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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전망하다 : 29기 민족화해아카데미 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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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전망하다 : 29기 민족화해아카데미 2강

익명 (미확인) | 목, 2017/12/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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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과 합의를 환영 한다”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평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 나서야

오늘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불신과 갈등의 역사를 뒤로하고 역사적 만남을 이뤄냈다. 지난 달 회담이 취소되며 벼랑 끝까지 내몰렸지만 회담을 성사시키며 더욱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 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에 한걸음 내딛게 되었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과 합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북·미 정상은 공동 선언문(국문 영문)에서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 4개 조항에 서명했다. 북·미 관계 회복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빠지면서, 추가 회담이 중요하게 되었다. 양국이 추가 회담을 이어나가기로 한만큼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워싱턴, 평양에서 계속해서 만나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 교류·협력을 시작해야 하며, 북한은 약속한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북·미는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평화협정 체결까지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나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북·미의 중재자로서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가 당사자이자 우리의 문제이다. 이제 중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한반도 평화 정착 완성을 위한 운전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외교적 노력을 다해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합의」의 국회 비준을 통해 일관된 대북 기조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화, 2018/06/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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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복지국가를 향한 독일의 길

 

황규성 |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들어가며

후세의 역사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올해 4월 27일을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기록할 것 같다. 판문점 선언은 유독 한반도에 남겨놓은 지긋지긋한 대립과 반목의 역사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반도가 새로운 아침을 맞기에는 냉전의 그림자가 길고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는 이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018년 봄은 한반도에 평화복지국가의 씨앗을 심었을 뿐이다. 열매를 맺기 까지 피도 뽑아야 하고, 거름도 주어야 한다. 언제 올지 모르는 이상 한파와 싸우기도 해야 한다. 

 

평화복지국가로 가는 노정에서 항상 참고서 구실을 하는 나라가 독일이다. 동서독은 40년 동안 헤어져 살다가 재결합한지 30년에 가까워졌다. 통일 초기에는 동독출신과 서독출신의 이질성, 동독주민의 2등 국민 의식이 녹아있는 “오씨-베씨”(Ossi-Wessi), 과거 동독시절을 그리워하는 “동독향수”(Ostalgie)와 같은 말들이 회자됐다고들 한다. 그럼에도 다시 되돌리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분단을 박물관에 앉혀놓고 일상생활에서는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마저 들기도 한다. 노벨 재혼상(再婚賞)이 있다면, 독일 차지일 것이다.

 

국가 간 통합이 성공을 거두는 데에는 그만한 노력이 동반되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복지국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독일 복지국가는 동서독 통일을 어떻게 맞이했고, 어떻게 변화해 왔고, 통일의 연착륙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이런 문제들이 이 글의 화두다. 

 

독일 통일의 대원칙: 생활수준의 균등화

독일이 통일한 방식을 두고 독일에서는 ‘제도 이식’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동독 것은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버리고 세간 살림을 온통 서독 것으로 ‘덮어쓰기’해 버린 것이다. 이런 덮어쓰기 통일에는 하나의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서독 주민 간 생활수준의 균등화였다.

 

독일 통일의 일정표를 결정지은 동서독 간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1990.5.18.)의 전문은 “사회적 시장경제를도입해 동독 주민의 삶과 고용조건을 향상”하는 것이 조약 당사자의 공동 의지라고 밝혔다. 동서독의 통일과 동독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목적을 동독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었다는 것이다.

 

동독 주민의 삶, 동서독 주민간의 생활수준 균등화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조치로 뒷받침되었다. 첫째, 화폐통합에서 경제력 격차를 반영하지 않고 동서독 마르크화의 교환비율을 원칙적으로 1:1로 설정했다. 이 정책결정은 대다수 경제전문가가 반대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었다. 1:1 교환에 반대했던 서독의 중앙은행 총재는 환율이 결정된 후 사임했다. 

 

서독의 콜(Helmut Kohl) 수상이 화폐통합과 환율을 결정한 배경은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동독에서 소요가 일어나면서 주민이 시위에서 내걸었던 구호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우리가 국민이다”에서 통일을 요구하는 “우리는 한 민족이다”로, 그 다음으로는 “서독 마르크화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 마르크를 찾아 갈 것이다”로 바뀌어 갔다. 동독주민은 서독 마르크화의 구매력을 요구했던 것이다. 화폐통합은 동독 체제전환의 방향을 사회적 시장경제로 잡는데 쐐기를 박았던 셈이다.

 

또한 동독에서 1990년 3월 18일에 열릴 인민의회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친기민당 세력의 지지율이 동독 사민당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동독 주민이 서독 마르크의 구매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콜은 서독 마르크를 동독에 공급해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했다.

 

화폐통합과 1:1 환율 결정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정치적 불가피성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로 보인다. 독일통일의 실질적인 ‘설계사’ 라고 불리는 요하네스 루데비히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정상적인 경로를 따른다면 화폐통합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1989-1990년 당시 긴박하게 돌아가던 독일의 상황 속에서 경제학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를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제반 여건이 적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한다.

 

둘째, 동서독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빠른 속도로 좁혀졌다. 서독지역 대비 동독지역의 노동자 1인당 임금소득은 1991년에 50.6%에서 시작하여 불과 3년만인 1994년에 71.6%, 1997년에 75%에 이르렀고, 2010년대에는 80%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동독지역을 저임금 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임금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한 서독지역 노동조합의 전략이 작용하기도 했다. 달리 보면 서독 노동조합도 독일 통일의 대전제인 생활수준의 균등화에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서독의 복지제도가 동독지역에 적용되었다. 동독은 ‘복지’라는 용어를 일부러 쓰지 않았다. 복지를 실업이나 불평등 같은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사후적 교정수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는 사용했다. 제도 자체로만 보면 동독의 복지제도는 서독에 못지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우수한 측면도 있었다. 특히 가족정책에서 양성평등에 입각하여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두가 직장생활에 종사하는 노동문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보육의 사회화 등은 보기 드문 모범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복지제도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높지 않았다. 

 

서독의 복지제도는 임금노동자를 중심에 둔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설계되어 임금노동자 이외의 시민은 차별하거나 성역할의 분리를 전제한 보수적인 가족관에 입각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막강한 경제력과 고임금에 기반한 서독의 복지체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이라는 마력을 가졌다. 이것이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복지제도를 수용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칙적인 1:1 화폐교환, 임금수준의 급속한 균등화,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은 체제전환 초기 생활수준의 향상을 요구했던 동독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독의 입장에서 덮어쓰기 방식의 복지제도 이식이 공짜는 아니었다. 같은 시기에 체제전환의 방향을 찾아 나서야 했던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이웃 나라들은 망망대해에서 난파선을 수리해야 했던 반면 동독은 서독으로 피항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배를 수리하지 못한 채 남의 손에 맡기는 대가를 치렀다. 

 

피동성의 대가 중 하나가 동독의 사회정책이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완전고용 보장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제도적으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던 보육제도 역시 놓아버릴 운명에 처했다. 제도이식은 동독의 고도로 발달된 보육의 사회화가 서독의 보수적 가족주의로 대체됨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냉정하게 보면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을 얻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희생한 것이 동독이 선택한 길이었다. 하지만 피동성의 대가는 당시에 민감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1990년 5월 18일 서독 재무장관 바이겔(Theodor Waigel)과 동독 재무장관 롬베르크(Walter Romberg)가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에 서명하는 장면>

 

통일 이후 복지제도의 이식과 변화

통일 이후 약 15년 정도는 복지제도의 이식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독 복지제도가 동독지역에 이식되면서 동독지역의 체제전환에 이중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하나는 상당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면서 동독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잠재적인 체제전환 역류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다. 통일이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동독 지역 설문 조사에서 1993년 11월에는 고용 창출 조치가 1위로 꼽혔고, 1996년에는 재정 지원, 연금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직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와 정책이 동독주민에게 호소력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동독주민은 상당한 득을 보았다. 연금의 예를 들면 서독은 공적연금 하나로 노후 소득보장이 웬만큼 이루어지는 체제였는데, 통일 당시 동독의 노인에게 발생한 연금수급권을 서독 연금제도 안에서 흡수하여 적용하도록 합의되었고 그대로 실행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연금의 수혜를 듬뿍 받은 동독지역의 노인은 독일 통일의 승자로 인식된다. 

 

반면, 보육서비스는 체제전환에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규범으로 정착되었던 동독이 독일의 동독지역으로 바뀌었지만 가치지향은 급격히 변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독지역 여성들에게 노동시장 상황과 보육 서비스의 후퇴는 성역할에 관한 가치와 실제 사이에 부정교합을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동독의 여성은 통일의 패자로 인식되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독일의 통일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경제가 흔들리면서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불린 것도 이 시기였다. 독일경제의 위기는 동독 지역에 파급효과가 더욱 컸다.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2003년에 이르면서 20%를 넘었고 2005년에는 20.6%에 이르렀다. 독일 전체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17%대로 진입했다. 1997년에 이르면 독일 역사상 최초로 복지수급자 수가 취업자 수를 상회하기 시작했다. 

 

독일 복지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음이 명확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의 둔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소득보장정책은 더 이상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사회정책의 변화도 잇따랐다. 2000년대 중반에는 서독 노동시장정책의 전면적 개혁으로 일컬어지는 하르츠 개혁이 단행되었다. 2007년에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변경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복지축소였다.

 

이와 반대로 가족정책은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2005년 선거에 의해 기민당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성립되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통일되면서 동독지역에서 폐기되었던 보육인프라 확충 정책이 독일 전역에 걸쳐 부활했다. 여성 노동공급 증대와 보육시설의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형성, 동독출신 메르켈 총리의 집권 등이 서독의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정책적 전환의 요소들로 지적된다. 

 

교묘하게도 2005년부터 독일 경제는 반등하기 시작했다. 독일 경제의 국제경쟁력도 회복되면서 유럽의 환자가 슈퍼스타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2005년에 11.7%에 달했던 실업률은 2016년에는 6.1%로 급락했고, 같은 기간에 여성고용률은 59.5%에서 70.6%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평가와 함의

두말할 필요 없이 복지국가는 독일의 통일을 안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복지제도가 이러한 성과를 내는 데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투입되었다. 흔히 통일비용으로 표현되는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의 재정이전 내역을 비율로 보면 그림과 같이 사회보험이 압도적인 몫을 차지한다.

 

이에 힘입어 동서독 주민간의 생활수준 격차도 빠른 속도로 근접해가고 있다. 독일 사회경제패널 조사에 따르면, 동서독 주민들의 생활수준 만족도는 통일 이후 등락을 반복했지만 최근 들어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사례는 교본이 아니라 참고서에 불과하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평화복지국가의 길도 우리식으로 개척해야 한다. 다만, 시사점 하나만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을 경제적 번영이라는 관점으로만 좁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서독에서는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통합 조항은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통합에 사회통합이 배제될 수 없다는 강력한 반대에 의해 노동·복지 등 사회분야가 동서독간 협상의제에 올랐다. 

 

경제중심적 사고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남북한 협력이나 통일 논의에서 사회통합 분야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진정한 통일과 통합은 사회통합에 있고, 사회통합의 열쇠는 생활수준의 균등화에 있다. 복지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활수준의 균등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이다. 평화복지국가의 지향점도 한반도에서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호균. 2016. 화폐통합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화폐통합 분야 독일통일 총서 15권. 통일부. 10-106.

황규성. 2011. 통일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후마니타스.

황규성. 2016. 독일 통일에서 복지국가 바라보기. 복지동향 2월호.

Kloß, Michael, Robert Lehmann, Joachim Ragnitz & Gerhard Untiedt(2012). Auswirkungen veränderter Transferzahlungen auf die wirtschaftliche Leistungsfähigkeit der ostdeutschen Länder. Ifo Dresden Studien Nr. 63.

일, 2018/07/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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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1)

 

민기채 |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조교수

 

 

북한의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법령

북한에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제정해 왔다. 일제 강점기 시절 조국광복회 10대 강령(1936)을 시작으로 하여, 광복 후 20개조 정강을 발표하면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1946), 북조선 로동자·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1946), 북조선 노동당 강령(1946), 사회보험법(19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1951),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19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어린이보육교양법(1976),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1978), 인민보건법(1980),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1985), 량정법(1997), 주민연료법(1998), 장애자보호법(2003), 년로자보호법(2007), 사회보장법(2008), 살림집법(2009), 녀성권리보장법(2010), 로동보호법(2010), 아동권리보장법(2010) 등을 제정・공표해왔다.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다음의 <그림 2-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면 최상위에 사회주의헌법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 아래의 하위 법령들은 근로인민인지 공민인지에 따라 크게 2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인민이라면 노동에 기초한 급여로 이해될 수 있고 공민이라면 거주에 기초한 급여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원칙적으로 ‘노동’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사회보장 법령들로서 상위법으로서의 사회주의로동법과 하위법으로서의 사회보험법, 사회보장법, 로동보호법, 기업소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이 있다.

 

다음으로 원칙적으로 ‘거주’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사회보장 법령들로 인민보건법, 량정법, 살림집법, 주민연료법, 년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녀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보험법, 교육법(어린이보육교양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적십자회법이 있다. 그리고 해당 사회보장 법령들에 대한 재원은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먼저 사회주의헌법(1948년 채택, 2013년 수정보충)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북한의 사회보장에 있어서도 최고의 지위를 갖는다. 사회주의헌법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주권이 있으며(동법 제4조), 근로인민의 인권 존중 및 보호(동법 제8조), 모든 공민에 대한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의 실질적 보장(동법 제64조)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의료·교육·모성·가정 분야 등에 대한 보호 혹은 보장 조치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관련 하위 법령들이 존재한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전진하기 위한 과도기로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 기초하여 분배가 실현되는데, 사회주의로동법(1978년 채택, 1999년 수정)은 그 원칙을 다루고 있는 핵심 법령이다.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동법 제37조)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여에 따른 급여의 원칙을 제도화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 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동법 제68조). 사회주의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은 살림집(동법 제69조), 식량공급(제70조), 보육(제71조), 교육(제72조),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금 및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제73조), 년로년금(제74조), 국가공로자 배려(제75조), 정기 및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제76조), 유가족년금(제77조), 무의무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시설급여(제78조), 무상치료제(제80조) 등이다.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사회보험법(1946년 채택)을 공포하였다. 적용대상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일체의 노동자 및 사무원”이다(동법 제15조). 급여종류는 의료상의 방조, 일시적보조금, 해산보조금, 장례보조금, 실업보조금, 폐질년휼금, 유가족년휼금, 양로년휼금, 의료상 방조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전달체계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소속직장 또는 최후소속직장의 직업동맹 및 고용주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1조).

 

사회보장법(2008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사회보장대상임을 밝히고 있다(동법 제2조). 즉 사회보장법에서는 과거에는 근로자였으나 현재 근로자가 아니거나 장애인, 무의무탁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다루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장 사회보장수속의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회보장의 신청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4장의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등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회보장법은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로동보호법(2010년 채택)은 사회주의로동법에서 규정한 노동보호와 관련한 조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로동보호법에서는 로동안전교양의 실시,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로동시간과 휴식·휴가, 로동안전규률 확립, 로동재해구호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해당 기업소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육아에 대해 관련 조건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는 등 직장 내에서 시행해야 하는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이 노동에 의한 분배 원리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의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면, 노동에 의한 분배 원리에 관계없이 공민의 지위로써 거주에 따라 전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규정을 해당 법령들에 제시하고 있다. 

 

인민보건법(2007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인민을 위한 보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7장 51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인민보건사업의 성격에서 “인민보건사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그들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을 규정한다.

 

년로자보호법(2007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그 대상으로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남자 60살, 녀자 55살 이상의 공민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급여에 관하여는 “년로자는 국가로부터 년로년금과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4조). 또한 “년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년기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년로자보호법은 무의무탁 노인을 국가가 부양할 것(동법 제12조), 년로년금 및 여러가지 형태의 보조금(제14조), 무상치료(제17조), 장수보약, 영양식품의 보장(제20조), 보조기구 및 치료기구 보장(제21조), 문화오락시설의 보장(제28조), 휴양, 관광, 탑승(제29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년로자보호법은 남한의 노인복지법에 대응될 수 있다.

 

사회보장 재원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이 있다. 먼저 국가예산수입법(2005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 제2조에 의하면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으로, “거래수입금, 국가기업리익금, 협동단체리익금, 봉사료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로동능력상실자와 년로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며,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기업소, 협동단체의 공동자금과 종업원의 로동보수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4조). 

 

다음으로 재정법(1995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에서는 ‘재정법의 사명’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 리용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국가예산자금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인민경제발전비(제15조), 인민적시책비, 사회문화사업비(제16조)2), 국방비(제17조), 국가관리비(제18조), 예비비(제19조)이다. 이 중 ‘인민적시책비’에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이루어진다. “인민적시책을 위한 지출에는 교육, 보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사회문화를 위한 지출에는 체육, 문화, 대외사업에 대한 지출”이 있다(동법 제16조).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법령보다 사전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다. 북한의 사전을 통해 본다면,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라는 2개로 구분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국가사회보험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한 보조금을 받으며 무료로 의료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정양소, 휴양소, 야영소들에서 무상으로 문화적인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83). 또한 국가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정한 보험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지불되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함께 기관, 기업소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를 원천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보험과 구별된다. 또한 그것은 보험형식을 취하여 현직 일군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과도 구별”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와 생산, 건설, 수산 및 편의협동조합들에서 일하는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시적 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상 방조, 휴양, 야영, 관광, 탑승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지출은 기관, 기업소들의 부담을 원천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되어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533). 국가사회보험은 “사회주의 하에서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며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의되며, “생활비를 받는 현직 일군들 중에서 국가의 정휴양소, 야영소들에서 휴식을 하는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장기적으로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사회보장과 구별된다. 국가사회보험을 위한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과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내는 사회보험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 국가사회보험에 대한 지출형태에는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정휴양, 료양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22). 

 

반면 국가사회보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늙거나 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여 종신토록 또는 오랜기간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리고 무의무탁한 사람들에게 국가부담으로 생활자료와 의료상 봉사를 보장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인민적 시책”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실시된다. 1) 국가사회보장해당자의 희망에 따라 그의 능력에 알맞은 적당한 직업을 알선하여 주며, 2) 년금 또는 보조금을 주며, 3) 무의무탁한 불구자, 년로자, 고아들을 양로원, 양생원, 애육원, 육아원과 같은 데 보내어 보호하는 것 등이다”라고 설명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82-83). 

 

국가사회보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사업을 수행하다가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랫동안(6개월 이상)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혜택”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그 력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의 적용대상은 항일혁명투사들과 군인(경비대, 사회안전원 포함)들,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이다. 국가사회보장은 1) 현금 및 현물에 의한 방조, 2) 의료상 방조, 3) 국가사회보장보호시설(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 의한 방조의 형태로 실시된다. 현금에 의한 방조는 사회보장년금 및 보조금 지불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사회보장 년금 및 보조금에는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 공로자사회보장년금, 영예군인 및 영예전상자 사회보장 년금 및 보조금, 일반사회보장년금(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금, 유가족년금)이 있다. 현물에 의한 방조에는 의족, 의수 등과 같은 교정기구 보장이 포함된다. 의료상 방조에는 사회보장대상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것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의료상 방조가 포함되며 사회보장대상자들의 건강회복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조직된 경로동직장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포함된다. 사회보장보호시설에 의한 방조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등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예산에서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국가사회보장의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이다”라고 설명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22).

 

맺으며

남한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여 사회보장제도 간 교류로 확장될 때, 용어 차이뿐만 아니라 기능적 등가를 가진 제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가올 통일시대를 사회보장분야에서 주동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보장 제도와 현실을 ‘그릇된 편견과 관행’이 아닌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한 눈과 귀가 필요할 것이다.

 


1) 이 원고는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민기채 외, 2017)에서 북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재정리 함.

2) 2007년까지의 재정법에서는 사회문화시책비(제16조) 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가, 2009년 또는 2009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인민적시책비와 사회문화사업비로 구분되었다. 경제사전에 따르면, 사회문화시책은 “교육, 문화, 보건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가의 시책”이며, 사회문화시책비는 “교육, 문화, 보건 부문 등 사회문화시책에 돌려지는 국가예산자금”으로 정의된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77).


<참고문헌>

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김아람(2017).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민기채, 주보혜(2018). 통일 후 남북한 보육서비스 통합에 관한 연구: 독일 보육서비스 통합 경험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5), 77-106.

백과사전출판사(1996~2001). 조선대백과사전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a), “경제사전 1”,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b), “경제사전 2”,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73a), “정치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73b), “정치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95),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일, 2018/07/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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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특활비 폐지가 아닌 조직해체가 답이다”

어제(1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이 공개됐다. 특수활동비로 3년여간 약 2억6천만원 가량이 지급됐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기관도 아닌 민주평통이 구체적 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헌법기관으로써 본래의 역할을 상실하고, 관변단체로 전락한 민주평통에 대해 특활비 폐지 등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민주평통을 해체하는 것이 답이다.

첫째, 민주평통의 특수활동비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평통은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 않다. 다른 기관에 비해 금액이 작긴 하지만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기관이 아닌 민주평통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지출된 특수활동비는 대부분 ‘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로 지급됐다. 통일정책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지 국민 앞에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 최근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 국회도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특수활동비 폐지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평통은 특수활동비 폐지에 당연히 나서야 하고, 아울러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민주평통 해체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해야 한다.

민주평통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민주평통의 역할은 헌법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며 관변단체로 전락한지 오래다.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보다는 정부 정책에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 16개 지역회의와 228개 지역협의회의 운영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민주평통 위원들의 전문성은 떨어지고, 일부 지역 회의에서는 반통일적인 발언이나 논의가 서슴지 않게 나오고 있다. 민주평통이 위원들의 자리 나눠먹기식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유다. 민주평통이 전두환 정권 당시 정치적 의도로 시작된 점에서 볼 때 역할과 존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평통은 정부로부터 매년 약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평통은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해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국회는 속히 개헌을 논의를 재개하고, 민주평통을 해체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민주평통의 기능은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미 관 중심의 통일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정책에 대한 갈등해소와 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평통의 해체를 거듭 촉구한다.

목, 2018/08/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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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서라

청와대는 11일(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비준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즉각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전 6.15, 10.4선언이 정권의 입장 차이로 인해 남북 합의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경험이 있다. 이러한 불행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통해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서라.

어느덧 판문점 선언이 합의된 지 4개월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남북관계복원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불안정한 북미관계는 우여곡절 속에 만든 남북 대화 분위기를 언제든 후퇴시킬 우려가 크다. 때문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남북 합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더 이상은 남북관계가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실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비준 찬성 의견이 71.8%에 달한다. 이처럼 국민들은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열망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당리당략에만 갇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둘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정부 발목잡기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사건건 재뿌리기,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념 차이에서 비롯된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보수 양당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경색된 남북관계로 되돌아가길 원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보수정권 10여 년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10년 간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간 장본인들이 위장평화쇼 운운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훼방을 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세력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곧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3차 정상회담 전에 판문점 선언이 비준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는 범 국가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다시 한 번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목, 2018/09/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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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 공동선언」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남북은 3차 정상회담을 통해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제기되는 의구심을 떨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을 얻게 되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이끌어냈고, 경협 사업 재개를 약속했으며, 비핵화 방안과 이산가족상설면회소 설치 등을 합의했다. 이제 남북은 관계 복원에 더욱 속도를 내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에 힘을 쏟아야 한다.

남북은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약속했다. 전쟁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65년 넘게 지속된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교착상태에 놓였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만들었다. 이제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남북은 경협 사업 재개 및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약속했다. 그동안 중단됐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와 철도 연결 합의는 단순한 경협 사업의 재개를 넘어 70년 넘게 단절됐던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통해 증오와 갈등은 모두 내려놓고 공동 번영과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산가족상설면회소 설치를 통해 이산가족들의 눈물과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2차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과 이행도 더디다. 이에 향후 정권의 입장에 따라 남북 합의가 후퇴될 우려가 크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과 함께 반드시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은 합의 내용 실천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중재자 역할과 진전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촉진하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완벽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환영하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수, 2018/09/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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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직접 듣는 3차 남북정상회담 비하인드 스토리

ㅇ강사 : 최완규 경실련통일협회 대표 (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ㅇ일시 : 2018년 10월 24일 (수) 오후 7시
ㅇ장소 : 경실련 강당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월, 2018/10/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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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간 이른바 ‘먼저 온 통일’라고 불리워온 북한출신 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었던 선행 통일경험은 오늘날 평화체제 이행을 앞둔 한국사회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한국사회를 야반도주하다시피 떠났던 탈북민들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16년 통일연구원 탈북민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16.2%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다큐멘터리영화 ‘북도 남도 아닌’ 탈남하여 유럽으로 간 탈북인들이 본 한국사회에 대해 담담하지만 솔직한 목소리를 제공한다. 그들은 단지 ‘부적응’하거나, ‘선진국 복지를 찾아’, 단순히 ‘차별 때문에’ 대한민국을 떠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의 정치적 동원, 공안기관의 지속적인 감시, 탈북자라는 낙인과 배제 등으로 한국사회에 희망이 없기에 떠났다고 말한다. 2017년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는 탈북인들 역시 탈북자라는 낙인 그리고 배제로 마치 유리벽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다고 심정을 토로한다. 한 탈북청소년이 최중호 감독에게 썼다는 쪽지, “탈북자는 언제까지 탈북자예요?‘라는 질문은 곧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얼마나 정상국가인가’ 라는 질문으로 평화이행기를 앞둔 우리에게 되물어지고 있다.


 

따뜻한 남쪽 나라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2016과 2017년에 잇달아 개봉된 두 개의 다큐영화는 탈북민 연구를 십 수년간 해온 나로서는 부끄럽고 놀랍도록 우리 사회 탈북민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잡아낸 영화이다. 뉴스타파 최승호감독의 ‘자백’과 최중호감독의 ‘북도 남도 아닌’ 다큐멘터리 영화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워왔던 탈북민들이 경험한 대한민국 국가권력의 뒷모습과 한국사회의 민낯을 담은 영화이다.

칼럼_181113(2)
최승호 감독의 ‘자백’ 영화(왼)와 최중호 감독의 ‘북도 남도 아닌’ 다큐멘터리 영화(오) (사진: 영화 ‘자백’ 포스터 엣나인, 북한인권국제영화제)

한국에 온 탈북민들에게 국가권력은 야누스와 같은 존재였다. 탈북인들에게 국가는 국내취약계층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의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였지만 그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었다. 입국시에는 6개월까지(현재는 3개월로 줄임) 구금이 허용되는 국정원에서 전쟁포로보다 열악한 ‘간첩 골라내기’ 실험장에 놓여 북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간첩으로 조작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지난 10여년간 국가권력에 의해 국정원 댓글사건, 반 세월호집회 알바시위 등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를 수행하도록 그들은 동원되었으며, 집단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3개월간 숙박교육을 거쳐 세상에 나온 이후에도 ‘신변보호’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감시상황에 놓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 북한을 떠났던 식량난민의 일부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국내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주민의 대한민국 입국이 연 1,000명을 넘어서기 시작한 시기는 2001년부터이다. 그 이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2008년에 2,91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점점 감소하여 2018년 9월 말 현재 입국자 수는 808명에 불과하다. 향후에도 이 정도의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북한이탈주민 입국은 10년 내아니 5년 내로라도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감소 원인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 개선, 김정은정권이 탈북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점은 북한주민 입국자 수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된다. 그러나, 한국의 척박한 정착여건 역시 북한출신주민 입국자 수 감소의 중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주민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우면서 이질적인 탈북주민들과 남한주민과 어울려 사는 과정 그 자체가 일종의 ‘통일실험’이자 ‘사람의 통일’이라고 미화되었지만 그들이 겪은 현실은 아름답지도 녹록하지도 않았다. ‘먼저 온 통일’이 대한민국에서 겪은 선행 통일경험은 무엇이며 평화체제 이행을 앞둔 한국사회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되짚어보자.

 

북도 남도 아닌세상을 찾아 나선 이명준의 후예들

 

김일성수행 기자출신의 엘리트 이수근은 귀순직후 1967년 4월 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는 ‘사색의 자유’마저 없다”고 말했다. 북한 탈출직후 “이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북한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말했던 이수근은 다시 한국을 탈출하려다 공항에서 잡혀 위장귀순으로 몰리게 된다. 그는 “남쪽도 틀렸다. 자유도 없고, 독재이고 해서 스위스 같은 중립국에 가서 살려고 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최인훈이 쓴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처럼 이수근이 꿈꾸었던 세상은 “북도 남도 아닌” 세상이었다.

그러면, 49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북한을 떠나 따뜻한 남쪽 나라로 온 탈북인들이 오늘날 겪는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신예 최중호 감독은 북도 남도 아닌 유럽으로 떠난 오늘날 이명준들이나 이수근들의 뒷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가 가난한 호주머니를 털어 갓 설흔의 싱싱한 감성으로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 ‘북도 남도 아닌’에서 비추어주는 탈북민 인권현실은 49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유럽 현지에서 탈남한 탈북인을 만나 가진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이 영화는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민들이 겪었던 삶과 그들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육성으로 담담하게 보여준다.

한국에 5년간 정착했다 영국으로 떠나 살고 있는 새동네지 편집인 최승철 씨 등 한국에 정착했다 해외로 나간 이들과 2018년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김 씨 등이 지적하는 탈북인의 현실은 다음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권력의 정치적 동원, 공안기관의 감시, 사회의 낙인과 차별, 분리와 배제, 한성무역 사기피해사건.

 

탈남한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라고 말하는가?

 

한국을 떠난 탈북민들이 보는 한국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국가권력이 입맛에 따라 탈북민을 동원하는 사회이고 유리벽이라는 차별에 탈북민을 가두어 놓는 사회이고 낙인을 찍어서 감시하는 사회이다. 한성무역 사기피해사건에서 보듯이 국가권력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시를 하지만 막상 위험에 부딪히면 정작 보호받지 못한다. 모든 탈북민들이 잠재간첩으로 의심받고 때로 간첩으로 조작되며 궁극적으로 간첩을 필요로 하는 사회이다.

 

값싸고 충성스럽게: 국가권력이 탈북민을 동원하는 사회

 

유럽에서 망명을 신청한 최승철씨는 한국에서 경험한 국가권력의 관제시위 동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탈북자들이 원해서 데모를 하는게 아니고 데모 같은 거 가면 돈 줘요. 보수단체에서 돈 줘요. 거기 가면 뭐 주니? 한국사회가 나쁜 게 뭐냐면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 있어. 관변단체, 국가에서 하라면 하라는대로 하는 거야. 행사 동원하면 돈 주니까. 대표적인 관변단체, 그 다음에 통진당 반대한다.. 교통비로 2만원씩. 그 다음에 탈북자들 댓글 알바 잘해. 자. 이제부터 무슨 사건 생겼으니까. 부화뇌동으로 탈북자들 희동시켜 놨으니까.

 

이같은 탈북자들의 증언은 그간 jtbc언론보도에서 밝혀진 바와 같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반대파를 음해하기 위해 은밀하게 진행되어온 범죄행위에 탈북민들이 연루되거나 시민적인 공감대가 큰 사안을 반대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동원되었다. 예를 들어 세월호사건 등의 반대집회의 경우에는 5개월 동안 39회에 걸쳐 연인원 1,259명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위동원시 탈북인 1인당 2~3만원의 수당이 제공되었다. 한 탈북인은 하나원에서 나온 직후에 다른 탈북자를 통해 국정원 댓글을 달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받은 돈은 한 달에 5만원이었다. 그들이 동원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국사람이라면 고액을 받고서도 꺼려했을 더러운 일들을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알고 적은 돈으로 하는 저렴하고 어리숙한 노동력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태의 가장 근본적이고 무거운 책임은 국가권력에게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벽에 갇히다: 분리하고 배제하는 한국사회

 

내가 ‘북도 남도 아닌’ 다큐멘터리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본 등장인물은 한국 거주 7년차의 한 탈북남성이다. 영상은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을 비추고, 그는 자신들이 유리벽에 갇혀 있다고 절규한다. 그는 탈북민이 유리벽에 갇혀있는 현실이야말로 10만명당 OECD 국가 최고의 자살률을 자랑하는 한국 사람보다 몇 배나 높은 자살율을 초래한 이유라고 주장한다.

 

“탈북자들은 유리벽 속에 살아. 숨 막히게 숨 못 쉬게 유리벽 속에 가둬놨거든. 유리벽이라는 차별에 우리를 유리벽 속에 탈북자들을 가둬 놨거든. 그래서 한 유리창 깨고 나가면 또 유리창이 있어.”

 

그가 말하는 유리벽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안기관의 감시에서 한국사회의 배제 나아가 분단체제까지를 포괄한다. 그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자살관련 데이터로도 증명되는데 사망자자가 많았던 2015년 상반기에는 사망자 대비 자살률이 한때 15.2%에 달했다(원혜영 의원실, 통일부자료).

 

낙인찍는 사회, 감시하는 국가

 

탈북민들은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한다. 동정하거나 얕보거나. 혹은 양쪽 다이다. 영국에 거주하는 최승철씨는 사업실패이후 회의에 빠져있을 때 자신의 친구가 “너 여기(한국) 와서 아무리 해봤자 너는 탈북자 아니냐? 거긴 진짜 다르다”는 말에 영국행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한 탈북여성도 아무리 한국 사람들을 흉내내고 살아도 자신들이 한국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동조한다.

 

북한사람들은 불쌍해요. 한국에서도 편견이죠. 왜 여기 와서 절망감을 느끼는가. 외형적으로 누가 죽이는 사람 없어. 이 사람들 아무리 한국 사람들을 흉내 내고 살아도. 한국에 오니까 자유스럽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구요.(국내 거주, 40대 탈북여성)

 

사회에 나온 이후에도 계속 따라붙는 국가 공안기관들의 감시는 그들에게 말 못할 고통이다. 한 탈북민은 어느 정도 보안기간이 끝나면 그 탈북자라는 멍에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늘 자신의 뒤에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격이라는 것이다. 보안기간은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많은 탈북민들은 수년은 물론 십년이 넘어도 계속 경찰이나 기무사가 연락하고 체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한다. 유럽으로 떠난 한 군인출신의 한 탈북자는 그는 ‘감시’라고 할 정도의 관심을 받아야 했으며 결국 그가 한국을 떠나는 한 이유가 되었다.

 

“근데 그게 다 감시거든. 어디로 이제 가고 하는거 다 보고하라는 거야. 자기는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한데, 말은 그런데 감시차원이지. 그런 것들.”

 

신변보호경찰관은 공식적으로 말하는 보호의 이유는 북한의 테러 등 탈북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영상에서 탈북여성은 다음과 같이 신변보호의 본질을 간파한다. ‘감시’이지 보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우리 진짜 살아가면서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거나 우리 살아가는데서 이 사람들이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어.”

 

 

영화 자백에 나타난 국정원식 정치: 간첩이 필요한 대한민국

 

2017년 12월 박주민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합동신문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설명회에 참석한 한 탈북민은 ‘국정원 앞의 탈북민은 마치 횟집 수족관의 물고기와 같은 운명이다’ 라고 말했다. 필요에 따라 국가기관이 횟감으로도 매운탕꺼리로도 골라 쓰는 게 탈북자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최승호 감독은 영화 ‘자백’에서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가 합동신문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의 손으로 오빠를 간첩으로 고발하게 되었는지 과정과 심리를 자세히 보여준다. 그녀는 170일동안이나 고립된채 독방에서 수감된 채 합동신문을 거치면서 오빠인 유우성을 간첩이라고 자백하기에 이른다. 간첩이나 위장탈북인을 가려낸다는 명분으로 행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탈북인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폭력과 감시를 당하게 되며, 심리적으로 수사관에게 순응하고 굴복하며 심지어 감사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탈북자는 언제까지 탈북자인가요? ”

 

“탈북자는 언제까지 탈북자인가요?” 영화감독 최중호는 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청소년에게 이같은 질문을 받았다. 대답은 명확하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률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지위는 입국후 5년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2013년도 입국자부터 2017년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수는 6,731명이다. 탈북자는 5년까지만 탈북자이다. 그러나 법은 국가의 안보라는 현실 앞에 언제나 가볍게 무시된다. 통일부는 탈북민 3만2천명을 호명하여 이들을 별도의 분리된 정착지원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정상국가인가? 나는 이 두 개의 영화가 그려낸 탈북민의 현실에 깊이 공감한다. 이같은 현실은 가장 앞섰다는 탈북민 정착지원정책의 뒤에 숨어 가려졌던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본다. 분단체제 국가권력이 언제까지 탈북민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을 일반사회에서 격리하여 별도로 관리할 것인가? 국정원 합동신문 6개월(2018년부터 3개월로 단축), 통일부 하나원 3개월 이어지는 각종 적응교육과 제2 하나원으로 불러들여 행하는 직업훈련 등. 별도의 교육, 별도의 행정체계, 별도의 취업지원체계. 분리는 통합을 역행한다. 새로운 전달체계는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별도의 분리체계가 과연 누구를 위해 필요한 지도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한의 통일은 단지 두 개의 국가의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체제의 희생자들을 사회로 통합시켜 내는 일이며 남한 내의 통합과 평화에서 시작되어야(김동춘, 2013)”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단체제의 경계인들에게 어느 편인지 더 이상 묻지도 말고 분리하지도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분단체제가 아닌 평화로운 세상. 탈북자라는 이유로 낙인찍거나 배제하거나 분리하지 않고 감시하지 않으며 간첩으로 만들지도 않는 사회, 노동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회. 평화체제는 일부 주류사회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소수자들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포용국가의 건설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한 탈북청소년이 물었던 “탈북자는 언제까지 탈북자인가요? ” 이 질문은 “탈북민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얼마나 정상국가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 사회를 끌어가는 어른들에게 다시 되물어져야 한다. 이 질문은 탈북민을 위해서만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평화체제 이행을 앞둔 시민 모두를 위한 질문이다. 우리 안의 국정원식 정치와 분단체제의 뒤틀린 모습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정상국가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도정에서 꼭 풀어가야 할 질문일 것이다.

 

최승호 감독의 ‘자백(Spy Nation)’. 뉴스타파. (정재홍 극본. 2016. 106분 다큐멘터리)

최중호 감독의 ‘북도 남도 아닌(Why I Left Koreas)’ (최중호 극본. 2017. 90분 다큐멘터리)

화, 2018/11/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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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달리기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던 지난해 9월만 해도 한반도에는 먹구름이 가득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미국과 북한은 전면전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평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유라시아 대륙을 달리겠다는 그의 계획은 무모해 보였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발해 1만6000km의 유라시아 대륙을 두 다리만으로 달려서 육로로 북한을 가로질러 판문점을 통과해 서울로 돌아오겠다는 계획 자체도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품기에 충분했다.

거짓말 같았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그가 지칠 줄 모르는 달리기로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거친 전운의 바람은 가라앉고 따뜻한 평화의 기운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평화 마라토너’ 강명구씨(61) 얘기다. 지난 15일, 1년 2개월에 걸친 그의 도전은 결국 미완으로 끝났다. 16개국을 지나왔지만 정작 압록강변을 앞에 두고도 북한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동해항으로 들어온 그는 “앞으로 반드시 남겨 놓은 마지막 구간을 달리겠다”고 했다.

마라톤 풀코스에 맞먹는 40~50km의 거리를 매일 달렸던 그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 이미 강씨는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부터 뉴욕까지 5200km의 나 홀로 대륙 횡단 마라톤에 성공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 ‘전무후무’ 그런 찬사는 어쩌면 의미가 없다. 평범한 한 사람의 개인은 본인의 표현대로 ‘어지간한 철새의 이동 거리보다도 긴 거리’를 그저 달리는 것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고, 작든 크든 변화와 행동을 이끌어냈다.

자신을 ‘러너’라 칭하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말했다. “계속 달려야 하는 이유는 아주 조금밖에 없지만 그만둘 이유라면 대형트럭 가득히 있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그 ‘아주 적은 이유’를 소중하게 단련하는 일뿐이다.” 강명구씨가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그 ‘적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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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겨레)

평범한 개인이 ‘평화 마라토너’가 되기까지

 

강명구씨는 1957년 서울 왕십리에서 태어나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다 1990년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갔다. 샌드위치 가게 점원, 쇼핑몰 계산원, 식당일, 가발 영업 등 안 해 본 일 없이 살았다고 했다. 자동차 부품상을 하며 제법 안정된 삶을 누리기도 했다. 마라톤을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09년이다. 30여 차례 공식 마라톤 완주를 했고 두 차례 50마일 산악마라톤을 달리기도 했다.

2015년 2월 운영하던 식당이 어려워지자 그는 일을 그만두고 느닷없이 짐을 꾸려 미국 대륙 횡단 마라톤에 나섰다. 이민 생활에 지치기도 했고, 다른 인생을 설계하고 싶기도 했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의 갖고 싶기도 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도 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팔순의 노모와 느지막이 결혼한 아내에게도 오랜 설득 끝에 허락을 받아냈다.

혼자서 뛰어야 했기 때문에 텐트와 취사도구, 캠핑 장비와 여벌 옷 등 최소한의 물품을 실을 특수 유모차를 마련했다.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달리는 조깅족들을 위해 생산되는 특수 유모차다. 그냥 뛰는 것만도 어려운데 이 유모차를 끌고 뛰어야 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배터리 충전을 위해 휴대용 태양열 축전 패널도 마련했다.

거기까진 ‘평범한 개인의 일탈’이었을지 모른다. 그는 지금까지의 마라톤 기록을 글로 빼곡히 남겨 두었다. ‘마라톤 문학’을 지향하는 문학도이기도 하다. 인터넷 매체 ‘뉴스로’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출발 당시 한 기자가 “美50대한인 ‘나홀로 대륙횡단 마라톤’ 첫 도전”라는 기사를 써 준 것이 가슴에 불을 붙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그의 여정은 ‘아시안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의 일이 된 것이다. 인터뷰할 때 그는 “올해로 분단 70년이 되었다. 점점 잊혀져 가는 통일이라는 화두를 미 대륙을 가로지르며 남북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일상생활로 끌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것이 그가 ‘통일마라토너’로서 첫발을 내딛은 계기였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 모하비 사막을 뚫고 로키 산맥과 애팔래치안 산맥을 넘었다. 유모차를 보고 아동 학대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기도 했다. 야생 동물에 맞서 등산용 삽 하나를 들고 진땀을 빼기도 했다. 석달만에 뉴욕에 도착하자 다시 또 그 기자가 물었다.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다고 했던 그는 막연하게라도 생각하는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미 대륙보다 큰 유라시아 대륙을 달리고 싶다”고 했다. 그것이 또 새로운 출발의 씨앗이 됐다.

2015년 7월 그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이번에는 유모차 앞에 ‘남북평화통일 전국일주마라톤 1879km’라는 배너를 내걸었다.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임진각으로 올라간 뒤 휴전선을 지나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돌아 전국을 일주했다. 진도 팽목항을 거칠 때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기도 했다. 이후 사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을 출발해 서울 광화문까지 뛰는 ‘평화 마라톤 순례’에도 참가했다. 제주 강정마을을 출발해 성주를 거쳐 시청 앞 광장까지 가는 평화 마라톤 행사에도 참가했다.

어느새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통일 마라토너’ ‘평화 마라토너’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의 유라시아 횡단 계획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평화마라토너 강명구와 함께 달리는 유라시아대륙 횡단 평화마라톤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후원을 했다. 30여개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후원을 했다. 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도 90여명의 시민들이 후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유라시아 횡단을 시작했던 지난해 9월의 상황은 썩 좋지 않았다. 막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긴 했지만 여전히 남북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는 그런 기류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한 인터뷰에서 그저 이렇게 소박한 심정을 밝혔다. “14개월 동안 달리면서 여론을 모으고 재외동포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으면 북한도 나 하나 통과시켜주지 않을까. 북한도 자신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정권임을 알리고 싶어할 것이다.”

 

달리변서 변화하고, 주변도 바뀌었다

 

강명구씨도 본인의 글에 따르면 처음부터 “통일에 대한 열정이나 평화를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한 몸 불사르겠다는 심정”으로 달리기를 시작한 건 아니었다. 육십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꿈과 희망이 필요했다고 했다. 쉼 없이 달려온 인생에서 큰 세상을 만나보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싶었다고 했다.

달리면서 그는 변화했고, 또 주변에 변화를 전파했다. 그는 혼자 달렸지만 혼자 달린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유라시아 대장정을 출발하면서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알리고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것을 웅변(雄辯)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고통스런 달리는 행위를 통하여 주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미 대륙 횡단을 하면서도 그는 “목청에 힘을 주어 말하는 대신 두 다리에 힘을 주어 달리면서 사람들과 더 호소력 있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하늘의 비밀을 하나 더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다고 했다.

유라시아 대륙 횡단 결심에는 개인적인 아픔도 있었다. 강명구씨의 아버지는 실향민이었다. “두고 온 강 대동강은 내 핏줄에 흐르고 있다”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인이었다. 강씨는 “지독한 그리움은 시인에게는 훌륭한 양식이었겠지만 나와 어머니에겐 애정결핍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돌아가시고 난 뒤 지금까지도 화해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마라톤을 통해 아버지와 화해를 하는 시간을 갖고 싶고, 아버지가 살아서는 가 닿지 못한 대동강에 발을 담그고 싶다고 했다.

하루키는 달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주어진 개개인의 한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자기를 연소시켜 가는 일, 그것이 달리기의 본질이며, 그것이 또 사는 것의(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는 글 쓰는 것의) 메타포이기도 한 것이다.” 강명구씨에게도 그랬다. 누군가에게 통일은 꿈같은 얘기이고 올 수 없는 미래이겠지만, 강명구씨에게 통일은 마라톤 이상으로 험한 길일지라도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훨씬 가까이 느껴지는” 과정일 것이다.

강명구씨는 처음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시작할 때 중국 단둥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압록강은 건널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했다. 신의주와 평양을 거쳐 판문점을 통과해 남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바람은 결국 멈춰 설 수밖에 없었지만 언제든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의 달리기가 기대한 것이 나비효과이다. 그러나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한 것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녀린 날갯짓에 수많은 가녀린 나비들이 동조하여 태풍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가 평화의 나무를 한그루 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심으면 숲을 이룰 터이고 통일은 그 숲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것이다. 가녀린 날갯짓 한번하고, 나무 한그루 심는 것은 사소한 일이다. 사소한 일을 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큰 꿈을 꾸는 것이다.” 참조로 그는 오는 12월1일 임진각에 도착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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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겨레)

 

 

■ 참고자료

[뉴스로] 강명구의 마라톤문학

[서울신문] 마라토너 강명구 “헤이그~서울 1만 6000㎞ 혼자 뜁니다”

[주간경향] 유라시아 대륙횡단 ‘평화마라토너’ 강명구… 통일 염원·인류 최초 마라톤 세계일주 도전

[뉴시스] 美50대한인 ‘나홀로 대륙횡단 마라톤’ 첫 도전

[연합뉴스] 강명구 마라토너 “분단 한반도 혈맥 뚫는 길 계속 달리겠다”

화, 2018/11/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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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일원, 남북 환경․생태・역사문화 가치 공동조사가 우선이다.

- 남북 합의사업 이외 비무장지대일원 개발 계획 중단 필요 -

 

○ 최근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 간 철도 공동 조사 및 착공식,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한창이다남북한 긴장완화·신뢰구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조사 사업을 환경연합은 환영한다.

○ 문제는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 내 각종 개발계획들이다. 1953년 정전협정 결과로 생긴 총 면적 907㎢의 비무장지대는 지난 65년간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었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저촉을 받는 1,369.6㎢ 민통선지역(민간인 통제구역)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건축이 제한되었던 지역이다.

○ 오랫동안 접근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민통선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일원(분계선지역)은 생태적 건강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정부도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을 포함한 민북 지역의 환경성 평가결과 1등급지 54.98%, 2등급지 22.64%보전대상인 1·2등급지는 총 77% 이상을 차지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한 바 있다(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10). 국제환경인들도 일찍이 비무장지대를 생태계 보고라고 명명하였고비무장지대일원 보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는 역사문화자산의 보고이자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군사냉전의 유적과 기억이 존재하는 곳이다분단이후 이곳의 역사문화자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된 바 없다또한 기억유산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보존하고 미래세대 까지 기억해야 할 상징물이다.

○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근 비무장지대일원의 환경·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일방적 개발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다.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내 한국의 산티아고 길’ 조성, 12월 17일 행정안전부의 ‘DMZ, 통일을 여는 길(456km)’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11월 21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의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계획 중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구간(11.8km)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이들 계획은 생태·환경·역사문화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훼손하면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일원이 난개발의 현장이 될까 매우 염려스럽다.

○ 우리는 지난 정권을 거치면서 한순간의 개발로 오랫동안 보전되어 온 환경·생태적 가치들이 훼손되어 회복불가능하게 변화되는 현장들을 목도하였다. 4대강 사업이 그 사례로파괴된 생태계 복원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같은 실수를 비무장지대일원에서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가?

○ 그토록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이기에 우리는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하고 4·27 판문점 선언으로 확인한 남북을 연결하는 개발 사업들을 기꺼이 환영하였다그러함에도 우리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비무장지대일원을 일방적으로 개발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4대강 사업으로 간주하여 단호히 반대한다.

○ 비무장지대일원은 한반도의 중심지역이면서 남북을 연결하는 생태계 공동 공간이자 우리 공동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다그래서 남북이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그 첫 번째 시도는 비무장지대일원에 대한 남북 환경·생태·역사문화 공동조사이다공동조사를 통해 남북이 보전 대책을 세우거나 더 좋은 개발안을 제안하는 것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이정표가 될 것이 확실하다그러기에 정부는 북측에 이러한 제안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 이에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정부는 남북 합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 이외에 비무장지대일원(분계선지역)에 대한 일방적 개발계획을 일단 유보하라.

대신 정부는 남북이 비무장지대일원에 대한 환경․생태·역사문화를 공동 조사하도록 북측에 우선 제안하라.

공동의 환경·생태·역사문화 조사를 토대로 합의된 항목에 기초하여 남북은 미래 세대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무장지대일원 평화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라.

수, 2018/12/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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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의 실망스러운 결과… 해답은 대화뿐

 

8개월여 만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채 회담이 결렬되었다. 영변 핵시설 폐쇄, 종전선언을 포함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을 향해 나아가길 원했던 상황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북미정상회담의 절망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야 한다. 뿌리 깊게 이어진 갈등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북미는 결코 이전의 강대강 대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대화의 장에 마주 앉아야 한다.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답은 대화뿐이다.

오늘 회담 결과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 정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도 보여줬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걸음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와 북·미는 다시금 차분하게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북·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이를 수 있다. <끝>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목, 2019/02/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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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 주도하자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아쉬움과 우려섞인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북미간에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과감하게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한반도 평화문제를 주도해야 할 때다.

얼마 전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과 협의 하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중단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로 조율하는 것을 넘어 이를 주도하겠다는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염원한다.

최근 설문조사만 보아도 국민들의 70%가 이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관련된 사안을 사사건건 트집잡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민들은 무엇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이다.

이를 중단했던 이유도 대북제제와 무관했던 만큼, 재개도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결정되어야 한다. 재개여부야말로 남북이 결정할 문제이지 미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대부분 대북제재와 무관하며, 백번 양보해 현행 대북제재를 고려하더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 당면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나 금강산 관광을 위한 준비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 재개 과정에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이견이 생긴다면 그는 그것대로 해결해가야 할 문제다. 오히려 우리의 뜻을 밀고 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

남북교류와 협력이 더 이상 대북제재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

남북교류와 협력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유일하고 유력한 방법이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의 탄생과, 선언 이행의 과정이 남북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적대행위의 완전한 중지까지 이끌어낸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 동안 남북철도와 도로연결 조사, 개성연락사무소 설치, 민간교류행사 전반은 물론 금강산에 취재용 카메라가 들어가는 문제까지 미국과 대북제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사례야말로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는 남북교류를 제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북제재 적용 유예부터 예외까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정부도 국민들도 의지를 굳건히 세워야 할 때다.

대북제재는 궁극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

북미 간에도 벌써 두 차례나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압박을 전제로 하는 대결시대는 끝나가고 있으며, 이제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시대를 발전시켜야 한다. 대북제재 대신 상호 대화와 신뢰를 통해 평화의 새 역사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야말로 우리의 의지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평화시대를 전진시키는 길의 첫 머리에 있다. 대북제재 눈치를 보며 남북협력과 공동번영의 미래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다른 나라가 우리 앞날을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며 남북공동번영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도 성공시키는 것도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이 힘을 보탤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리거나 눈치보지 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열자. 남북관계를 전진시키고, 한반도 평화문제도 우리가 주도하자!

2019년 3월 7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파일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목, 2019/03/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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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입니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막힌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체되고 있는 북미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1.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 유엔과 미국 정부는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라!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서명하기

목, 2019/11/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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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게 전환을 위해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기자 간담회에서 2020년 대북정책 방향을 밝혔다. 미중 갈등, 중동 정세 급변, 북미관계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전환은 시의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 없이는 2019년의 실망스러운 과정과 결과를 답습할 수 있다.

70년 분단과 냉전의 유산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것이라는 희망 역시 순진하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에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남북한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정책적 노력, 그리고 쌍방의 신뢰를 위협하는 당면과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19년 한반도 정책의 실패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방법과 접근법을 요구한다. 북미대화 결과에 한반도의 운명을 맡기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아래의 내용을 정부가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분단체제의 동맹과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동맹은 그 성격과 역할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한반도 냉전·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냉전적 인식과 제도, 그리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2017년 한미정상은 “(대북)제재가 외교(대화)의 수단”이라는 기조에 합의했다. 그리고 2018년 평창올림픽을 전환점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 냉전적 동맹체제에 기반한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관계 복원을 가로막고, 분단체제를 연장하는 퇴행적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워킹그룹을 당장 폐쇄해야 한다.

2. 또한 전지구적으로 해체된 냉전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정치군사적 갈등이 여전히 유지·강화 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퇴행적 국제정치 환경의 중심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훈련인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전면적인 중단 없이는 북미대화도 남북대화도 불가능하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는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다.

3. 최근 중동지역 군사 분쟁을 빌미로 주한미국 대사의 비상식적인 파병 요구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제분쟁이 대화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지한다.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지역문제 역시 그렇다. 한국군의 중동지역 파병은 또 다른 분쟁과 군사적 갈등을 양산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4.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어렵고 힘들지만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 한미워킹그룹이 한반도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최근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통해 확인됐다.

5. 이상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대북특사파견을 제안한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당국 간의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 환경을 만들어냈던 경험과 기억을 남북한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사파견은 빠를수록 좋다.

6. 현 정부의 남북관계 성과는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한반도 정세를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체결을 통해 평화 분위기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9년 남북관계는 실망스러운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의 전략부제와 책임지지 않는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이다.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정부부서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가 늘 우리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1.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워킹그룹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
2.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3.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4.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남북워킹그룹을 즉시 설치해야 한다
5. 이상의 문제를 논의할 대북특사를 즉시 파견해야 한다
6.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책임자들의 공개적인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끝>

200115_성명_남북관계 전환을 위해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라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목, 2020/01/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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