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한농이 어제(12/11)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해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 등급을 한 등급 상향 조정하고, 이종헌 씨를 2018년 1월 1일자로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 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팜한농의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수용은 당연하며 더 이상 이종헌 씨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반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팜한농이 추가로 불이익을 가할지 끝까지 지켜 볼 것이며, 만약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다.
그 동안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한 후,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해 왔다.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를 받아 들여 2015년 1월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를 이용해 불이익을 가했고, 2016년 9월 5일 내린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 다시 2016년도 성과평가 등으로 불이익을 가했다. 팜한농이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또 다시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국민권익위 결정을 무력화는 것이다 .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9일, 9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에 이종헌씨에 대한 팜한농의 2016년 개인종합평가 문제점에 대한 신속히 조사와 보호조치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지난 12월 5일에 (주)팜한농에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조직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됐다. 몇 달을 고민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 밥 혼자 먹었냐? 오늘도?’ 밥 때가 되면 걱정이에요 혼자 먹어야 하니까 구내식당에서 나하고 인사하기 전에 뒤를 살펴보더라고 나하고 인사하는 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괜히 미안한 거야 그 사람을 괜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김용환 (2003년 대한적십자사 오염 혈액유통 공익제보자)
징계는 그래도 견딜만했다. 친했던 동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게 힘들었다. 철저히 혼자였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고, 밥 같이 먹자는 이도 없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하지만 십여년의 세월, 가슴깊이 맺힌 멍울은 그대로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김용환 씨는 공익신고를 하라는 광고를 보면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김 씨는 2003년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했다는 사실을 내부 고발했다.
1990년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의 내부 고발 이후 공익 제보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 기간 한국사회는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주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이번주 목격자들은 공익제보자들을 취재했다. 그들이 내부 고발의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내부고발 이후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지, 공익제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선은 어떤지 등을 취재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오늘(8.17) 사립대인 H대학 연구소의 회계부정 사실을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를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발송했다.
H대학 연구소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제보자는 2015년 11월과 12월 서울시와 권익위에 연구소의 회계부정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내용은 연구소가 서울시 및 경기도와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앞으로 인건비를 책정 받는 등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이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패행위,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제보자가 서울시에 신고한 내용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으며, 인건비 허위 지급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금액을 환수조치 하였다.
이처럼 부패행위로 인정되는 신고를 했을 경우, 신고자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며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는 금지된다.
그런데 신고 이후 제보자는 연구소장으로부터 부당대우, 업무배제 등 노골적인 불이익을 받았다. 연구소장은 제보자를 괴롭히며 ‘부당하면 또 신고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제보자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복귀한 2015년 1월 12일 이후에는, 연구소장이 제보자가 본래 담당했던 회계업무를 다른 이에게 이관하여 제보자를 업무로부터 배제시켰고, 다른 직원들과는 말도 못 섞게 하였다.
또한 제보자가 근무했던 연구소의 다른 직원들은 1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에 모두 재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2015년 7월 경 학교측으로부터 ‘2015년 8월 31일부로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해임된다’고 통보받았다.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소장의 권한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제보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 역시 신고로 인한 보복성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제보자는 2015년 8월 7일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하였다. 연구소장의 지속적인 괴롭힘 및 학교로부터의 해임통보 등은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2조 제7항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제보자는 신분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분보장조치란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을 말한다.
4.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연구소장으로부터의 불이익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고 학교측에서 통보한 계약 만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이 씨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권익위가 하루빨리 신분보장조치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
※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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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0/11)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이종헌 씨가 지난 5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승진·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불이익조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해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해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종헌 씨의 이번 보호조치 신청은 다섯번째로,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이종헌 씨에게 여러 차례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를 받아 들여 2015년 1월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를 이용해 불이익을 가했고, 국민권익위의 2016년 9월 5일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다시 2016년 성과평가 등으로 불이익을 가해, 국민권익위는 2017년 11월 다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민위원회의 권고와 두차례에 걸친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또 다시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게 승진과 임금에서 불이익조치를 가했다면 이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 취지를 무력화는 것으로 결코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으로 끝내서는 결코 안된다며,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여, 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 여부 조사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의 2017년 11월 보호조치 결정으로 팜한농 구미공장으로 복직한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가 지난 5월 23일 귀 위원회에 2017년 종합평가와 승진·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다시 보호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이종헌 씨의 이번 보호조치 신청은 5번째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귀 위원회에 이종헌 씨에 대한 팜한농의 불이익조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이종헌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성과평과 등 여러 차례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팜한농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귀 위원회는 2014년 12월 화해를 권고하였고, 2016년 9월 5일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팜한농이 귀 위원회의 권고와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공익신고자에게 승진 제한,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차별 지급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또 다시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게 승진과 임금에서 불이익조치를 가했다면 이것은 그간의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취지를 무력화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거듭 된 불이익조치는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2017년 종합평가에서 업무목표 및 업무권한의 범위, 평가기준 등의 정당성 여부와 그에 따른 승진제한과 임금인상의 제한 여부 등을 신속히 조사해 주실 요청드립니다. 만약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이번에는 결코 보호조치 결정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귀 위원회는 악의적으로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는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여, 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등 혐의자들에 대한 피감기관의 셀프조사 신뢰할 수 없어
권익위에 신고사건 직접 조사권 부여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절실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7월 26일,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 261명 명단과 부당지원 사례 137건의 세부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위법사항 조사와 수사의뢰나 징계 등 조치 여부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들에 넘기는데 그쳤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권익위에 적발한 공직자 명단과 그 내역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나 국회의원ㆍ지방의원 눈치보기 등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재차 권익위가 공직자 261명 명단과 부당지원 내역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권익위의 적발 사례 가운데 피감ㆍ산하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은 공직자들에는 국회의원 38명, 지방의원 31명도 들어있다. 이들을 조사해야 할 피감기관들은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신들의 필요로 해외지원 사업을 편성ㆍ집행해 온 피감기관들이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판단할 리 만무하다. 민간 기관ㆍ단체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들을 소속기관들이 엄격하게 조사할 거라 기대할 수 없고, 제 식구에 대한 셀프조사 결과를 믿기도 어렵다. 권익위가 위법행위 혐의를 찾고도 해당 소속기관들에 넘기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권익위가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조사를 이첩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처럼 사건을 피신고자의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에 넘기게 되면, 제대로 된 조사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위법행위를 축소하거나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발빠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권익위에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주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26일,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 137건, 공직자 26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나 수사의뢰 등 조치 여부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넘겨졌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는 물론 국회의원 등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국민세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례들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점에서 권익위가 적발한 공직자 261명 명단과 그 내역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한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조사는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이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권익위의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22개 기관, 51건,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는 28개 기관, 86건, 지원받은 공직자는 165명에 달한다. 비록 최종적으로 법위반이 확인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지원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직자 명단을 비롯해 실태점검 결과의 세부내용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국민권익위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이 추가조사를 겨처, 최종적으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대로 조사될 리 만무하다. 일례로 피감・산하 기관으로 지원받은 공직자 96명 중 국회의원 38명, 지방의원 31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는 소속기관 즉 피감기관들이 진행하게 된다.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명목상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외지원 사업을 편성하여 집행한 피감기관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공직자의 경우도 이들의 소속기관이 제 식구의 허물을 엄격히 조사할 수 있겠는가. 설령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셀프조사의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 조사의 실효성이나 신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한 만큼, 감사원이 직접 적발된 사례들의 조사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익위가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조사를 이첩한 것은 청탁금지법 상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 등에 이첩할 경우, 위법행위를 축소하거나 면죄부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위 여부에 대한 신속한 규명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에 최소한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어제(6/28)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A 씨에게 P사가 2016년도 성과를 평가 하면서 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의 문제점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발송했다.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P사가 2015년도에 ‘성과평가’ 제도를 이용해 A 씨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 성과평가도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국민권익위에 2016년 성과평가의 정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P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농업 전문업체인 P사는 A씨가 2014년 6월 5일, P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A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였으나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양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했다. 그러나 화해 이후에도 P사는 A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 가하였고,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8일, A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 재조정 등 보호조치 결정을 냈다. 그런데 지난 2월 16일 A씨는 P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3차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이다.
공익제보자 A 씨에 대한 P사의
2016년 성과평가 관련 조사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는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A 씨에 대한 P사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2014년 12월 화해 권고, 2016년 9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P사가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 한 이후에도 2016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6일, 귀 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미 P사가 ‘성과평가’ 제도를 이용해 공익제보자인 A 씨를 괴롭히면서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2016년 성과평가 또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2016년 성과평가의 정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P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P사는 A 씨가 2014년 6월 5일, P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A 씨에게 여러 차례 불이익조치를 가했습니다.
우선 제보 이후 이루어진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귀 위원회가 2014년 12월 23일 화해를 권고하여, 2015년 1월 15일, P사는 A 씨를 2014~2015년 인력효율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2016년 인력효율화 대상 선정 시, 2015년 평가를 반영하고, A 씨는 일체의 소송, 행정상 신청·요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화해 이후에도 P사는 A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등 장비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 가하였고, 이에 대해 귀 위원회는 2016년 9월 8일, A 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고 사무실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배치할 것, 향후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6일 A 씨는 P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또 다시 불이익 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귀 위원회에 3차 보호조치 신청을 하게 이른 것입니다.
귀 위원회는 지난해 9월 8일 보호조치 결정문에서 “신청인의 업무목표 및 업무권한의 범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기준을 내세워 최저등급을 부여한 것은 성과평가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조치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고, “성과평가에서의 불이익조치는 신청인을 인력효율화 프로그램에 다시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화해 이후의 새로운 평가를 토대로 향후 인력효율화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화해조항을 교묘히 이용하여 신고자에게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성과평가도 2015년과 마찬가지로 인력효율화 프로그램에 A 씨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P사가 여전히 성과평가를 이용해 교묘히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는 귀 위원회의 권고로 성립한 화해의 효력과 보호조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P사가 2016년도 성과를 평가하면서 A 씨에게 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의 문제점 여부를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악의 공익제보자 탄압 기업으로 남을 KT
권익위, KT의 이해관 씨 3차 징계도 부당하다고 결정해
KT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해 내린 3차 징계(감봉 1개월)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결정했다. 권익위는 오늘(8/9) 이해관 씨가 지난 4월 참여연대와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여 KT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권익위의 보호조치는 이해관 씨가 2012년 4월 공익제보 이후 받았던 1차 징계(전보조치)와 2차 징계(해임처분) 모두 권익위에 의해 보복징계라고 인정된 이후 세 번째로 확인된 보복징계이다. 이로써 KT는 공익제보자에게 유례없이 3차례의 보복행위를 한 최악의 기업으로 남게 되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이번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당연하다고 보고, KT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이행하길 촉구한다. KT는 권익위 조치에 불복해 또 다시 보복조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KT는 이해관 씨가 2012년 4월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권익위에 제보하자 2012년 5월 이해관 씨를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하고 2012년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 했다. 권익위가 2013년 4월 보복성 조치라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KT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이를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고, 마침내 대법원은 2016년 1월 28일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KT는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이 씨에게 지난 3월 해임처분을 내렸을 때와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치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이라는 3차 징계조치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3차 징계도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하여, 지난 3월 10일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4월 1일 이해관 씨와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으며, 감봉조치를 한 날짜가 2016년 3월 3일로 이해관 씨가 공익신고를 한 날(2014. 4. 30)로부터 2년이 경과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의 불이익조치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K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보호조치 결정문을 통해 “법 제23조의 불이익조치 추정규정은 불이익조치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불이익조치 추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 판결을 통해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해관 씨를 부당한 전보조치를 하고 무단결근 처리까지 한 것은 이미 추정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권익위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행위가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외관상 형식적인 징계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KT의 부당전보 및 불합리한 병가승인 거부 등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그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KT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감봉조치 역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했다. KT가 다양한 징계구실을 만들어 공익제보자를 괴롭혀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현실에 제동을 거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서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참여연대가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는데,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검찰의 이와 같은 무혐의 처분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 항고한 만큼, 검찰은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간과한 채 형식적 논리로 또 다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KT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을 이어가며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씨를 탄압해 왔다. 그러나 법원과 권익위의 판결과 보호조치 결정으로 이러한 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됐다. KT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은 불법행위로 결코 기업 이미지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반부패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5개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6/21) 오후 3시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근거 없는 경제위축을 이유로 금품수수 허용기준을 완화하거나 일부 특정품목을 금품수수 항목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권익위에 법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정치인과 경제 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위축 우려에 대해서 “김영란법 시행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법의 엄격한 적용과 반부패 정책은 국가 경제성장에 더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2015년도 부패인식지수(CPI)는 100만점 중 56점으로, OECD 평균 69.9점에 훨씬 못 미치는데다,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은 절대부패 벗어난 수준으로 공공부문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많은 국민들이 부패예방이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시행령(안)을 결코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동식 한국YMCA 정책국장,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기준이 완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시행령(안)으로 제시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 등은 기존의 공무원행동강령 보다 완화된 것으로 시민사회의 기대에는 못 미치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일부 정치인들은 경제위축을 이유로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을 더욱 완화하고, 더 나아가 법 자체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제 단체와 농축수산, 화훼업계 종사자들은 내수감소와 경제위축을 이유로 특정 품목을 금품수수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금품수수 허용기준 금액을 높일 것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적용과 반부패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2015. 9)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선물수요 감소규모는 최소 0.0052%, 최대 0.86% 수준인 반면,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65%, 명목 GDP(국내총생산) 66억 달러(약 7조6천억 원)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법 시행초기에는 일시적인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주요 선진국들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로, 영국의 경우 25파운드~30파운드 선에서 공직자의 선물수수 금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25유로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허용금액을 설정하되, 특히 법무부에 대해서는 5유로 이하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시아에서 가장 국가청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어떠한 금품과 향응수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각 국가별 공공영역의 부패수준을 평가한 2015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 중 56점을 기록해, 지난 2012년에 56점을 기록한 이래로 수년간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69.9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며,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절대부패(highly corrupt public sector)에서 겨우 벗어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es is still common)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 제안 이후 3년 만에 결실을 맺은 청탁금지법은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처럼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고, 우리사회의 부정청탁과 접대, 로비문화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66%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찬성(2016.5.20 한국갤럽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법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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