을 보내는 한국의 과제 

익명 (미확인) | 목, 2017/12/21- 16:14

‘EAF’ 굉장했던 2017년을 보내는 한국의 과제  – 한국의 리더십과 능력, 이만큼 유연하고 안정적인 적 없어 – 문대통령, 대내적 정치 폐단 정면돌파의 해결력 필요 – 전 세계의 대북교류 장려하고 미국과는 진정한 친구 돼야 EAF(동아시아포럼)가 2017년, 세계에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한국 국민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위상을 견고히 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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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북 제재 강화 한국엔 문호 더 열라 – 북한은 무모, 잔혹한 정권. 확고한 대응 천명 – 한국에 철강 및 자동차 분야 FTA 재협상 요구 6월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책임 있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한반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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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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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위원회 출범에 부쳐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공론의 장을 기대한다!  ...
화, 2017/07/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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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AP통신, 개성공단 입주기업 시위 타전 –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에 공단 재개 촉구하는 시위 벌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 정권의 갑작스런 중단 결정에 반발해 16일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국 AP통신은 입주기업들의 시위 소식을 현장에서 타전했고, 이를 미 야후 사진에서 보도했다. 한국 언론들이 총선 보도에 올인하다시피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AP통신 기사이다. ...
일, 2016/03/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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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아 그러니까 5.18 유공자는 가산점 줘도 되고 군 복무자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는 취지네요?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5일에 열린 JTBC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자, 이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말에 동의했다. 두 후보의 말은 사실일까?

현재 한국은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한국의 군형법 92조 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반인권적 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헌재는 “‘그밖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행위”라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군사적 긴장도가 높으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만도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동성애가 국방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없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단체의 여론조사 결과만 있을 뿐이다. 군전역자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70%가 “동성애 허용이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미 7년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이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17년 동안 동성애자 1만3천여명을 강제전역 시킨 미국

모병제인 미국은 2017년 현재,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군대 동성애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해온 미국은 지난 1993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동성애 허용을 추진했으나 기독교 보수파 등의 반발에 부딪쳤다.

대신 클린턴 대통령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라는 법을 만들었다. 동성애자라고 해도 드러내지만 않으면 군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로 전역해야 됐기 때문에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법’으로 불렸다. DADT정책을 실시한 17년 동안 미군은 동성애자로 드러난 1만3500명을 강제로 전역시켰다.

2010년, 미 연방법원은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했다. 이후 미 의회가 ‘DADT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해 오마바 대통령이 폐지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이로써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도 차별 없이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의 동성애 전면 허용조치를 자신의 치적 중 하나로 내세웠다.

2012년 6월, 미 국방부는 군복을 입고 ‘게이 퍼레이드’(동성애자 행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미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에릭 패닝을 육군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동성애 허용 5년… “미군은 더 강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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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T법 폐지로 미군의 전력은 약해졌을까?

미 국방부는 법 폐지에 앞서 9개월간 관련 영향을 연구했다. 결과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 복무 허용은 전쟁시에도 전력에 낮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역 군인과 예비군 등 11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약 70%가 법 폐지로 부대에 긍정적이거나 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법 폐지가 “단기적으로 부대원들의 단결에 다소 제한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효과적인 지휘력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DADT법 폐지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상하는 충격적인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안 폐지 1년 뒤에 나온 조사도 미 국방부의 예상과 비슷했다. 2012년 9월, 미 인권단체 ‘팜 센터’는 법 폐지 이후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팜 센터는 법 폐지로 인해 “군 응집력, 모병, 폭행, 괴롭힘 또는 사기를 포함해 군대 준비 또는 그 구성 요소 차원에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DADT 법이 폐지된 뒤 5년 후인 지난해 9월, 카터 미 국방장관은 “폐지 이후 미군이 더 강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카터 장관은 “(DADT법 폐지로)미국인들은 전투원이 가질 위엄과 존경, 그리고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론 동성애에 대한 정서가 한국과 미국이 다른 만큼 이같은 미국의 사례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단지 주장에 불과할 뿐 근거는 없다는 것을 미군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취재: 강민수
그래픽: 하난희

수, 2017/04/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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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으로 표명했던 ‘2015한일합의 무효화’ 약속 이행 촉구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진정한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으로 표명했던 ‘2015한일합의 무효화’의 약속을 이행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 발생했던 수많은 적폐청사의 염원을 담아 수백만의 시민들이 광장에서 들었던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5월 9일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을 모아 치러졌던 선거를 통해 우리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새 대통령을 맞이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많은 정책적 과오와 적폐 중 촛불광장 시민들의 분노가 가장 집중되었던 사안은 단연 일본정부와 비공개로 진행했던 2015한일합의 발표였습니다. 발표당시 양국정부는 2015한일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이루었다며 일본정부의 공식사죄나 법적배상 그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들은 배제시킨 채 그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 오히려 일본정부는 한일합의 재협상 불가, 소녀상 철거의 입장만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개시하자마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일양국의 안보동맹과 양국의 국익발전을 중심에 놓고 한일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의 각종 언론들도 2015한일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양국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로 등록된 239명 중 현재 생존해있는 피해자는 38명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의기억재단이 대선기간 확인한 바로는 2015한일합의무효화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 뿐 아니라 대선에 출마했던 주요 후보들의 정책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통합대통령이 되는 그 첫 시작이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통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되길 기대하며 2014년 개최된 제12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아시아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이 공식채택한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라.
1. 일본정부 및 일본군이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 설치하고, 관리.통제했다는 것, 
2.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 성 노예가 되었고,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것
3.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 점령지,  일본여성들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였다는 것. 또한 그 피해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
4. 일본군’위안부’/ 성 노예 제도는 당시의 여러 국내법, 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것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사실과 책임 인정 위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라.
1. 사죄: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할 것.
2. 배상: 사죄의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3. 진상규명: 일본정부가 보유한 자료 전면공개, 일본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자료 조사, 국내외의 피해자와 관계자의 증언을 조사할 것.
4. 재발방지조치: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 
  - 의무교육 과정 교과서기술을 포함한 학교, 사회교육 실시 
  - 추모사업 실시
  - 잘못된 역사인식에 근거한 공인의 발언금지. 공인 외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반박할 것.

 

2015한일합의 무효화와 더불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5한일합의를 추진했던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에 대한 정책방향을 새롭게 수립·이행하고 문제해결 과정에 26년이라는 시간동안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민간단체의 참여보장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및 역사교육, △피해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 및 기림사업을 통한 재발방지사업 추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을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수, 2017/05/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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