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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성의 정원이 1월 6일 개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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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성의 정원이 1월 6일 개강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12/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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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성의 정원 강좌



[철학] 메시아적 시간 대(對) 자본의 시간: 자본주의적 시간성에 대한 비판적·혁명적 사유들
http://daziwon.net/first_2018/209850
강의> 정용택> 2018. 1. 11일부터 매주 목 저녁 7:30 (8강, 140,000원)

균질하고 공허한 시간의 개념을 폭파시키는 것으로 혁명의 의미를 파악했던, 즉 ‘메시아적 시간 대(對) 자본의 시간’이라는 대립구도를 정식화했던 벤야민을 출발점으로 아감벤, 드보르, 포스톤, 차크라바르티 등 자본주의적 시간성(및 역사성)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혁명적 사유들을 함께 추적해본다.



[철학] 프로이트의 새로운 읽기 1 : 프로이트의 “늑대인간”과 강박증적 국가장치
http://daziwon.net/first_2018/209813
강의> 백상현> 2018. 1. 11일부터 매주 목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박증을 다루는 프로이트의 텍스트 『늑대인간』을 주로 분석한다. 강박증을 국가장치의 토대적 패러다임으로 간주하면서, 라깡의 주이상스 이론을 통해 논평을 하며 국가장치의 강박증, 혁명장치의 히스테리, 위반장치의 도착증 등의 개념이 분석될 것이다.



[철학] 성욕에 관해 수다 떠는 권력 : 푸코의 『성의 역사』 1권 "앎의 의지" 강독
http://daziwon.net/first_2018/210289
강의> 유충현> 2018. 1. 10일부터 매주 수 저녁 7:30 (6강, 105,000원)

푸코는 권력은 무력의 행사가 아닌 입과 말, 그러니까 담론적 실천으로 행사되는 무엇이라고 하며 성에 관한 담론들의 넘쳐흐름과 권력/지식과 성욕/쾌락의 상호연관을 보여준다. 이번 강의는 푸코가 말하는 권력/지식의 속성과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동성애자로서 푸코가 주변적 성욕들에 대해 보이는 관심을 세심하게 살펴본다.



[철학] 삶을 돌보는 사유의 기술, 철학: 서양 근현대철학
http://daziwon.net/first_2018/210229
강의> 김동규> 2018. 1. 8일부터 매주 월 저녁 7:30 (5강, 87,500원)

철학적 사유는 역사 속에서, 역사적 사건들과 호흡하며 형성된 것이다. 이 강의에서는 철학이란 무엇이고 철학적 사유가 어떻게 심화되고 변형되었는지를 계몽주의 시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서양철학사를 공부한다.



[철학] 니힐리즘으로 이해해보는 실존철학
http://daziwon.net/first_2018/209748
강의> 윤동민> 2018. 1. 10일부터 매주 수 저녁 7:30 (6강, 105,000원)

본격적으로 니힐리즘을 자신들의 철학의 전면에 부각시킨 실존철학자들 키에르케고르,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 카뮈의 글을 읽으며 그들의 철학의 니힐리즘적인 특징을 고찰하며 일상적인 삶의 신적인 것들에 대해 반성, 비판한다.



[철학] 단테의 『신곡』 읽기
http://daziwon.net/first_2018/210037
강의> 장민성> 2018. 1. 16일부터 매주 화 저녁 7:30 (8강, 140,000원)

『신곡』은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에서도, 오늘의 현실에서도, 살아 숨쉬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고전이다. 『신곡』의 지옥편을 8회에 걸쳐서, 세밀하게 읽고 분석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치경제] 블록체인과 커먼즈(Commons)
http://daziwon.net/first_2018/210073
강의> 최용관> 2018. 1. 13일부터 매주 토 오후 2:30 (7강, 122,500원)

사회의 혁신과 포스트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있어 P2P와 커먼즈(Commons)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전 산업적, 사회적으로 불고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에 대한 기술적 개요와 인문 사회학적인 의미, 미래의 삶에 어떤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치학] 공간 침입자: 중심을 교란하는 낯선 신체들
http://daziwon.net/first_2018/210600
강의> 김미덕> 2018. 1. 6일부터 매주 토 오후 1:00 (6강, 105,000원)

“공적 영역이나 제도의 고위직에 소수자가 등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들은 어떻게 그 지위에 올랐는가?”를 다룬 『공간 침입자』를 통해, 한국사회의 보편적 인종·젠더 규범의 상황,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담론, 유리천장 문제, 그들의 현 질서로의 포섭과 그것의 함의를 살펴본다.



[인문교양] 프랑스 인문학 가로지르기
http://daziwon.net/first_2018/209382
강의> 이인> 2018. 1. 8일부터 매주 월 저녁 7:30 (8강, 140,000원)

미국의 지식들이 주류인 한국 지식계에 사회비판성을 지닌 프랑스산 지식들은 뜨거운 화살이 되어 우리의 가슴에 꽂힙니다. 프랑스 지식인들을 만나는 2018년은 보다 싱그럽고 산뜻하지 않을까요?



[문학] 욕망의 소설 창작 ― 2018년 신춘문예 당선작 작품 감상과 소설 창작하기
http://daziwon.net/first_2018/209873
강의> 김광님 > 2018. 1. 12일부터 매주 금 저녁 7:30 (8강, 240,000원)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언어이다. 사회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기본 도구로 감흥을 전달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2018년 신춘문예당선작에서 강의 텍스트를 골라 합평한 뒤 수강생의 글을 합평한다.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http://daziwon.net/first_2018/210368
강의> 선림(禪林) 박찬순 > 2018. 1. 21일부터 매주 일 저녁 7시 (10강, 150,000원)

한글/한문서예의 기본획을 잘 습득하여 기틀을 잡습니다. 수강회원 개개인에 대한 맞춤 지도가 이루어지며 사군자(문인화)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공모전 · 전시회 등 서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질을 높여 나갑니다.



다중지성 연구정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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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미학] 생명과 혁명 세미나 : 세계의 그물망 그리고 생명
http://waam.net/xe/liferevolution
라투르, 『젊은 과학의 전선』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공동길잡이 (문의 : 02-325-2102)
들뢰즈, 과타리, 푸코, 브뤼노 라투르, 알폰소 링기스, 나카무라 유지로, 키스 안셀 피어슨, 프리초프 카프라, 순데르 라잔 등의 핵심 문헌을 읽고 현대 사회의 생명과 혁명 문제에 관하여 토론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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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미학] 삶과 예술 세미나 : 나는 그리면서 존재한다
http://waam.net/xe/city
메를로-퐁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 길잡이 손보미 010-9975-1656 > 매주 금요일 저녁 7:30
많은 철학자들이 "보기"의 전문가인 화가와 그들의 회화작품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회화의 언어로 철학을 시도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보기"와 "그리기"를 인간의 중요한 인식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보고 그리는 인간"에 집중한 철학책들을 읽습니다. 현상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출발역으로 하여, 이어 4권의 책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보고 그리는 존재"로서의 우리를 탐구하는 여정을 떠나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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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미학] 정동(affect)과 정서(affection) 세미나 : 집단주체성(군중, 대중, 다중, 민중)의 이론
http://waam.net/xe/aff
랏자라또, 『기호와 기계』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격주 월요일 저녁 7:30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 지난 세기의 이성주의와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감성, 감정, 정감, 정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정동과 관련된 문제의식과 개념을 공유하면서 타르드, 비르노, 들뢰즈, 시몽동 등의 핵심문헌을 살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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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 정치철학 고전 읽기 세미나
http://waam.net/xe/classics
그람시, 『그람시의 옥중수고』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격주 토요일 오후 4시
칸트의 『영구 평화론』, 헤겔의 『법철학』, 맑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레닌의 『국가와 혁명』, 『그람시의 옥중수고』 등 정치철학의 고전들을 함께 읽으며 현대 정치철학과 나아가 정치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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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미학] 들뢰즈와의 마주침 세미나
http://waam.net/xe/deleuze_der
들뢰즈·과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 공동길잡이 (문의 : 이정섭 010-5497-7582)
20세기 철학의 위대한 성취, 철학자 질 들뢰즈와 정신분석학자 펠릭스 과타리가 68혁명 이후의 현재적 상황을 반성적으로 사유한 끝에 내놓은 정치철학서인 『안티 오이디푸스』를 함께 공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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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 푸코 세미나 : 파레시아 읽기
http://waam.net/xe/board_wiag12
푸코, 『비판이란 무엇인가? 자기수양』 > 매주 화요일 저녁 7:30 > 길잡이 박영대 010-3517-2216
푸코의 ‘자기배려’와 ‘파레시아’를 중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 진정한 자기를 되찾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더 큰 상실감을 가져오는 힐링이나 소비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기술을 익히고자 합니다. 함께 즐겁게 공부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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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예술] 시 읽기 모임
http://waam.net/xe/poem
길잡이 표광소 010-5752-3406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시는 마음에 어떤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이 세상을 뚜렷이 비추어 내려고 단어를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입니다. 시는 지금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더 먼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혀도 줍니다. 시 읽기 모임은 시인 5천여 명이 생존하는 대한민국의 시간과 공간에 살며 1주일에 1시간 남짓 시를 향유하는 보람과 활기의 공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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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미학] 미디어 이론 세미나 : 매체(Medium)를 넘어서
http://waam.net/xe/media
하이데거, 『언어로의 도상에서』 > 길잡이 권유진 010-3038-육사3오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본 세미나는 맥루언, 하이데거, 프리드리히 키틀러, 스탠리 카벨, 아즈마 히로키 등 동서양 이론가들이 미디어, 그리고 더 넓게는 매개(mediation)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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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철학, 정치경제, 정치학, 인문교양, 페미니즘, 문학, 서예, 자본주의, 마르크스, 메시아, 아감벤, 정용택, 프로이트, 라깡, 국가장치, 늑대인간, 백상현, 푸코, 성의 역사, 앎의 의지, 유충현, 서양철학, 근현대철학, 철학사, 계몽주의, 김동규, 니힐리즘, 실존철학, 통속이성, 키에르케고르,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 카뮈, 윤동민, 단테, 신곡, 장민성, 블록체인, 커먼즈, P2P, 최용관, 공간 침입자, 유리천장, 다문화주의, 인종, 젠더, 김미덕, 인문학, 이인, 세미나, 혁명, 라투르, 건축, 푸코, 정동, 정서, 다중, 정치철학, 고전, 공산당 선언, 들뢰즈, 파레시아, 시 읽기, 미디어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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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서른세 번째 책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기본소득으로 위기의 중산층을 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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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케 만들었다. 삼시 세끼 따뜻한 밥 먹으며 이제 살만해지나 싶었지만, IMF로 한 방, 세계 경제 위기로 한 방 맞으며 한국은 고용 없는 성장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경제 발전의 혜택은 부유층에게만 흘러갔고, 서민들은 갈수록 퍽퍽해지는 일상에 허덕이고 있다. 어렸을 적 즐겼던 모노폴리 게임처럼, 한 명의 승자를 제외한 모두가 파산할 때까지 우리의 일상은 차츰차츰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는 ‘승리’만을 향한 달리기를 멈추고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피터 반스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에서 승자독식 구조 자본주의에서 몰락한 중산층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방법은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고 주장해야 하는 ‘권리’로서 공유재 시민 배당이다.

“시민배당은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노동과 관계없이 받는 비노동 소득이다. 특별한 조건 없이 받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11p)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권리로 국가에 배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저자는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그 사회의 공유재에 대해 일정한 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토지, 천연자원, 태양, 바람, 물처럼 자연적으로 존재해 온 것들도 있고 인터넷이나 금융시스템, 방송 주파수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런 공유재들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해 왔거나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특정한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독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12p)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존감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급되는 임금 혹은 승자독식 구조에 의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지금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때가 아니라, 물고기를 줘야 할 때다.”
– 제임스 퍼거슨 (미국 스탠퍼드대학 인류학 교수)

시민배당,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는 시장경제에 빼앗긴 인간의 주체성과 존재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자가 되기 위해 비슷한 불안을 떠안은 채 기존 체제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한경쟁으로 스스로를 압박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한다.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고,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나를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글 : 안수정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6/10/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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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지젝은 “자본주의의 바깥은 없다”는 말을 회자시킨 적이 있다. 세월호사태, 메르스사태, 옥시사태, 구의역 사고를 보면서 시민에 의한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강렬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감시자에 대한 감시 즉 역감시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다.

우리는 정보들을 축적, 가공, 공유, 공개하면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위키리크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다. 영리서비스라고 해서 그 효과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며 도리어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때 자본주의 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항상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정보주체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이다. 프라이버시 법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 그 축적이나 공개가 어렵게 되면 민주주의가 위축된다. 이 정신은 1980년 OECD가이드라인, 이를 계승한 2004년 APEC프레임워크에 문서화되어 있다.

아래의 두 가지 영리서비스들에 대한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 판례와 EU의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 판례는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 법익이 없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참고로 EU지침은 회원국들에게 특정한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2007년부터 독일에 spickmich.de라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었는데 학생들이 교사들의 실력, 복색 등을 점수를 매겨 평가하고 학교의 기자재, 건물, 학풍 등을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사이트였다. 평가대상은 실명으로 거론되었지만 학생들은 익명으로 평가를 하였다. 2010년 3월에는 160만명 가입자를 모으고 있는 청소년대상 웹사이트 중 최대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좋았다. 이 사이트는 곧바로 영리사이트로 발전하였다.

교사 1명이 위 사이트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 지방고등법원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도 패소하였다(23 June 2009 – VI ZR 196/08; LG Köln – 28 O 319/07 – Judgment of 30 January 2008; OLG Cologne – 15 U 43/08 – judgment of 3 July 2008). 연방대법원은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즉 “개인정보의 상업적인 수집, 보존, 수정, 및 이용은 정보주체가 그와 같은 수집, 보전, 수정을 금지할 법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합법적이라는 조항에 따라 위 사이트의 운영이 합법적이라고 판시하였다. 정보주체가 그러한 법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사실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견해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교사의 평판정보는 아예 처음부터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은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프라이버시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였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상고허가는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상업적 이용도 자유롭게 허용됨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1994년부터 핀란드의 유료잡지 Veropörssi는 매년 핀란드인들의 소득과 자산정보를 게재해왔고 2002년에는 전 인구의 3분의 1 즉 120만명의 과세정보가 게재되었다. 이 정보는 핀란드법 상 완전한 공개정보이다. 2003년부터 이 잡지사는 문자로 사람 이름을 보내주면 그 사람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 문자서비스에 대해 핀란드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하자, 2008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EU개인정보보호지침 95/46/EC가 법적용을 면제하고 있는 “언론행위(journalistic activities)”는 “반드시 신문, 방송 등의 전통적인 언론사에 의한 보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매체와 영리목적을 불문하고 그렇다고 명시하였다. (ECJ Case 73/07 Satakunnan Markkinapörssi and Satamedia (2008)) 그 이후 유럽인권재판소가 언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그 이유는 인구의 3분의 1에 대하는 엄청난 양을 과세정보에 대한 논평, 토론이 부재한 문자서비스의 형태로 게시했기 때문이며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의 유효성에는 변함이 없다.

공공데이터는 운동이 되고 산업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들을 신중히 가려내 더욱 창의적이고 조직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6.14.)

 

화, 2016/06/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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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났냐.” 

1986년 무위당 장일순 선생께서

당시 신용협동조합운동을 펼치던 김영주 신협 연수원장에게 보낸 글입니다.

평범하고 당연한 이 말씀이 현재의 신자유주의에서는 어불성설이 되었습니다.

무위당 선생의 생명사상과 협동운동이

대안경제의 기본가치가 되는 바,

이번 무위당학교 4기에서는 대안경제의 핵심인 ‘돈’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지금 잘못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와 그 역사를 공부하고, 

새로운 희망인 청년들의 협동운동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상 : 조합원 및 대전 시민 누구나

장소 : 생명문화공간(월평동 285-1, 5층)

참가비 : 1강 1만원, 전체 수강(총 4강) 3만원

신청 및 문의 : 교육위원회 김민경 활동가 010-2906-0240

한살림대전_무위당학교4기

한살림대전 홈페이지
화, 2016/04/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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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특파원 밀착 취재 ‘북한이 바뀌고 있다’ 보도– 서서히 다가오는 자본주의..북한 정부, 민간시장 존재와 국경 틈새 통한 각종 물품의 유입 암암리에 인정– 북한의 딜레마..개방으로 경제활성화 원하지만 정권에 불온한 사상의 유입은 통제하려해BBC 뉴스는 북한 잠입 취재를 통해 ‘서서히 다가오는 자본주의: 북한이 바뀌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북한에 부는 변화의 바람을 타전했다.BBC 특파원 스티브 에반스는 북한은 여전히 ...
월, 2015/10/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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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침을 열며

성장의 저주

 

사제는 말했다. “이 병은 하느님이 우리의 죄를 벌 주려 보내신 것이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있소.” 신자는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살고 싶다면 교회로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시오.” 근엄하게 사제가 말하면서 킹스브리지 마을의 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 모두를 교회로 오라하고 그곳을 떠나지 말고 밤새 기도하라고 설교한다. 이것은 영국의 유명한 역사소설가 켄 폴릿(Ken Follett)이 ‘끝없는 세상’이란 책에서 중세시절 흑사병에 시달린 한 마을의 풍경을 묘사한 일부이다.

 

일명 흑사병이라고 불린 페스트는 14세기 중엽 유라시아를 휩쓴 대유행병이었다. 흑해 인근의 카파(Caffa)라는 도시에 죽은 몽골 병사들의 시체에서 묻어난 균들이 이탈리아 상인들을 통해 배로 베니스에 도착한 때가 1348년이었고 계속 북진하여 마침내 러시아까지 번진 것은 3년 뒤인 1351년이었다. 그 과정에서 7,500만명, 추정하기에 따라서는 최대 2억명의 인구가 목숨을 잃었단다. 유럽인구의 60%가 감소하였다는 이야기다. 결국 영국에선 그 페스트가 장원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자본주의를 낳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인구박멸 수준에 이르는 대재앙이 왔을까? 38도 이상의 고열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다가 삼사일만에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이 끔찍한 새로운 질병은 당시의 유럽인들에겐 어마어마한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 리 없기에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집시에게 원인을 돌리며 박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폴릿이 묘사한 것처럼, 대다수는 신의 분노라고 믿었기에 마을의 회당에 모두 모여 열렬히 기도하며 회개하게 되었다. 환자 역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한 것은 물론이다. 더욱 더 절실히. 환자의 격리가 아닌, 환자와의 동거라는 결과가 되고만 이 기막힌 대응법이 결국 대재앙의 단초 중 하나였던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의 저주’가 되고 말았다.

 

지금 이 시각 한국에 상륙한 메르스라는 이 전염병도 우리에겐 매우 생소하고 잘 파악되지 않은 질병이다. 어느덧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자랑하는 한국이 왜 이리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일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당 병원에 미칠 손해를 생각하여’ 병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초기 대응. 결국 경제도 잃고 병원도 잃고 무엇보다 소중한 이들과 평범한 일상을 나누었을 이십여명의 소중한 생명까지 잃었다.

 

한국에는 그 어떤 나라보다 성장의 DNA가 강하게 존재한다. 1990년대 말 맞이한 외환위기 전까지 전세계를 매료시킨 고도성장의 기억과 그 성과가 있었기에 그렇다. 그러나 그 압축성장의 신화가 이 시점 우리에겐 ‘성장 신화의 역설’을 낳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성장 자체가 결코 악은 아니다. 중세 페스트로 분노를 표시했다고 믿었던 그 신이 결코 악이 될 수 없듯이. 그러나 맹목적인 신앙이 결국 신의 저주를 불러일으켰듯, 맹목적인 성장에의 집착은 ‘성장의 저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메르스로 인해 참담한 상황에 와있는 지금처럼.

 

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가 중요하다. 경제성장률로만 표시되는 성장, 그 몫이 일부에게만 향유되는 성장,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뭉개고 그 위에 올라앉은 성장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장의 모습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장이 아니라 ‘더 많은 인간존엄’이라는 가치이다. 이 시각 정부는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 말에서 왠지 우리에게 성장의 저주가 되풀이될 것이란 불길함을 떨칠 수 없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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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본 칼럼은 2015년 6월 21일 한국일보에 실린 글입니다. (클릭! 원문보러가기)

일, 2015/06/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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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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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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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와 저작권: ‘98% 다운로드’ 사건 –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고정858판결 중에서

화두는 ‘토렌트’다. 저작권자 대다수에게 토렌트는 ‘불법의 온상’이고, 향유자 대다수에게 토렌트는 디지털 ‘문명의 이기’다. 이제 토렌트는 인터넷이 삶의 공간으로 자리한 네티즌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만큼 저작권자의 불안은 커진다. 생산과 소비, 창조와 향유, 이 좌우의 날개가 조화를 이룰 때 문화는 융성하고, 창작자와 향유자는 서로를 존중하며 상생할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2016년 7월 6일 대구지방법원).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따라서 이 사건은 확정됐다.

 

사건 개요: 

다수의 소설 저작물을 압축한 압축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을 98%까지 다운로드 받은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 검찰은 항소 포기. 사건은 확정. (→ 판결문 전문)

이 사건을 담당한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에게 이번 사건과 판결의 의미를 물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시대의 화두, ‘토렌트와 저작권’에 관해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토렌트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일문일답>

 

-쟁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쟁점은 두 가지다.

쟁점 1. 압축 파일이 98% 다운로드 완료되었다는 캡처 화면으로 다수의 소설 저작물 중에 저작권자의 소설 저작물의 복제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렇게 볼 수 없다.) 

쟁점 2. 토렌트 송수신의 특징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일부 패킷이 송신되는데, 98% 다운로드 되었고, 고소인이 그 중 일부 패킷을 수신할 수 있었다면, 이를 해당 소설 저작물에 대한 전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렇게 볼 수 없다.) 

 

-법원이 피고인(토렌트 이용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풀어 달라. 

이 사건에서 토렌트 이용 자체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법리적으로 결론 난 것은 아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툼이 큰 쟁점임에도 유죄 인정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 판결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유죄 인정은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확인돼야 하므로 법리적으로는 당연한 결론이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토렌트 이용시 업로드 제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신한 패킷이 매우 미미했다. 고소인은 본인의 소설 저작물만 특정하여 다운로드를 요청했지만, 본인(저작권자)의 소설 저작물의 용량을 넘어서는 분량의 패킷을 수신하였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좀 복잡해 보인다. 사실 관계를 좀 더 풀어달라. 

고소인(저작권자)의 핵심 주장은 자신의 저작물을 피고인(토렌트 이용자)이  토렌트 상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올렸다는 것이다. 그 파일은 여러 저작물이 포함된 압축파일 형태였다. 그런데 토렌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여러 파일의 압축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파일을 선택할 수 있다. 고소인(저작권자)는 해당 압축파일 중 자신의 저작물만 선택해서 다운로드했다. 그래서 패킷을 나에게 준 사람(피고인)이라면, 본인의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저작권

이 사건에서 피고인(토렌트 이용자)은 업로드 제한 설정을 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을 통해 고소인(저작권자)에게는 전달된 파일 용량은 약 8mb에 불과하다. 해당 저작물의 전체 용량은 약 485mb다. 저작권자는 다섯 번에 걸쳐 다운로드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받은 8mb를 포함해서) 다운로드한 용량은 500mb였다. 즉, 자신의 저작물 용량인 485mb를 초과해서 받았다.

그래서 초과된 저작물의 패킷(500-485=15)만큼은 다른 저작물일 확률이 있고, 게다가 피고인에게 받은 패킷은 극히 저용량이며, 사실이 이렇다면, 저작권자가 받은 피고인의 파일에 저작권자인 자신의 저작물만 있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마디로 말해, 저작권의 저작물 용량인 485mb를 초과해서 받은 15mb 중에 피고인에게 받은 8mb가 전부 포함될 수도 있다. 즉, 저작권자의 저작물 정보가 아닌 패킷을 받았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가지고 있다고 확증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했고, 법원은 이런 사실관계를 살핀 뒤에 무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리딩 케이스’ 역할을 할까. 판례 변경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우선 같은 취지의 선행 판결이 이미 창원지방법원에서 있었고, 이번 판례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일종의 리딩 케이스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순히 IP주소 등 캡처 화면만을 증거로 제출하는 고소 사건 대부분은 기소조차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사건은 특이하게 다수의 저작물을 압축한 파일을 패킷으로 송수신한 것이어서 추후에 하나의 저작물에 대한 사건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하나의 저작물이 문제된 경우에는 이 사건과 달리 본격적으로 토렌트 이용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법적 쟁점 외에 이번 사건을 ‘저작권 삥뜯기’(합의금 장사)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나. 

이 사건에서 고소인(저작권자)는 피고인에게 형사 고소와 관련하여 별도로 합의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른바 ‘저작권 삥뜯기’ 사례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저작권자 스스로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 송수신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종의 ‘기획 소송’에 해당한다고 본다.

저작권 폭탄

-기획 소송? 

기획 소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하면, ‘함정 수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토렌트 파일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토렌트 시스템 자체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저작권자 스스로 다운받아 토렌트 하면서 접속한 사람들의 IP로 고소했다. 저작권자가 전송에 참여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 소송에 참여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직접 참여해서 토렌트 이용했다는 점에서 기획 소송에 해당한다고 본다.

 

-끝으로 독자에게. 

최근 몇 년 사이에 토렌트 파일을 대규모로 유통하는 해외 홈페이지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는 이를 대규모로 유통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이용자에 대한 기획 고소의 부당함과는 별개로, 이 판결로 인해 토렌트 이용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므로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08.23.)
화, 2016/08/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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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잃은 망 중립성 원칙, 법원마저 판단 회피

KT의 위법한 P2P 차단 행위, 이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판단 회피한 법원

1월 6일 성남지방법원은 웹하드 사업자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KT의 P2P 트래픽 차단 행위가 망 중립성 원칙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 위반인지는 가처분이 아닌 본안에서 다투라며 판단 자체를 회피했다. KT가 망 전체의 25%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트래픽을 차단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데도,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망 중립성 원칙은 국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4년에 걸친 논의 끝에 관련 정책이 만들어졌다(‘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11년 12월, 방통위),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2013년 12월, 미래부)’). 당시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 자료도 600쪽에 달하는 PDF 문서로 미래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이 자료는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공개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망 사업자들도 트래픽 관리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논의 자료가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고, 망 사업자들이 이를 실제로 적용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법원조차 “심도 깊은 심리”를 못 하겠다고 발을 빼는 바람에 망 중립성 원칙은 길을 잃어 버렸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할 때

망 중립성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회피하였기 때문에 이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픈넷은 2015년 11월 미래부에 KT의 P2P 차단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요청한 바 있고, 웹하드 사업자들은 방통위에 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주무부처는 이번 가처분 사건을 핑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더구나 KT는 가처분사건에서 P2P 트래픽을 2012년부터 차단했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2012년 망 중립성 논의 당시 KT는 거짓말을 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 국회까지 기만한 것이다(2015년 국감 당시 KT는 P2P 차단을 하지 않는다고 미래부에 보고한 적이 있고, 이를 근거로 미래부는 국회에 국내 망 사업자가 최근 3년간 P2P 트래픽을 차단한 내역은 없다고 보고했다).

망 중립성 원칙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기준’만 만들고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 주무부처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규제 권한을 가질 자격이 없다. 특히 KT는 ‘기준’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약관’을 통한 트래픽 관리를 했고,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미래부는 2013년 ‘기준’을 발표하면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망 사업자의 약관을 통한 트래픽 관리에 대해서는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학계·전문가·포털·제조사·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자료에 명시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번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 KT는 바로 올레인터넷서비스약관 제15조를 근거로 정당한 트래픽 관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정도면 약관을 통한 트래픽 관리를 금지한 미래부를 조롱하는 수준이다.

KT는 약관에 의한 자의적인 P2P 트래픽 관리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하며, 오픈넷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1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0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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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주제로 포럼 개최

 

개방형 지식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꿈꾸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에 기초한 현행 제도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발적인 개인들의 협력적 참여를 통한 역동적 생산 모델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운동, 교육과 과학 분야의 오픈 액세스 운동,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오픈 데이터, 개방형 정부와 자유 문화, 3D 프린팅을 통한 마이크로 제조업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새로운 종류의 민주적, 경제적 참여를 통해 문화 혁신을 꾀하며, 좀 더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개인과 개인간의 소통을 뜻하는 P2P (Peer-to-Peer)를 기치로 내건 “P2P 재단”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오픈넷 포럼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P2P 문화를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로 확대하려는 이들의 기획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P2P는 개인들을 흩어진 모래알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협력적이면서 역동적 개인으로 재구조화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P2P 기술은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 개인 각자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원적 인간이 관계를 통해 소통하고 숙의하며 경제적으로 동일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대표를 더 이상 우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P2P 생태계의 핵심 기술로 주목 받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과 이것이 펼쳐보일 미래를 경험할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 및 참가신청 링크http://opennet.or.kr/10436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 일시: 2015년 11월 11일(수) 오후 7시 – 9시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 사회

남희섭 | 오픈넷 이사/변리사

* 발제

최예준 | 노동자협동조합 엑투스 이사장

최용관 |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참고 자료 링크>

목, 2015/11/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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