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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검찰의 박인규 대구은행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기각에 대해

[공동논평] 검찰의 박인규 대구은행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기각에 대해

익명 (미확인) | 목, 2017/12/21- 11:29

어제(12.20) 대구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신청한 박인규 대구은행장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의 수사에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지만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과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명백하고, 무엇보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는커녕 임직원 휴대폰 검열 등을 통한 범죄 은폐를 시도해 왔다는 점에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수용했어야 마땅했음에도 이를 기각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로인해 박행장이 범죄의 은폐, 축소 노력을 계속하고, 범죄 피의자로써 하루속히 직무가 정지되어야 할 박행장이 여전히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대구은행 정상화의 길이 더욱 멀어진다는 점에서 크게 잘못된 것이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때 검찰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검찰의 이번 조치는 박행장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라는 취지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박행장과 공범자들의 범죄 사실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경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로 이들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하고, 박행장은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의 자격을 이미 잃었으므로 즉시 직무에서 손을 떼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이사회는 박행장을 즉시 해임하거나 최소한 직무정지 조치라도 해야 한다. 상식이 있다면 범죄 피의자가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며 회사를 좌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의 이사회가 일반의 상식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고 시민들은 대구은행을 더욱 불신하게 될 것이다.

2017년 12월 2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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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 시, 군, 구 체육회가 내년 1월 첫 민간 체육회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규정을 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군, 구 체육회 또한 최근 선거규정을 정하며 선거전으로 돌입하고 있다.

대구체육회는 50개가 넘는 종목 단체가 있고 생활체육으로 체육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대규모 조직이다. 그러나 그동안 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아 주요 직책에 선거 캠프 인사를 임명하고 각종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는 이러한 정치와 체육의 유착을 해소하고 체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지금 양상은 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우선 선거규정부터 문제가 있다. 앞서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기탁금이 대한체육회장 후보 7천만원, 시체육회장 5천만원, 구·군체육회장 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20%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환급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체육회도 이와 같이 확정했고, 구, 군 체육회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기탁금과 환급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인데 이는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쉽게 확인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구시장 후보의 기탁금은 5천만원, 구청장 및 군수 후보는 1천만원이고 15%이상 득표하면 전액 환급 가능하다. 그런데 주민의 직접투표도 아니고 체육회 대의원 위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뽑는 간접선거의 기탁금이 시체육회는 시장선거와 같은 금액이고, 구·군체육회는 구청장, 군수보다 오히려 1천만원이 많고, 환급 기준도 지방선거 15%에 비해 5%나 높은 것이다.

이렇게 기탁금과 환급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은 돈 없는 사람, 이미 지지 세력이 많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아예 출마하지도 말라는 것 아닌가. 후보의 난립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출마 장벽을 세우는 것은 더욱 온당치 않다. 이는 재력과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체육회에 변화와 혁신을 기하고자 사람들의 도전을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벌써부터 체육회장 선거에 정치논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현 시장과 대척점에 있는 인사를 회장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지난 1일 시 체육회 임시 대의원 총회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체육회를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 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잘못된 행태이다. 대구시에는 ‘체육진흥조례’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고, ‘체육시설관리운용조례’ 등에 따라 시설이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가 체육회 회장이 시장과 친분이 덜한 사람이라 해서 편파적으로 대한다면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 민간회장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체육회도 관변단체의 모습을 탈피하며 자립성을 키워가야 한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논리는 사실상 기존의 관변인사들이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체육회 선거가 이렇게 정치편향으로 얼룩진다면 체육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회장 얼굴만 민간인으로 바뀔 뿐 지방자치단체장과 구래의 기득권들은 더 용이하게 체육회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다.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체육회의 변화와 혁신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를 도모하고자 하는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탁금 등 후보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하고 둘째, 체육회 선거를 정치적으로 타락시키려는 시도와 행위들에 대한 선관위의 엄정한 감시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며 셋째, 당연한 것이지만 대구시는 체육회의 자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회장이 누구인가에 따라 체육회에 대한 지원에 차별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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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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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손에 떡 들고 사람들 등치는 놀부 심보, 시민들이 용납 안할 것
  • 신범식의원, 의원직 즉각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적 책임 져야

오늘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중구의원인 신범식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직 의원직을 유지한 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35조 5항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신범식의원은 당선이 되면 사퇴하고 낙선하면 의원직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명시한 것은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집중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키라는 입법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번 신범식의원의 사례처럼 당선되면 의원직을 그만두고 아니면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경우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급여를 챙겨가겠다는 도둑 심보가 아닐 수 없다.

 

불과 16개월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 임기 절반도 마치지 않고 겸직이 불가능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지역주민을 모욕하는 것인데, 당선이 안 될 경우에는 구의원직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원 스스로 지방자치를 우롱하는 것이다. 당선이 되면 자신은 금고 이사장이 되어 목에 힘주고 다닐지 모르겠으나 보궐선거에 따른 행정비용과 정치비용은 시민들의 몫이 되고, 소속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사태를 유발시켜 놓고 정작 자신은 낙선이 되면 현직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니 양손에 떡 들고 사람들 등치는 놀부 심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 아니면 저것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용하겠다는 신범식의원은 더 이상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를 사퇴하라. 아니면 적어도 의원직을 사퇴하라. 그것이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한때나마 지방정치인이었던 이의 양심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남칠우 위원장의 말도 가관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의원직을 내팽겨 칠 사람을 공천하고도 “구의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은 비슷한 일이고, 출마 할 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며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위원장이 할 말인가. 유권자들이 이해할 만한 사정으로 의정활동을 중단한다면 모를까 얄팍한 욕심으로 유권자를 우롱하고 보궐선거로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 아닌가.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뭐라 했을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러고도 대구시민들의 지지를 바란다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신범식의원은 새마을이사장직을 하고 싶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1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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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2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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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 인용율 60% 넘어 전국 최고, 내부청렴도는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

– 셀프감사에 징계도 약한데 소청하면 또 봐주니 도덕적 해이 더 심해져

– 합의제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 등 감사제도 대폭 혁신해야

 

대구시는 작년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부분 중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반면 공무원의 징계를 심사하고 징계의 수위를 낮추는 소청심사 인용율은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표1> 광역지방자치단체 내부청렴도(▲상향, ▼하향, –동일) [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경남(▲1등급) 부산(-)

전북(▲1등급)

충북(▲1등급)

강원(▼1등급)

경기(▼1등급)

경상북(▲2등급)

대전(▲1등급)

서울(▲1등급)

울산(▲1등급)

인천(-), 전남(-)

충남(-)

세종(-)

제주(▼3등급)

광주(▼2등급)

대구(2등급)

표2> 소청심사 인용율 [자료출처-대구의정참여센터 제공]

구 분 대 구 서 울 부 산 인 천
2018 60% 43.5% 36.9% 31.8
2019 61.3% 42%

30.8%

·

 

대구시의 2018년과 2019년 소청심사 인용율은 각각 60%, 61.3% 였다. 이는 서울시가 2018년에는 43.5% 2019년에는 42%를 기록한 것에 비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각각 30%대 소청심사 인용율을 보이고 있는 부산과 인천에 비해서는 두배 가까이나 높은 수치이다.

소청심사는 주로 징계의 부당함을 다루는 것으로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원래 징계수위가 높다고 판단하여 낮은 수위의 징계로 바꾸어 주는 것 사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내부청렴도 등급에서 봤듯이 대구시의 소청심사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과 형식적인 징계를 통해 부정부패 및 비위에 연관된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셀프감사 결과 당초 징계수위도 약한데다 그마저 소청을 하면 깍아주니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는 것이다.

이러니 대구시의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시민들이 대구시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제도의 강도 높은 혁신이 불가피하다. 이미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중이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인사가 다수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및 옴부즈만위원회 등을 속속들이 도입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몇 년 전에 개정된 공공감사법에서도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딱히 새로운 제도라거나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롯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광역시의 의지에 달려 있을 뿐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몇 차례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제안하며 토론회 개최, 성명 발표 등을 한 바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야 말로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지금이라도 대구시가 감사위원회 및 옴부즈만위원회 설치를 서두를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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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1/0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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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은 한해에 2,400명이 죽고 있는데,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는 하면 할수록 처벌은 낮아지고,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법안이 후퇴하고 있다. 그 시간에도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 새해 1월 3일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직원이 고철 압축 장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어떤 규모의 사업장이든 어떤 고용조건이든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갖가지 유예조건으로 본래 취지를 퇴색시켜 누더기로 만들고, 허울뿐인 법 제정으로 생색내기를 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캐나다는 부상 재해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하고 있으며, 호주는 25년형, 영국과 미국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평균 몇백억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재계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더불어 반성과 성찰해야 할 당사자다.

1월 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예도 아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합의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비율이 연간 20%로, 1년에 400여명의 국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며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달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는 상당수 노동자를 중대재해로부터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 논의는 안전담당이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대표이사가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원청 처벌과 발주처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를 비롯한 건설업과 조선업의 중대재해는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에 의한 혼재작업 투입으로 발생하고 있어, 발주처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보건 문제를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진짜 원청을 처벌할 수 있어야, 이들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셋째, 질병 사망도 똑같은 기준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정신질환, 과로로 인한 사망과 뇌심혈관질환, 만성중독으로 인한 암과 희소질환 발생 역시 모두 산업재해이고, 사고와 같은 기준으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사업장 차등없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사람의 목숨에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이 있을 수 없다. 소규모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당장 적용하기 어려울수록, 정부는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예산과 인력 지원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다섯째, 시민재해 대상 축소 기도를 중단하고, 공무원 책임자 처벌을 명시해야 한다. 대다수 중대재해가 부실한 안전점검 및 불법적 인허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성수대교, 대구지하철, 마우나 리조트 등 대형 재난참사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무죄 혹은 견책 수준의 처벌을 받아왔다. 관련하여 시민재해의 경우, 관련한 인허가나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는 공무원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처벌 수위를 지나치게 낮춰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의 잠정합의 내용을 보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 처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형이 생겼지만, 부상과 질병의 경우에는 하한형이 없다.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역시 하한형이 없다.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노동자 사망 사업장에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일곱째, 반복적 사고 발생한 경우 혹은 사고 은폐기업에 인과관계 추정은 도입되어야 한다.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유독성을 은폐했고, 이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유가족, 동료와 시민들의 분노와 탄식에서 시작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정부와 국회는 말도 안 되는 법안 깎아먹기를 중단하고,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을 제정하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법을 제정하라.

202117

대구민중과함께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 코로나19대구행동

정의당대구시당·진보당대구시당·대구기본소득당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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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1/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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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는 광역시도 중 경기, 부산, 제주만 제정

– 대구시, 외국인 비중 높아지는데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및 지원시책 뒤떨어져

–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대구가 인권 후진도시라는 이미지 부각

– 판박이 다문화 정책 넘어, 앞서가는 인권, 복지, 교육 정책 및 조례 제정해야!

최근 한국사회에 아프간 난민혐오 문제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이슬람 사원 갈등 문제, 외국인근로자 차별 등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관한 제도적 처벌근거가 없고, 그들의 인권보호 안전망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중에도 선진적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도입한 곳은 광역 3단체(경기,부산,제주), 기초 7단체(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전라 목포시, 전라 영암군)가 있고(자료1 참조), 더 능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등의 조례는 21개 단체에 제정되어 있으며(자료2 참조), 대전시의 경우 ‘외국인 시정참여회의 조례’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도입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외 외국인 인권보호와 복지 등 보다 능동적인 시책은 많이 부족하다.

대구의 외국인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4.710명(12.6%), 유학생 6,393명(17.2%), 외국인 근로자 8,061명(21.7%) 등 적지 않은 외국인이 있고(자료3 참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이 많다. 그러나 대구시 지원 정책의 대다수는 다문화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2021년 대구광역시가 시행할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65개 과제 중 16개 과제가 ‘인권’ 관련 정책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다문화 축제’와 같은 오히려 문화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마저도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동구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인권정책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13% 증액했지만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자료4,5 참조).

한국전쟁 이후 세계 각국과 외국 시민들로부터 수혜를 입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전쟁피해자 혹은 난민들을 온정적 시각으로 보지만,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인색하고, 국내에서도 국력이 약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간 난민혐오나 대현동 이슬람 학생들에 대한 혐오 현수막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최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는 대구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구시는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로서 인종, 문화, 종교의 다양성 존중과 통합을 위한 보다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외국인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앞서가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서둘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료1> 전국 외국인 인권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비고
부산 부산광역시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경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성남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전라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영암군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조례 기초자치단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2> 전국 외국인 지원조례 현황(외국인 주민/다문화 지원조례 제외)


지역 조례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충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3>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인구

2,429,940 명 / 이민자 37,218명 / 비율 1.5% (20.11.30. 기준 단위 : 명)


거주유형별 등록외국인 (32,888) 귀화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투자자 영주권자 기 타
전문인력 단순기능
37,218 4,710 6,393 1,403 6,658 109 1,877 11,738 4,330

1) 이민자 : 등록외국인 + 귀화자

2) 귀화자 : 2019년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통계(‘19 .11. 1. 기준)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4>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정책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0 2021 증감률
65 100% 9,412 9,671 2.8%
1. 개방 3 4.6% 2,443 2,421 △0.9%
2. 통합 46 70.8% 6,115 6,282 2.7%
3. 안전          
4. 인권 16 24.6% 854 968 13.3%
5. 협력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5>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 인권정책 현황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월, 2021/09/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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