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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위한 후분양제법을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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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위한 후분양제법을 통과시켜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12/12- 13:17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위한 후분양제법을 통과시켜라

내일(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윤영일, 정동영 의원 발의)이 논의된다. 정동영의원은 공공과 재벌건설사의 후분양을 강제하고 중소규모 건설사는 선분양을 하되 사전예약제로 진행하는 내용을, 윤영일 의원은 모든 아파트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후분양제는 선분양으로 인한 분양권 웃돈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가 차단되고 정상적인 공급 구조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국회가 공급자 우위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업계를 대변만 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인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즉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정부역시 공공의 단계적 도입, 민간 인센티브 유도라는 원론적인 입장에만 머물지 말고 공공은 즉시 시행해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회는 후분양제 입법에 동참하라

후분양제는 소비자선택권 보호, 부실시공 등 품질강화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이다. 수십년간 소비자들은 수억원을 지불함에도 지어지지 않은 모델하우스와 광고지만을 보고 주택을 구입해왔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도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보는 좋은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권 웃돈 전매로 시장을 교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LH공사의 후분양 분양가 상승률은 0.57%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공급 감소분도 대다수 대기업 건설사의 계열사와 부동산투자회사가 포함된 수치로 부풀려진 예상치다. 정동영의원안의 경우에는 후분양이 힘든 중소건설사를 위해 선분양·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후분양제 도입을 명시한 주택법은 지난달 28일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새만금특별법)으로 인해 논의되지 못했다. 새만금특별법은 당초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국민의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필요성에 공감해 합의로 처리했다. 후분양제법안도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적극 설득하여 합심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소비자에게 반하는 건설업계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기 바란다.

정부는 공공아파트 후분양 즉각 도입하고 민간도입을 위해 적극 나서라

김현미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밝혔으나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주거복지로드맵과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LH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 단계적인 후분양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후분양 확대 유도방안을 마련’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누차 주장하듯 공공의 후분양제는 즉시 시행 가능하다. SH공사는 2006년 오세훈 전 시장의 결단으로 시행한지 10년이나 지났다. LH공사는 이미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바 있으며, 박상우 LH공사 사장 역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결정하면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답변한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단계적 실시를 핑계로 후분양 실시를 미루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고위 관계자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말은 (적용하기 좋은 곳 등) 되는 곳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발언하는 등 구체적인 확대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민간부문 관련해서는 “후분양제 도입이나 적용이 민간분야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비자위한 주택정책을 건설업계 이해 때문에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힌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김현미 장관이 후분양제 도입에 의지가 있다면 즉시 공공의 후분양 실시를 결정해야 하고 민간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국토부 내 후분양 도입에 저항하는 관료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책하여 소비자를 위한 정책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후분양제는 단순히 제도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잘못되어 온 공급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전면 개혁하는 것이자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중요한 잣대이다. 가장 큰 적폐마저 개혁하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 역시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의존한 경제, 소비자보다 업계를 위한 정부로 기억 될 수 밖에 없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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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공직자 아파트값 5억, 65.1% 올랐다.

– 상승액 기준 상위 10위 1채당 10억, 상승률 기준 상위 10위 100% 상승

– 아파트값 1채당 시세 13억, 신고는 7억 55.9%만 반영한 축소 신고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경실련은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분석결과, 상당 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지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점검 등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 또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고시가로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공개도 정확하지 않다.

이번 분석결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는데, 아직 조작된 통계를 말하면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자료는 재직 또는 퇴직 이후 공개한 재산신고내용이다(별첨 참조).

1. 부동산재산 신고액만 16.6억, 국민 평균의 5배 이상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3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6억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이다. 이는 국민 평균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재산신고액은 45.8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6억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아파트 시세는 12.9, 신고액은 한 채 평균 7.2억으로 시세 55.9%로 축소 신고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2억이고, 현재 시세는 12.9억으로, 아파트 한 채당 5.7억이 축소 신고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실거래가(시세)의 55.9%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4억이고, 시세는 13억으로 차액이 7.7억, 시세대비 4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문재인정부에서 아파트값 7.8억에서 12.9억으로 5.1((65.1%) 상승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17.05.)로 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7억에서 22.6억, 9.9억(77.5%) 상승했으며,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19.7억에에서 31억, 11.2억 상승), 이낙연(전) 국무총리가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건물(11.2억에서 21억으로 9.8억 상승), 안택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건물(12.6억에서 22.2억, 9.6억 상승) 등이다. 또,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1채당 7.1억에서 14.1억으로, 100.5%(7억) 상승했다.

4. 2주택 이상 다주택자 11(31.5%)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이러한 분석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한편,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7억(55.9%)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이다.

따라서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끝”.

첨부파일 : 201029_경실련_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조사 (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0/10/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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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거대 양당 당대표 공개질의

21년 3월 재산 시세공개 및 부동산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투명한 공직자 재산공개를 위한 개정안 입법청원 동참여부 공개질의

1. 경실련은 오늘(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실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2.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분석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분석결과(6.4.)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1인당 신고재산은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 부동산재산은 13.5억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재산 형성과정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재산이 실제대로 신고되지 못하다보니 고위공직자의 재산 상황마저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3. 1983년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군사정권 하에서 10년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상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직을 남용한 부의 축적 등을 자제하는 제도적 견제장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법하게 과다한 재산을 형성한 일부 인사를 공직에서 축출하도록 했다.

4. 하지만 현재의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제도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재산의 신고기준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가가 시세의 5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개대상자(1급 이상)가 아닌 등록대상자(4급 이상)는 소속 기관에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제식구봐주기’ 식의 부실심사가 우려되고,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으며, 재산 상황에 대한 심사만 이뤄지다보니 재산의 형성과 취득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5.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21년 3월 재산공개시 부동산재산 실거래가를 반영한 시세신고 여부, 다주택자 고가부동산 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실거래가격으로 부동산재산 실고할 것,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할 것, 재산공개 대상을 1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할 것,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토록 할 것) 입법청원 동참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6.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부동산재산을 실제대로 신고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끝”.

별첨(1) : 공개질의서
별첨(2) :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관련 의견서

210210_경실련_보도자료_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공직자재산공개제도 개선 관련 공개질의 발송_최종

수, 2021/02/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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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시행에 구멍까지 뚫린 임대차 신고제

기존 임대차 계약 포함하고 대상 확대해 당장 시행하라

– 월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 모든 임대차 내용 즉시 신고

–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 세입자 보호 위해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도 도입해야

 
정부는 어제(14일) 오는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고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의 계약만 해당된다.

정부는 작년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작년 7월 31일부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했지만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임대차신고제는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말 세입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올해 6월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고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제야 뒤늦게 시행하면서 대상도 월 30만원,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 한정해 구멍까지 뚫렸다.

경실련은 이미 늦은 신고제를 6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대상도 월차임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모든 임대차 내용을 즉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신규, 갱신 뿐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도 포함하고,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임대차 시세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적용한다. 기준임대료에 따르면 광역시·세종지역 1인가구 기준 19만원이다. 정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해 대상 기준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경실련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최소한 월차임 20만원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금도 현재 최우선 변제액 수준(1,700만원~3,700만원)을 반영해 3천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임대차 3법에는 세입자들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피해를 막을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무주택 세입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끝”
 
*성명_구멍 뚫린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확대하라!
 

2021년 4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4/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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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근절 하겠다면 여당 다주택처분 약속부터 이행하라

다주택 보유한 의원, 단체장,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집값폭등시킨 투기조장책 방치한 채 선언적 법안으로 주거권 보장안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취지는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국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진정이었다면 지금까지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며 집값폭등을 조장해온 것에 대한 국민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이제까지 진성준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떨어질거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한 정책을 펴왔다 등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주거권 확보와 직결되어 있는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공기업의 땅장사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등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의 입법활동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

정말로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지 않고 국민 주거권 보장 의지가 있다면 이런 선언적인 법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한 실거주목적 외 보유주택 처분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집값폭등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투기조장책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부터 해야하고, 분양가상한제 전국 시행,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개,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공기업 강제수용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을 이행했는지 내놓지 않고 있다. 최고 권력자들은 스스로 내건 실거주 목적 외 보유주택의 처분 서약도 지키지 못하고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표리부동한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223_경실련_논평_더불어민주당의 1가구 1주택 법 발의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고위공직자 재산분석(02-3673-2141, 02-3673-2146)

수, 2020/12/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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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30명 신고 아파트 시세와 신고액 비교, 시세 변동 분석

시세는 38억, 신고가는 25억으로 13억(34%) 낮게 신고

아파트값 지난 10년간 9.8억(79%), 문재인정부 7.3억(49%) 상승

75% 집중된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 이후 9억 상승

국회는 행정부의 투기 구경만 말고, 집값 해결 법안 내놔라!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 30명 실태 분석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월 26일(화) 10시 30분 / 경실련 강당(온라인 기자회견)
○ 사회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추가설명 및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보유 재산과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아파트, 상가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 실태를 분석 중이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 신고 아파트 재산부터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4월 총선 당시 당선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직 포함), 국민의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이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은 2020년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신고 시점 이후 매매, 거래 등의 사실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자료를 참조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 첫째,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0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인당 12.7억)이다. 신고액 대비 시세의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다(34% 낮게 신고). 특히,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357억(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1인당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1인당 20.6억)이다.

현재(20년 11월) 시세를 기준으로 보유 금액은 박덕흠(무소속) 107억,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무소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힘) 52억, 정진석(국민의힘) 45억, 송언석(국민의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힘) 41억 순이었다.

둘째, 정당별로는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1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271억 1인당 30.1억이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370억 1인당 41.1억으로, 차액은 99.2억, 인당 11.0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은 시세의 73.2%로 나타났다.

셋째, 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는 한 채당 지난 10년간 평균 2010년 12.4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9.8억(79.4%)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4년 평균 14.9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7.3억(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평균 13억 상승(2010년 15.1억에서 2020년 28.1억)한 것으로 드러나, 10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86.6%였다. 문재인정부에서 평균 8.6억 상승(19.5억에서 2020년 28.1억), 4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시세 상승액이 높은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30.8억(27억 →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박덕흠(무소속) 삼성동 아파트 25억,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23.9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9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7억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시점이 불명확하여 의원별 시세차액을 알 수 없지만 아파트값이 문재인정부 이후 크게 상승한 것은 명확하다.

넷째, 서울 집중도 분석결과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74.5%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으로, 10년간 12.1억(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은 4.3억에서 7.6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승했다. 기타 지역은 5.3억에서 7.6억으로 2.3억 43.7% 상승했다.

분석결과,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값도 지난 10년간 많이 올랐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4년동안 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파트값 상승이 심각한 데도 국회가 거품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 역세권 등 서울 전역에 각종 규제를 풀고 온갖 특혜를 남발, 이를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포장 또 집값을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투기 조장 정책을 집값 안정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고통을 키우려는데도 국회는 방관하며 불로소득에 취해 있을 것인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5년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대한 조사, 과거 10년 거짓 분양원가공개 감사, 그리고 후분양제 법과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상세공개법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주거안정 기능을 상실한 공기업의 해체와 주택청 신설 그리고 공기업의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법 등을 여야 합의로 즉각 처리하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10126_경실련_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30위 분석자료 210126_경실련_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30위 분석자료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1/01/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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