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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검찰의 박인규 대구은행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기각에 대해

[공동논평] 검찰의 박인규 대구은행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기각에 대해

익명 (미확인) | 목, 2017/12/21- 11:29

어제(12.20) 대구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신청한 박인규 대구은행장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의 수사에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지만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과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명백하고, 무엇보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는커녕 임직원 휴대폰 검열 등을 통한 범죄 은폐를 시도해 왔다는 점에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수용했어야 마땅했음에도 이를 기각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로인해 박행장이 범죄의 은폐, 축소 노력을 계속하고, 범죄 피의자로써 하루속히 직무가 정지되어야 할 박행장이 여전히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대구은행 정상화의 길이 더욱 멀어진다는 점에서 크게 잘못된 것이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때 검찰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검찰의 이번 조치는 박행장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라는 취지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박행장과 공범자들의 범죄 사실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경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로 이들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하고, 박행장은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의 자격을 이미 잃었으므로 즉시 직무에서 손을 떼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이사회는 박행장을 즉시 해임하거나 최소한 직무정지 조치라도 해야 한다. 상식이 있다면 범죄 피의자가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며 회사를 좌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의 이사회가 일반의 상식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고 시민들은 대구은행을 더욱 불신하게 될 것이다.

2017년 12월 2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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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정참여센터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4. 6 대구의정참여센터 백경록

010-4664-5742

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010-3190-5312

공 동 성 명 서
– ‘대구사랑상품권조례’는 3월 10일, 운영대행사 선정 공고는 2월 3일!

– 의회가 법도 만들기 전에 대구시의 빠른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 공지 유무 정보공개청구 하니 그제서야 ‘홈페이지 공지’, 책임자 문책해야

– 대구시의회,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행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 우리 두 단체는 감사청구를 통해 탈법 여부, 특혜 여부 등 밝혀 낼 것

 

○ 대구광역시의회, 2월 20일 본회의에서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 대구시 3월 10일 공표

○ 이 조례는 상품권의 발행과 보관 판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운영대행사 선정에 관한 협약에 대한 내용을 규정

○ 이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4월 6일 답변을 받은 바 대구시는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와 절차를 진행하였음. 법도 만들기 전에 시급히 운영대행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어

– 220일 조례안 통과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 – 첨부파일1 참조

– 23일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최초 공고일 첨부파일2 참조

○ 정보공개청구가 되지 않았으면 영원히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 결국 대구시의 이러한 행정은 조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첨부파일 3 참조 (운영대행사 : 대구은행 선정)

 

 

 

 

 

 

 

 

 

첨부파일 # 1

 

제27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0년2월20일(목) 오전 9시30분

의사일정(2차본회의)1.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2.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4.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2020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7.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8.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10.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11.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12. 2024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 유치 동의안13. 세천강변야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14. 세천리틀야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15.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16.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17.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 복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22. 대구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23.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파일 # 2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 – 159호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입찰공고

 

대구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 3.

대 구 광 역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1. 12. 31.까지(2년)

다. 사 업 비 : 비예산 사업(사업자 전액 부담)

라. 과업내용

1) 대구사랑상품권 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2) 대구사랑상품권 카드의 신청, 발급 등 운영 관리

3) 사용자용 모바일 앱 운영 관리(IOS, Android)

4) 가맹점주 이용 편의성 제고

5) 각종 빅데이터 통계자료의 분석ㆍ조회 제공

6) 카드사용, 분실 및 가맹점 문의 등을 위한 고객센터(콜센터) 운영

7) 대구사랑상품권 이용·유통 활성화를 위한 자체 마케팅 방안 마련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수립

9) 카드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및 제3자(사업자) 제공 동의

10) 그 밖의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공고기간 : 2020. 2. 3.(월) ~ 2. 13.(목), (11일간)

 

 

  1.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첨부파일 # 3

 

 

대구사랑상품권운영대행사 선정결과 공고

 

대구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운영대행사 선정 및 협약체결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4. 6.

대 구 광 역 시 장

 

 

운영대행사 선정 결과

순번 사업명 운영대행사명 협약체결일
1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대구은행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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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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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구, 서구, 수성구 인권조례 없고, 5개 구·군은 있어도 안지켜
  • 북구청, 이러니 이슬람 사원 건립 중단 행정명령으로 인권침해
  • 인권 후진 도시 오명 벗으려면 조례제정 서두르고, 제대로 지켜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기본조례(이하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대구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대구 구·군별 인권 기본조례 제정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8개 구·군 중 3개 지역(서구, 북구, 수성구)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관련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별첨 1 참조).

이는 ‘모든 정책 결정에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시민이 행복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대구 실현’이라는 대구시의 비전과 배치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주민, 학생,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모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북구청의 행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나 종교의 자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는 거리가 먼 비인권적 행정이다.

또한 조례제정을 한 5개 지자체 중 대구시와 중구를 제외하면, 조례에 명시된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설정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위원회 운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별첨 1 참조), 중구와 남구 외엔 인권교육 시행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별첨 2-1, 2-2 참조).

지방자치 제도는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제도이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이다. 제정된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 행정에 신뢰를 떨어 뜨리고, 대구가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대구가 인권 후진 도시의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인권조례를 서둘러 제정해야 하며, 있는 조례도 그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별첨1 대구 구·군별 인권 기본 조례 제정 및 운영 현황


지방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계획수립 현황 위원회 운영
기본(5년) 시행(매년)
대구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4.05.20.(의원발의) O(2018~2022) O O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4.12.22.(구청장제출) O(2016~2021) X O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9.29(의원발의) X X X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9.10월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로(294건) 보류 (구청장제출) X X X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8.12.20.(의원발의) X X X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9.10월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로(305건) 보류 (구청장제출) X X X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X X X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2.03.(구청장제출) X X X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9.10.10.(의원발의) X X X

별첨 2-1 중구 인권 증진 교육 현황


연도 날짜 내용 참석인원
2015 12.2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260
2016 4.5.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270
10.4. 행정과 인권 110
11.7.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323
2017 4.4.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 413
12.4. 사건과 사람, 인권을 말하다 132
2018 5.28 “함께 만드는 멋진 세상”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 244
6.20.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인권 행정 106
11.12~13./12.24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354
12.18.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93
2019 5.22.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상반기) 234
8.1.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인권 행정 145
10.24.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하반기) 430
11.1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109

별첨2-2 남구 인권 증진 교육 현황


연번 일자 교육명 장소 대상자 비고
1 2018.6.22. 직원인권의식함양 특강 남구청드림피아홀 공무원 150여명  
2 2018.9.19. 찾아가는 인권교육 남구청드림피아홀 봉황봉사단 100여명 시 주관
3 2019.3.4. 찾아가는 인권교육 남구청드림피아홀 남구청직원 150여명 시 주관
4 2019.3.4. 직원인권의식함양 특강 남구청드림피아홀 남구청직원 200여명  
5 2019.3.11. 찾아가는 인권교육 동행정복지센터 대명2동 통우회 30여명 시 주관
6 2019.3.11. 찾아가는 인권교육 동행정복지센터 대명3동 통우회 30여명 시 주관
7 2019.3.30. 아이가행복한세상 아동인권교육 남구 드림스타트센터 남구관내 아동 및 부모님 70여명  
8 2019.5.8. 찾아가는 인권교육 동행정복지센터 대명9동 통우회 30여명  
9 2019.6.25. 찾아가는 인권교육 동행정복지센터 대명11동 통우회 30여명 시 주관
10 2019.9.27. 아이가행복한세상 아동인권교육 참좋은지역아동센터 남구 관내 초등학생 20여명  
11 2019.10.7. 아이가행복한세상 아동인권교육 에덴지역아동센터 남구 관내 초등학생 20여명  

목, 2021/07/0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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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 사태 민생대책이 안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 정부 지원시책은 실효성 없고, 대구시는 아예 대책이 없어

– 대구시 기초생활수급자 11만 7천, 저소득 근로장려금 대상자 18만 여명

– 재난관리기금 1,842억, 사회복지기금 675억원 등 취약계층 지원해야

 

안 그래도 각종 경제지표에서 최하위에 있는 대구지역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특히 중소상공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정상적인 경제행위를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추경 대책안도 문제지만 대구시는 어떠한 민생대책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피해자를 낸 만큼 특단의 민생대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대구시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 경제분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보면 대구시의 시책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안내하는데 그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지방세의 납입유예를 제외하고는 지원 정책에서 대구시의 존재감을 느끼기 어렵다.

 

대부분의 경제와 민생대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거기에만 그친다면 진정한 민생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현재 민생은 기업지원책으로는 체감하기도 힘들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당장의 월세, 당장의 생활비가 막막한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여러 지자체와 단체에서 현금 급여 지원을 요청하거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조차도 재정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의 수급자 11만 7천명이 넘고, 국세청이 밝힌 저소득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18만 여명이다. 대략 대구 시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소득이 없거나 근로자평균소득에 훨씬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다. 사회적 재난 상황 일수록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 이들에 대한 민생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시에 등록된 수급자 정보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대상자 정보를 취합하여 이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대구시의 여력을 짜낸다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아니다.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이 연초 기준 1,842억, 재해구호기금은 114억, 사회복지기금은 675억원 가량이 있고, 정부가 운용하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이 멈춘 지 한 달여 되고 있고,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비상한 상황일수록 기초적인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권영진시장은 대구시의 장부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끝.

 

2020년 3월 9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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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1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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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는 4월 20일 대구광역시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보건소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 공공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으며 그 중심에는 대구의료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다시 예전처럼 관행적으로 공공의료를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 7일 코로나 담화에서 ‘재유행을 대비한 방역역량을 재구축 하겠다’고 밝힌 권영진 시장의 방역역량 재구축 방향이 공공보건의료의 민간위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역역량 재구축은 감염병 정책을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보편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워지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까지 다시 제고되어야 한다.

 

  1. 보건복지부는 당초 2022년까지 17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 설치 운영을 목표로 했고, 대구를 포함 5개 시도에 국비 지원이 됨으로써 2019년 대구시의회 이시복의원의 발의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4월20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대구시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강원도 19년 5월 강원대학교병원
경기도 17년 5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부산시 1510 부산광역시의료원
인천시 151 인천광역시의료원
경상남도 19년 6월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제주도 17년 3월 제주대학교병원
전라남도 1912 직접 운영

우리는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도가 직접 운영 중이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전국 시도 확진자 수가 제주도 다음으로 전남이 낮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대구시가 코로나 사태로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전라남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하며 이번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전라남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차선책으로 부산과 인천처럼 시립 의료원이 운영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대체 대구시는 이번 사태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환 필요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인가?

  1. 대구시의회 이시복의원은 2019년 조례제정 이유로 ‘우리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우리는 공공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으며, 공공의료 시스템의 부재 시 지역사회 특히 가난한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대구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전라남도처럼 직접 운영하거나 최소한 대구의료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의료원의 공적 역할을 강화해 사회적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진정 시민의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을 중지시키고 지역의료원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세워야 한다. 지역의료원이 없는 경우 먼저 지역의료원을 세우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회 이영애위원장 등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요청한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는 대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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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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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심판 촉구 공동성명]

유권자 기만하는 막장 드라마, 위성정당을 심판합시다.

시민 여러분, 정당투표는 비례 위성정당은 빼고 투표합시다!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가짜정당, 반칙선거가 합법의 탈을 쓰고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양당에 의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바지 대표를 세우고, 의원을 꿔 주고, 모 정당의 사람을 비례정당 후보로 줄 세우고 급기야 형제 정당 운운하는 교묘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은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페이퍼 회사나 마찬가지이며, 의원 꿔 주기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거래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자신들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해야 할 정당들이 지역구는 모 정당을, 비례대표는 자식 정당을 지지해 달라며 유권자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 소선구제 하에서 적대적으로 공존하며 한국 정치를 수십년 독점해온 두 거대양당이 한치의 기득권도 내려놓지 않기 위해 벌이는 전대미문의 막장 드라마, 한국 정치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정치 퇴행입니다. 민의의 공정한 반영,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통한 정치 독과점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장치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 취지를 무지막지하게 짓밟는 정치폭력입니다.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약탈하며 배를 불려 공룡이 되어 버린 재벌가의 탐욕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2016~ 17년 전국의 거리를 메웠던 수백만의 촛불이, 국정농단 세력을 퇴출시키고 정치다운 정치를 열망했던 국민들이 기대했던 정치가 과연 이런 것입니까. 애당초 정치개혁을 반대하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최소한의 개혁마저 발목 잡았던 미래통합당은 한국정치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한 세력입니다. 그러나 촛불정권을 자임했던 더불어민주당 또한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서도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꼼수를 명분삼아 끝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이들도 더 이상 촛불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촛불 시민의 냉정한 이성으로 한국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이들 위성정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대놓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으니 말 그대로 대놓고 심판해야 마땅하고, 비례연합정당이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도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들 모두 원칙과 상식, 공정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4.19민주혁명, 5.18민중항쟁, 6월민주항쟁으로 민주화를 일구어 왔으며 드디어는 촛불광장에서 적폐권력을 퇴출시키고 스스로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당당한 주권자로, 깨어있는 양심으로 반칙 선거, 불공정 정치를 심판합시다. 시민 여러분, 4.15 총선에서 비례정당 투표는 위성정당만큼은 빼고 투표합시다!

 

 

 

2020년 4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참여연대, 수성주민광장,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행복한마을공동체북구in(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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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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