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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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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12/12- 10:55

[성 명]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주에 미착공 신설 석탄발전소인 삼척화력 2기(합계 2.1GW)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이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했다. 포스코에너지가 추진하는 삼척화력은,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신규 석탄화력 9기 중에서도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은 발전소로서 취소나 연료전환이 유력했던 사업이다. 삼척화력의 추진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가 밝혀 온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는 조치이다.
  2. 산업부는 처음부터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료전환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LNG 발전소로 전환’할 것을 사업자들에게 설득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보도에 따르면, 삼척화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산업부 관계자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거나 ‘삼척화력이 소송을 하면 정부가 질 것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뱉어 내며 ‘법 준수’를 정책적 의사결정의 방패로 삼고 있다.
  3. 그러나, 삼척화력의 추진 경과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더라도 위와 같은 산업부의 주장이 근거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부가 제대로 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았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 삼척화력은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설비로 반영되고 2013년 7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래, 4년 반이 가깝도록 환경영향평가조차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다. 애초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동양 그룹은 기초 인허가 밖에 없는 석탄발전 사업권을 매물로 내놓았고, 2014년 8월 포스코에너지는 이 사업권을 무려 4천억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했다.

2) 국회는 이처럼 발전사업자들이 기초 인허가만 받은 껍데기 사업권(이른바 ‘딱지’)을 수천억 원에 사고 팔면서 공사를 지연하고 국가적인 전력수급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2014. 10. 15.자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였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기간(착공기한)’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3) 석탄화력발전소의 착공기한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개정법의 부칙에 따라 한 차례 기한을 유예 받고도, 그 이후 두 차례나 기한을 도과하여 산업부가 착공기한을 두 번 연장해 준 상태이다. 이번 달 말에는 또 다시 착공기한이 도래하는데, 아직 환경영향평가 협의조차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이 이번 달 내에 착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산업부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발전사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4) 즉, 삼척화력은 이미 2016년부터 착공기한이 만료되어 법률적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사업이었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사고 팔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때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1. 산업부는 일찍부터 마치 신규 석탄사업자에게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해왔다. 그러나 실패한 투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사업의 지연은 법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다. 산업부가 포스코에너지의 입장을 대변하며 ‘법 준수’를 운운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결탁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2. 현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환경적인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우선적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 얼굴의 모순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산업부는 미착공 삼척화력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에 따라 착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712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1212_민변_성명_삼척화력 발전사업 취소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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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형법상 살인죄 최저 형량이 5년인데, 사법부는 노동자들이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맞서 저항한 것이 그에 준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사법 정의” 따위는 애당초 없었다. 시위의 적법성 여부는 이번 재판의 진정한 쟁점이 아니었다. 검찰은 초지일관 지난해 노동개악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 민중총궐기 자체를 문제 삼았고, 법원은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 주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 앞 집회 등에서의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문건손상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한상균 위원장이 “수차례 불법시위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에도 다시 기소됐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차 공장을 점거하고 싸운 것을 구실로 가중 처벌을 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명백히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을 표적 삼았다.

법원은 민중총궐기에 10만 명이 모일 만큼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대한 분노가 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를 따르는 우리 사회에서 합법적 절차·수단을 따르지 않는다면 … 단일한 법질서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고 중형 선고를 정당화했다. 저들의 법질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심지어 법원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한 것, 차벽을 쌓아 시위대의 행진을 막은 것은 물론이고 직사로 물대포를 쏜 것까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민주노총과 시위대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했다. 시위대의 폭력이 매우 심각해 “생명에 위협을 주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백남기 농민에게 살인적 물대포를 쏴 사경을 헤매게 만든 것은 누구인가? 해고와 임금 삭감 등으로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어디 그뿐인가?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을 과적한 것이 2년 만에 밝혀지고 보도 통제까지 폭로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참사와 진실 은폐 주범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 저항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사용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박근혜는 지금 조선업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노동개악을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혈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패배로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책임이 거듭 폭로된데다 박근혜 정권의 레임덕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중형 선고는 노동자 운동에 경고를 보내고 위축시키는 효과도 노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 법정에 세워져야 할 사람은 박근혜이지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진실의 편에 서서 저항을 건설한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다. 선고가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집회 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7월 6일 건설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20일에는 노동개악 폐기를 위한 “총파업·총력 투쟁”을 벌이고, 하반기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 구속과 처벌은 경제 위기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 쥐어짜기를 중단 없이 완수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선언이다. 박근혜 정부에 맞선 투쟁을 강력히 건설해 저들이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016년 7월 4일

노동자연대

월, 2016/07/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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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의 백남기농민에 대한 폭력진압, 민주주의 파괴가 처벌받아야 한다 -

 

 

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사전 차벽 설치, 물대포 운용도 적법했다고 판결한 반면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을 내렸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대회는 의료민영화를 비롯해 정부가 저지른 폭정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이었다. 박근혜정권은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우리는 의료진으로서 경찰폭력에 부상당한 수많은 시민들을 응급처치를 해야 했고, 여러 곳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심지어 의료진이 모자랄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법원이 거꾸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을 운운하며 한상균 위원장에게 중형을 내렸다. 이는 상식에 어긋나며 유신독재를 방불케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시민들의 반민주·반민생 정책에 대한 저항은 무죄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대회를 부른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민생파괴, 민주주의파괴 정책들이었다. 쉬운해고·비정규직 양산,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 의료·철도·가스·물 민영화 추진, 쌀값폭락 농업파괴, 빈곤 심화, 교과서 국정화, 생태 파괴, 공안 탄압 등 다 열거조차 어렵다. 이 날 1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거리로 모인 것이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것일 뿐이다.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 못할 때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노동자들의 대표로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앞장서 싸운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둘째, 정부의 백남기농민에 대한 국가폭력과 집회시위 탄압이 유죄다.

보건의료인들은 집회 당일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국가폭력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집회 참가자 중 우리가 직접 응급치료를 했거나 확인한 의식소실, 뇌진탕, 홍채출혈, 골절, 열상 등의 환자만 30여명이었고 경미한 환자까지 따지면 100명이 훨씬 넘었다. 119에 실려 간 환자만 36명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날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그 이후 235일 동안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로 사경에 놓여있다. 정부는 스스로 자행한 끔찍한 폭력행위에 대해 아무런 사과조차 없고, 이 나라의 사법부는 거꾸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당한 시민들의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셋째, 박근혜 정부는 유신회귀 공안탄압 중단하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충돌은 경찰이 세운 사전 차벽과 물대포 최루액 등 과잉진압이 만들어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정부는 집회 시위를 억압하면서 계속해서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 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구속 수감하고, 최근엔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했던 총선에 대한 보복으로 시민단체들을 압수수색하며 국민들의 입을 막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정권에 대한 저항을 테러로 규정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박근혜정부의 유신회귀 본능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한상균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은 판결이다. 박근혜정권이 비민주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자 계속해서 구조조정·민영화 등 반민생 정책을 펼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삶이 파괴되고 민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정권 하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질 수 없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한상균위원장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폭력 범죄자들이 법정에 서는 날까지, 부당한 정권에 대한 저항에 나서는 노동자·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끝)

 

 

2016. 7.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7/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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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요구는 의료상업화와 규제완화가 아닌 안전을 위한 규제와 의료보장 강화 -

 

 

정부는 오늘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향후 5년간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핵심규제 46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분야에 집중해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확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공공기관 건강정보 외부 활용,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세포․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중 의료부문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열거한 것일 뿐이다.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정부가 지금껏 내놓았던 의료영리화·민영화의 종합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말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전쟁선포다.

 

첫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내용은 총선민의에 역행한다.

국민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다. 의료민영화 반대, 즉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의료정책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야당들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주장한 새누리당이 패배한 것은 물론 민영화와 규제완화 법안을 발의했던 후보들은 대거 낙선했다. 이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고 제2의 세월호와 옥시사태를 만들지 말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다. 민주주의 정부라면 민영화와 규제완화 시도를 중지해야한다.

 

둘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국민 건강이 아닌 기업 경제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보건의료를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의료영리화와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정부도 이에 따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들이 추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일 뿐이다. 어떤 나라도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를 영리화하고 산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이익을 늘리는 정책일 뿐이다.

 

셋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일 뿐이다.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민간 활용, 줄기세포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들이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될 영리병원,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제약기업을 위한 의약품 안전 및 사용 규제완화 등은 기업에는 이윤을 보장해주지만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는 치명적인 것이다. 게다가 건강보험진료를 통해 공공적으로 집적한 개인 건강정보를 기업과 공유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황당한 정책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심야 공공약국이 아닌 슈퍼판매 의약품 확대 정책은 기업 이윤만을 위한 것이다.

 

계속되는 사회 각 분야의 우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기업들의 요구에는 직진으로 응답하는 이 정부는 국민들을 벼랑으로 내 몰고 있다. 이미 국민의 가계는 스스로 지탱하기 힘들 만큼 어려워져 있고, 현재의 상업화된 의료시스템 만으로도 충분히 국민들에게는 위협적이다. 의료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시켜도 모자를 때에, 경제성장의 논리로 돈벌이가 되지 못할 것은 없다는 천박한 정책은 국민들의 더 큰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끝)

 

2016. 7.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7/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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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재판장 심담 부장판사)은 2012. 12. 11. 부터 13일까지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 성우스타우스 607호 안에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감하영을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이 민주통합당(당시) 이종걸 의원 등 5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 등) 위반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당시 607호 안에 있었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은 수사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서 2012년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사이트 등을 무대로 하여 당시 야권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이버 여론전을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스스로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던 때인 2012. 12. 11.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01:08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노트북안에 있던 파일 187개를 삭제하여 이 가운데 150여개를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그 때 김하영이 국정원의 상급자들과 잦은 전화통화를 하였음도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김하영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요원으로서 노트북 안에 존재하는 대선개입의 증거를 없애고자 자신과 국정원의 필요에 의하여 607호 안에 머물렀던 것임이 분명하다. 오늘 법원은 김하영이 본인 의지로 607호 안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던바,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상식적 결론을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심리전단을 확대개편하고 종북세력척결을 독려하면서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지시하였다. 그에 대해 검찰이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를 수사하고 엄정한 처벌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 뒤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이다. 당시 검찰총수 채동욱은 축출되었고, 수사팀은 공중분해되었다. 그 결과 진실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고 당시 이러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거나 그 진실을 밝히려던 사람들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난을 겪고 있다. 이런 전도된 정의의 원인 한 가운데에 박근혜 정권과 검찰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검찰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했던 조직의 수장이 매우 비열한 방법으로 정권에 의하여 축출되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의제기나 저항도 없이 정권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다. 급기야는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 원세훈 사건의 공소유지도 힘들게 만들고 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주권자의 대의의사 표명에 정보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모임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상응한 책임추궁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초기의 의지대로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였지 국정원 직원의 감금 혐의에 대한 기소가 아니었다. 우리 모임은 검찰이 이제라도 이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포기하고 파기환송된 원세훈 사건의 공소유지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7.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6/07/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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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부쳐

 

1. 국토교통부는 2016. 6. 27.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2016. 7. 6. 전국 철도망으로 민자철도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13년 전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혔던 수서KTX 분리설립(현 SR)에 이은 전국적 철도민영화 방안인 셈이다. 이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철도 노선을 건설‧유지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국가건설노선까지 사용, 통합운영 할 수 있어 전국의 철도망 전체가 민간자본에 전면적으로 개방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2. 이는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개방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철도공사(운영부문)와 철도시설관리공단(시설부문)을 통해 국가가 철도를 책임하기로 한 현행 법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경 분할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주식회사법을 제출하였으나, 민영화 반대 여론이 빗발치자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후 노정합의로 민영화 정책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정부법안들이 폐기되면서 ‘국가소유 철도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시설을 국가에서 일원화 관리하고, 철도운영도 한국철도공사에서 전체 노선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노선구분 규정도 삭제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듯,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철도사업법에는 철도를 민간에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엄연한 입법의지가 담겨있다.

 

3. 국토교통부는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다각적 사업수익 모델을 도입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철도의 민간개방이 공공성에 역행하는 길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공공성 강화에 사용되어야할 철도운영수입이, 건설수익과 개발이익이, 선로사용료가 민간투자자의 배당이익으로 빠져나가면, 교차보조가 불가능해진 적자선은 폐지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기간산업 투자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규모의 경제와 전체시스템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한 철도산업에서 민간개방으로 복수운영자가 도입되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국민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전국 철도망에 걸쳐 민간자본의 철도소유, 건설, 유지보수, 운영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운영부문의 공공성 파괴에 그치지 아니하고 시설부문의 공공성 파괴로 나아갈 것이고, 궁극에는 국가가 철도를 소유하고 공공기관을 통해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를 일원화해서 관리한다는 현행 법체계의 대전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4. 국가산업의 건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국가의 또 다른 책무를 위해 사용되어야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산업의 발전과 철도안전, 교통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계획‧설계되어야한다. 민자철도사업은 현행 법령을 넘어서는 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법 개정 없이 행정부가 단독으로 일방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7.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6/07/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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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정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말 그대로 철도 시설과 운영 전반에 민간 사업자(사기업)를 끌어 들이는 민영화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서KTX 분할에 이어 철도공사를 자회사로 쪼개 분할하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신설될 전국 14개 구간의 철도 노선 건설과 운영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여러 민간 자본이 철도 운행을 하게 되고, 민자로 건설된 선로 구간에는 별도의 선로사용료를 지불하고 유지·보수 업무도 사기업에 넘어간다.

게다가 민자 사업자가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급행열차 등의 요금을 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철도 요금 인상을 억제해 온 요금 상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고,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해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정부의 계획은 그동안 국가가 제공해 온 철도 서비스를 시장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안은 구간별, 노선별로 운영 회사가 다르고 요금도 천차만별이 되도록 조각조각 민영화한 영국 철도를 떠올리게 한다. 철도 민영화로 기업주와 주주들은 큰 돈을 벌었지만, 철도 이용객인 대다수 노동자들은 위험하고 서비스가 엉망이 된 철도를 이용해야 했고 엄청난 요금까지 감당해야 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이 추진되면 한국의 철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당장은 철도민영화가 신규 구간에서 시작되지만, 민자 사업자의 철도 사업 진출이 대폭 열린 상황에서 철도공사 운행권도 사기업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철도공사가 맡고 있는 유지·보수 업무 분할도 가속화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심화하는 경제위기에 대처하려고 다시금 대대적인 철도·전기·가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정 적자를 줄이고 자본가들에게 확실한 돈벌이 수단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철도, 전기, 가스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경제위기가 가져 올 고통을 평범한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민영화는 요금인상과 공공서비스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공공서비스가 수익성을 좇는 운영을 하게 되면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한다.

박근혜의 이 위험천만한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2016년 7월 7일
노동자연대

목, 2016/07/0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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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8일) 오전 한미 당국은 기습적으로 사드(THHAD) 배치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배치 지역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에는 한 곳에만 사드를 배치할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국내 다른 지역에 사드가 추가 배치될 여지도 있다. 이미 국방부 내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었다.

한미 양 당국은 공동 발표문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므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 ‘위협’을 과장해 중국을 겨냥한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것일 뿐이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 강행이야말로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주요 무기 체계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에 구축하는 MD의 핵심 체계 일부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데 중국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것이 자국을 겨냥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번에도 사드 배치 합의 발표 직후,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또한 미국은 사드 배치 등으로 한국을 미국의 MD에 깊숙이 편입시켜 한 · 미 · 일 동맹의 틀을 구축 · 강화하려 해 왔다.

즉, 사드 배치 강행은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에 한반도를 더 깊이 빨려 들어가게 만들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더 커지고 군비 경쟁도 강화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 합의를 서둘러 발표한 데는 중국 등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한국 내 배치 반대 흐름이 더 강화되기 전에 조기에 일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7월 4일 <조선일보>는 정부 내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시간을 끌수록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과 국내 반대 여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노동자와 주민들이 사드 배치에 따른 불안정 증대를 감내해야 할 까닭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합의를 즉시 철회하라!

2016년 7월 8일

노동자연대

금, 2016/07/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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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제적 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한국 정부

한미 군 당국은 오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THAAD, 이하 ‘사드’라고 함)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수 주 내에 배치지역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불과 이틀 전 대정부 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사드 배치가 발표되자마자 중국 외교부는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며,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국가들의 전략적 안전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역시 일찍이 “MD가 세계의 안전과 전략적 안정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우리 영토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국제적 긴장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게 된 것이다.

 

사드배치는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

오늘 발표에서 한미당국은 사드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이 확인되었다고 하였으나, 그 동안 제기되었던 군사적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사드는 사용된 사례도 없고, 특히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북한 북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데에는 3-4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추적-표적 확인-요격으로 이어지는 사드 작전 시간에 맞게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상정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사드는 단순히 헬기와 같은 어떤 무기 하나를 들여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외교적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주변국들과 평화공존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긴장과 대립의 길을 갈 것이냐를 상당기간 좌우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배치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결정이 중요하다. 어떤 전략이 한반도 평화 실현과 국민의 안정적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 안전, 평화적 생존권을 도외시한 위험한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법률적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한미당국’이라는 모호한 기관에서 국민적 합의도 없는 가운데 사드배치를 발표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된 음성, 칠곡, 평택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은 사드 레이더 등에서 문제가 되는 전자파, 소음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한미당국’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조금도 청취하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안보나 중요한 경제적 부담 혹은 건강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통제해야 할 국회에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헌적 조치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즉각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7.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금, 2016/07/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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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지역주민의 건강도 위협한다 -

 

 

오늘(8일) 한미 양국 정부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군사무기 배치에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국내에서의 어떠한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기습 발표하기까지 했다.

 

첫째, 사드 배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평화 파괴 행위다.

사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주요 무기이고, 이것은 북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 방어용 무기체계라고 선전되지만 MD는 전략적 핵무기 공격시스템의 일부다. 즉 MD가 있어야만 안심하고 선제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는 단지 방어용 무기가 아닌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무기배치는 상대국의 반발과 상호 군비증강을 부추긴다. 사드는 당장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이며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드배치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위험과 긴장을 높일 행위다. 더욱이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이 부담할 미국 무기인 사드를 이 땅에 들여놓을 이유는 없다. 전쟁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행위다.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는 전쟁위험을 높이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를 반대한다.

 

둘째, 사드 레이더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고주파 전자파를 발생시키며, 이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Group 2B,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해당한다. 미 육군의 관련 안전 기준에 따라도, 레이더 정면으로 좌우 각각 65도(전면 130도)에 최소한 3.6km 거리 안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100m 내에서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2.4Km~5.5km 안에는 비행기 운행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2014년 사드가 배치된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 지역 주민들은 사드배치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건강과 생활상의 피해를 겪고 있다.

고주파 전자파가 ‘발암가능물질’이라는 규정은 여러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아직 불확실하지만 연구자료들에 의하면 고주파 전자파는 암 뿐만이 아닌 다른 질병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보고들도 있다. 그 특성상 고출력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막이나 바다를 향해 설치되어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사드 레이더와 달리, 한국에서는 북한을 겨냥한다는 구실대로 육지인 북쪽을 향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다른 사드배치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셋째, 밀실합의이자 일방적 통보인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지역 주민의 평화와 안전, 건강상 위협이 될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어떠한 민주적 논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더욱 철저한 논의를 해야 옳다. 그런데 정부는 ‘시간을 끌수록 국내외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방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뜻이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두 가지는 바로 전쟁과 역병이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의 위협을 증대시키는 사드배치에 반대한다. 우리는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한국의 사드배치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끝)

 

 

2016. 7. 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7/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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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한다. 경북 성주가 확실시된다. 오늘 배치 예정 지역 발표는 지난 7월 8일 ‘사드(THAAD)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 불과 5일 만에 나온 것이다.

한국민 다수에게 향후 엄청난 위험을 안겨 줄 중대 사안인 사드 배치를 밀실에서 결정한 데 이어, 한미 당국은 배치 예정 지역 지정도 신속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배치 예정지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다. 지금 국방부는 주민 건강 영향 평가 보고서 하나 없이 미국의 군사적 판단을 우선시해 배치 지역을 정하고 이를 관철시키려 한다. 배치 지역 주민들이 입을 피해는 안중에 없는 것이다.

사드는 비단 배치 지역 주민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을 포함해 제국주의간 경쟁을 격화시킬 것이고 그에 따라 불안정도 심화시킬 것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위험 부담은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노동자, 서민이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위험을 감내해야 할 까닭이 없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사드 배치 지역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7월 13일
노동자연대

수, 2016/07/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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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은 지난 2016. 7. 4. 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시위를 이어왔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조기 강제해산 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두고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68주년 제헌절을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하라>는 구호를 걸고 곡기를 끊는 행동으로 나섰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소한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은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 1. 1.이 아니라 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 8. 4.이다. 따라서 특별법 상 위원회에게 보장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2016. 6. 30.이 아니라 2017. 2. 3. 이 법리상 명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조기해산 시키려 하고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 해석으로 조사기간 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특조위로 파견된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의 집행을 가로막고, 특조위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어떻게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과거 이승만 정부에서 일제 강점기 친일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물리적 폭력으로 강제해산하였던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법대로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 종료의 의미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희생자들은 모두 국민들이다.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헌법 제10조 참조)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이 집단적으로 침해되었을 경우,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국가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사건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므로 행정권력 역시 이러한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기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8. 30. 2006헌마788결정)라고 선언하며, 헌법상 기본권이 모든 국가권력 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과 같이 희생자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미래에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부끄러운 역사를 쓰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68주년 제헌절이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대한민국 헌법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파괴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마냥 헌법의 제정을 기념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헌법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의 충분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이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4·16참사 피해자를 대하고,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조치를 취하라.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말라.

 

2016.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토, 2016/07/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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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검찰 부패와 범죄 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소위 “넥슨 주식 대박 사건”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의 경우 의혹이 불거진 후 4개월 만에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처가의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 소개로 넥슨에 팔았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진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고 있다.

 

위 두 사건은 사회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검사의 비리라는 점과 정경유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본인 조직의 구성원인 검사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민정수석의 경우 검찰인사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 그리고 검찰이 현 정권에 완전히 종속되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현 정권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지는 의문이다.

위 사건과 같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 또는 법조비리와 관련된 사건,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현 검찰제도만으로는 감시 통제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표적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봐주기식의 수사 또는 내 새끼 감싸기 식의 수사를 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2014년부터 상설특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상설특검제도는 현재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상설특검제도의 특별검사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특별검사가 임명되도록 되어있어 현실에서 그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그 무능함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이 상설특검제도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가 더욱 절실하다.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함에 있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고위공직자 부패 및 권한남용 통제, 검찰권한에 대한 견제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해서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업무상 독립 및 조직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과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적 대상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로 인식되고 부패 및 권한남용의 가능성이 큰 공직자와 친족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대상범죄는 뇌물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과 고위공무원이 관련된 범죄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고비처 처장, 차장, 특별수사관 및 수사관과 그 친족의 범죄행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직무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 및 그 친족에 한정되고 대상범죄도 특정된다면, 기존 검찰조직이 제 기능을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차처의 설치로 검찰의 권한이 크게 제한되고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처장 임명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혹은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별도의 고비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혹은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대법원장이 행정기구의 구성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 사법부는 판단자로서 기능하지 수사기관으로의 전문성이나 전체 법조의 대표성은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추천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고비처장 추천위원회에서 고비처장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한 형태로서 각 반부패기관인 염정공서와 탐오조사국을 설치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각 국가의 청렴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역시 매우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검찰과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투명한 수사, 정경유착 등의 사회적 비리 타파라는 모두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검찰이 정권에 종속되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정경유착이나 각종 비리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및 정경유착을 예방 및 척결하고, 고위 공직자의 권한남용 통제 및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내부비리에 취약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감시는 물론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야권이 검찰개혁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대하여 공조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정치권은 단순한 합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성 창 익(직인 생략)

금, 2016/07/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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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5월 27일 입법 예고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반대하며, 이 법률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이 법안은 2015년 6월 17일 입법예고 되었다가 폐기된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과 유사하다.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의 목적도 ‘공중보건위기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대한 혁신적 치료제의 개발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암 등 치료제에 대하여 잠정적 효능, 효과 판단만으로 허가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해당 법안은 효과와 안전성이 불명확한 의약품의 판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의약품은 효과와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그 과정을 대폭 생략·축소하는 것이다. 작년에 폐기된 법안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2)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을 지정(제6조, 제8조)하여,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을 평가하는 허가 절차를 대폭 완화(제17조, 제18조)하고, 허가자료 심사 시 식약처는 제약회사와 ‘협의’하여 “동반 심사”(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약품 연구·개발자에게 행정적·재정적 및 각종 지원을 하도록 허용(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하는 것이다.

 

(3)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정의는 모호하여 확대적용의 여지가 크다.

법률안에 따르면 “획기적 의약품”은 “중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목적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정의되며(제2조제1항), “중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란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치료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질병”으로 정의된다(제2조제3항). 그런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정의는 매우 모호하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역시 “감염병, 생화학 무기로 인한 피해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치료등을 위한 의약품”으로 정의되는데(제2조제2항),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란 표현은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4)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의약품 허가절차를 대폭 생략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획기적 의약품”은 임상1상과 임상2상에서 효과가 나타난 의약품일 경우 지정될 수 있으며(제6조제1항제2호), 임상3상 없이도 “조건부 허가”될 수 있다(제17조제1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은 비임상시험(동물실험) 결과만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제8조제1항제2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없이 “조건부 허가”될 수 있다(제18조제1항).

현재 임상 1상에서 2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60%이며, 2상에서 3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30%, 3상에서 승인제출까지의 진입성공률도 약 60%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완화는 임상시험에 엄청난 돈을 써야 하고 임상시험 각 단계마다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이익이 되는 것이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정책이다.

 

(5) “계획적 개발동반 심사” 제도는 식약처가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허가를 위한 자료를 구비된 것부터 나누어 제출할 수 있으며(제13조제1항), 식약처는 제약회사와 심사계획을 협의할 수 있고(제14조제1항) 심사계획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제14조제2항). 또한 이미 제출한 자료를 식약처장과 협의하여 교체할 수도 있다(제15조제1항). 규제당국인 식약처가 제약회사와 함께 의약품 심사과정에 함께 협의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또한 의약품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당사자인 국·공립 의료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직원이 해당 의약품의 허가, 심사업무를 위해 식약처 근무 시 휴, 겸직을 허용하는 것(제26조)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시험문제 출제자가 응시자와 같이 시험지를 풀고, 응시자에게 해답을 가르쳐주며, 심지어 응시자가 채점 역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다.

 

(6) “획기적 의약품 등의 개발 지원”은 기업의 이윤을 위한 규제완화 의약품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제9조), 국제협력 지원(제10조), 임상시험 지원(제11조), 지원센터 설치·운영(제12조) 등을 할 수 있다.

 

(7) 식약처는 “계획적 개발동반 심사”와 “조건부 허가”제도로 약 2.5년의 허가기간 단축을 예상하고 있다. 허가기간이 단축되면 의약품의 부작용도 늘어난다. 허가 과정이 매 10개월 단축될 때마다 심각한 부작용이 18.1%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빠른 승인은 심각한 부작용 경고인 블랙박스 경고 가능성을 약 3.27배 높이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한 시장퇴출 가능성을 6.92배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정부는 환자치료기회가 2.5년 확대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약이 출시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다.

 

(8) 따라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규제완화 안으로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016.7.2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7/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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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1. 최근 경북도교육청,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장들은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여한 사드 설명회(이하 ‘사드집회’라 한다)에 참석한 성주지역 10개 초·중고교 학생들 800여명에 대한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 처리를 검토 중이라 밝힌바 있다. 심지어 해당 10개교 중 2개교의 교장들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184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무단결과’ 처분을 강행하기까지 했다. 성주교육지원청은 8월말 학생부마감시까지 위 방침과 처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반인권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2. 교육부의「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 별지 제8호에 에 따르면 ‘무단결석’이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단결과’란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학생들을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처리 하는 것은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을 ‘범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이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동인가?  더구나 해당 사안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성주지역에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향후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할 사안이다.

3.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이고,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세계인권선언」제2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및 제22조,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에 등 국제인권규범에 의해서도 보장되어야하는 권리이다.

더불어, 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 등이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무단결석,’ ‘무단결과’ 처리한다면, 이는 아동의 ‘최소한’의 이익조차 고려하지 않은 조치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조치임이 명백하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도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과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08진인1739, 09진차889 등 참조)고 결정하며 아동의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함을 분명히 하였다.

5. 1963년 미국 버밍햄 시에서는 인종 분리 조례 철폐를 위해 초중고교 학생 4천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 버밍햄시 학교들은 지금 경북도교육청등과 마찬가지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퇴학처리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버밍햄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판결 후 2개월경이 지나 인종 분리 조례는 폐기되었다.

6. 우리는 2016년 대한민국에서 버밍햄시의 학교들이 1963년 저질렀던 과오를 다시 목격하고 싶지 않다. 경기도교육청등은 학생들 또한 권리의 주체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학생들은 집단으로 집회 등 평화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 내며, 불합리에 맞설 권리가 있다. 특히 해당 사안과 같이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안으로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경북도교육청 등은 학생들에 대해 ‘무단결석,’ ‘무단결과’라는 결정으로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2016년 7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월, 2016/07/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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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에 맞서 어제(7월 25일) 밤부터 공장 점거에 돌입했다. 29일에는 수백여 명의 용역깡패 투입도 예고되고 있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지난 몇 년간 임금 삭감, 외주화 등 비용절감을 위해 노조 파괴를 시도해 왔다. 2014년 말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이 확대되고 주간연속2교대제가 도입되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공격을 시작하고 이에 걸림돌이 되는 노조 탄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에는 특전사·경찰 출신자들을 생산 현장에 투입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끔찍한 폭력을 휘두르고 복수노조 설립을 기도했다.

△7월25일 밤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현장에서 직장폐쇄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7월25일 밤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현장에서 직장폐쇄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그러나 노동자들은 호락호락 당하지 않았다.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해 6~7월 7일간의 전면 파업으로 현대·기아차의 부품 공급에 차질을 주며 1라운드 승리를 거뒀다. 부품사 노동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보여 주는 통쾌한 쾌거였다.

그런데 악랄한 사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사무·관리직을 새로 뽑아 생산 현장에 투입했다.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풀 가동하려고, 주간연속2교대 업무가 끝나는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7시 40분까지 밤새 공장 라인을 가동시킨 것이다. 사측은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도 매몰차게 외면했고, 70여개 단체협약에 대한 개악까지 요구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이에 맞서 지난 8일부터 공장 라인에서 밤샘 농성을 하며 사무·관리직의 심야 생산을 중단시켰다. “공장 출입구를 막고 제품출하도 사실상 봉쇄”했다. 조합원들이 일하는 낮에는 태업을 벌였다. 이로써 재고는 거의 바닥이 났고, 현대·기아차의 생산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금 사측은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모집으로 반격에 나섰다. 노조를 제압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생산을 지속하고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 장애가 빚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갑을오토텍지회는 ‘공장을 뺏기지 않겠다’며 점거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해 1라운드 투쟁에서 승리했던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해 보자’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지난해 일어난 불법적인 노조파괴 용병 투입 건으로 갑을그룹 부회장 박효상이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점거 투쟁을 이어간다면, 사측의 반격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현대차 사측이 두원정공·한온시스템 등 다른 부품사들로 대체생산의 채비를 갖췄지만, 안정적 부품 수급이 어려울 수는 있다. 더구나 갑을오토텍 사측은 현대차의 부품수급 다원화가 영구적으로 안착돼 시장에서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 점거는 신속한 생산 재개를 바라는 사측을 압박하고, 연대의 초점을 형성하는 구실을 할 것이다.

갑을오토텍 투쟁이 고립되지 않도록 시급히 연대를 조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싸움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이자, 이명박 정부 이래 자동차 부품업체들에서 벌어진 노조 파괴 시도에 맞선 투쟁이다.

무엇보다 금속노조의 연대가 중요하다. 금속노조는 지난 13일 갑을오토텍의 대체생산에 가담한 업체들을 상대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만큼, 두원정공 등 동일업계의 노동자들이 대체생산을 거부하며 실질적인 연대에 나서야 한다.

특히 현대·기아차지부가 앞장서야 한다. 현대차 사측이 부품 수급의 차질을 막기 위해 대체생산에 나선 상황에서, 원청사 노동자들의 연대는 갑을오토텍 투쟁의 효과를 높이는 구실을 할 수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틈을 이용해 공격이 관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품사 노조들이 공격을 당하고 하나 둘씩 무너지면,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노조들도 임금·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압박을 받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이미 현대차그룹은 임금 동결,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내 사업장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문제를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는 경찰·용역깡패 투입으로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밀려나기 전에, 연대 파업을 선언하고 실질적인 조직에 착수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올해 재벌에 맞선 투쟁을 강조하면서, 원청과 계열사·부품사 노동자들의 단결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노동자 연대를 위한 단호한 행동에 나설 때이다.

2016년 7월 26일
노동자연대

화, 2016/07/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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