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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없네 잡이 없어] 월급쟁이와 머슴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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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없네 잡이 없어] 월급쟁이와 머슴의 차이는?

익명 (미확인) | 월, 2017/12/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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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는 조직이 왜 이리 힘들까?

월급쟁이는 품속에 사표를 넣어두고 사는 법이라 한다. 월급은 조직에 영혼을 판 대가로 받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이런 푸념을 주고받으면서도 직장생활을 숙명처럼 이어가던 세대가 있었다면, 지금의 20~30대는 그렇지 않다. 좀 더 적극적으로 조직 탈출을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

그렇지만 옮겨 봐도 비슷한 조직이거나, 더 혹독한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의 환경에 처했다는 하소연들도 적잖이 들려온다.

역시 조직생활의 어려움은 숙명인 걸까? 월급 받았으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러려니 해야 하는 것일까? 월급쟁이란 결국 품삯을 받을 뿐 다른 자유는 없는 ‘머슴’에 불과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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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없네 잡이 없어 – 2030세대 노동 이야기’의 다섯 번째 주제는 ‘조직 노동이란?’이다. 조직 노동에 있어서 20~30대가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봤다. 지난 12월 9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소셜캠퍼스 온’에서 진행됐다.

연구자 네트워크 8인 중에서 김민아 씨가 진행하고, 황세원 씨가 참여했다. ‘플러스 1인’으로는 금융기관 직원이면서 현재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진 씨가 함께 했다. (연구자 네트워크 소개 보기)

의미 없는 일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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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 저부터 간단히 소개를 하면, 저는 공인노무사이면서 노동법률원 ‘새날’ 소속 연구원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자문 업무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큰 노동조합, 말하자면 ‘정규직 노조’ 분들을 많이 접해요. 그런 동시에 저 자신은 일하는 방식과 전문성 대한 고민이 많은 세대죠. 제 또래와 후배들은 퇴사, 이직, 커리어 개발에 대해 늘 생각하더라고요.

황세원 : 저는 첫 직장인 신문사를 11년 다녔는데, 구성원들이 두 그룹이었어요. 조직 내에서 성장해서 중요한 직책을 맡기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전문성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성장하려는 사람들이었죠. 아래 세대로 갈수록 후자가 많아졌어요. 비영리 분야로 옮겨 와 보니 그런 경향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김용진 : 저는 지금 속한 조직에서 14년 일했고, 바로 그 ‘정규직 노조’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40대지만 조합원들은 대부분 20~30대예요. 2년째 노동조합 일을 해 보니 2030세대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점이 많다는 걸 느껴요. 황세원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 전문성을 찾는 데 적극적인 것도 그 중 하나죠.

김민아 : 지금 20~30대는 조직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이전 세대는 신입사원 때는 정신없이 바쁘게 일해도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유가 생겼죠. 처음에는 단순하고 사소한 일을 많이 하게 되지만 승진할수록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고요. 초기의 손해가 나중에 벌충된다 생각하고 견딜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당장 내일 나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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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원 : 맞아요. 지금 세대는 ‘오늘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느냐’,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이 나를 성장시켜 주느냐’를 중요하게 봐요. 안정적인 직장이라 해도 정년까지 다니려고 들어간 건 아니니까, 의미 없는 조직 문화라든지 관행은 배울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면, 간식으로 부장님은 떡볶이 사 오라 하고 과장님은 붕어빵 사 오라 해서 두 가지 다 사느라고 뛰어다니는 일상을 견딜 수 없겠죠.

조직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김용진 : 그런 변화의 분기점이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가 아니었나 해요. ‘종신고용’,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는 과정을 우리 모두가 지켜봤으니까요.

김민아 : 조직과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게 된 거죠. 세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휴가’에 대한 인식이에요. 노동조합들이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어떤 조합원은 휴가를 못 쓴 만큼 수당을 보장해 주기 원하고, 다른 조합원들은 그저 최대한 휴가를 많이 쓰기를 원해요. 의견이 갈리는 지점을 보면 극명하게 세대 차이더라고요. 2030세대와 그 이전 세대로요.

황세원 : 사실 그 두 가지 다 ‘자유’의 문제인데 말이죠. 연차는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자산이잖아요? 애초부터 어떻게 쓰든 자율에 맡겼으면 될 텐데, 우리나라 조직들은 뭐든지 하려면 다 같이 해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장님은 이미 휴가를 적게 쓰는 생활에 익숙해졌고, 연차보상수당도 생활비의 일부로 치니까 계속 그러기를 바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는 신경 쓰지 말아요. 당신들은 알아서 쓰세요.”라고만 해주면 이 문제를 조직 차원에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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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 맞아요. 심지어 젊은 조합원들은 연차휴가를 안 써도 돈으로 보상 안 해주는 ‘의무 사용 일수’를 늘려 주기를 원해요. 쉬기 위해서 자유를 줄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죠. 그보다는 눈치 안 보고 연차를 쓸 수 있도록 문화를 바꿔야 하는데 말이에요.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근무시간 줄이기’에 나선 조직들도 꽤 있는데, 실제 업무량은 줄이지 않고 퇴근만 하라고 하니까 저항이 있어요. 조합원들이 노조에 “칼퇴근 강요 못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해요.

김민아 : 그런 모순은 현장에서 흔히 발견돼요. 지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잖아요? 안정성이라든지 경쟁 문화 과열 등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반대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젊은 조합원들 중에는 “호봉제보다 성과연봉제가 낫다”는 반응도 나오는 거예요. 일견 이해도 가요. 몇 십 년 된 조직들을 가만히 보면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1/3쯤 되는 낮은 직급 직원들이고 나머지는 관리만 해요. 위에서 불합리한 업무 지시가 떨어져도 중간 관리자들은 아래로 전달만 하면 되니까 굳이 바꾸려 하지 않고요.

김용진 : 그러다보니 20~30대 직원들은 “10년 전에 들어온 저 선배보다 내가 능력도 더 뛰어나고 일도 더 많이 하는데 왜 연공서열대로 승진해야 하나?” 싶고, “성과급이 뭐가 잘못됐죠?”하고 물어오기도 해요. 노동조합으로서는 조합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가장 난감합니다. 성과 평가를 강화하면 당장은 능력 순서대로 인정 받을 것 같지만 결국은 직원 간의 단절이 심해지고 조직화된 노동이 어려워지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인 근로조건이 하락하고, 피해는 개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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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원 : 우리 사회에 이미 ‘개인이 자기계발하고, 자기 전문성 쌓아서 근로조건 높이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퍼진 것 같아요. 요즘 라디오에서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줄임말)을 하자면서 ‘똑똑하게 일하고 집에 빨리 가라’는 내용의 공익광고가 나오던데요. 결국 노동시간의 문제도 개인이 노력하기에 달렸다는 뜻으로 들려서 불편하더라고요.

김용진 : 개인이 노력해서 될 문제면 이렇게 노동시간이 길어지지도 않았겠죠. 쓸데없는 의전, 회의, 보고 등 문화를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체인력이 없어서 휴가도 못 갈 정도로 빡빡하게 인력 운영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들은 개인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조직화된 노동이 강화돼야 근로조건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경험자는 100명 중 2명

황세원 : 저는 첫 직장인 신문사에서 노동조합 경험을 했어요. 임금협상, 단체협상이 꾸준히 이뤄졌는데, 당시에는 큰 차이를 몰랐지만 11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연봉은 입사 때의 2배 이상으로 올랐고 여러 가지 처우가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조직을 옮기고 보니까 노동조합 경험을 해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 정도라지만 대기업에 편중돼 있고, 중소기업으로만 치면 2%대로 떨어진다니 그럴 수밖예요. 노조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0명 중 2명 정도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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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 그러다보니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어딘지 불법적인 조직 같고, 발을 담갔다가는 어디론가 끌려갈 거 같은 이미지가 있는 거죠. 사실 노동조합처럼 합법적인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헌법이 보장한 단체인데요. 따져 보면,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한 것은 일하는 개인 1명과 사용자 1명의 힘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제가 노무사로서 단언하는데, 아무리 스펙이 강력하고 성격이 분명하고 능력이 탁월해도 한 사람의 노동자가 근로조건 개선 못 해요. 그러니까 조직이 필요하고,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이 필요한 거예요.

노동조합이 책무를 다 하게 하려면

김용진 : 저는 헌법이 노동 3권을 보장한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의 연장선이라고 봐요. 정치체계만이 아니라 가정도 학교도 그리고 기업 조직들도 민주주의 원리로 운영돼야 한다는 거죠. 노동조합은 조직 내 민주주의를 위한 조직인 것이고요.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 하고, 사회에 나와서 막상 노조에 가입할 기회가 생길 때까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니까 노동조합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황세원 :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잖아요? 예전처럼 ‘빨갱이’ 이미지까지는 아니어도, 요즘은 ‘이기적인 귀족 노조’라는 이미지가 커요. 비정규직이 많아진 것이나 임금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 정규직 노조 탓이라는 인식이 거의 굳어지고 있는 듯해요.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향에 반대를 표명한 노동조합들도 있어서 더욱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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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 안타까운 일이죠. 실상은 한국에서 아무리 큰 노조, 강한 노조여도 경영 상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높이는 주장 외에는 아무 것도 못 하게 해 놓고, 그런 투쟁을 열심히 해 온 노조를 탓하는 거죠. 진짜 문제는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들어 온 거예요. ‘노동소득분배율’이라고 하는데, 2000년대에 70%였던 것이 지금은 60%대 중반까지 떨어졌죠.

황세원 : 그런 가운데서 임금을 올릴 방법이 있는 곳은 노동조합이 있는 조직들뿐이니까, 나머지는 임금 수준이 계속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진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정규직 노조들이 임금을 올려서 ‘파이’의 대부분을 가져가면 비정규직, 파견직, 하청 노동자의 상황이 열악해진다’는 인식이 강해요.

김용진 : 그게 노동조합의 잘못일 수는 없죠.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 하지 못 해온 데 노동조합이 속수무책이었던 것은 맞아요. 만일 노동조합이 경영 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노동자들만큼 자신이 속한 조직이 존속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독일의 ‘노동이사제’에서는 노동조합이 의사결정권의 절반까지도 가지잖아요? 우리는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면 기업이 흔들거릴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업이 아니라 그동안 이익을 과도하게 취하던 일부의 구성원들이 흔들리겠죠.

노동조합이 ‘힙’하고 세련됐다면?

김민아 : 노동조합들이 기업별 노조 수준을 넘어서서 확대될 필요는 있어요. 우리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있긴 해도 몇몇 곳을 빼고는 제 역할을 못 하거든요. 산업 전체의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조직들이 든든하게 있었다면 지금처럼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 많아지지 않았겠죠. 청년유니온, 알바노조처럼 기존의 틀을 깨는 노동조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대변되는 노동자들의 범위가 넓어져야 해요.

김용진 : 맞습니다. 기업별 노조가 합쳐져서 산업별 노조가 되고 총노조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국가 차원에서 노동자를 대변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인 것이고요.

김민아 : 노동조합들이 임금인상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노동시간, 휴일휴가제도, 업무분장 과정에의 민주적 참여, 인사 시스템 개선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측면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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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원 : 저는 노동조합들이 잘못해 온 것 하나가, 문화적인 힘을 갖지 못 한 것이라고 봐요. 1980년대 운동권 문화에 멈춰 있잖아요? 물론 나름대로의 역사와 유산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20~30대가 이토록 노동조합을 멀게 느끼고, 그 결과로 자기 노동을 보호해 줄 조직 하나 없이 ‘헬조선’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대로 있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김용진 : 저도 “노동운동이 굉장히 세련됐구나.” 이런 느낌 줘야 한다고생각해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할리우드 배우와 뮤지션들이 자진해서 나가는 건 그 현장이 문화적으로 ‘힙’하고 세련됐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만일 노동운동도 그런 느낌을 준다면 조합원들보고 와 달라고 하소연해서 겨우 모이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가 콘서트 오듯이 자진해서 몰려오는 식이 될 거예요.

황세원 : 요즘 노동조합들에게서 그런 변화가 보이기는 해요. 촛불집회 때 매주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을 봤기 때문인지 어떤 문구, 어떤 스타일이 공감을 얻는지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젊은 활동가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내부에서 변화를 위해 치열하게 싸운다는 말도 들었어요.

김민아 : 정부도 노동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면 노조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좀 더 나서야 해요.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말쯤에 노동절 행사에서 “나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고 해서 박수를 받았었는데, 그게 사실은 “나에게만 복지 올려달라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 싸워서 쟁취하라.”는 뜻이거든요. 정부가 아무리 힘이 세도 기업에 개입해서 임금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세금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노동자들이 조직된 힘으로 노동자 몫을 협상해서 따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불균형을 바로잡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걸 정부가 알았으면 해요.

김용진 : 그렇게 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불균형’에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한, 조직의 불합리한 문화와 관행들도 있다고 봅니다. 조직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거죠.

황세원 : 2030세대는 ‘개인’으로의 정체성이 강해서 조직 노동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지만, 노동운동을 시작하고 발전시켜 온 서양은 본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문화잖아요? 청년 세대의 개성을 녹여낼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조직 노동을 더 잘 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김민아 : 오늘 이야기가 멀리 돌아온 것 같지만 결국은 한 맥락으로 귀결이 됐네요. 결국은 민주주의를 조직 안에서 실현해 나가는 방법인 거죠. 노동 교육이 부재하다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초중고교 때부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노동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져 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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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크는 그동안의 ‘고용안정’, ‘휴식’, ‘소득’ 등의 주제에 비해 전문적이기도 하고, 다소 논쟁적인 내용들도 있었다. 그러나 토크 참가자들은 “더 논쟁적이어도 된다”는 의견들이었다. 그만큼 사회적 논의 자체가 부족했다는 의미,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야 한다는 바람이 담겨 있었다.

다음 편은 6회 ‘조직 밖 노동이란?-이렇게 일 하는 우리, 미취업인가요?’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해피빈 공감펀딩(후원) 금액은 전액 프로젝트 진행 및 출판 비용으로 활용되며,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의 공익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 이 시리즈는 2030세대의 새로운 노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5회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소셜캠퍼스 온’에서 진행됐습니다.

– 정리 : 황세원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재무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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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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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69: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9(2016. 1.21)





[위원장칼럼] 언제 밥 먹어요!

언제 시간 되면 밥 먹자"는 말은, 설사 지켜지리라는 것을 서로 믿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참 설레는 말입니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 가량을 같이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남다른 호감이 느껴지거든요. 절기가 대한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 추운 날들이 이어지지만 그래도 절기는 흐르고 흘러서 봄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문득 당원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말부터 우리 사무처의 윤원필 조직국장과 백연주 총무국장은 모든 당원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어진 일정에, 늘어놓은 사업들 탓에 쉽게 시작도 못하고 있네요.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부위원장님들이 직접 당원들에게 연락해서 만나겠다는 일년 포부를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 당원들이 궁금합니다. 몰아치는 한파가 끝이 날 무렵,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빈 약속이 아니라 진짜 밥 한끼 먹자 청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라도 먼저 먹자 제안하실 당원이 계신다면 말해주세요. 스케줄 빵빵하게 비워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저런 사업을 구상하는 연초다 보니, 실제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당원들을 만나는 일이더군요. 이런 저런 과정을 함께 겪어왔던 당원들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양의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더랬습니다.

정말, “언제 밥 먹어요!”




[논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노동정책을 주목한다_"인간다운 교육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5<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을 교육청 훈령으로 발령했다. 이 규정은 교사를 제외한 일선 학교 및 교육지청, 교육청 등에서 고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의 채용 등을 담은 조례에 의거하여 당해 년도에 고용하는 정원의 총수와 정원 외 인원에 대한 현원 관리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교육공무직의 노동안정과 고용보장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훈령이다. 또한 지난 해 1222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서울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위원회는 구성하여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2,2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교육훈령 제196)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발령문).pdf

노동당서울시당이 이와 같은 일련의 교육청 노동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조희연 교육감이 주장하는 인간다운 교육은 바로 인간다운 학교현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지난 해부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과 단체협약을 진행하면서 뚜렷하지 않은 정책 방향으로 인해 잦은 갈등을 보여왔고, 최근까지 교육청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특히 지난 해 9월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 주목한다. 이 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을 각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제5조와 교육감 및 교육장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제7조가 있는데, 작년에 개정된 바에 따르면 이후 교육공무직에 대한 채용, 중징계, 해고, 전보 등 권한이 지역 교육장에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공무직은 학교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다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교육청 정원규정에 따르면 정원총수는 14,387명이지만, 그외 무기계약직 및 외 인원은 총 22,736명으로 정원규정 외 교육공무직 인원은 8,349명에 이른다. 자료는 각각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16.1.15.)과 서울시의회 <행정권한의 위임 조례 검토보고서>(15.9.15.)에서 인용하였다>


사실상 고용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권한을 일선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넘긴 것이어서 지역마다 차등적인 노동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정원관리 규정과 실제 교육공무직의 규모를 비교하면 정원 외 인원이 8,3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청 주차장에서 농성 중인 36명의 시설관리소 시설기동보수반원 노동자들도 여기에 속한다.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노동조건의 차별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사용자로 하여금 자의적인 노동조건의 강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다. 따라서 잇달은 교육청의 노동정책 변화는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정책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조희연 교육감 체제의 서울교육청에 요청하고자 한다. 소위 진보교육감으로서 조희연 서울교육체계는 단순히 학교 교육과정의 진보만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교육이라는 공적 체계를 작동시키는 구조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실제로 방학 중 비정규직에게 일감을 줌으로서 노동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은 안그래도 잡무에 시달리는 교육공무직의 학기 중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학교업무재구조화와 직종통합'이라는 정책변화가 순기능으로 작용할 지 아니면 역기능으로 작용할 지는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 교육장들, 그리고 학교장의 의지와도 연관된다



학교업무재구조화와 직종통합.pptx

<출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는 교육의 장이다. 그것은 교과서에 있는 죽어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 만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직종과 성별, 그리고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이 있는 학교현장에서 아무리 '평등 교육'을 강조해봤자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뻔하다. 배우는 것 따로, 실제 따로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학교 현장의 노동조건부터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도 바뀐 제도에 따라 각 교육지청 및 학교별로 교육공무직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다. []




[행사후기] 구청이 들썩들썩_STEP2 후기



자세한 내용과 자료를 보시고 싶으시면->여기를 클릭하세요




[행사후기] 1월 적록포럼 발제문, 속기록

1월 진행된 제13차 서울적록포럼 '서울+건강'
발제문 + 속기록입니다.

2016120, 오후 7시반, 신촌 체화당
푸는 말: 강남규(노동당원), 이권우(녹색당원)
돕는 말: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
엮는 말: 김은희(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서울적록포럼기획단(서울녹색당, 노동당서울시당)

발제문 (https://goo.gl/mvYK8R)
속기록 (https://goo.gl/LDuq90)




[연대사업] 콜트콜텍 23일 집중결합

100여일이 넘도록 집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여의도 농성장을 지키는 콜트콜텍 조합원들에게 휴가를 주기위한 노동당서울시당 콜트콜텍농성장 집중결합이 16일 오후 2시부터 18일 오전 10시까지 23일동안 진행되었습니다.

23일 집중결합에 함께 하신 당원들입니다.

박예준 강서위원장, 지건용 구로위원장, 이태중 양천사무국장, 김세현 양천조직국장, 강현주 성정치위대의원, 장우정당원, 김상철 서울시당위원장, 심정현 구로부위원장, 갈승근당원, 정경진 영등포공동위원장, 이용희 영등포공동위원장





* ”지난 주말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월요일 오전 10까지 콜트콜텍 여의도 농성장을 지켜주신 노동당 서울시당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콜텍 이인근지회장의 감사인사입니다.(페이스북)

* 매주 화요일 집중결합은 계속 진행됩니다.




[연대사업] 테이크아웃드로잉

*다음 주부터 서울시당은 테이크아웃드로잉 수요일 농성에 함께합니다
*
독서 프로그램의 성격 상 회비가 있으며(길잡이 노동비), 인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
공지] '테이크아웃-리딩, 테이크아웃드로잉'

현재 한국에서 '전체주의'는 비판적 수사로 사용될 때 그 뜻이 모호하다. 수사로서 사용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전체주의'가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하고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한국의 급속한 근대 국민국가적 이행을 본 세미나를 통해 이해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본 세미나는 건물주 싸이의 부당한 횡포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진행된다.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테이크아웃리딩 하자!

주별 읽을거리

1
주차 [전체주의의 기원] 서문 및 [아렌트의 정치] 1
2
주차 [전체주의의 기원] 1부 반유대주의 1,3
3
주차 [전체주의의 기원]2부 제국주의 5,7,9
4
주차 [전체주의의 기원] 3부 전체주의 10,13

*[
아렌트의 정치]는 한티재 출판사에서 나온 것, 권정우, 하승우 공저.

길잡이: 땡땡책 협동조합/하승우

문의: 노동당서울시당 786-6655









[정당연설회] 노동당이 제안하는 다른 서울

노동당 중앙당과 서울시당이 서울에 또 다른 이야기를 던집니다.


미정인 곳은 정해지는데로 공지하겠습니다.





* 위 사진은 121() 오전 광화문사거리에서 진행된 출근선전전입니다.




[행사] 총선전략 기획 토론회



1: 기본소득


발제: 김신양 (마포당원, ()모심과 살림 연구소)

토론1. 강성국 (종로중구당원, 정보공개센터)

토론2. 토론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일시: 126730

장소: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2: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의의와 현황


발제: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토론1. 윤현식 (은평당원)

토론2. 토론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일시: 129730

장소: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토론자로 참여를 원하시는 당원들께서는

122일 금요일 6시까지 [email protected] 으로 메일 보내 주세요.





[
행사] 파리 기후변화총회의 의의와 노동당의 과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Paris 2015) 현장을 누빈 당원과 함께 총회의 의의와 노동당의 과제를 고민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노동당의 녹색 정치와 녹색위원회의 전망을 밝혀나가는 첫 걸음을 위한 당원 여러분의 참여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발표 : 김현우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토론 : 이지언 / 환경운동연합 팀장


일시 : 2016131() 오후 2

장소: 노동당 대회의실 /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


주최 : 노동당 녹색위원회 준비위원장 대행(노동당 부대표 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문의: [email protected]/ 02-786-6655





[연대]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123일 토요일 오후 1시 용산참사 현장






[당협] 강남서초당협 삼성

119()

진기훈 위원장님과 유검우 사무국장이 삼성전자 서초본관 앞 반올림 농성장에서 야간 지킴이를 했습니다.

삼성, 이게 대체 몇년째입니까? 이제 더이상 치사한짓 말고 진정성_있는_사과,‬ 배제_없는_보상,‬ 철저한_재발방지대책으로 삼성직업병문제 해결합시다.

노동당 강남서초당협은 삼성이 바뀌는 그날까지 연대와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월례교육] 장애평등교육

21일 진행하려 했던 장애평등교육을 강사진의 사정으로 인해 28() 저녁 730분으로 옮겨 진행합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21()

[정당연설회] 서울시당정당연설회 @광화문사거리 07:00

[당협] 관악당협비대위모임 @신림역근처 19:30

1/22()

[당협] 마포당협정당연설회 @홍대역8번출구근처 19:30

1/23()

[연대] 용산참사 7주기 집회 @용산참사현장 13:00

1/24()


1/25()

[당협] 강남당협정당연설회 @강남역 19:30

1/26()

[행사] 총선전략기회토론회(기본소득)

@중앙당 19:30

1/27()


1/28()

[월례교육] 장애평등교육 @중앙당 19:30

1/29()

[행사] 총선전략기획토론회(민주노총) @중앙당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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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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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지 10년, 대법원에 계류된 지 8년 4개월 만에 ‘대법원 최장기 미제 사건’이라 불렸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체류자격이 없다고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무려 8년 동안 선고를 미루다 쓴 판결문은 고작 8장, 게다가 법관들이 치열하게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아쉬움도 많지만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동등한 권리 보장에 방점을 찍은 판결임은 확실합니다. 조영관 변호사의 판결비평으로 이번 판결의 의미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과정을 되짚어 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판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권순일(주심) 양창수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 신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조영관
 조영관 변호사

 

 

노동과 노동조합

 

얼마 전, 아르바이트 직원이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화가 난 사업주가 그동안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사건이 있었다. 사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10원짜리 동전은) 돈이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노동’을 바라보는 인식의 적나라한 단면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대등할 수 없다.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수도, 체불한 월급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줄 수 있지만,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저장해두거나, 분/초단위로 나누어 제공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노동자들을 선별하여 고용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고용관계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로 인식되었던 때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도 ‘계약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그러나‘계약 해제의 자유’는 곧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가 되었고, 노동자는 사용자의 자의에 따라 언제든지 생계수단에서 박탈되어 실업상태에 놓일 수 있게 되었다.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를 입더라도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단결활동은 오랫동안 금지되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만들어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행위가 사업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조합이 합법화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었다(한국은 아직도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로 승인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제2조 제4호)”고 정의하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제5조)”고 하여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음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증(VISA)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비자’라고 부르는 사증은 외국인의 입국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각 체류목적에 따라 나누어진다. 이 중 관광이나 일시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체류(일반적으로 90일 미만)를 넘어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 체류자격을 소명하고, 이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3월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외국인 숫자는 약 110만 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2배에 달한다. 

 

만약,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체류자격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최초 등록을 하였더라도 부여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행정절차(외국인 등록절차)에 위반한 것이 되고,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을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부른다. 

 

한국정부는 미등록 외국인 대신 ‘불법체류자’라는 말을 공식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행정의 언어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절차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외국인의 아주 일부분의 모습에 불과하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사람을 ‘체류’의 관점으로 한정함으로써,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통해 그 안에 살아 숨 쉬며 존재하는 구체적인 인간을 지워버린다. 유엔의 인권규약 등 관련 국제인권문헌에서도 ‘불법체류자(illegal migrant)’ 라는 표현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undocumented migrant worker)’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8년간이나 심리해오던 사건의 판결을 선고했다.‘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소송’이라는 다소 긴 사건명을 가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한 마디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판결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취업하여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미등록 이주노동자 포함) 91명은 2005년 4월, 지역별 노동조합 형태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해 5월 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장(현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거부)했다.
이주노조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설립신고서와 함께 ① 조합원들이 소속된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소속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유무 확인을 위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들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③ 이주노조의 임원이 현행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그 외 소속 조합원의 신분도 주로 불법체류자일 것으로 추정하여, 이주노조를 노동조합에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 보고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2005년 6월 14일, 서울지방노동청장을 피고로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거부)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고, 그 반려처분은‘불법체류’이주노동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차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무효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0년이 걸린 소송의 시작이었다. 

 

제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2006년 2월 7일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반면, 원고 이주노조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주노조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7. 2. 23.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무려 3명(김황식-양창수-권순일)의 주심 대법관을 거치며 8년 4개 월 만에 고등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8년간 눈감은 대법원

 

대법원의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적 요건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수 및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서류를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한 것은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것이긴 하나, 이 조항 자체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어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이주노조가 위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 없는 시행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이를 근거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둘째, 실체적 요건과 관련하여“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단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자격 유무만을 확인할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보완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5조, 노동조합의 정의 및 노조설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5조,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결론이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법리도 이미 수차례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받아왔던 내용이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등 ). 

 

대법원의 8년이 넘는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제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2015년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에 촉구하기기에 이르렀다.

 

판결문에 미처 드러나지 못한 심리가 지연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차례 읽어본  8장의 판결문만으로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이 사건을 두고 고심한 흔적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고등법원 판결문에 언급된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한 민일영 대법관의 의견 역시 제1심 판결문 및 피고 측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원론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눈을 감아버렸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

 

8년 4개월 동안 심리를 마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던 날,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짤막한 기자회견을 했다. 평일 근무까지 조퇴하고 참가한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모습은 감동을 주기 충분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법원으로 들어가려는데, 대법원 소속 경비직원들이 갑자기 평소 개방되어 있던 출입문을 모두 막고, 차량이 통과하는 정문을 약 50cm 가량 열어두고서는 메가폰으로 “재판 방청은 10명밖에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게다가,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입고 있는 ‘투쟁’이라 적힌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했다. 그 근거 규정을 물으니 당당하게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이라고 답했다.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 어디에도 ‘투쟁’이라고 써 있는 조끼를 입고 법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또는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다.

 

법원보안관리대 직원은 8년 4개월 동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이주노동자들이 판결을 선고하는 법정에‘투쟁’이라고 써 있는 조끼를 입고 들어서는 것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 이거나, ‘법정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였던 모양이다. 

 

이러한 자의적 판단이 바로 ‘위법’ 이고  ‘월권’이라 생각한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과 정의의 구현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본연에 목적에 충실할 때 자연스레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5/07/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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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교역 물품 ‘마스코바도’ 설탕

물품에 담긴 사탕수수 생산자 자립의 꿈

ATPI 힐다 카두야 대표 강연회

 

2016년, 한살림의 마스코바도 설탕 첫 취급과 함께 필리핀의 사탕수수 생산자와 한살림의 소비자 조합원을 잇는 민중교류 관계 역시 시작되었습니다.

마스코바도 민중교역을 담당하고 있는 필리핀 무역단체 ATPI(대안무역 필리핀)의 힐다 카두야Gilda Caduya 대표가 ‘경기도 국제 공정무역 컨퍼런스’의 소그룹 강연자로 초청돼 올해 9월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지난 9월 28일에는 한살림을 방문하여 마스코바도에 담긴 사탕수수 생산자의 ‘투쟁과 희망’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스코바도 생산지인 필리핀 네그로스 섬은 예전부터 필리핀 전체 설탕 생산의 약 60%가 생산되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수출주도의 사탕수수 단작생산과 사회 양극화라는 기존의 사회문제에 1980년대 국제설탕가 폭락까지 더해지면서 사탕수수 생산노동자들은 극심한 빈곤과 굶주림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네그로스 지역을 돕기 위한 전세계적 구호운동이 벌어졌고 그 중 일본의 구호단체는 단순한 원조가 아닌 사탕수수 생산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고민합니다. 이로부터 민중교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중교역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살림이 취급하고 있는 마스코바도 설탕은 민중을 의미하는 단어인 mass로부터 파생한 것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네그로스 사탕수수 생산노동자의 투쟁과 희망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힐다 대표는 민중교역 외에도 필리핀 네그로스 생산공동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도 소개하였습니다.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진정한 먹거리 운동, 사탕수수 단작으로 황폐화된 네그로스의 농업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농생태마을, 필리핀 내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꾸러미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또 힐다대표는 올해 초 필리핀 어머니들로 구성된 소비자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한살림의 조합원활동의 경험을 묻기도 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목, 2017/11/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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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그 사람 이 물품]

 

겨울에 더욱 맛있는 어묵

 

자연이준식품 김봉순 생산자

 

14면_그사람이물품_단체

김봉순 생산자(오른쪽에서 두번째)와 동료들이 자연이준식품 물품을 자랑하고 있다

 

 

가공식품에도 제철이 있다. 겨울에 어묵을 먹으면 더 맛있는 것처럼 말이다. 한겨울을 맞이한 자연이준식품에서는 생산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신선한 현미유를 달구며 작업장을 고소한 어묵 냄새로 가득 채운다. 덕분에 둘러보는 내내 코끝이 즐거웠지만 어디에서도 기름때 자국 하나 찾아볼 수 없다.

 

“청소도 생산입니다.” 김봉순 생산자는 가공생산에 있어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짧은 한마디로 정리했다. 동시에 철저한 위생 수준에 대한 자부심도 내비친다. 자연이준식품은 매일 한살림 종이행주와 한살림주방세제로 생산 설비를 닦으며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매주 목요일에는 아예 생산을 멈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만 한다. “집에서 아들에게 엄마가 만든 것보다 더 깨끗한 음식이라고 하며 어묵 반찬을 내놓아요. 살림을 열심히 할 때도 이렇게까지 깔끔하지는 못 했어요.”

 

내 집 부엌에 견줄 수 없이 철저히 작업장을 살피는 것은 김봉순 생산자도 조합원으로 한살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1990년대 후반 아이의 건강 때문에 안전한 물품이 필요해서 한살림을 찾았다. “물품을 꼼꼼히 살피다 보니 자연스레 한살림이 자연과 생산자를 대하는 태도를 알게 되었고 저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며 새내기 조합원에서 열혈 조합원으로, 생산자로 한살림 안에서 다양한 영역을 두루 거치며 성장해 온 지난 20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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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활동을 거들며 한살림강원영동 이사를 맡기도 하였다. 2009년 들살림 총무부장을 맡으며 생산 실무자로서 새로운 영역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해 한살림강원영동은 지역순환경제를 꿈꾸며 지역 생산자들과 손잡고 들살림을 설립했다. 일반 제조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총무회계 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밝고 한살림에 대한 이해 또한 남다르던 그는 막 시작되는 한살림 조직의 행정을 꾸려가기에 적임자였다. “2014년 들살림이 체계가 잡히고 안정되어 갈 즈음 자연이준식품으로 자리를 옮겨 왔어요.”

 

자연이준식품은 조합원의 열망으로 세워진 생산지다.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원부재료, 재사용 기름, 첨가물 남용, 비위생적인 설비 관리 등 시중 어묵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며 한살림다운 어묵을 원하는 이가 늘어났다. 조합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2005년 동트는세상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창립 구성원 중 어묵을 만들 줄 알고 일을 시작한 사람은 없었어요.” 김봉순 생산자는 조합원이 믿고 먹을 만한 물품을 만들겠다는 뜻 하나로 더듬더듬 배워가며 물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던 당시를 회상했다. 맛은 어설펐지만 재료는 처음부터 최상이었다. 꾸준한 연구개발 끝에 오늘날과 같은 쫄깃함과 고소함이 살아 있는 어묵으로 거듭났지만 재료에 대한 원칙은 그대로다.

 

재료를 달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식감과 풍미를 돋울 수 있었을까? 비결은 반죽과 튀김 온도에 있었다. 해답을 찾기까지 지역의 대학과 산학협력을 맺어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적잖은 품이 들었다.

 

캡처

 

개발과 사업 기초를 다지는 동안 자연이준식품을 받쳐 준 것은 지역의 한살림 가공 생산지들이었다. “특히 한살림 수산가공 생산지인 아침바다는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낮은 임대료로 공간을 빌려 주고 있어요.” 자연이준식품뿐 아니라 밀가공품과 소스 생산지인 다자연도 같은 곳에 터를 잡고 이웃해 생활하고 있다. “더불어 천향, 선유, 행복한빵가게까지 여섯 생산지가 작업장 앞마당을 공동 물류 집하장으로 쓰고 있다”며 지역 한살림 생산지들 사이의 끈끈한 연대를 한 번 더 확인시켜준다. 나중에 자연이준식품에 합류한 김봉순 생산자가 설립 초기 사정까지 꿰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었다.

 

“저를 비롯해 그동안 자연이준식품을 이끌어 온 생산자들 모두 한살림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성장이 조합원들과 지역사회에 새로운 그림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고,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사업을 키워 왔기 때문이죠.”

 

2017년 자연이준식품은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쌀과 깻잎 등 좀 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새로운 어묵 모양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설비도 새로이 정비하였다.

 

꼬치어묵탕

 

“맛보다는 애정으로 조합원들이 우리 물품을 이용해주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12년 동안 자연이준식품이 축적한 경험과 기술은 조합원들의 공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의 실천이 헛되지 않도록 조합원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글ㆍ사진 정연선 편집부

 

 

알면 알수록 안심되는

자연이준식품 원부재료

 

명태연육

 

알래스카산 고급 명태연육

 

어획과 동시에 살만 발라낸 후 배에서 급랭시켜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많이 어획되었으나 해수 온도 상승으로 근래에는 알래스카에서 어획하여 들여옵니다. 입고 시마다방사성물질검사를 거쳐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14면_그사람이물품_대파

 14면_그사람이물품_양파

 

우리밀, 유기농 감자 전분, 친환경 채소

 

우리밀 밀가루, 제주 생드르영농조합 당근, 마하탑 볶은소금 등 부재료는 한살림 생산지 물품을 위주로 사용합니다. 생산량이나 계절이 맞지 않아 한살림에서 공급받기 어려운 때에는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여 생산합니다.

 

현미유

 

미유
어묵 생산에서 튀김유는 중요한 부재료입니다. 자연이준식품은 발연점이 높고 쌀겨의 영양이 잘 살아 있으며 튀겼을 때 고소하고 담백한 풍미를 돋우는 현미유를 사용합니다.
월, 2017/02/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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