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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위법적으로 승인된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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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위법적으로 승인된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켜야 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12/12- 14:16

 

 

박근혜 정부시기, 국내 비영리의료법인과 건강식품 다단계회사의 영리병원 운영 사업 계획 승인은 위법이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단 한곳도 설립되지 않은 영리병원 개설 결정이 의료 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왔다. 제주도의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이 그것이다. 지난 11월 24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첫 번째 심의를 벌였다. 이 심의과정에서 ‘외국인 의료기관’이라는 녹지국제병원의 국내 사업자가 누구인지 처음으로 드러났다.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사실상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게 관련된 공개 자료를 요구해 왔으나 ‘영업비밀’ 이라는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볼 수 없었으며, 국회를 통해서조차 사업계획서 전체를 회신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자체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추가적 문제들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이를 기초로 15일(금)에 열리는 2차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세한 자료의 공개와 의혹에 대한 분명한 조사와 심의를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허가는 명백한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의 우회적 영리병원 운영 허가 조치다.

지난 11월 24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제주 의정심)에서 100% 중국자본으로 설립된다는 녹지국제병원의 설명자로 나선 인물은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의 이사이자 리드림 의료메디컬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정 원장이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승인한 제주 영리병원의 운영권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허가된 것이다.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일 뿐이라는 시민 사회의 줄기찬 비판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는 ‘서류상 투자 지분’만을 해외자본(중국자본) 100%로만 ‘수정’했을 뿐, 사실상 미용성형, 항노화 등의 상업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국내 의료법인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국내 운영자를 밝히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 요구에도 끝내 사업신청 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국내 운영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던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 의한 국내 ‘외국인’ 영리병원 운영이 합법화되면, 의료법인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등에 우회적 영리병원을 설립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가 무너지고 만다. 이 때문에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 승인과 허가 조치는 외국인 영리병원의 예외적 허용이 아니라 국내영리병원의 우회적 설립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인천, 대구, 부산 등 국내 8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영리병원 허가의 법적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병원협회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사업 승인 과정에 대해 주장하고 있듯이 국내병원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통해 전국적 영리병원 허가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둘째, 김수정 녹지국제병원장이 속한 미래의료재단(리드림의원, 대표 이행우)과 연관 기업들은 다단계 판매 등 의료 영리기업의 폐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리드림 의료그룹은 8개 관련기업의 그룹으로 다단계판매업으로 업종 허가를 받은 ㈜헬씨라이프를 중심으로 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 플로로놀제약, (주)SNC씨놀, ㈜보타메디, ㈜보타메디홍콩, ㈜비너젠, ㈜씨놀홍삼 등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그룹은 씨놀 영양제, 건강음료, 비누 등 여러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씨놀은 파킨슨, 치매, 중풍, 당뇨, 세포 노화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씨놀의 주요 성분인 “항산화 물질 ‘해조 폴리페놀’은 2008년에 미국 FDA NDI 승인을, 2012년에 FDA 임상허가를 취득”했다고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있지만, FDA의 NDI는 ‘새로운 식품성분’에 대한 신고일 뿐 승인절차가 없으며, 이 신고를 했다고 FDA 로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이 해조폴리페놀의 성분은 치약 성분으로 신고만 되었을 뿐이다. “UCLA, USC 등과의 임상시험을 허가받았다”고도 선전하고 있으나 국외 연구기관과의 임상실험은 허가받았다는 기업 측의 선전만 제시될 뿐 USC, UCLA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2012년 허가받았다는 임상시험의 결과는 밝혀지지도 않았다.

즉 녹지국제병원의 운영자는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도 않은 씨놀판매 다단계회사로서 미래의료재단을 통해 다단계사업 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의 혜택을 주고(의료법상 환자 유인으로 불법), 과장 및 허위광고를 통해 씨놀함유 영양제, 건강음료, 치약, 비누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에게 국내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기는 것은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 아무런 통제 방법이 없는 영리병원을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건강관련제품을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는 다단계판매회사에게 내맡기고 자회사 물품을 처방·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형편없는 영리병원 허용과 그 운영권 승인 방식은 박근혜 정부의 막장 의료 민영화 정책이었던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이 보여줄 수 있는 문제들의 종합판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녹지국제병원을 이용할 모든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용납하기 힘든 조치다.

 

셋째, 박근혜 정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승인과 그 허가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이며 위법적이었다.

제주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내 외국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자치도법) 307조와 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의료기관개설허가에 따른 사전심사에서 <1.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2. 의료사업의 시행내용, 인력 운영계획 및 개설과목 3.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 4.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 관련 사업계획 5.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를 통해 복지부로 요청해 받은 관련 ‘복지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서는 3항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5항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 두 항목은 관련 자료에서 국민 건강권과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녹지그룹은 중국의 국유 부동산기업이다. 부동산 외에 의료행위를 증명할 서류가 준비돼 있을 리 없다. 즉 3항의 유사사업 경험은 리드림 의료그룹이나 미래의료재단리드림의원의 경험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검토했다면 헬시라이프 사업자들에 대한 검진비 감면이나 씨놀 판매 등 의료법 상 불법행위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나 건강식품 판매행위 등의 사업이 검토되었어야 했고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승인 될 수 없었다. 또한 관련 사업계획서가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검토했더라면 이런 국내 의료법인과 다단계판매 기업에게 사업 운영권을 승인하는 일을 저지를 수가 없다. 즉 정진엽 전 장관 하에 복지부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외압에 의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준 것 둘 중 하나다. 따라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법 제도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정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허가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승인 이후 남은 도지사에 의한 허가 절차를 밟아선 안된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약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지금이 그 공약을 실행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부패한 전 정권 하에 법을 어겨가며 강행된 영리병원이 이제 중앙부처의 승인을 넘어 제주 도지사의 허가만을 앞두고 있다. 그것도 건강식품을 내다파는 다단계회사와 국내 의료법인들의 영리병원 우회적 설립을 허가하는 것을 그저 내버려 둔다면 국민들 중에 누가 그 공약이 지켜진다고 생각하겠는가? 이러한 사실상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병원 운영허가는 현재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일이라는 점을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이를 철회시킬 많은 타당성과 근거가 존재한다. 게다가 이런 우회적 허용과 합법화는 다른 국내병원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또 다른 영리병원을 지으려 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뒤흔들어 놓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영리병원 허용 반대 약속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상황에 놓여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사립의료기관이 90%인 상황에서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적용을 받지도 않는 영리병원까지 허용된다면 한국의 의료체계는 재앙적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문재인케어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된다. 또한 영리병원 반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법제도적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모두 제대로 정비 규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적폐 청산의 시작은 제주 영리병원 철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17년 12월 12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 설명자료 첨부  제주녹지국제병원_승인철회요구기자회견_설명자료201712최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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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통과시키려는 편법조치 중단해야

 

박근혜 정부는 어제(2월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비스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조치라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행정부가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영역은 공적보험제도에서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따로 떼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 의료민영화다. 특히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정도만 남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해체선언에 다름 아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활용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낳는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사후관리를 빌미로 약품, 처치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이미 2010년 법안 논란때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직접 손에 넣으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지한 바도 있다. ‘건강관리’는 핑계이고, 사실은 보험회사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주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는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의 새로운 모델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영리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병원이 출자한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회사에 직간접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삼성의 계열사에 다름없는 삼성병원 같은 재벌병원의 존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 밑에 병의원 줄세우기가 가능한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모델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은 의료법 등 법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다. 질병의 사전예방, 의료기관 진단, 처방의 사후관리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행위로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0년, 2011년에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반대에 부디치자,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며, 행정독재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관리 영역은 정부의 말처럼 ‘새로운 서비스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다만 잘 운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처럼 주치의제와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민간기업에 넘겨서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려 17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이 재원을 어떻게 보장성으로 돌려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여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예방과 사후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제대로 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번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민간기업들과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끝>

 

2015.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2/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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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난화 식목일 신청 (개인 및 가족) : http://me2.do/F0bvYeRm

▶ 온난화 식목일 신청(단체) :  http://me2.do/x0fx6zn6

2016-8대-캠페인-폼보드-450-6004

온난화-식목일_웹자보_잠실대교-남단으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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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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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일부 제외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여야는 합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조속한 처리를 또 다시 주문했다. ‘경제활성화 법’이라며 2015년 국무회의, 대국민담화 및 여야회동 등에서 수 차례 직접 거론한 것에 이은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이를 바탕으로 이 법안의 빠른 처리를 압박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용익의원이 ‘보건의료’의 일부 항목을 제외시키는 대체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서비스법은 공공부분을 민영화·영리화하여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가중시킬 ‘기재부독재법’으로 문제점은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바 있다. 서비스법은 일부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근본 취지와 내용 자체가 문제이다.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의 논의와 ‘합의’를 중단하고 서비스법을 19대 국회에서 폐기해야 한다.

 

1. 서비스법은 의료, 교육 등의 공공영역을 모조리 산업발전의 대상으로 바꾸는 민영화 법이다. 이 때문에 공적 보험제도 하에 운영되는 ‘보건의료’ 부분의 민영화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서비스법은 더욱 심각한 의료시장화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또한 서비스법은 기재부 장관이 각 부처에 위임된 범위를 넘는 월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기재부독재법’이다. 기재부가 모든 사회서비스의 정책까지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월권이 가능하다.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향후 사회정책을 경제관료에게 맡기는 기현상을 촉진할 것이 분명하므로 법안 폐기가 답이다.

 

2. 야당에서 내놓은 ‘보건의료 부분’ 삭제 대체입법도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체법안도 근본적으로 기재부독재는 남아있고, ‘보건의료’를 제외한다고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규제,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개인질병정보 문제 등 중요한 의료법상 규제들이 여전히 남겨져 서비스법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보건의료를 제외한 교육, 철도, 가스, 전기 등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문제는 대체입법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서비스법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대체법안까지 나온 상황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의 서비스법 논의는 이제 중단하는 것이 옳다.

 

박근혜 정부는 2월 17일 또 한 차례 규제개혁을 말하면서, 보건의료부분에서는 건강보험의 영역인 건강관리마저 민간기업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 이 ‘건강관리서비스’로 통칭되는 의료민영화 시도는 지난 2010년, 2011년 18대 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폐기되었던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던 ‘건강관리서비스’조차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우회 통과시키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다.

 

이미 이 같은 수많은 행정독재식 규제완화에도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의 월권과 독재를 방조할 서비스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장치마저 정부에 넘기는 행위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차례 강조했듯이 19대 국회는 서비스법을 통과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즉각 중단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끝>

 

 

2015. 2. 2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2/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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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시 NPO 지원센터 1층대강당 “품다”에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제4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부터 대의원 총회로 전환되어서 대의원 53명중 28명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_DSC0327[총회 기념촬영]

[총회 식순]

1부 기념식

  1. 이사장 인사
  2. 축 사
  3. 축하공연
  4. 시상식

2부 총 회

  1. 총회 정족수 확인 및 성원보고
  2. 개회 선언
  3. 서기지명
  4. 의사록 서명날인인 선임
  5. 전차회의 의사록 낭독 및 승인(원안가결)
  6. 의사일정 확정
  7. 의안 심의

제1호 의안 2015년도 감사보고 및 보고서 승인(원안가결)

제2호 의안 2015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 승인(원안가결)

제3호 의안 2016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안) 승인(원안가결)

제4호 의안 기타안건(원안가결)

  1. 폐회선언
  2. 기념촬영

 _DSC0140[최회균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인사말]

_DSC8437[양길승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축사]

_DSC0191[축하공연 ‘노래하는 꿈틀이들’]

_DSC0228[최인정 우수조합원 시상식]

 1부 기념식은 최회균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의 인사말과 양길승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 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노래하는 꿈틀이들”의 흥겨운 축하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우수조합원 2명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고 최인정 조합원이 수상하셨습니다.  다른 수상자인 도상록 조합원은 개인사정으로 아쉽게도 불참했습니다. 이후 본행사인 2부 총회가 최회균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_DSC0232[최회균 이사장 총회 진행]

_DSC0254[최재숙 사업감사 보고]

_DSC0260[박진수 재정감사 보고]

총회 정족수 확인 및 성원보고 후에 제4차 정기총회 개회선언이 있었고 조민정, 이동이 활동가를 서기로 지명하였습니다. 이세걸, 송명희, 안재훈 대의원을 의사록 서명날인인으로 선임하고 전차회의 의사록 낭독 및 승인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감사보고는 최재숙 사업감사와 박진수 재정감사의 보고로 이뤄졌고 대의원들의 동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우리동네햇빛발전조합 사무국장의 2015년도 활동 및 결산보고와 2016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안건으로 등기이사 교체건과 정관 용어 변경건이 상정되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_DSC0277[권오수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보고]


_DSC0308[안재훈 대의원 발언]

_DSC0314[정미숙 대의원 발언]

 대의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의 속에서 진행된 이번 총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여러가지 좋은 의견과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따끔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대의원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해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DSC0237[제4차 정기총회 전경]

 

월, 2016/02/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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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대-캠페인-폼보드-450-6008

 

눈에 보이지 않아 가볍게 넘기는, 남의 나라 문제라고 넘겨짚는,

그러나 절대 등한시 해서는 안되는 초미세먼지.

 

버스 뒤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시청 옆 금세기 빌딩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플라자 호텔앞

2016년 3월 3일, 오전 12시경 서울시청 앞 플라자 호텔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8대 캠페인: 미세먼지 안녕!]

취미는 공회전! 특기는 발암물질 배출!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하라! 

현재 서울 시내에서 2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 차량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회전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던 서울시도 조례를 개정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청 앞에서 보란 듯이 공회전을 하며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경찰 버스.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회전을 한다는 경찰버스. 10도가 넘은 포근한 오늘은 왜, 시동을 끄지 않는 걸까요?

경찰 버스는 얼마나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해야 공회전을 멈출까요?

출처 세계일보

(출처: 세계일보 http://goo.gl/6f08S1)

 

공회전, 모든 차량이 이제는 그만- 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차량 중에서도 대형 경유차량의 공회전은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질소산화물을 비롯해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먼지 등이 공회전 시 배출되어 대기오염을 시키고 인체에 해가 됩니다. 동시에 공회전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연료 또한 낭비되고 있습니다.

 

시청앞 경찰버스2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시청 옆 금세기 빌딩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와서 기쁘면서도 마냥 좋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제는 경찰 버스가 도로변에서 내뿜는 배기가스와 소음을 맡고 싶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무심코  했던 공회전도 이제 그만, 꺼주세요!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시청 옆 금세기 빌딩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목, 2016/03/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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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명백한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다.

 

서비스법은 ‘독이 든 뱀술’이다. 독주를 권하는 정부가 국민의 진정한 위협이다.

 

지난 2일 청와대, 그리고 3일 보건복지부가 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 통과를 압박했다. 서비스법에는 의료 관련 규정이 없고, 의료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서비스법으로 의료민영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사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부질없는 의심을 거둬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 간 정부가 추진한 영리자회사,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원격의료 추진 등도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설명이 완전한 거짓이고 기만임을 밝힌다. 또한 국민들의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 ‘술잔의 뱀 그림자’ 운운하는 것에도 분노한다.

 

첫째, 서비스법은 명백한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다. 서비스법 적용 대상은 농림어업과 제조업만 제외하고 의료를 포함한 모든 사회공공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법은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사회공공서비스의 5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각 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재부장관이 직접 검토하고, 추진실적을 선진화위원회가 검토․점검하여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으며, 각 부처가 사실상 이에 따르도록 한다. 즉 경제부처인 기재부가 향후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에 대한 전권을 쥐고 의료법 등 모든 공공적 규제를 허무는 토대를 만드는 법이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이 법 통과에 목을 매는 이유이고, 시민사회단체가 보건의료 제외 뿐 아니라 법 자체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둘째, 박근혜정부의 영리자회사,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원격의료 등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의료민영화다. 영리자회사 허용은 외부투자․배당을 허용해 의료법상 병원 비영리 원칙을 허무는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며 이 때문에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서명한 것이다.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는 민간보험사가 병원을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발판이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개인질병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의료기기․통신 업체만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게다가 영리병원을 최초로 승인하고, 의료관광을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완화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민영화는 다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최근에는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의료진출을 법도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의료를 국가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 하에 두는 것이 바로 미국식 의료의 도입이다. 게다가 이미 제주영리병원 허용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너졌다. 이런 정부가 이제 서비스법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전체를 경제논리 아래 짓밟겠다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번에 직접 나선 청와대의 안종범 수석은 복지수석이 아니라 경제수석이다. 또한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기재부 2차관 출신의 경제관료로 보건복지차관에 임명된 인사다. 박근혜정부가 보건복지를 사회보장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내야하는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리고 그 경제적 이익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즉 의료민영화의 귀결은 의료비 폭등이다. 보건복지부 인사들도 경제관료 출신들로 채우며, 서비스법으로 복지부를 기재부 발밑에 두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를 대하는 태도이다.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가장 심각한 민영화법인 서비스법의 통과 압박이 국민들을 기만하며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술잔의 뱀 그림자’ 하는 서비스법은 실제 ‘독이 든 뱀술’이다. 독주를 권하며 ‘의심을 거두라’고 말하는 정부가 바로 진정한 위협이다. 국민들은 서비스법 통과를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며, 서비스법 및 의료민영화 정책 통과․협조에 관련된 인사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낙선운동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5. 3. 4.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3/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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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 서포터즈 4기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

2016-8대-캠페인-폼보드-450-6005대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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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3/5) 촉촉히 내리는 봄비와 함께, 초록에 동의하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2016년 3월 부터 6월까지 CO₂줄이기에 앞장설 서포터즈들의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4개월 간 거리 캠페인과 온라인 캠페인을 병행하며 다양한 CO₂다이어트를 할 서포터즈 여러분들.

앞으로의 활동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CO₂다이어트 서포터즈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작성 / 기후에너지팀 최유정 활동가

월, 2016/03/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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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환경을 살려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정책현장에서 구현할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낡은 이념의 프레임과 더 낡은 경제제일주의 사고에 함몰된 후보를

20대 국회에 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름망이 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정책 검증과 현장 행동의 총채를 들고 서울의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검증하고 비판하며 감시하겠습니다.

2016년 3월 9일

서울환경연합의 먼지털이단은 청소부가 되겠습니다.

낡은 것을 털어 내 먼지를 들쓰고 빛을 잃은 반짝이는 것들을 빛나도록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생명을 위한 서울환경연합 20대 총선 현장 행동기구

413먼지털이단

지금 출동합니다.

시민과 함께!

[먼지털이단]

https://www.facebook.com/dusters413/?fref=ts

[먼지털이단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No24UsHoahr62MmF8-KKt1uM1a1lSCGX6sUDPxa1Ygs/viewform?c=0&w=1

[먼지털이단 카드뉴스 1] 정청래 의원님께 묻습니다.

http://seoulkfem.blog.me/220645555323

[먼지털이단 카드뉴스 2] 윤호중 의원님, 24대강 사업 중단해주세요!

http://seoulkfem.blog.me/220646343156

서울환경연합_먼지털이단발족

화, 2016/03/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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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먼지털이단 발족식을 했습니다.

발족식에서 서울을 망가뜨리는 반환경 후보 4인 정청래, 윤호근, 이노근, 김성태를 발표하였습니다.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를 위해 뛰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유쾌한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 월간 함께사는 길 박현철 대표님께서 작성해 주신 먼지털이단 발족 선언문을 첨부합니다.

서울환경연합_먼지털이단 발진_발족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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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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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가 4.13총선을 맞아 공동 선거대응에 나선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3월 14일(월) 오전 11시 이재오 의원 은평 사무실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거 대응을 위한 1차 전략 지역을 발표했다.

 

1차 전략지역은 환경운동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설악산국민행동) 등이 발표한 반환경후보가 출마한 지역, 환경현안이 있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서울·경기 지역은 김성태(새누리 강서을), 이노근(새누리 노원갑), 이재오(새누리 은평을), 윤호중(더민주 구리)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했다. 강원 지역은 권성동(새누리 강릉) 후보와 김진선·염동열(새누리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꼽았으며, 최경환(새누리 경북 경산) 후보와 윤상직(새누리 부산 기장)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1차 전략지역으로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신청한 심기준 후보에 대해서도 낙천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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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이노근·권성동 의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의정 활동을 통해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돼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대 총선 낙천인사에 포함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는 찬핵 정치인, 4대강 찬동 등으로 낙천인사에 포함됐으며, 설악산국민행동이 선정한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로도 꼽힌 바 있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해, 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선정한 낙천인사 명단에 포함됐다.

 

염동열 의원과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는 가리왕산 파괴의 주역으로 꼽혔으며,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에도 선정됐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에 꼽혔다.

‘4대강 전도사’ 이재오 의원과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을 추진한 윤호중 의원도 초록투표네트워크가 반환경정치인으로 선정해, 이들이 출마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꼽았다. 윤호중 의원은 서울환경운동연합 먼지털이단이 선정한 ‘먼지후보’ 중 한 명이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전략지역에서 총선 시기 △낙천낙선운동 △지역 결합 유권자 캠페인 △유권자 간담회 등을 펼칠 예정이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참여 단체의 제안을 취합해 ‘초록정책’을 발표했다. 초록정책에는 △안전한 먹을거리 △유해화학물질 △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4대강 재자연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등 국토난개발 △탈핵 △여성 △동물권 등 총 9개 분야의 정책이 포함됐다. 지난 의정활동과 초록투표네트워크가 제안한 초록정책 수용 여부에 따라 ‘초록후보’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초록후보 발표 및 선거 일정에 따라 2차 전략지역을 발표해 집중 유권자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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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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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사진

지난 3월 12일(토)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특별시 & 서울환경연합 이 공동 주최한

서울 그린캠퍼스 대학생 홍보대사 3기의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김지환 대표가 작성한 서울환경연합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를 참고해주세요. ^^  

** 상단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블로그로 이동합니다.
월, 2016/03/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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