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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뭐냐, 이것은" 선정성 논란에 폐기된 서울시 광고 본 손혜원 의원 반응
올해 8000억원에 달하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3분의1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에 투입돼 '쏠림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전년 대비 60% 늘린 7987억원으로 증액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3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의 4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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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발전연구소 측은 "전기차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다"며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가 이뤄질 때까지 전기차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 2018/05/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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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내고 더 받는’ 군인연금은 성역
공무원연금제도 추가 개편해야
전문가 "더 걷어서 덜 주는 방법이 유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에 주는 압박은 상당하다. 정부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 해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 할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미래세대를 억누르는 가장 큰 암덩어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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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 보전금, 2405년에는 2조8000억까지 불어…개편 서둘러야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정부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준 보전금은 각각 1조3665억원, 2조3189억원이다. 약 3조7000억원에 달하는 보전금을 세금으로 채워 넣은 셈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3조9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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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17만명 채용 부담…보전금 부담 줄이려면 공무원연금 추가 개편해야
군인연금 못지않게 공무원연금도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숨어 있는 빚이다. 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급여를 주고 부족한 돈은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현재 3조원을 밑도는 보전금 규모는 향후 눈덩이처럼 커진다.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백서'를 보면 2024년 보전금은 5조원을 돌파한다. 2045년에는 보전금 규모가 11조원에 육박한다.
수, 2018/05/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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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11%만 세금 내…모두 내면 재정 647억원 늘 듯"(종합)
▲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종교인 과세가 실행되지 않아 종교인이 내지 않는 세금이 64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8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세금 미납 종교인의 조세지출 금액은 647억원에 달한다고 추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 때문에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 수입 감소분을 뜻한다. 납세자 입장에선 그만큼 세제 혜택이 있다는 의미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종교인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은 근로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종교인 과세는 가능한 셈이다.
정 소장은 "결국 현재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정 형태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중 11%가 세금을 납부했고 이들의 1인당 세금 납부액은 30만7천원이다.
종교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은 80억원 정도다.
이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나머지 종교인들이 평균 금액 정도로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647억원이 나온다는 것이 정 소장의 설명이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종교인 과세 시 세액 100억원과 차이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과 면세자 비율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647억원은 과다추정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이어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조세지출은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제도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고 있어서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빠져 소득의 4%만 세금을 내면 된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보다 공제되는 비용이 많아 세액이 적을 공산이 크다.
정 소장은 "세법 체제 내에서 현재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종교인의 세금 체계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근로소득과세와 기타소득 과세의 차이만큼 조세지출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교인 과세 미실행에 따른 조세지출액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 종교 관련 예산,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등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협의의 정부예산은 약 4천500억원, 종교 재단 초중등학교 지원금, 종교단체 공적개발원조(ODA)까지 아우르는 광의의 정부예산은 약 3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정 소장의 추정이다.
그는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의 종류와 성격, 지원 이유를 명확히 공개하고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명확히 수행돼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을 통해 종교계가 지원을 받았다면 사용처, 사용 이유, 효과에 대한 공공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분석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04 07:39 송고
월, 2017/10/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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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만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세법 개정안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세 위주의 세제개편을 했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의지가 미흡해 내년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은 ‘증세 없는 복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가장 큰 폭으로 변하는 항목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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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규모가 3조2040억원에 달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증세 규모는 788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세금을 깎아준다고 추가로 고용하는 일은 현실에서 기대하기 힘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화, 2018/08/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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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장·간사가 결정
상임위 심사는 하나마나
“예산안 협상 주역들이 챙긴
지역구 예산은 천문학적”
장제원, 당 지도부 공개 비판
“상임위, 예산편성 적극 개입
증액 예산 결산심사 강화를”
해마다 반복되는 ‘짬짜미 증액’ 논란의 해법으로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결산 심사 강화를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얼마나 땄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증액된 예산을 지역에서 얼마나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결산 심사에서 철저히 평가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어 정작 예산 집행이나 사업효과는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산 심사를 강화해 증액 예산의 ‘엉터리 집행’ 내역이 공개되면 의원들의 무분별하고 소모적인 ‘증액 전쟁’도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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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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