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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 결단촉구 긴급기자회견 및 삭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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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 결단촉구 긴급기자회견 및 삭발식

익명 (미확인) | 화, 2017/12/19- 11:58

<대통령 결단촉구 긴급기자회견 및 삭발식>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수렴하라!

– 국민의 목소리 무시하는 ‘4대강 주범-국토부’ 적폐를 청산하라!

–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감안하여 제주 제2공항 건설 원점 재검토하라!

– 국토부는 공정한 사전타당성 재조사 위해, 기본계획수립 절차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주최 :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환경운동연합

■ 순서

– 발언1 : 강원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 발언2 : 김석범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공동대표, 수산리장

– 발언3 :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정권이 바뀌었지만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에 있어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국토부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삭발식 거행.

 

삭발식 명단

한영길,김형주,김석범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 공동대표

강원보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 집행위원장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집행위원장

이상 5명

 

기자회견문>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수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행정 강요하는 국토부를 개혁하라!

– 국토부는 기본계획 절차 중단하고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라! –

– 제주도의 관광정책전환과 환경수용능력 감안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를 전면 실시! –

촛불시민들의 새로운 국가에 대한 희망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관행 중 하나는 바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진행되는 낡은 국책사업 결정과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온갖 부실덩어리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건설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선 성산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민들의 높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해 대표적인 토건적폐 세력으로 불리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제2공항 건설 절차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적폐유발자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권위적인 대통령문화를 청산하고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낡은 관행의 주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낡은 관행을 고치겠다고 선언하면 문제 해결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잘못한 행정이 없다고 합니다.

문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지속적인 성장은 도민이 주인이 될 때 가능하고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도를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총량 내 개발과 제주 생태 공유화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라산에 오름, 습지, 곶자왈, 해양 등 반드시 보전해야할 환경자산을 추가시켜 이른바 ‘제주 국립공원’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의 제주도 공약에는 이러한 공약과는 모순되게 제2공항과 크루즈신항만을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 모순된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지만 집요하게 수정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된 공약을 제시한 일부의 판단은 당선 이후 충분히 수정되고 정상화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 희망은 변함없습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한 성산읍 일대는 동부 오름군락 한가운데 위치해있고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을 마주하고 있으며 역시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용암동굴들이 부지 주위에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오름은 한라산과 더불어 모든 제주도민의 고향이자 마음의 어머니입니다. 그 한가운데 콘크리트를 퍼붓고 수천 만 명의 관광객을 더 수용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바로 제2공항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제주도에 또 하나의 공항을 짓는데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망가지고 도민들의 삶이 피폐해져도 희생을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토부의 오래된 적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주도 방문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작년 기준 1600만 명이 방문하는 거대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가계소득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농가부채는 수년간 전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단연 1위이며 범죄발생율까지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최악의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의 가파른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를 못해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여겨져 이주민이 급증해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의 8배나 높습니다. 상가임대료가 치솟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 그야말로 제주도민의 삶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더 많은 관광객의 수용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고 싶으면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마음대로 오가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1600만 명의 관광객만으로도 이미 환경수용능력이 초과됐음을 알리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또 하나의 공항을 더 지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해야 하고 제주도민은 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주도민들은 지금의 제주도를 버틸 능력도 용기도 없습니다. 오폐수는 지금도 정화처리 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원은 무한정 솟아나는 샘물이 아닙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세계의 보물이라고 치켜세우는 제주도는 재선충에 걸려 벌겋게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처럼 천천히 죽어갈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 용역이 부실한 문제가 많으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재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관광정책이 지금과 같은 양적인 확대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를 도민 모두가 심각하게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보자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문제제기한 내용들이 맞는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현재의 제주도에 또 하나의 공항이 반드시 필요한지 도민들에게 묻자는 것입니다. 양적 확대 위주의 관광정책을 지양하고 관광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수용능력에 맞는 공항수요관리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고민하고 있는 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때입니다.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는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결정하도록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국책사업 결정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진정으로 공정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 재조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 국토부의 안하무인 행정적폐를 개혁해 주십시오.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국토부의 독재행정을 개혁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만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제주도민 전체의 목소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의 목소리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주도를 살려주십시오. 제주도민을 살려주십시오. 제주를 지켜주십시오.

2017년 12월 19일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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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탑동추가매립철회촉구성명.hwp

[성명서]

제주도는 탑동추가매립사업 재추진

야욕 당장 중단하라


 제주도에 개발망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도지사가 직접 폐기하겠다고 밝힌 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수 없는 일이다.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주도가 제주항 해경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탑동항만 타당성 조사용역을 끼워 넣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게다가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사용된 19억의 예산은 해경 전용부두 축조공사비로 사용하도록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탑동추가매립 타당성을 타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될 수 없는데도 제주도는 무리하게 예산을 유용했다. 이렇게 엉뚱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면서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 부실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탑동추가매립사업은 이미 제주도민이 반대한 사업이다. 이에 따른 도민반발에 밀려 제주도가 스스로 포기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에는 제주도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환경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반려할 것을 결정하고 제주도에 통보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미 제주도민의 민의로 폐기된 사업이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탑동추가매립 의지를 드러냄으로서 제주도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더욱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탑동피해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하는 행정이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큰 탑동추가매립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도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이번 탑동추가매립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유용사건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유용사건에 대한 담당자의 분명한 책임과 함께 제주도지사의 명확한 대 도민 사과와 탑동추가매립계획에 대한 확실한 공식철회선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탑동매립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저감과 방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3. 05. 1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05/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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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

 본회는 지난 7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개발 허가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재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최종 판단하여 허가 취소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답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관광개발 목적의 허가조건이 상실됐고,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하고, 지하수 보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며,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계획을 고려할 경우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이전 사업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터여서 개발사업 과정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들도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 도민들은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 9.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오라관광단지 보도자료_20160907

수, 2016/09/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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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4월 27일 ‘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모집된 미소나비 기자단은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대표 김민경) 소속 학생 34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친환경소비생활 확산과 녹색제품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대사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친환경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도 진행되었다. 또한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대표인 김민경 학생이 선출되었다.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선출된 김민경 학생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친환경생활을 위한 정보나 실천방법 등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미소나비 기자단 활동을 통해 친환경생활과 녹색소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이를 제주대학교 학생 등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소나비 기자단은 ‘미래를 생각하는 소비가 나비효과를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지닌 녹색소비홍보대사로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며 전국의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기자단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2016. 04. 29.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이영웅

20160429_대학생미소나비기자단발대식보도자료

DSC01986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과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김민경 대표가 협약서에 사인하고, 이를 보여주고 있다.

DSC02016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에 참여한 학생들의 단체사진

금, 2016/04/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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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금, 2015/1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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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월, 2016/07/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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