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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7년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치과치료분야(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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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7년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치과치료분야(하반기)

익명 (미확인) | 월, 2017/12/18- 11:52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선 / 정 / 결 / 과 / 안 / 내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한정 된 예산 내에서 진행되다보니, 모든 분들을 지원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결정되신 분들께는 추천단체(기관)을 통해 이후 진행 사항을 개별적(12/20(수)부터 순차 안내 예정)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강윤정 ( 070-5129-5445 / [email protected])

 

————————————————– 아       래 ————————————————–

 

여성가장 및 자녀 : 24명 선정

*가다나 순

no. 선정자명 추천단체(기관)
1 강성○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2 권미○ 경기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3 김나○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4 김동○ 군포여성민우회
5 김미○ 월성종합사회복지관
6 김지○ 김해지역자활센터
7 럼녹뚜○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8 류혜○ 평택지역자활센터
9 박미○ 부산한부모가족센터
10 박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11 심지○ 군포여성민우회
12 오미○ 경기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13 오민○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14 유옥○ 정릉종합사회복지관
15 유주○ 신광모자원
16 이명○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17 이미○ 경기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18 이정○ 경기의정부지역자활센터
19 장예○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 정문○ 경북포항지역자활센터
21 최미○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22 최미○ 인천마리아의집
23 타네모토사치○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 황영○ 목포태화모자원

 

여성활동가 : 총 5명 선정

*가다나 순

no. 선정자명 추천기관
1 손월○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2 시경○ 경기한부모회
3 이임○ 부산한부모가족지원센터
4 임정○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5 정은○ 사단법인나눔과미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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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 협약

여성공익활동가를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0905_국립의료원협약식

 

취지  한국여성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5일 여성공익활동가의 건강검진프로그램 혜택을 지원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서 체결을 통해 공익활동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이 검진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여성재단과 의료원이 상호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 활동가(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

지원방법 팩스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단체가 건강검진을 의뢰하는 공문을 여성재단에 제출, 확인 후 의료원 상담 추진 진행

문의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03-336-6364) / 국립중앙의료원 건강검진센터(02-2262-7432)

참고자료  협약서 / 국립중앙의료원건강검진프로그램

 

화, 2016/09/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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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한국여성재단로고2

직 원 모 집 공 고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이 땅의 여성들 및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모집부문
관련 직무 및 지원 자격
경영지원팀 팀원 1명 (정규직)

[수행 직무] 회계 및 시설관리 등 일반실무
[지원 자격] 관련영역 5년이상 경력자
비영리복식회계 : 더존 프로그램사용 가능자(Neo i cube-G20 가능자 우대) (※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menfund.or.kr)

2.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일_ 2016년 9월 26일(월) ~ 2016년 10월 7일(금) 18:00
접수방법_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접수확인 문자 드립니다.
제출서류_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 자기소개서(자유양식)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6년 10월 11일(화)  오후 2:00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월, 2016/09/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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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Ⅰ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상단체 지원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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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과 관련된 주제는 여성과 아동 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사업분야를 통해 지원 신청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주제분야에 신청한 경우, 분야를 변경(자유주제 폭력주제) 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6년에 지원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의 연속(동일) 사업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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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에게희망을2016년5호알려주세요! 기부자님, 연락처나 우편 주소, 기부에 사용하는 계좌번호 등 기부 정보에 변경이 생긴 경우, 한국여성재단에 알려 주세요.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에서도 기부내역확인 메뉴를 통해 정보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2 사립문
성평등에 기초한 지속가능사회를 꿈꾸며_정재훈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04 기획1 결혼이주여성지원 10년, NAL자에서 외가방문까지
이주여성지원사업 10년을 맞다
다문화 아동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이유
다음엔 가족 모두가 함께 가는 게 꿈이에요

08 기획2 다문화여성들의 창업도전기

10 이슈와 현장 2016 여성회의 <새로운 물결,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우리는 계속 만나야 한다. 그리고 이어가야 한다
2016 여성회의에서 만난 새로운 페미니즘의 물결들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나눔을 이어갑니다 강분애 민들레누비 대표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꿈꾼다 이주환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원장

18 여성단체와 함께 뛴다
2016 공간문화개선사업_ ‘이천여성회’의 공간활용법
2016 성평등사회조성사업_ 조각보, 코리아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말하기 대회

22 소식  재단활동  /  기부자명단 / 수입과 지출

27 2016 고사리손캠페인 얘들아, 학교가자!

후원 농협 369-17-005283 국민 079-01-0405-971(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

딸들에게희망을 2016년 5호 발행인 이혜경 이사장 기획편집 기획홍보팀 발행일 2016년 11월30일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5층
대표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 그래픽오션

 

수, 2016/11/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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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여 성 재 단
2016년 제 3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6년11월 24일(목) 오후 6:30

● 장 소 : 달개비(덕수궁 옆)

● 참 석 : 12인 중 참석 9인, 불참 3인

● 참석이사 : 이혜경, 김효선, 문미란, 신창재, 이경순, 이광희,이숙진, 이철순, 장필화 (9)

● 불참이사 : 박경수, 이수형, 조흥식(3인)

                    석인선(업무감사), 오민경(회계감사)

안건

1. 임원 연임의 건

2. 정관 및 노무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3. 2017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예산(안) 승인의 건

(첨부) 2016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금, 2016/12/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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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한국여성재단로고2

직원모집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사)미래포럼

미래포럼 사무국 실무 및 총괄

관련 업무경력(예: 월례포럼운영, 회원관리, 프로젝트 기획 등) 5년 이상

※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menfund.or.kr)

 

2.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6년 12월 28일(수) ~2017년 1월13일(금) 18: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7년 1월 17일(화) 오후 14:00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7년 1월20일(금)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5. 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목, 2016/12/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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