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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응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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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응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7/12/18- 17:15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응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7년 12월 18일 (월) 오전 11시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순영 제주여성상담소장)

 

1. 여는 발언 및 경과보고 - 김산옥(제주이주여성쉼터 ‘쉴만한 물가’ 소장)

2. 발언 1. - 이주여성(베트남)

3. 발언 2. - 강혜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4. 기자회견문(성명서) 낭독 - 송영심(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5. 질의 및 응답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가정문화원/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사건지원 경과 보고

 

2016년 12월 30일 언니 결혼식 참석을 위해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결혼식 3일을 앞두고 피해자(만20세)를 형부가 거실에서 1차 강제추행 후 2차로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안방 침대에서 강간을 한 사건이다.

2017년 2월 15일 00시경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7년 2월 18일 언니는 가해자와 결혼하여 신혼여행을 떠났고 피해자가 그 고통을 언니친구(필리핀)에게 고백하면서부터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성폭력 피해자지원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현재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중에 있다.

피해자는 성폭력의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와 심리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고 언니와 피해자는 법원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적극적인 피해를 피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피해사실을 접한 전국단위의 기관과 지역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단체연명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으나 결국 1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하였다.

이에 긴급하게 4명의 공동변호인과 지역과 전국단위에서 이주여성친족성폭력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기 에 이르렀다.

 

◌ 참여단체 :

국제가정문화원/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 사건경과일지

- 2017. 2.15.00시 사건발생

- 2017. 2.18. 언니 자국민 친구에게 성폭력사실을 고백

- 2017. 2.20.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진행

- 2017. 2.24. 보호시설 입소

- 2017. 3.16. 성폭력피해 고소장 제출

- 2017. 3.24. 체류비자 변경 – G1

- 2017. 4. 3. 피해자 언니 재판 이혼신청 11/14 최종 이혼 선고

- 2017. 4.22.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작

- 2017. 5.12. 심리치료 16회기 진행

- 2017. 9.18. 정상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피해자, 언니 탄원서 제출)

- 2017. 9.19. 정상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기관 탄원서 제출)

- 2017.10.19. 1심 선고 – 가해자 무죄선고

- 2017.10.23.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성폭력대책협의회 구성

- 2017.11.07. 전국단위의 성폭력대책협의기구 구성 및 간담회

(공동변호인단 구성 : 서울 – 소라미, 이은혜/제주 – 김차연, 김수진)

- 2017.11.14. 제주지역단체 1차간담회 :

- 2017.12.12. 제주지역단체 2차간담회 : 기자회견 및 공판기일에 따른

공동행동(명칭 :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

<이주여성 친족성폭력사건에 따른 기자회견문>

 

재판부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처참한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1. 사건의 개요

 

언니의 결혼식에 초청받아서 한국에 온 피해자는 결혼식 3일을 앞둔 2017년 2월15일 새벽 가족이라고 믿었던 형부에게 거실에서 자는 중에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1차 강제추행을 당했고, 잠에서 깨어나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2차 강간을 당하였다.

 

하지만 2017년 10월 19일에 1심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가해자가 오인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우리의 주장

 

1) 친족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중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장 심각한 고통을 주는 범죄이다. 그래서 친족성폭력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친족성폭력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기본적 신뢰관계가 붕괴되고, 가족 구성원에게도 큰 충격을 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족을 파탄 나게 만들었다는 자괴감과 절망감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족관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은폐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발생 시기를 보면 피해자가 언니 결혼식에 초청받아 왔고, 결혼식을 3일 앞둔 때였다. 다른 방에는 친아버지와 오빠까지 함께 지내는 상황에서 ‘앗’ 비명 하나가 가져올 파장이 무엇일지 가늠할 수 있었기에 ‘두려움’과 ‘충격’에 빠진 피해자는 어떤 행동조차도 하기 어려웠던 것이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뿐이었다.

 

2) 항거불능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아내에게는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비싼 호텔방까지 잡아주면서 혼자서 돌아온다. 아내는 남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도착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피해자는 언니의 딸과 함께 거실에 잠들어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거실이 아닌 안방에서 잘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1차 성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항거불능의 상태였다.

 

3) 피해자는 형부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족으로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많은 외국인 가족들은 비자 때문에 초청한 한국인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지낸다. 또한 입국 후에도 거주할 곳이나 생활에서도 한국인 가족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초청받고 온 외국인 가족들도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에서 친절하려고 애쓰고, 불쾌한 스킨십이 있더라도 정색하고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가해자는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가슴이 커서 좋다든지, 머리를 감겨주거나 어깨를 주무르고 포옹하는 등 불쾌한 언행과 과도한 스킨십을 해왔고, 피해자는 형부의 지나친 행동을 거부할 수 없었다.

 

4) 피해자에게 성폭력이었음을 입증하라는 논리는 바뀌어야 한다.

 

피해자는 형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는데도 언니의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할지, 자신의 아버지와 오빠가 이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충격과 분노를 상상할 수 있었기에 평상시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언니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난 그날에 언니 친구에서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성경험이 없었던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너무도 컸기에 도저히 넘길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과정은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입증하라며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 현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논리에 주목한다. 성폭력 피해가 아무리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대응했는지에 따라 범죄 여부가 판단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봐야하다고 다시한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주여성이 겪은 친족성폭력의 피해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보다 엄중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성폭력 피해의 입증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이 부당하며, 한국법이 가해자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7. 12. 18.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국제가정문화원/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이주여성 대책위 기자회견자료-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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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행복한 충남’은 환경문제를 외면하려는 것인가?
환경전문가 없는 인수위원회, 충남은 환경 비전을 제시하라.

 

충남도는 지난 19일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을 중심으로 ‘더 행복한 충남 준비위원회’(이하 인수위)를 조직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6개 분과 51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에는 환경정책을 담당할 환경전문위원의 이름을 볼 수 없다. 문화와 환경으로 구성된 해당 분과는 참가 위원 8명이 전부 문화부문 전문가로 이뤄져있다. 행복을 주제로 출발하는 민선7기 충남도정이 과연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철학이라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인수위는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과제 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충남의 환경 현안은 뚜렷하다. 미세먼지, 도시공원 일몰제와 같은 전국적인 현안을 비롯하여 산업폐기물 매립장, 태양광 발전소 난립, 석면폐기 등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인수위 운영계획안은 해당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무런 정책과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공기청정기 설치’, ‘담수호 수질개선’ 등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의 환경정책에서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일상적인 정책으로서, 향후 충남의 4년을 이끌어갈 민선7기 충남도의 환경정책 철학과 의지의 부재를 방증하는 것이다.

 

충남도의 환경과 생태는 도민 모두가 지키고, 가꾸고, 누려야할 충남도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환경정책이 충남도와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민선7기 충남은 그 첫걸음부터 환경정책을 외면함으로서 환경정책에 대한 철학과 의지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과연 도민들이 함께 하는 올바른 환경정책과 도정이 이뤄질지 염려치 않을 수 없다.

 

지난 민선5기와 6기 시절 충남도는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충남도 환경정책은 전국의 환경정책 분야의 모범이 되었으며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치 수준으로 도정을 이끌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7월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수위를 구성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시민 참여와 협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충남도의 일방 통행과는 사뭇 비교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민선7기 충남도정은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시작인만큼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핑계는 대지 말기 바란다. 그 시작에는 도민들을 대하는 충남도 공직자들의 태도가 고스란히 녹아있게 마련이다. 미세먼지는 지금 충남도의 가장 큰 현안이며 앞으로 충남도의 환경정책이 나아가야할 보여주는 좌표이다. 시민들의 숨쉴 권리는 시민들의 행복권이며 이는 미세먼지 문제가 단지 ‘공기 질’의 문제가 아닌 보다 맑고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 속에서 살아가야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충남도와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에게 요청한다. 보다 충남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충남도민의 요구와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라. 이제 시작이다. 부재한 환경정책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가다듬고 충남도민과 함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도정을 걸어가기 바란다.

2018.6.21
충남환경운동연합 (담당 : 서상옥 사무처장)

목, 2018/06/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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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는 인사 검증 기준에 성평등 관점 강화하라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에 성평등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 여성을 비하하고 대상화한 인물을 청와대 행정관에 내정한 새 정부의 인사 기준에 강하게 문제제기 한다. 공직임용에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면탈,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행위자는 배제하겠다고 천명하면서도 성평등 관점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최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내정된 탁현민 전 성공회대 겸임교수의 과거 여성비하, 여성혐오 이력은 충격적이다. 탁 전 교수는 2007년 출간한 남자 마음 설명서에서 여성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해 철저하게 대상화, 비하, 혐오했다. 며칠 전 탁 전 교수가 SNS를 통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지만, 자신의 책에 여성혐오를 자세하게 표현한 그의 사고가 그동안 얼마나 변했을지 궁금하다. 대중에게 유포되고 읽혀질 책에 왜곡된 여성관을 그토록 적나라하게 썼다는 것은 자신의 관점과 영향력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었다는 반증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차별, 여성비하, 여성혐오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적폐다.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여성들은 이 거대한 적폐 청산을 요구했고, 새 정부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의 성주류화 기반구축을 약속했다. 성주류화는 몇 개의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주류화는 국정 전반을 이끌어가야 할 철학이며, 비전이다. 그렇기에 성인지적, 성평등 관점을 가진 인물의 등용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성주류화를 위한 인재 등용은 생물학적 성별보다 성평등 관점이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새 정부의 인재 등용 과정을 성평등 관점에서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2017530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성평등교육연구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7개 지부 2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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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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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대강 부역자들에게 보 개방 자문?

기계적 중립 빙자한 보 개방 모니터링 자문회의 재구성하라

 

문재인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4대강 보 개방 자문회의를 운영해왔다지난 6월 실시한 4대강 보 수문 개방 이후, 2차 개방을 염두에 둔 조치다그러나 자문회의에 참여한 인사들 중에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찬동하였거나박근혜 정부 때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참여하여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준 이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적어도 4대강 사업에 적극 부역했던 전문가들은 배제해야 마땅하다우려했던 대로 보 수문 개방은 차일피일 미뤄지고지난 6월 개방 때도 제기됐던 찔끔 개방’ 논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 수문 개방에 대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모니터링 하려면생태계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최저 수위로 완전 개방하는 것이 마땅하다찔끔 개방으로 하나마나한 결과를 확인한 것은 지난 6월의 실험으로 족하다.

 

기계적 중립을 명분으로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인사들이 자문회의에 참여했다면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 개방 모니터링 자문회의를 재구성하고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의를 도출하도록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전국 주요 강 유역의 민간단체들이 결집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는 현 시기 4대강 보 완전개방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아직도 4대강 사업이 잘 된 사업이라느니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떠벌이는 이들에게 합리적 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앞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비롯 강을 강답게 가꾸어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갈 것이다.

 

2017년 11월 6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성명_기계적 중립 빙자한 보개방 모니터링 자문회의 재구성하라

월, 2017/11/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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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경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권, 특히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오히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한 소녀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착취범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동안 경찰은 성매매는 현장적발이 어렵다느니, ‘여성들이 돈을 벌려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면서 그 책임을 당사자인 여성과 아동·청소년들에게만 돌려왔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관광을 빙자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는 주범 국가가 되었고, 2015년에는 관악구 봉천동에서 10대 소녀가 성매수자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범죄자가 되고 있는 현실은 그동안 경찰이 성착취범죄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단속과 적발이 어려워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범죄를 확대 재생산하는데 이용되고 있었다. 이는 인권의식, 성평등 관점의 부재, 성착취 및 성범죄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 때문임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성매매전담부서를 확충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줄 것과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요구해왔다. 촛불민심으로 새정부가 출범하였고 새로운 사회 및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 시점에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분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성착취범죄는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더 나아가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성착취 범죄에 강력대응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에 대해서는 동의나 합의가 무의미하고 당사국들이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여전히 개인의 일탈로 접근하고 있다.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앱과 같이 매체를 완전히 달리하거나 알선자 없이 이뤄지는 일명 조건만남을 가장한 수많은 만남방식을 통한 성착취 행위에 대해서는 자발적 성매매로 분류하여 해당 청소녀를 피해자로 보지 않고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단속에 걸린 203명 가운데 138명이 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해 기소됐고, 16명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성착취피해자를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가정문제, 가출 등으로 갈 곳이 없어진 청소녀들이 성매매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고, 처벌을 감수하면서 또다시 성착취 현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인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제출된 성착취피해청소년을 대상청소년이 아닌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다양하게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및 유인방식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모바일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이 성매매를 조장,유인,알선,방조하는 불법적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성착취 피해 청소녀 대부분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유인되고 있다. 이미 성매매 알선방식이 변화하였고 입증도 어렵게 되었다. 더욱 쉽고 접근도 빠르지만 알선이 없는 것처럼 운영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은 광고수익을 담보로 알선행위를 공공연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녀 198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74.8%가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자를 만났다고 하고 있다. 적발이 쉽지 않아 성매매단속이 힘들다던 경찰이 오히려 이 점을 악용해 채팅앱을 자신의 성범죄 창구로 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우리는 묵인할 수 없다. 업주들은 경찰들의 위장/함정단속에 대비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성착취범죄를 단속하고 피해자를 구조해야 할 경찰이 성착취범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이는 경찰의 위장/함정단속방식이 바뀌어야 함을 말해준다. 경찰은 성매매단속을 청소녀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방식이 아닌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모바일 웹사이트와 채팅앱에 대한 규제대책을 제대로 세워 더 이상 성착취피해자를 양산하지 말기 바란다.

 

3. 경찰의 성착취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한다.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

그동안 우리사회는 성매수행위자에 대한 관용으로 면죄부를 주는데 급급했다.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하면 낮은 처벌인 성매매처벌법으로 의율하는 등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법 적용을 해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관행은 결국 성착취 범죄에 대한 경찰과 수사, 사법기관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낮은 인권의식 및 성에 대한 이중규범등이 그대로 작동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경찰의 성착취범죄는 단순한 기강해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성착취범죄를 대하는 태도와 여성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의 관점 및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젠더에 기반한 성별불평등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거래라는 이름으로 상업적 목적의 성착취를 정당화 하려는 수많은 시도에 우리는 강력히 저항한다. 남성중심적인 경찰조직문화를 변화시키고 인권을 중심으로 한 수사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단속 및 수사기관의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일선 경찰은 성착취피해자와 처음으로 만나는 공권력이다. 그 공권력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수 있겠는가? 나아가 낮은 처벌로 면죄부를 받고 업무만 바꾼 채 경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두렵게 만들 뿐이다. 제식구감싸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과 함께 파면조치를 함이 마땅하다. 경찰청장은 최근의 경찰에 의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해명하고 경찰의 연이은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위해 성착취 범죄는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새로 재정립하고 성착취 범죄근절을 위해 노력하라.

나아가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성착취문제에 강력 대응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767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탁틴내일(ECPATKOREA)/구세군지역아동복지센터/들꽃청소년세상/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서대문교육복지센터/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십대여성인권센터/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59개소)/홍은종합사회복지관/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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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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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초등교사 간 성추행 사건 조속히 해결하라!

때 : 2017년 12월 4일(월) 11시 30분

곳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자실(별관 4층)

주최 : 초등교사 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순서

사회 :

김홍선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고명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2. 발언 1

김여선(참교육제주학부모회 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김영민(전교조제주지부장)

4. 질의와 응답

 

Ⅰ. 기자회견 취지

11월 25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여성은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을 불문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가해자는 직장상사, 동료, 친구, 이웃사람, 아버지, 남편, 애인 등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사회보다 모범적이어야 하지만 부끄럽게도 성차별과 성폭력 관련된 문제제기와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도내 모 초등학교 동료 교사 간 성추행 혐의로 현직 교사에게 직위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교사는 동료 교사의 성추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고발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성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행동의 힘’을 느끼게 해줍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피해 그 자체가 주는 고통과 더불어 피해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겪게 되는 ‘사회적 폭력’을 두려워합니다. 성차별 사회에서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해 왔고 이것이 곧 성폭력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미한 성추행, 성희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피해자가 과잉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성추행을 신고한 교사의 용기와 결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초등학교 교직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어떠한 성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해 해결되길 바랍니다. 대수롭게 생각하면서 가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경찰, 검찰, 교육청, 학교가 성폭력 문제에 예민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Ⅱ. 기자회견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9월 20일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직위해제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동료교사 성추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교육시켜야 할 책임 있는 교사가 같은 동료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지난 9월 13일 가해자는 학교 회식자리에서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붙잡아 계속 술을 마시게 했다. 피해자 친구가 데리러 오겠다는 전화에도 본인이 30분 내로 데려다 주겠다 약속하고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지 않고 결국 성추행하였다.

 

경찰은 10월 24일 “출동 경찰관과 업주 등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여교사의 진술 이외에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나 목격자가 나오지 않아 이번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 참고인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다른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친구가 전화를 했고 가해자는 30분 내로 데려다 주겠다 답했지만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왜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가해자는 계속 피해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정황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

또한 경찰이 고소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왜 여자가 늦게까지 남자와 술을 마시냐?”는 등 피해자가 자책하게 만드는 질문으로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제 사건의 해겨른 검찰에게 넘어갔다. 성폭력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피해자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의도에 의해 발생한다. 피해자 행동을 문제 삼으며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이미 가해자의 편에서 조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검찰 조사에서는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한다.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피해교사는 가해교사보다 한참 어린 교사이다. 이러한 관계가 본 사건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벼운 성추행이라 여겨 가볍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더 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록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는 어른만 있는 곳이 아니다.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을 하고 작은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응당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

 

피해자는 성추행이 발생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피해자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학교에서는 관리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교직원 회의 시간에 관련 사건을 알렸고 “소문이 이상하게 날 수 있어 내가 얘기했다.”는 말을 했다. 관리자와의 상담 과정에서는 “아는 사람이어서 다행이지 않느냐?”, “고소하면 네가 책임져야 한다.”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사례로 알아보는 성폭력 예방 매뉴얼」이 2017년 6월에 발간되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이 매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성폭력 특별 교육을 실시했고 매뉴얼도 만든 것이다. 이 매뉴얼에는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조치와 2차 피해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설명한다. 교육청은 매뉴얼을 배포 했으나 제대로 운영되도록 안내하고 교육했는가? 교육청에서 배포한 매뉴얼을 잘 숙지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만약 교육을 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2차 피해가 일어난 것이라면 이에 응당한 지도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현재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충격과 2차 피해 등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고 병가 중에 있다. 1월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예정이나 가해자가 처벌 없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과 주변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시선, 학교에 불난을 일으켰다는 비난 등을 견뎌야 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에게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 학교는 복직하는 피해자가 어떤 두려움과 걱정없이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관철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검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교사가 학교로 복직하기 전에 가해자를 기소하여 법적 심판을 받게 하라.

2. 교육청은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어떠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라.

3. 학교는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2차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반성하고 사과하라.

 

2017. 12. 4.

초등교사 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자료_20171204- 초등교사 성폭력 대책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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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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