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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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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8- 11:47

국회의원 이학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관치금융의 폐해와 부실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의 해소 위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등 제시

정부조직개편과 연동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뤄져야
일시 및 장소 : 2017.2.28.(화) 10:00 국회의원회관 6층 제11간담회실

20170228_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개편 방안모색 토론회 01

 

 


국회의원 이학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2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의 사례에서 관치금융의 폐해와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차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민간주도 금융 감독의 필요성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윤석헌 교수는 1999년 통합감독기구 출범 이후 국내의 금융감독체계 관련 주요한 개편내역과 개편논의들을 살펴보고, 통합감독기구 출범 당시 ‘금감위사무국 설치’와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금융위원회 설치’를 잘못된 방향으로 평가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관치금융이 자리잡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을 ‘부실 떠넘기기’라고 평가한 윤석헌 교수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금융감독체계개편 논의가 혼란만 초래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 주도 개편논의에서 ‘올바른 방향의 개편’이 배제”되었다고 지적하고 “대선에 맞물려 정부조직개편을 다루게 될 지금이 개편논의 적기”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윤석헌 교수는 “현행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묶어 놓은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업무를 분리를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감독기구(복수 가능)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을 통합함으로써 감독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윤석헌 교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①민간 공적기구로 통합 ②민관혼합 조직으로 통합 ③공무원조직으로 통합 등 세 가지 대안을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등 네 가지 기준에 비추어 평가한 결과 ‘민간 공적기구’가 우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 모형 소개(쌍봉형/소봉형/단봉형)
윤석헌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기구가 선택할 수 있는 쌍봉형, 소봉형, 단봉형 등 세 가지 모형을 소개하며 비교와 평가를 진행하였다. 
   - 쌍봉형 : 건전성감독기구/행위규제기구(시장감독기구), 금융안정협의회
   - 소봉형 : 건정성감독기구(대봉)/ 소비자보호기구(소봉), 금융안정협의회
   - 단봉형 : 단일감독기구

 

○ 거시건전성정책 및 위기관리 기구 : 금융안정협의회 신설
윤석헌 교수는 거시건전성정책 및 위기관리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가칭) 신설’을 제시했다. 윤석헌 교수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과 같은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정책 추진이 위험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감독기구가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해 금융소비자 및 국민들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독당국은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마무리 행정수단이 아니라 국가 위험관리 최종수단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은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금융감독체계”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홍일표 사무처장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취임할 가능성이 있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특수한 상황을 소개하며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으로 ▲청와대, 검찰,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권력기관과 일부 부처에 집중된 권한의 축소·분산 ▲‘3권 분립’, 특히 국회와 정부의 견제와 균형 원리의 작동 ▲비공식적이고 급하게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의 지양 ▲‘하드웨어’ 개편과 ‘소프트웨어’ 개혁의 균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차기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방향과 주요 내용’으로 ▲정부조직개편과 연동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개편(안)을 제시하며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과 위상을 조정하는 맥락 속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헌 교수의 발제 내용 중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는 “금융감독 개편의 핵심을 구성하는 최우선 선결과제”이며 이는 “특정 감독모형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가 지난 20년간 안고 온 고유의 만성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홍범 교수는 “금융위-금감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행 이원구조의 단일화 및 공적 민간기구화”를 강조하며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공적 민간기구(단일 공법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국은행 사례를 모델로 현행 금융감독의 이원구조를 단일화함으로써, 우량 감독지배구조 확립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를 주장했다. 또한 순환보직과 같은 제도적 특징은 감독의 비전문성을 초래하고 상명하복·응집력·엘리티즘에 근거한 문화적 특징은 감독의 불투명성·폐쇄성·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금융 관료조직의 제도적·문화적 특징은 결국 금융감독에서의 ‘관치’로 집약됨”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홍범 교수는 우리나라 감독체계에서 “실패한 것은 금융감독이며 통합모형이 아님”을 강조하고 “금융감독의 실질이 변하지 않는 한 쌍봉모형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발제자와 감독모형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에 김홍범 교수는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강화를 위해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기능을 떼어내 ‘독립형 금융ADR기구의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위기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시건전성정책기구와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기관리정책기구는 별도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홍범 교수는 향후 금융감독개편 논의에서 ‘모형 선택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오늘날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 대통령 중심제의의 폐해를 절감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국가지배구조 개선과 금융민주화와 금융감독의 정치적 독립성 제고”를 촉구했다. 또한 “WTO 규범에 의해 대부분의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이 축소중인 가운데, 유독 한국의 금융업은 그런 대세에 예외처럼 보인다”며, “폐쇄적, 비경쟁 체제하에서 경쟁력과 소비자보호 중 그 어느 목적도 달성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홍주 교수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강화가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소위 쌍봉형 감독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분화(기관 간 조정문제는 부수적)와 기존의 금융업 보호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한 금융업 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조선⋅해운업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적된 효과적인 위기대응과 투명한 정책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같이 금융안정감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 간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금융안정협의체 등과 같은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을 통해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통합금융감독체계가 출범함. 이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도의 금융부처 개편을 통해 당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권을 이관하여 금융위원회로 개편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에 금융부분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되었다는 비판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통합으로 권한 집중에 따른 관치금융이 심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이후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고, 동양생명 사태 등에도 여전히 이렇다 할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모피아·금피아 출신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으며, 최근 일어난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을 통해 관치금융의 폐해와 부실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가 크게 지적된 바 있어,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박근혜 게이트 등으로 인해 차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안 검토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6층 제11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사회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민간주도 금융 감독의 필요성 중심으로)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토론

 -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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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cutors have obtained Samsung’s union-busting strategy documents 

PSPD calls for special labor inspection, thorough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According to the Hankyoreh newspaper on 2 April 2018, the Prosecutors Office has launched a full-scale investigation on Samsung’s union-busting operations upon acquiring 6,000 documents describing its anti-union strategies. The acquisition took place while the Prosecutors Office was investigating Samsung for the group’s payment of DAS litigation costs made on behalf of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Obviously, Samsung’s anti-union actions are anti-constitutional crim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trongly condemns Samsung for dominating over the Constitution. PSPD call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for special labor inspection, the Prosecutors Office for thorough investigation and the judicial branch for punishment.

 

Over the years suspicions about Samsung Group’s union-busting operations have repeatedly been raised. Previously on 14 October 2013 a document containing the group’s specific union-busting scenario had been disclosed. According to the document, the group had planned and elaborately tailed and inspected its employees, at the group level. Samsung’s labor union, the direct victim of such operations, jointly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cluding PSPD,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n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pressed a charge against Samsung. The Prosecutors, however, dismissed the charge in 2015 for lack of evidence. Now, after three years, Samsung’s union-busting operations have clearly revealed.

 

Our society talks about the need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ppropriate for the changing age, but in reality not even the current 1987 Constitution is fully practiced. The Article 33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To enhance working conditions,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ccordingly, workers are guaranteed a constitutional right to engage in union activities and to negotiate with employers on labor conditions. However, Samsung has been reigning over the Constitution for a long time under the auspices of the government and media. It is a shame. Wrong labor practices must be abolished and labor rights should be guarantee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hould make every effort to uncover the truth through special labor inspection on Samsung's unfair labor practices. The Prosecutors should investigate Samsung's union-busting scenarios. In making its judgement, the judiciary should implement a society where labor is respected, by reflecting to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law the serious crime of busting labor union. The people are watching on how the state secures the rights of labor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수, 2018/04/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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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들어야 한다

국회 100미터 절대적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글. 김선휴 공익법센터 간사

 

 

50년 넘게 이어진 집시법의 독소조항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권일수록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시민 간 소통과 연대를 차단한다. 1960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주의 정권도 예외 없이 집회·시위를 철저히 통제했다. 당시 군사혁명위원회는 종교집회를 제외한 일체의 옥내외집회를 금지했고, 그 후신인 국가재건최고회의도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11개 유형의 옥내집회만 허용했다. 1962년 12월 31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도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도입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이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

제7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주위 2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국내주재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3. 중앙관서, 서울특별시청, 부산시청, 도청, 역 단,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회의사당뿐 아니라 대통령관저, 중앙관서, 시·도청, 각급법원 등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대부분의 장소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였다. 민주화 이후 중앙관서, 시·도청, 역이 삭제되고 금지구역이 2백 미터에서 1백 미터로 축소되었지만,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06년에는 국회 앞 절대적 집회금지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2009년 말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고, 국회 업무는 성질상 휴일이나 휴회기에도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집회·시위가 가능한 경우를 설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게 1962년 만들어진 집시법의 독소조항은 그 원형을 유지한 채 50년 넘게 살아남았다.

 

2012년, 이태호 참여연대 당시 사무처장도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2011년 11월 한미FTA 비준동의에 반대하며 국회 담장 근처까지 행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이태호 정책위원장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결국 그는 2013년 9월, 헌법재판소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국회의사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다.  

 

세월호

2016년 3월 8일 세월호 특검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도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조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416연대

 

주권자가 국회를 만나는 곳 100미터 전

국회는 주권자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거의 모든 국가, 사회 현안에 대한 입법 작용이 이루어진다. 국회의원이 모든 개별 사안에서 국민의 의사에 반드시 기속되지는 않더라도, 대의민주주의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주권자의 의사가 국회에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 다수 의견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국회에 의견을 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치적, 경제적 권력도 없고 언론접근권도 갖지 못한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 나아가 더욱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기 어렵다. 평범한 시민과 소수자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권리로 헌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시법에 의해 유독 권력이 행사되는 장소에서는 100미터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국회 담장 앞에서 소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는 것까지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에 의해 빈번히 해산명령을 받고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일이 반복되었다.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지만 국회는 이를 본격적으로 심사하지 않았다. 

 

이태호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후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4건의 헌법소원이 더 청구되었고, 법원도 3건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민의의 전당 앞에서 주권자가 모여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위헌적 상황이 계속되자 시민뿐 아니라 법원마저도 계속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했다. 

 

집시법 개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지난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드디어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 기능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시위까지 광범위하게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이 특히 위헌결정의 주요 논거가 되었다. 집시법은 폭력집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규제수단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국민주권에 바탕을 둔 대의제 민주주의를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벗어난 곳에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고도 명백히 선언하였다. 이로써 국가기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의 국가기관을 집회·시위의 절대적 성역으로 만들었던 권위주의 입법의 주요 부분이 55년 만에 헌법의 심판을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 결정 대신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하여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제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국회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를 몇 가지 예시하였지만, 이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대표적 사례를 든 것이지 오로지 그 경우만 집회·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단순히 소규모, 휴일 등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나 시간에 불문하고 넓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본질적 과제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국회가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 2018/07/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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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KT 또 통신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 전례 잊지 말아야 한다 </h1> <h2>강남 일대 KT인터넷 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체 준하는 보상협의 진행해야</h2> <h2>정부와 이통사는 통신공공성 강화 조치와 불합리한 약관 개정에 나서야</h2> <p> </p> <div> <div>KT아현지사 통신불통에 따른 최종 상생보상안이 발표된 지 불과 나흘만에 강남 일대에 또 다시 KT 인터넷 불통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T는 이번 불통사태의 보상과 관련하여 약관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KT가 이미 상생보상협의라는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 경험이 있는만큼 이번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div> <div> </div> <div>‘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KT는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 6배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6배를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KT아현지사 상생보상협의체는 약관에만 존재하던 ‘협의’가 현실에서 작동한 첫 사례였다.</div> <div> </div> <div>이러한 약관 규정이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KT는 일단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상황과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소비자·중소상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충분히 고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지역의 소비자 및 상인대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되 과기부와 지자체가 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업무용 인터넷 불통에 따른 업무차질, POS기기 불통으로 인한 영업피해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드러난 만큼 KT와 정부, 지자체는 철저한 피해현황 파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div> <div>무엇보다 통신서비스 관련 약관 개정이 없이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통신불통 사태과 관련하여 제대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재발방지를 위한 이통사들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KT와 정부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5G 시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약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KT와 정부는 아현지사 통신불통 상생협의체가 어렵사리 만들어낸 ‘상생’과 ‘협의’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끝.</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24px;"><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dTAFsf-28hjqm4l09J-jr4nqk-WfySPvxN…; rel="nofollow"><span style="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span></div> <div> </div></div>
목, 2019/03/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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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감시와 통제 없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제도개선 한목소리

2018.7.19. 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토론회

오늘(7/19)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긴급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일, 참여연대가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분석, 발표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소요되는 경비에 영수증 증빙이 불가피하게 어려울 경우 제한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집행되어야 하지만,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8명의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는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김상희⋅박주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노회찬⋅윤소하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했습니다. 

 

토론회 발제자인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2011년~2013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섭단체나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 특정 직급/직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월정 급여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의 단순 해외방문이나 시찰, 해외 의원들과의 친선교류, 광복절 등 각종 기념행사 등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것은 그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근용 집행위원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2019년부터 전면 폐지해야 하며, 국회가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2014년 이후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당사자들이 추가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근용 집행위원은 국회 뿐 아니라 여러 정부기관에서도 총 8,800억여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만큼, 특수활동비 전반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먼저,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사례나 2017년 법무부와 검찰 간부 사이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오간 사례처럼 부당한 특수활동비 사용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대폭 삭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확인서 생략 규정 삭제,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보고서와 집행 내역 국회 제출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토론회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특정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방안,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방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범위를 제한하고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 현재 계류 중인 여러 의원발의안들을 소개하였습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동일한 사안의 자료를 비공개하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년 ‘서울시의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 서울시는 1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선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례나 행정심판결정례를 무시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국회가 유사하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2014년 이후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 출장비 집행내역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하승수 대표는 국회가 무익한 소송을 중단하고 즉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특수활동비’ 제도가 독재 체제의 유산과 결별하지 못한 채 공존해온 상징적 장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서복경 교수는 입법부가 특수활동비 폐지에 앞장서, 한국 민주주의 1기가 청산하지 못했던 독재 체제 유산을 제거해내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청산을 이끌내야 한다며, 국회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서 교수는 국회가 2018년 하반기 지급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급여성 경비부터 반납하고, 특수활동비 내역 및 지출행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입법부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주도해나가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특수활동비가 제2의 월급처럼 사용된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제도 개선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고 입법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AW20180719_토론회_국회특수활동비폐지.jpg

 

 

[긴급토론회]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 일시 및 장소 : 7/19(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참여연대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강창일, 박주민 / 바른미래당 하태경, 채이배 / 정의당 노회찬, 윤소하 / 민주평화당 천정배 

 

 

- 좌장 : 김상희 의원

- 발제 :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점과 폐지의 필요성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토론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정도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목, 2018/07/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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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h1> <p> </p> <h3 style="text-align:right;">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h3> <p> </p> <p>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서 위원들에게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라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아동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그림 1-1> 세계의 아동"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23_Pofwke9FgH98lf2WMECFc0YpeU1e2c0Cht…; /></span></span></p> <p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color:#3498db;">ⓒPixabay</span></p> <p> </p> <p dir="ltr">이 보고서는 국제아동인권센터 등의 후원으로 2015년에 시작된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로 활동한 청소년 23명이 만든 것이다. 이 모임은 2018년 11월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근 네 명의 집필진 대표가 유엔 위원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들은 성적이 나빠서 차별을 당하고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고, 학교 의사 결정에서 배제돼야 했던 경험들을 보고서에 담았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범위</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를 말하기에 인간의 모든 삶은 권리와 연계될 수 있다. 인권을 말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준거는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언급된 모든 인권은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한국인에게 적용되므로 헌법에 열거된 권리는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은 연령에 구분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인권에서 널리 알려진 기준은 ‘청소년헌장’에서 열거된 ‘청소년의 권리’ 12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 출신ㆍ성별ㆍ종교ㆍ학력ㆍ연령ㆍ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 여가를 누릴 권리,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에 잘 규정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인권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책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청소년 중 학생은 더욱 억압받고 있다. 이에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 시행 중이다.</p> <p> </p> <p dir="ltr">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9가지로 명시하였다. 여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 정규과정 외 학습선택권,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규정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권, 문화활동의 권리, 학교급식권, 건강권),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상담 및 조사 청구권) 등이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과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의 범주는 유사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직면한 상황에서 인권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헌장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규정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학습권),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정규교과 외 학습선택권),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휴식권)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학교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학생이 원치 않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받으며, 적절한 휴식권이 박탈당하기 쉬운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실태</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청소년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만, 대부분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실시하였다. 간혹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의 인권상황도 조사하지만, 대부분 학생보다 더 열악한 수준이다.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인권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p> <p> </p> <p dir="ltr">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광주시의 경우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인 박고형준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만에 머리를 염색한 학생들도 보이고, 교복도 자기 개성에 맞춰 입으며, 교문 앞에서 용의복장 단속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sup>1)</sup></p> <p> </p> <p dir="ltr">하지만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서는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학교 내 인권문제는 ‘군대 내 인권문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진단했다. 즉, “관리자는 학교 안의 인권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인권문제가 발생할 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더 강한 폭력과 겁박을 이용해 문제를 없던 일처럼 진화시킨다. 외부에서 문제를 개입하려들거나 언론에서 보도될 시 가해당사자는 뒤로 숨고 상급기관</p> <p dir="ltr">은 뒤늦게야 관리ㆍ감독한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머리를 강제로 깎기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학생 인권침해는 관행적으로 계속된다. 대표적인 것은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며 이동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성적에 따른 차별은 흔히 일어난다. 성적에 의한 학생차별은 도서관 자리배정, 심화반 구성, 기숙사생 선발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p> <p> </p> <h2 dir="ltr">당사자 운동은 인권을 신장시킨다</h2> <p dir="ltr">가장 고질적인 청소년 혹은 학생 인권침해는 체벌, 강제로 머리 깎기, 야간자율학습강요 등이었는데 최근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이렇게 인권이 신장된 것은 학생들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이었다.</p> <p> </p> <p dir="ltr">1995년 무렵에 ‘학생복지회’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때리지마 운동”을 펼쳤다. 전국 중ㆍ고등학생들이 자신이 겪거나 친구가 당한 체벌이라는 이름의 ‘교사에 의한 학생폭행’을 하이텔, 나우누리 등에 고발했다. 온라인을 통한 고발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민간단체 보고서에도 담겼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고,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을 금지시켰다.</p> <p> </p> <p dir="ltr">2000년에 학생복지회 중 일부 개혁 세력이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을 발족시키고, “두발ㆍ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체벌, 성차별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반대하고 이를 규탄하여 이 땅의 청소년 인권 보장과 민주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강령에 따라 “짜르지마 운동”을 펼쳤다.</p> <p> </p> <p dir="ltr">중고등학생연합은 16개 시ㆍ도 지역 학생연합이 었다. 학생연합은 같은 목적과 강령, 규약을 쓰지만 지역별로 자치했다. 이 시기부터 학생인권활동가들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다. “짜르지마 운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되는 사회적 흐름과 부합되었다. 머리의 길이와 모양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합의되었지만, 염색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소 미루어졌다.</p> <p> </p> <p dir="ltr">당사자들의 치열한 싸움으로 바꾸어가는 사안은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폐지’이다. 0교시는 정규수업 한 시간 전에 등교하는 것으로 아침식사를 걸러 건강권을 침해했다.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에게 “강제타율학습”이라고 비판받았다. 야간자율학습은 고등학생수의 급감으로 대학교 입시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일부 사립학교에만 남았다. 많은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만 자율학습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p> <p> </p> <p dir="ltr">이처럼 청소년 혹은 학생이 사회운동을 펼쳐 자신의 인권을 상당히 확보했다. 체벌금지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되었고, 교사에 의한 학생의 강제 머리 깎기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금지되었다. 야간자율학습은 일부 고등학교에서만 학생에게 참가여부를 묻는 절차를 밟아서 시행된다.</p> <p> </p> <h2 dir="ltr">인권은 복지를 통해 담보된다</h2> <p dir="ltr">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이익 원칙,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과거에 비교하여 대한민국 청소년 혹은 중ㆍ고등학생의 인권은 향상되었지만 과제도 남아있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유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생존권은 상당히 잘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해당 가구만 가난하면 받을 수 있는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모의 별거, 가출, 이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가족갈등이나 가정해체로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가출청소년은 생계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는 어렵다.</p> <p> </p> <p dir="ltr">18세 미만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인 청소년은 보호받기 어렵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던 청소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얼마나 자립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서 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퇴소가 결정된다. 18세는 민법상 아직 ‘성인’이 아니어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법적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처사이다. 보호연령을 상향시키고 자립능력을 평가하여 퇴소를 시켜야 한다.</p> <p> </p> <p dir="ltr">청소년이 보호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작 보호를 해야 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 여러 중ㆍ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교사들의 반복적인 성추행을 고발하였다. ‘스쿨미투’는 학생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받았던 결과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교육과 교사에 대한 성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가 인권감수성을 갖고 행동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이 땅의 학생은 다른 나라보다 취학률이 높지만 원하는 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만큼 배우지 못한다.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만연하여 선행학습이 일상화되고, 놀 시간조차 없이 공부에 내몰린다고 호소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어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쉬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배우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p> <p> </p> <p dir="ltr">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8세가 공직선거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18세에게 공직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미만도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일정한 비율(예, 1/4 이상)을 포함시키는 것이다.</p> <p> </p> <p dir="ltr">정리하면 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매일 인권에 기반을 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차별받고 억압받은 사람들이 개별적ㆍ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이다.</p> <hr /><p> </p> <p dir="ltr"><sup>1) 광주드림 기사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 <p> </p></div>
금, 2019/03/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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