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용인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성명서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용인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석탄발전소 늘리며 에너지 전환 추진하겠다는 꼼수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미세먼지 공약 후퇴 해명하라
2017년 12월 11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종 인허가를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 사업에 대해 기존대로 석탄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공약 후퇴다. 정부는 석탄화력을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달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대규모 확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화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정률이 낮거나 미착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원구 에너지자립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동을 시작한 대규모 석탄발전소 6기를 제외하더라도, 삼척화력을 기존대로 석탄화력으로 추진한다면, 재검토 대상이었던 9기 중 7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를 상쇄시킬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를 허용하겠다면, 국민들에게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다.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준 장본인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삼척화력의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돼왔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였던 7월 초 공사계획인가 시한을 올해 말로 6개월 재연장했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내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하면 삼척화력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환경부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합리화해주는 산업계의 조력자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반려라는 행정권한을 통해 삼척화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재검토 공약 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 추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산업부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삼척화력 건설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역이용동의 허위 작성과 주민설명회 생략 등 주민 동의 없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 것에 대해 사업예정지인 삼척 상맹방 지역 주민들이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산업부는 애써 외면해왔고 개발이익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왜곡된 여론만 수용해왔다. 편향된 여론에 근거한 산업부의 삼척화력 추진 방침은 무효다.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척화력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220km 구간에 이르는 HVDC(고압직류송전) 송전선로를 통해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등 4GW 석탄화력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지를 포함한 상세 계획은 미확정 상태지만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계획은 불가피할 것이다. ‘제2의 밀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침묵하고 있었다.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4일 사천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광포만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하며 현장조사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시가 광포만에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졸속적”이라고 비판하며, “열려있는 하구, 갯잔디군락,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은 파괴되지 않은 자연해안선과 어울려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며 습지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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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잔디가 보이는 광포만 ⓒ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4일 조사 현장에서는 조도리 인근 갯벌에서 수많은 말뚝망둥어와 다양한 게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갯벌 속을 들락날락하며 흙 속 유기물을 먹고 개흙을 싸느라 분주한 생명들과 갯벌의 물기가 햇빛에 반짝이며 빛났다. 물가에서는 도요새와 쇠백로가 취식활동에 바쁜 모습이었다. 곤양천 하구가까운 곳에는 갯잔디가 푸릇한 군락을 이루고 군락 사이사이로는 햇볕을 피해서 요리조리 숨어다니는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을 만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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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포만 해양조사에서 발견한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천환경운동연합 김희주 사무국장은 “대진산단 개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대추귀고둥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대신 대체서식지로 이식을 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은 이곳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국장은 “순천만과 증도의 사례에서 보듯 보호구역과 지역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모델로 눈을 돌릴 때”라며, “최근 다양한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포만이야 말로 개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습지보호구역 지정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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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조사 중 발견한 쓰레기를 수거한 사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회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2일부터 무동력선 항해 캠페인에 함께 나선 캐나다 해양 환경운동가 최양일 변호사는 “유럽과 카리브해 등 다양한 바다를 다니면서 해양환경보전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사천 앞 바다와 광포만은 정말 아름답다”며, “아름다운 바다가 산단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무동력선 항해 캠페인은 10일까지 통영-사천-여수-고흥보성의 해양환경을 조사하며 불법어업 대책 마련과 해양보호구역 확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6~8일 예정되어있던 남해군 일정의 경우 태풍 콩레이로 인해 취소된다고 밝혔다. 끝.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 이용기 활동가 010-4329-3253 

시민환경단체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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