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노는 공무원 왜 늘리냐"…소방관 충원 예산 반대한 자유한국당
이처럼 공무원 증원 예산은 일반직이 아닌 소방관, 경찰, 해경 등의 충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늘리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창수 소장은 "국민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무원 증원 예산은 일반직이 아닌 소방관, 경찰, 해경 등의 충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늘리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창수 소장은 "국민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공립 유치원을 새로 짓는 것만이 답은 아니죠. 사립유치원을 사들이는 방식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공립과 사립이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로 전국이 시끄럽다.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지만, 사립유치원 원아 수가 국공립의 3배인 상황에서 당장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아이들 수가 줄면서 사립유치원들은 ‘시장의 구조조정’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사립유치원 문제 해법으로 ‘공공 매각’을 제시했다. 정 소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해 “사립유치원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장들은 문을 열 때도 큰돈이 들어 고생했지만, 유치원을 접는 것도 쉽지 않다고 푸념한다. 한번 유치원을 열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팔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 소장은 재산 매각 유예기간을 10년 정도 두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자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을 늘리되 국공립 수준으로 감독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유치원 실정에 맞는 회게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에듀파인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요구는 “지금처럼 사립 원아 비율이 훨씬 높은 상태에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중략)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위해선 뭐가 필요한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만 투명성이 높아진다. 나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을 소비자와 절약자, 수문장으로 본다. 소비자처럼 돈을 쓰려고만 하면 문제다. 더 나아가면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아껴쓰는 절약자가 있다. 현재 시민들이 사립유치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절약자까지 온 것 같다. 한발 더 나가면 ‘잘 쓰자’는 건 수문장이다. 쓸 곳과 쓰면 안 되는 곳을 확실하게 구분한다. 많은 사람들이 수문장 역할로 나가야 구조개혁이 된다. 지금은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국공립을 늘려 건전한 유치원 시장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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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세 당국은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비 성격이라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2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냈고, 헌법재판소도 최근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가 이뤄지면 매년 1000억원대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출처] - 국민일보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집중돼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1035만원+α(임금인상분) 수준의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혜택이 최소 190만원에 그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하겠다는 목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여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 합의
“1만명 허물테니 9500명으로 하자”
“그건 야당 손해…50명 더 깎아라”
김동연 부총리가 중간수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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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위 1% 상속액 37억…월급쟁이 연봉의 111배
입력 : 2017-10-16 22:04 ㅣ 수정 : 2017-10-17 11:20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012~2016년 상속·증여세 100분위 현황’(잠정)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 16일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가운데 상위 1%(2809명)의 상속재산이 10조 4489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사람이 상속받은 전체 재산의 28.8%를 차지한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액은 37억 1800만원이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98%)은 1인당 상속재산이 평균 1억원도 채 안 된다. 증여재산도 상위 1%의 금액이 지난해 5조원을 돌파(5조 1467억원)했다. 1인당으로 치면 평균 20억 6000만원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든 적든 세금을 낸 사람은 극소수였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자산이 2008년 5100만원에서 2016년 1억 2800만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피상속인 28만 3877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2.6%(7393명)에 불과했다. 부가 쏠리면서 상위 1%가 낸 상속세는 2012년 7348억원에서 지난해 1조 844억원으로 불었다. 근로소득, 배당소득과 함께 상속자산에서도 극소수 부유층인 상위 1%와 그렇지 못한 하위 90%라는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셈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과실은 상위 1%에게 집중됐다. 상위 1%가 낸 총 증여세는 2013년 2조 2016억원에서 2014년 1조 4879억원으로 1년 만에 7000억원 넘게 줄어들었다. ‘부자감세’가 일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상위 2% 구간에선 각각 3254억원에서 3027억원, 상위 3% 구간에선 1891억원에서 1824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상위 1% 총납세액은 지난해에도 1조 5976억원으로 여전히 2013년에 비하면 5000억원 적다.
박 의원은 “가계소득보다 상속·증여자산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얼핏 세율(최고 50%)이 높아 보이지만 각종 공제로 인해 실질 과세 효과와 부의 재분배 기능이 떨어진다”며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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