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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수렴하라! 청와대 앞 삭발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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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수렴하라! 청와대 앞 삭발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7/12/19- 13:59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수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행정 강요하는 국토부를 개혁하라!

 

- 국토부는 기본계획 절차 중단하고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라! -

- 제주도의 관광정책전환과 환경수용능력 감안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를 전면 실시! -

 

촛불시민들의 새로운 국가에 대한 희망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관행 중 하나는 바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진행되는 낡은 국책사업 결정과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온갖 부실덩어리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건설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선 성산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민들의 높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해 대표적인 토건적폐 세력으로 불리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제2공항 건설 절차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적폐유발자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권위적인 대통령문화를 청산하고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낡은 관행의 주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낡은 관행을 고치겠다고 선언하면 문제 해결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잘못한 행정이 없다고 합니다.

 

문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지속적인 성장은 도민이 주인이 될 때 가능하고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도를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총량 내 개발과 제주 생태 공유화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라산에 오름, 습지, 곶자왈, 해양 등 반드시 보전해야할 환경자산을 추가시켜 이른바 '제주 국립공원'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의 제주도 공약에는 이러한 공약과는 모순되게 제2공항과 크루즈신항만을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 모순된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지만 집요하게 수정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된 공약을 제시한 일부의 판단은 당선 이후 충분히 수정되고 정상화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 희망은 변함없습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한 성산읍 일대는 동부 오름군락 한가운데 위치해있고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을 마주하고 있으며 역시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용암동굴들이 부지 주위에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오름은 한라산과 더불어 모든 제주도민의 고향이자 마음의 어머니입니다. 그 한가운데 콘크리트를 퍼붓고 수천 만 명의 관광객을 더 수용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바로 제2공항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제주도에 또 하나의 공항을 짓는데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망가지고 도민들의 삶이 피폐해져도 희생을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토부의 오래된 적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주도 방문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작년 기준 1600만 명이 방문하는 거대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가계소득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농가부채는 수년간 전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단연 1위이며 범죄발생율까지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최악의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의 가파른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를 못해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여겨져 이주민이 급증해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의 8배나 높습니다. 상가임대료가 치솟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 그야말로 제주도민의 삶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더 많은 관광객의 수용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고 싶으면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마음대로 오가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1600만 명의 관광객만으로도 이미 환경수용능력이 초과됐음을 알리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또 하나의 공항을 더 지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해야 하고 제주도민은 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주도민들은 지금의 제주도를 버틸 능력도 용기도 없습니다. 오폐수는 지금도 정화처리 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원은 무한정 솟아나는 샘물이 아닙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세계의 보물이라고 치켜세우는 제주도는 재선충에 걸려 벌겋게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처럼 천천히 죽어갈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 용역이 부실한 문제가 많으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재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관광정책이 지금과 같은 양적인 확대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를 도민 모두가 심각하게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보자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문제제기한 내용들이 맞는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현재의 제주도에 또 하나의 공항이 반드시 필요한지 도민들에게 묻자는 것입니다. 양적 확대 위주의 관광정책을 지양하고 관광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수용능력에 맞는 공항수요관리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고민하고 있는 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때입니다.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는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결정하도록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국책사업 결정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진정으로 공정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 재조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 국토부의 안하무인 행정적폐를 개혁해 주십시오.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국토부의 독재행정을 개혁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만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제주도민 전체의 목소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의 목소리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주도를 살려주십시오. 제주도민을 살려주십시오. 제주를 지켜주십시오.

 

2017년 12월 19일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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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성명]

문재인대통령은 최저임금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참담하다.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삭감개악법이 결국 통과되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한결 같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해서 언제나 발악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렇게 제도자체를 개악하여, 줬다뺐는 식으로 기만하지는 않았다.

 

집권여당은 차라리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고, 사회적대화를 요청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했어야 했다.

문제는 본질은 감추고, 늘 선의로 포장하여 뒤통수를 치는데 있다.

그리고 결론은 재벌 기득권의 입장만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더 열받는 것이다.

매우 꼼꼼히 ‘시급 1만원’의 디테일에 집착하는데, 정작 저임금노동자의 처우가 후퇴하는 상황은

오직 재벌국가인 이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극이다.

 

이제 모든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

재벌편에 설 것인지, 노동자민중편에 설 것인지 답하라!

 

그 어떤 미사여구로도, 정상적인 공약이행이 아닌 변태체계로 면피하려는 사실이 변할 수 없다.

재벌들은 내버려두고, 노동자의 임금만 손보겠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닌 비정상의 지속화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기억하라! 납작 엎드리고 떨었던 것은 수구기득권 세력들과 재벌들이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를 믿고, 함께 손을 잡으면 무엇이든 헤쳐갈 수 있다.

그러나 배신에는 용서없는 것 또한 역사의 교훈이다.

 

마트노조는 문재인정부의 해답을 주시할 것이다.

 

2018년 5월 29일

마트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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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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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유치 즉각 중단하라!

 

해군이 강정마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에서의 국제관함식 개최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로의 유치를 확정했고,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번 국제관함식이 사실상 강정마을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강정마을은 지난 3월 임시총회를 통해 국제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결을 했다. 해군 측에서 강정마을이 반대하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옴에 따라 마을주민들이 내린 결정이었다. 그런데 당초 약속과는 달리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해군 측은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며 당초의 입장을 바꿨고,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을 회유하며 사실상 유치를 강행하고 있다. 강정마을의 공동체회복사업을 통해 갈등을 치유하는 시도가 겨우 시작된 상황에 해군의 이와 같은 갈등조장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결과적으로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행해왔던 기만과 거짓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매몰찬 폭력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해군은 당초 약속대로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철회하여야 한다. 만약 강행한다면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해군기지 반대의 격렬한 외침을 들어야 할 것이다. 부디 더 이상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길 바란다. 또한 제주도 역시 갈등상황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해군이 국제관함식 개최를 철회하도록 해군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해군이 지켜야 할 것은 국제관함식 유치가 아니라 강정마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와 안녕이다. 끝.

2018. 7. 10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수, 2018/07/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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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 반핵의사회의 연대 단체인 서울 방사능안전급식 연대에서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담아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기준 설정 촉구’ 기자회견을 한 후 1년 넘게 서명을 받아온 ‘방사능안전급식과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서명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보도>

 

* (보도 동영상) 학부모ㆍ시민단체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기준 필요”(2016.2.16. 연합뉴스TV)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216004500038/

 

* 단체급식 방사능 기준치 새로 만들자(2017.2.15.오마이뉴스)

: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98886#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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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사능 식품 안전 기준은

식재료가 아니라 ‘먹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단체급식 기준치 마련을 요구한다 -

 

여기 시민들의 서명 1만 5천개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수산물 수입규제를 완화한다고 할 때 불안감에 떨었던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룩한 학교의무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에 방사능 안전조사가 부실해 불안을 느낀 시민들입니다. 더 이상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언한 시민들입니다.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 등 전국에서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 중에서 특히 급식에서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내놓는 기준이 개별 식재료에 대한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별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들의 종합인 음식을 섭취합니다. 최근 유럽 등에서 저선량방사선이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그 위험도가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음식이 아니라 식재료에 대한 기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대부분의 급식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기준치 이하여도 방사능이 검출된 식재료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정확한 정보제공 만으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실시되는 대부분의 급식은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회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벌어지는 단체급식은 공공재정으로 지원되는 것인 만큼 그 안전성에 대한 보장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급식의 당사자가 성장기의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체내의 방사능 물질은 성장기의 학생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체내에 오랜 기간 축적되기 때문에 의무교육기간이 9년에 고등학교까지 포함하는 12년 동안 급식을 섭취합니다. 당연히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체급식에 대한 방사능 기준치를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통상압력을 핑계로 언제라도 일본산 수산물의 규제를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산지의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여 유통되는 일이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며, 2015년 7월에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량이 최대치를 갱신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에는 과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100분의 1에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방원칙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부의 임무라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국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요구할 때 이를 들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는 정부의 기준치가 외국 기준에 부합하는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섭취해도 무방한 정도의 방사능인가를 따지고 묻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부의 방사능 대책에 불안하다고 호소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법을 통해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니 당장이라도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그런 국민에 대해 어떤 대책도 없이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적절한 정부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민 스스로가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면 정부는 스스로 존립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단체급식에 대한 별도의 기준치 마련은 정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1만 5천명의 서명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2017년 2월 15일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

 

화, 2017/03/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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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보안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계약해지 일방통보 규탄한다.

회사는 지난주 올해 12월 31일자로 홈플러스 전체 보안업체와의 계약해지를 일방통보했다. 홈플러스 보안노동자 1,500여명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통보이다.

이번 결정은 협력업체직원인 보안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대표적인 갑질행위이다. 대기업의 갑질횡포에 대한 성찰과 대책마련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통보한 홈플러스를 강력히 규탄한다.

 

○ 홈플러스의 일방적 보안업체 계약해지는 심각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회사는 보안업체와의 계약해지 이후 관련 업무를 홈플러스 직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에 심각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심각한 업무변화가 예상될 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단협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회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전면 백지화하고 즉각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이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회사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보안업체직원의 생존권 위협 갑질행위를 감행한 경영지원부문 책임자를 처벌하라.

촛불항쟁 이후 원청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업체를 직영화하라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거세게 분출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이번 계약해지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회 각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또한 회사는 보안업체 계약해지 이후 저임금과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보안업무까지 맡기려 강요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갑질행위로 보안업체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단체협약 위반으로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경영지원부문 책임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 만약 회사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보안업체 계약해지 일방통보와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지속한다면 더 이상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특히 2019년 임금교섭을 앞둔 시점에서 회사의 진정성 있는 입장 변화 없이는 정상적인 교섭이 불가함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음을 밝힌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분 없이 하나로 똘똘 뭉쳐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10월 29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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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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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지난 주 금요일(1/11)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유성기업이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괴롭혀왔던 몇 개의 행위들을 차별이라고 결정하며, 그로 인해 노동자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성기업과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매우 늦은 결정이다. 특히 유성기업의 차별과 괴롭힘으로 심각한 정신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민주노조)는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 회사의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했으나 2017년이 돼서야 차별조사에 들어갔고 만 2년 만에 결정이 나왔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회사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했듯이, 사법부의 판결보다 늦은 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더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와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유성기업이 잔업⋅특근 부여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제1노조(민주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것과,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한 노조 조합원에게만 무분규 타결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단 2건을 판단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작업배치 전환, 조퇴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매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피진정인은 차별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할 것이 분명한 바, 단순히 진술조사만이 아니라 자료조사까지 했어야 마땅하다.
또한 인권위 법상의 한계도 드러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각하사유) 5호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따라 각하된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임금 및 상여금 삭감, 진급 관련’이 그러하다. 특히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사측의 교섭지연과 해태로 인해 임금인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나와 인권위 판단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의 판결에 나왔고 인권위 결정문에서도 명시됐듯이 어용노조 설립은 부당노동행위이며 어용노조와 민주노조에 대한 차별행위는 문제다.

인권위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유성기업 소속 노동자에 대한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는데, 전체 응답자(433명) 중 62%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민주노조합원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더 심각했다. 응답 노동자 중 총 91명이 각각 우울증 징후(59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32명) 등 정신건강의 위험을 보였다. 이 가운데 제1노조(민주노조) 조합원의 숫자가 우울증 징후 43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5명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유성기업이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힌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유성기업 인권침해 및 노동자 괴롭힘 사회적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시민사회가 우려했듯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힘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그로 인해 2016년 고 한광호 노동자의 자결, 2018년 고 오모 조합원의 자결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하기에 그동안 노조와 시민사회는 유성기업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저지른 수많은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아직도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회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이 복직했지만 여전히 감시하며 괴롭히고 있다.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인권위가 권고했듯이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고 민주노조에 대한 적대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곧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회사는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며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하지만 이번 인권위 결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회사의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힘은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 사법부는 악질적인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경찰과 검찰,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불온시하는 기업의 행위를 감싸며 노동자들에 대한 편파수사와 편파기소로 일관했던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성기업의 태도가 바뀌는지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이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하는 기업을 엄벌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9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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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전국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목, 2019/01/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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