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20) 대구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신청한 박인규 대구은행장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의 수사에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지만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과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명백하고, 무엇보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는커녕 임직원 휴대폰 검열 등을 통한 범죄 은폐를 시도해 왔다는 점에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수용했어야 마땅했음에도 이를 기각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로인해 박행장이 범죄의 은폐, 축소 노력을 계속하고, 범죄 피의자로써 하루속히 직무가 정지되어야 할 박행장이 여전히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대구은행 정상화의 길이 더욱 멀어진다는 점에서 크게 잘못된 것이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때 검찰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검찰의 이번 조치는 박행장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라는 취지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박행장과 공범자들의 범죄 사실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경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로 이들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하고, 박행장은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의 자격을 이미 잃었으므로 즉시 직무에서 손을 떼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이사회는 박행장을 즉시 해임하거나 최소한 직무정지 조치라도 해야 한다. 상식이 있다면 범죄 피의자가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며 회사를 좌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의 이사회가 일반의 상식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고 시민들은 대구은행을 더욱 불신하게 될 것이다.
다이텍연구원이 신임 원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후보를 공모했고 이제 심사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이텍과 지역사회에는 이번 원장 선출이 구태를 연장할 것인지 조직의 일대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인지 가늠하는 중대한 계기이다. 지금까지 다이텍은 지역 섬유산업의 혁신과 공공적 기여,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행태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이텍은 지난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나노필터 마스크를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시에 공급한 문제로 지탄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이 마스크가 유해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산업통산자원부의 판정을 받은 후에도 책임자의 사퇴나 문책도 없었고, 대구시 교육청의 구상권 청구에도 소송으로 맞서는 등 무책임하게 처신하고 있다.뿐만아니라 다이텍은 지역의 섬유생산기술연구소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들이 지역 섬유산업의 위기 극복과 혁신을 위한 연구소 통폐합 등의 구조적 혁신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구래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앞장서다시피 해왔다.
그러므로 다이텍이 섬유산업의 혁신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려면 이를 이끌 적임자가 원장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새 원장은 유해 마스크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하고, 기득권에 있으면서 구래의 질서를 온존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을 문책하는 등 인사혁신을 단행해야 하며, 섬유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의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원장 선출에서는 기존의 질서를 고착시킨 지역 섬유업체의 고위 인사나 다이텍 내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이 있는 사람 등은 결코 원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6일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대구시민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대구 시민의 83%가 공공의료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80% 이상이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대구의료원 보강이 21.8%, 제2 대구의료원 설립 37.3%, 대구의료원 보강 및 제2 의료원 설립이 23.5%로 나타났다. 44.6%의 응답자가 대구의료원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60.8% 응답자가 제2 대구의료원의 설립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사태를 겪은 대구 시민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현 대구의료원을 대폭 보강함과 동시에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대구시민들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기존 대구의료원을 보강하는데 무게를 두고,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비쳐 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후퇴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구시가 2021년 대구의료원 예산을 19억이나 삭감하는 안을 내놓았고, 제2 대구의료원 관련 예산은 전무하며 대구경북연구원의 정책과제로만 반영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시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대구시의 공공의료 정책, 시급한 시대적 요청에 뒤처진 무사안일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코로나 사태로 다 쓰지 못한 예산이 있어서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대구의료원의 부족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도 개선해야 하며, 장비도 보강해야 하는 등 대구의료원을 강화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남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닌가? 코로나 확산 초기 이미 비어 있던 동산병원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대구의료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원을 비우고 코로나 19 환자들을 전담해 치료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커녕 3차, 4차 유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대구의료원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잊었는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도 그렇다. 아래 표와 같이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공공병원 확충은 물론이고 다투어 공공병원 신·증설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코로나 사태의 뼈저린 경험을 한 대구시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지금 나서도 몇 년 걸릴 일을 손도 안 대겠다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표> 시, 도 공공병원 신설 추진현황
도시명
사업명
추진현황
부산시
서부산의료원 건립
300병상, 2,187억
응급의료, 심뇌혈관질환, 감염병예방, 모자보건센터
2021년 실시 협약, 24년 준공 예정
인천시
제2 인천의료원 설립
– 2019년 4월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용역
– 남부 진료권에 제2 의료원 설치 필요 결론
대전시
대전의료원 설립
2025.11 300병상 규모 개원 목표
광주시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건립
– 지하2층, 지상5층), 36개 음압병상
– 2017.8 질병관리본부 공모 선정
광주의료원 설립
– 250병상, 1,000억
2020년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확보
~ 21.6 타당성조사 용역
울산시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 300병상, 2,059억
– 2020년 5월 기본 운영계획 수립
– 2020년 실시 설계, 25년 개원
경남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 300~500병상(종합병원), 1,300~ 2,000억
– 2018~19년 「경남지역 거점공공병원 확충」 연구용역
– 2021.1.~ 22.4. 적정 후보지 선정·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용역
– 2024~26년 신축사업, 27년 개원 예정
제주
공공병원 증설
2021~ 23년, 119병상, 204억
– 급성기병동, 정신과 병동, 모자보건센터, 재활센터, 장애친화검진센터 등
대구시의 이러한 입장, 다시 말해 현 대구의료원도 보강하지 않고, 제2 대구의료원 설립도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과 같은 유사시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지방 정부의 당연한 의무조차 외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혹 대구시는 아직도 공공의료 확충을 좌파 포퓰리즘 정도로 보는 시대착오적 사고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공병원이 증설되면 민간병원들이 위축된다는 영리편향 민간의료 진영의 입장에 동조하기 때문인가. 두 개의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대구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구시가 대구시민이 아닌 일부 민간병원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이해하고, 대구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대구시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현 대구의료원의 인력, 처우, 기능 등을 대폭 보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2021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를 위한 기초예산도 편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관한 연구 용역은 관련 연구 경험이 많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비록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나왔지만, 이 문제는 중차대한 것이므로 대구시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든지 대구시의회가 수정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폭 조정하든지 양단간에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에 아프간 난민혐오 문제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이슬람 사원 갈등 문제, 외국인근로자 차별 등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관한 제도적 처벌근거가 없고, 그들의 인권보호 안전망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중에도 선진적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도입한 곳은 광역 3단체(경기,부산,제주), 기초 7단체(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전라 목포시, 전라 영암군)가 있고(자료1 참조), 더 능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등의 조례는 21개 단체에 제정되어 있으며(자료2 참조), 대전시의 경우 ‘외국인 시정참여회의 조례’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도입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외 외국인 인권보호와 복지 등 보다 능동적인 시책은 많이 부족하다.
대구의 외국인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4.710명(12.6%), 유학생 6,393명(17.2%), 외국인 근로자 8,061명(21.7%) 등 적지 않은 외국인이 있고(자료3 참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이 많다. 그러나 대구시 지원 정책의 대다수는 다문화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2021년 대구광역시가 시행할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65개 과제 중 16개 과제가 ‘인권’ 관련 정책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다문화 축제’와 같은 오히려 문화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마저도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동구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인권정책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13% 증액했지만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자료4,5 참조).
한국전쟁 이후 세계 각국과 외국 시민들로부터 수혜를 입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전쟁피해자 혹은 난민들을 온정적 시각으로 보지만,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인색하고, 국내에서도 국력이 약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간 난민혐오나 대현동 이슬람 학생들에 대한 혐오 현수막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최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는 대구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구시는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로서 인종, 문화, 종교의 다양성 존중과 통합을 위한 보다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외국인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앞서가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서둘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료1> 전국 외국인 인권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비고
부산
부산광역시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경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성남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전라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영암군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조례
기초자치단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2> 전국 외국인 지원조례 현황(외국인 주민/다문화 지원조례 제외)
지역
조례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충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3>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인구
2,429,940 명 / 이민자 37,218명 / 비율 1.5% (20.11.30. 기준 단위 : 명)
대구참여연대가 구속 중이었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자 2018.10.17.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전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문태권 검사는 수사 개시 1년 3개월을 넘긴 지금까지도 기소든 불기소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 대구지검의 늑장수사 및 늑장처분을 규탄하며 엄정한 수사와 조속한 처분을 촉구해 온 대구참여연대로서는 지금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성명을 내야하고 이제 지검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촉구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분통이 터진다. 우리는 무조건하고 빠른 수사, 빠른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 내용의 복잡함과 수사의 어려운 정도 등 아무리 따져 봐도 이토록 처분을 미룰 상당한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검은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지 한참이나 되었음에도 왜 합리적 이유 설명도 없이 처분을 안 하고 있는가. 이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소든 불기소든 처분을 하염없이 미루는 것 또한 권력 남용이 아닌가. 시민들의 집단인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럴진대 유사한 입장에 처한 개인 시민 고소, 고발인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이러니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것 아닌가.
“저희 청은 각종 부패와 비리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모든 법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이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구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환섭 검사장의 인사말이다. 하여 여환섭 지검장은 시민들의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왜 이 사건 처분이 이토록 지연되고 있는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닐 정도로 처분을 미루며 기소권을 제멋대로 행사해도 되는지, 이것이 공명정대한 법무이며 이래서 법질서 확립이 될 것인지, 이로 인한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피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사건 종결이 지연됨으로 인해 겪어야 할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여환섭 지검장은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이다. 끝.
지난 13일 정부는 상시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진료권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400개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20개(증축 11개, 신축 9개) 확충하고 병상 5,000여개를 늘리는 등 지방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서부권, 대전동부권, 진주권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했으며,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하며 예산 확보 및 추진 일정 등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해 왔고 특히 코로나 사태로 공공병상의 부족을 실감한 후에는 더욱 적극적 추진을 요구하며 2021년 정부예산에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도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데다 내년도 예산안에조차 이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제 코로나19 3차 유행의 위기에 처하자 뒤늦게 계획을 발표했으니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예산확보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제라도 공공병원 확충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정책추진을 기대한다.
그러나 대구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번 정부계획안에 대구지역 공공병원 신축 계획이 포함될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정부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빈약해 보이는 대구시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가 더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현재 17개 지방의료원 증축을 통한 1,700 병상 증설에 대구의료원이 포함되어 있다해도 이는 최소한의 조치일뿐 대구시민이 바라는 감영병 위기 시의 대처 및 일상 시기의 공공의료 부족에 대한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민 80% 이상이 공공의료의 대폭적 확충이 필요하고, 60% 이상이 제2대구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한 여론조사결과의 의미를 대구시는 깊이 새겨야 한다.
대구시는 코로나 위기를 가장 심각하게 겪었음에도 현재 대구의료원을 대폭 보강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타 시도들이 공공병원 신설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음에도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조차 서두르지 않고 있다. 대구시가 나서서 요구해도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 의문인데 대구시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 정부인들 애써 대구를 배려할 이유가 있겠는가.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현재 대구의료원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를 위한 기초예산을 반드시 편성하고, 정부의 지원시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제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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