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지역

[성명]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12/12- 10:55

[성 명]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주에 미착공 신설 석탄발전소인 삼척화력 2기(합계 2.1GW)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이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했다. 포스코에너지가 추진하는 삼척화력은,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신규 석탄화력 9기 중에서도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은 발전소로서 취소나 연료전환이 유력했던 사업이다. 삼척화력의 추진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가 밝혀 온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는 조치이다.
  2. 산업부는 처음부터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료전환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LNG 발전소로 전환’할 것을 사업자들에게 설득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보도에 따르면, 삼척화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산업부 관계자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거나 ‘삼척화력이 소송을 하면 정부가 질 것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뱉어 내며 ‘법 준수’를 정책적 의사결정의 방패로 삼고 있다.
  3. 그러나, 삼척화력의 추진 경과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더라도 위와 같은 산업부의 주장이 근거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부가 제대로 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았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 삼척화력은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설비로 반영되고 2013년 7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래, 4년 반이 가깝도록 환경영향평가조차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다. 애초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동양 그룹은 기초 인허가 밖에 없는 석탄발전 사업권을 매물로 내놓았고, 2014년 8월 포스코에너지는 이 사업권을 무려 4천억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했다.

2) 국회는 이처럼 발전사업자들이 기초 인허가만 받은 껍데기 사업권(이른바 ‘딱지’)을 수천억 원에 사고 팔면서 공사를 지연하고 국가적인 전력수급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2014. 10. 15.자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였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기간(착공기한)’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3) 석탄화력발전소의 착공기한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개정법의 부칙에 따라 한 차례 기한을 유예 받고도, 그 이후 두 차례나 기한을 도과하여 산업부가 착공기한을 두 번 연장해 준 상태이다. 이번 달 말에는 또 다시 착공기한이 도래하는데, 아직 환경영향평가 협의조차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이 이번 달 내에 착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산업부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발전사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4) 즉, 삼척화력은 이미 2016년부터 착공기한이 만료되어 법률적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사업이었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사고 팔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때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1. 산업부는 일찍부터 마치 신규 석탄사업자에게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해왔다. 그러나 실패한 투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사업의 지연은 법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다. 산업부가 포스코에너지의 입장을 대변하며 ‘법 준수’를 운운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결탁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2. 현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환경적인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우선적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 얼굴의 모순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산업부는 미착공 삼척화력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에 따라 착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712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1212_민변_성명_삼척화력 발전사업 취소하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민변 공동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1.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2.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3.

지난 2014년 1월, 카드3사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조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신설하여 변경 여부를 심사하게 하였는데, 변경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심의 자체도 변경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도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비용이 크다고 주장하며,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도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존속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산하 변경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또한 정부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출생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구성 방법을 유지하려 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강제 노출하는 주민등록번호 자체의 문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는 역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로 주민등록번호의 재구성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현행 체계는 2100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체계이다. 차제에 정보인권 침해가 없는 임의의 일련번호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4.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를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1000여 개에 달하는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고유 목적에 맞게 그 수집을 제한하고, 조세, 보건의료, 복지 등 다른 영역에서는 자체 목적에 맞는 목적별 번호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가 범용 식별번호로 이용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더라도 또 다시 유출과 남용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201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 개혁 방향을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위헌성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5.

이미 주민등록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가.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던 다른 영역에서는 자체 목적에 맞는 목적별 번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변경, 예외적으로 제한)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라.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015년 12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SOGI법정책연구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함께하는시민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목, 2015/12/24- 16:14
137
0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어제(2017. 5. 29.) 국회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친 첫 번째 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정원의 국내정치와의 단절,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등 국정원 개혁의지를 피력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이행하는 것이 맞고 사이버안보법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에는 심각한 우려가 든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 테러방지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6. 2. 23. 당시를 ‘국가비상사태’(국회법 제85조 1항 2호)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였고, 지금은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이 이루어져 2016. 3. 2. 통과된 법률이다. ‘촛불혁명’이 시작되기 7~8개월 전이 무슨 이유로 국가비상사태였다는 것인지 지금 돌아봐도 이해할 수 없다. 테러방지법은 이렇게 법률제정 과정의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를 가진 법률이다.

 

무엇보다 ‘테러방지법’의 심각성은 그 ‘내용’에 있다. 이것이 테러방지법 제정과정에서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한 이유이다. 예를 들면,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테러방지법 제9조 1항),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같은 조 2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같은 조 4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테러위험인물’의 의미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같은 법 제2조 3호).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기만 하면 해당 개인의 ‘모든 정보’를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에는 이러한 ‘테러위험인물’ 지정이나 관리에 관한 어떠한 통제장치나 감시절차도 정해 놓고 있지 않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고도 국정원은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위치정보’ 등의 자료를 가질 수 있고 ‘추적’도 할 수 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영장주의·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이렇게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은 ‘테러방지법’을 이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이버안보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개혁정부하의 첫 국정원장에는 걸맞지 않는 발언과 인식이다.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막고 시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촛불민심의 근본적 요구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하에서 ‘테러방지법’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특히 ‘테러위험인물’ 지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정당했는지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를 가할 수 있는 대표적 악법인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폐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촛불혁명의 준엄한 명령이다. 끝.

    

 

2017년 5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 지 훈 (직인생략)

화, 2017/05/30- 13:32
137
0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에 맞서 어제(7월 25일) 밤부터 공장 점거에 돌입했다. 29일에는 수백여 명의 용역깡패 투입도 예고되고 있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지난 몇 년간 임금 삭감, 외주화 등 비용절감을 위해 노조 파괴를 시도해 왔다. 2014년 말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이 확대되고 주간연속2교대제가 도입되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공격을 시작하고 이에 걸림돌이 되는 노조 탄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에는 특전사·경찰 출신자들을 생산 현장에 투입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끔찍한 폭력을 휘두르고 복수노조 설립을 기도했다.

△7월25일 밤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현장에서 직장폐쇄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7월25일 밤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현장에서 직장폐쇄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그러나 노동자들은 호락호락 당하지 않았다.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해 6~7월 7일간의 전면 파업으로 현대·기아차의 부품 공급에 차질을 주며 1라운드 승리를 거뒀다. 부품사 노동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보여 주는 통쾌한 쾌거였다.

그런데 악랄한 사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사무·관리직을 새로 뽑아 생산 현장에 투입했다.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풀 가동하려고, 주간연속2교대 업무가 끝나는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7시 40분까지 밤새 공장 라인을 가동시킨 것이다. 사측은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도 매몰차게 외면했고, 70여개 단체협약에 대한 개악까지 요구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이에 맞서 지난 8일부터 공장 라인에서 밤샘 농성을 하며 사무·관리직의 심야 생산을 중단시켰다. “공장 출입구를 막고 제품출하도 사실상 봉쇄”했다. 조합원들이 일하는 낮에는 태업을 벌였다. 이로써 재고는 거의 바닥이 났고, 현대·기아차의 생산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금 사측은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모집으로 반격에 나섰다. 노조를 제압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생산을 지속하고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 장애가 빚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갑을오토텍지회는 ‘공장을 뺏기지 않겠다’며 점거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해 1라운드 투쟁에서 승리했던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해 보자’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지난해 일어난 불법적인 노조파괴 용병 투입 건으로 갑을그룹 부회장 박효상이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점거 투쟁을 이어간다면, 사측의 반격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현대차 사측이 두원정공·한온시스템 등 다른 부품사들로 대체생산의 채비를 갖췄지만, 안정적 부품 수급이 어려울 수는 있다. 더구나 갑을오토텍 사측은 현대차의 부품수급 다원화가 영구적으로 안착돼 시장에서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 점거는 신속한 생산 재개를 바라는 사측을 압박하고, 연대의 초점을 형성하는 구실을 할 것이다.

갑을오토텍 투쟁이 고립되지 않도록 시급히 연대를 조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싸움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이자, 이명박 정부 이래 자동차 부품업체들에서 벌어진 노조 파괴 시도에 맞선 투쟁이다.

무엇보다 금속노조의 연대가 중요하다. 금속노조는 지난 13일 갑을오토텍의 대체생산에 가담한 업체들을 상대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만큼, 두원정공 등 동일업계의 노동자들이 대체생산을 거부하며 실질적인 연대에 나서야 한다.

특히 현대·기아차지부가 앞장서야 한다. 현대차 사측이 부품 수급의 차질을 막기 위해 대체생산에 나선 상황에서, 원청사 노동자들의 연대는 갑을오토텍 투쟁의 효과를 높이는 구실을 할 수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틈을 이용해 공격이 관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품사 노조들이 공격을 당하고 하나 둘씩 무너지면,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노조들도 임금·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압박을 받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이미 현대차그룹은 임금 동결,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내 사업장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문제를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는 경찰·용역깡패 투입으로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밀려나기 전에, 연대 파업을 선언하고 실질적인 조직에 착수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올해 재벌에 맞선 투쟁을 강조하면서, 원청과 계열사·부품사 노동자들의 단결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노동자 연대를 위한 단호한 행동에 나설 때이다.

2016년 7월 26일
노동자연대

화, 2016/07/26- 13:59
136
0

[공동성명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끊이지 않아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주민번호 개선 공감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에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 도입 촉구

인터파크에서 또다시 대규모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회사 측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나 국민들은 안심할 수 없다. 생년월일이 유출되었다는 것은 이미 주민등록번호의 절반이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014년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생년월일, 출생지, 사는 곳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45%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빅데이터 시대 한국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한층 위험에 처해 있는 까닭은 주민등록번호 때문이다. 수없이 유출되어 전세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현행 체계는 생년월일 뿐 아니라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한 사람의 생년월일, 성별, 지역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입법을 권고하였다. 지난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중대한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을 이루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성명을 통해 지적하였다시피, 목적별 번호, 임의번호 체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4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개선의 계기가 주어졌다. 헌재가 입법자에 제안한 개선입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이다.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민들 앞에 공청회 한번 갖지 않고 정부 주장을 주로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를 완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단연 20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착수해야 할 일은,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19대 국회 역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임의번호 체계 개선을 검토한 바 있다. 이때 행정자치부가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여 이 과제를 차기 국회로 넘긴 것이다. 오늘 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가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 과제를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6년 8월 23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화, 2016/08/23- 13:33
136
0

[의 견 서]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2017. 11. 21. 공동발의를 요청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약칭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1.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서 성적지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로 “현행법상의 ‘성적지향’이라는 표현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시도입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인권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1.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국내법적 규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내법령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것은 2001년에 제정한「국가인권위원회법」뿐만 아니라, 2007년에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개정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이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 제정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2012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2012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등 조례에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문화하는 것이 차별금지조항 입법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런 국내법적 규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1. 개정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준수해야할 국제인권규범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매우 심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러한 인식 아래 2011. 6. 17.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결의안(A/HRC/RES/17/19)을 채택하고 2014. 9. 24. 재차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전 세계의 폭력과 차별 문제 해결에 천착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결의안(A/HRC/27/L.27/Rev.1)을 채택하였으며, 한국은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으로서 위 두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찬성에 투표한 바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준수해야할 국제인권규범이므로,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사회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권고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유권규약위원회 2015CCPR/C/KOR/CO/4

차별금지

  1. 위원회는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수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규약 2조, 26조)
  2. 한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형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공 . 및 민간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직접 간접 ・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1.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1)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강한 차별적 태도

(2)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3)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전환치료’ 행사를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장소대관 인가

(4)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 개정된 성교육 표준안

(5)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 요구되는 과도한 제한 (규약 2조 17조 그리고 27조)

  1. 한국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체계를 강화해야하며, 뿐만 아니라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고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해야한다.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회권규약위원회 2017 E/C.12/KOR/CO/4 1) 

차별금지법

  1.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의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차별금지법의 도입의 지연에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제2조 제2항)
  2.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반복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일반 논평 제20호(2009)를 제시한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1. 위원회는 군형법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동성 커플들이 여러 규약상 권리를 누리는데 있어서 차별에 노출된다는 점도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공공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행동에 대한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 제2항)
  2.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및 사실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별히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의 조항을 폐지할 것

(b)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택과 관련된 차별적이거나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 법적 및 규제 조항들을 개정할 것

(c)채택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

(d)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서기 위해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자살

  1.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자살률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계획의 연속적인 실행과 예방시스템의 이행을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자살률의 근본적인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의 부족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위원회는 교육 및 노동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 노인 빈곤, 그리고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겪는 차별과 증오 발언 등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 자살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등대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민주국가를 천명한 대한민국헌법 정신과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1) “동성애를 옹호하고,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정안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성적지향이란, 성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며, 이성애 보다 열등하다거나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던 시기도 있었으나,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의 진단명에서 동성애를 삭제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1990년 국제 질병 분류 체계(ICD)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면서 의학계가 동성애를 병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철폐된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처럼 동성애를 부도덕한 것, 비정상인 것, 사회적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들은 종교적,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편견과 낙인을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수호하는 쪽으로 발달해 왔고 그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동성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동성애 관하여는 이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영화에 비하여 훨씬 더 접근성과 파급력이 큰 TV에서도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가 ‘15세 이상 시청가’의 등급으로 방송되고 있다.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자기 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5974 판결).

 

2) 민주국가를 천명한 대한민국헌법의 정신과 평등원칙 위배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민주사회에서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민주사회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평등하게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본 특성을 인정받을 때 유지된다. 이러한 민주사회의 특징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존경과 배려로 서로를 관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관용은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 편안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공간을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과 불편한 삶의 방식을 함께 할 공간을 내어 주는 것으로서 차이를 뛰어 넘는 동등과 배려와 존중을 의미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호파1406결정).

 

3)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 실태 2)

(1) 학교 내에서의 괴롭힘, 제도화된 차별 심각하나 보호 정책 부재

상당수의 성소수자 청소년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사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이반 검열’ 및 징계와 같은 적극적인 차별 정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스트레스, 우울증이나 교우 관계 악화, 학습 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청소년은 교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문제를 겪더라도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반면, 교사들 상당수가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 구직 포기와 직업 선택의 제한, 트랜스젠더 고용 문제 심각

한국의 고용시장과 직장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숨겨야만 하는 공간으로 그려져, 정체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자발적인 구직 포기 및 직장 (비)선택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외향과 태도, 비혼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업무배치 및 평가, 승진, 교육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체성을 숨기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차별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직장만족도나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의심받거나, 정체성이 알려지게 되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는 고용시장에서의 차별과 괴롭힘에 매우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전환을 위한 의료조치와 같은 트랜지션(이행) 과정에서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렵고 성별정정 이후 신분의 변동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 편견과 혐오로 인한 재화용역시설 이용상의 장벽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인 및 직원의 무지, 편견, 혐오에 기반한 차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성전환 관련 의료조치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등 정체성과 관련된 문진이 이뤄지는 영역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성별표현을 가진 성소수자들은 공중화장실과 같은 성별분리공간 이용 시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모욕적 발언이나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괴롭힘을 우려하여 이용을 포기한 경험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대학 등 성인교육기관에서 성소수자들은 수업, 학생자치활동 등에서 모욕적 발언이나 비난,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알려질 경우 원치 않는 상담을 강요당하거나, 기숙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4)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

군 복무 중 보호관심사병으로 지정되거나 심각한 성폭력을 당하는 등 동성애 정체성이나 남성답지 않은 면모를 약점으로 심각한 낙인찍기와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소, 형사절차, 사법절차 등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 중 다수가 교도관, 경찰, 검찰, 판사로부터 성소수자 정체성을 비정상화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경험했으며, 범죄 혐의가 강화되거나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했습니다.

 

  1. 결론

많은 나라에서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특정 종교인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처럼 소수자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행위에 문제의식 없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하여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개정안 발의 여부를 인권의 역사 속에서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 인권과 정의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개정안이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므로 발의 시도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하여 본 의견서를 전달하는 바입니다.

 

2017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직인 생략)

1)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자료집(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 대응 NGO 모임)」, ‘붙임 4. UN사회권규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한글)’ 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도 연구용역 보고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수, 2017/12/06- 15:09
1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