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고] 주상절리 파괴하면서 지질공원 인증? 두 얼굴의 연천군

두 얼굴의 연천군, 지질공원 말할 자격 없다!
이석우(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DMZ와 두루미 보전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86381" align="aligncenter" width="1000"]
연천군 차탄천 에움길의 주상절리 ⓒ한탄임진강지질공원갤러리[/caption]
연천군이 2015년 12월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이후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연천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폐수의 차집관로 설치공사 중 차탄천의 주상절리를 파괴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해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은 용암하천으로 형성된 수도권 유일의 국가지질공원으로 연천군은 지질공원 교육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주상절리가 잘 발달된 차탄천의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는 현장을 보면 과연 연천군이 국가지질공원인증을 받은 곳일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6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석우[/caption]
경기도와 포천시, 연천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한탄․임진강 지질공원은 2015년 12월 18일 개최한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위원회에서 한탄강과 임진강 일대(767㎢)의 현무암 협곡과 주상절리 등 화산활동과 관련된 지질학적 특징을 가진 명소 20곳에 대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의결했다.
한탄강과 임진강 일원은 50만 년에서 13만 년 전 사이 북한의 강원도 평강군의 오리산과 680m 고지 일원에서 분출한 용암에 의해 형성된 화산지형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현무암 협곡으로 이루어진 하천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최근 화산활동 관련 지질학적 가치가 밝혀지며 체험학습장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탄임진강지질공원갤러리[/caption]
차탄천 주상절리는 연천군 은대리 차탄천 일대에 위치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로서 신생대 제4기에 분출한 현무암이 옛 한탄강을 따라 흐르다가 차탄천을 만나면서 역류하여 흘렀던 지역이다. 이곳 주상절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현무암층을 관찰할 수 있다. 현무암층에는 수직으로 발달한 주상절리와 여러 방향으로 복잡하게 발달한 주상절리도 볼 수 있으며, 주상절리를 절단한 수평면도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절리는 암석의 표면에 발달하는 좁은 틈을 말하며 침식작용으로 이 틈이 벌어지면서 암석이 쪼개지게 된다. 주상절리는 긴 통모양의 절리를 말하며 대개 현무암에서 가장 잘 발달한다. 현무암은 용암이 굳을 때 수축작용이 발생해 사각 혹은 육각형 모양으로 수직의 절리가 발달하게 되며, 침식을 받게 되면 육각형 모양의 돌기둥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름다운 주상절리 절벽이 만들어지게 된다.
연천권역 국가지질공원에는 모두 10개소의 지질명소가 있다. 차탄천의 하류구간에서는 다른 하천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현무암 주상절리와 특이한 지질과 지형을 볼 수 있다. 그 중 차탄천 주상절리와 은대리 습곡구조 및 판상절리 등은 한탄‧임진강 지질공원의 지질명소이다.
연천군은 2015년 10억 원을 투입해 차탄천 주상절리 탐방을 위해 차탄천 에움길 조성사업을 완료했으나 불과 1년여 만에 차집관로 교체 공사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실정이다. 눈여겨 볼 사항은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에움길 복원공사까지 하게 되면 귀중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차탄천의 주상절리를 파괴하면서까지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강행해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이석우[/caption]
‘차탄천 에움길’은 차탄천 좌우로 펼쳐진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와 천변의 갈대, 주상절리 사이로 피어나는 돌단풍, 담쟁이덩굴 등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걷기위해 둘레길을 만들고 군민은 물론 연천을 찾은 여행객에게 개방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조성됐다.
지난 20일 현장 확인을 위해 장진교부터 연천읍 차탄교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장진교 아래 공사현장에서는 차량먼지와 함께 굴착작업으로 인한 오탁수가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방지막을 거쳐 차탄천에 유입되고 있었다. 해동양수장 위로는 중장비로 주상절리를 파쇄한 돌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고 공사 중에 고인 물을 양수기로 퍼내어 하천으로 흘려보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탁수 방지막을 설치했지만 효과가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이석우[/caption]
상류 쪽으로 올라 가다보면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백로, 왜가리가 공사차량이 지날 때마다 자리를 옮겨 다니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다. 특히 장진교 인근 주상절리 구간은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수리부엉이가 서식하는 지역이다. 약 10km 구간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가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89"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사차량을 피해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는 백로 ⓒ이석우[/caption]
현장을 함께 둘러 본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김성길 사무국장은 "겉으로는 주상절리 보호와 지질공원 홍보를 외치며, 뒤로는 지질공원 파괴를 일삼는 연천군은 지질공원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잘라서 말했다.
지역주민 최 모씨도 "연천군 곳곳의 주상절리가 보호는커녕 개발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천군의 문화재 관련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연천군수부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천군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이미 도를 넘었다는 평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지질공원홍보와 오는 2020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상절리를 훼손하고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있는 것이 연천군의 현주소다.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700"]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다. 폐쇄 이후에도 안전한 해체 등의 문제와 그동안 발생한 핵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폐쇄를 이야기했던 월성1호기는 끝내 수명연장을 막지 못했다. 수많은 안전성 문제와 논란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후원전 폐쇄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날의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참여한 환경연합 활동가 안재훈 등 3명을 기소하여 총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잉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불통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하느님의 협력자 Copyrightⓒ. AN ERM POWER COMPANY[/caption]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