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 삼성족벌 범죄수괴 이재용에게 법적면죄부를 줄 수 없다!...

지역

<성명서> 삼성족벌 범죄수괴 이재용에게 법적면죄부를 줄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일, 2017/12/10- 07:25
<성명서> 삼성족벌 범죄수괴 이재용에게 법적면죄부를 줄 수 없다!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bo_table=bbs_free&wr_id=… 삼성이재용 2심 무기징역 선고로 불법족벌세습경영 끝장내고 삼성재벌 해체하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은 국민이 결집하여 감시하고, 제 목소리를 낼 때에만 가능하다. 기업의 탈을 쓴 반노동 반사회적 살인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 국유화하자! 삼성경영의 악의 축 반사회적 범죄집단 삼성족벌 박살! 재산을 몰수하자! 삼성무노조 노동자 탄압 인권유린 진실규명, 범죄집단 삼성재벌총수 처벌하라! 육지의 세월호 삼성백혈병 진실규명! 살인기업 삼성책임자 처벌, 배상과 재발 방지하라! 이건희취임 30주년은 노동자에겐 고통과 죽음의 세월이다 이건희는 반노동 반사회적 살인범죄집단으로 비도덕의 끝판왕이다! ‘삼성재벌 갑질’ 삼성협력사 이재용 석방 탄원서, 삼성재벌 규탄한다. 삼성협력사 이재용 석방 탄원서 제출 후안무치한 작태 삼성재벌 규탄한다. “이건희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격’ 상실” 이건희가 해외 은닉계좌로 포탈한 세금이 연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건희가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게 된다. 이건희, 차명계좌 4조 4천억 탈세로 꿀꺽! 2008년 4조 5000억원대 비자금이 1000여 개의 차명계좌에 분산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 돈은 상속증여세법과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삼성이건희의 비자금이였으나, 당시 이건희는 사과하면서 세금을 전부 납부하고 사회의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이 중 4조 4천억원은 인출되어 거의 깡통계좌만 남은 상태! 1. 2008년 특검은 '상속된 재산', 즉 이병철의 재산이라고 결론을 지었고, (당시 김용철 변호사는 회삿돈‘횡령’주장) 이에 따라 이맹희(이병철 장남)는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속된 재산이 아니다."라며 이건희의 손을 들어주었다. 때마다 검찰과 사법부가 손발 맞춰가며 삼성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려준다. 2. 이제 이건희는 상속세를 내기 싫어 그 비자금을 계속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는 금융실명제법위반으로 과징금 50%, 2조원을 내야 하지만, 상속세는커녕 삼성측에서는 비자금을 모조리 인출해갔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있을 수 있나! 이건희의 비자금 사회환원 약속. 그러나 비자금은 어디에 쓰였나? 이건희 차명계좌 비자금은, 1) 이건희 성매매를 위한 장소확보자금으로 쓰였다! 이건희 ‘성매매의심동영상’에서 성매매의심장소는 논현동 빌라가 지목되었다. (전세자금 13억원. 전 삼성 SDS김인사장 명의로 계약한 곳.) 결국 삼성고위관계자는 “차명계좌에서 지출”했다고 실토했다. 2) 이건희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쓰였다! 공사대금 수표가 차명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재벌! 그들은 불법, 탈법을 일삼으며 대한민국 제 1의 재벌로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그들은 탈세를 위한 약 1000여 개의 차명계좌, 4조 5000억원의 비자금으로 밝혀진 자금 중 대부분을 인출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을 지켜야 할 과거 mb금융위원회에서 이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은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실명전환, 세금납부, 사회공헌을 언급했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본인이 쓰러졌다고 해도 삼성 CEO로서 사회적으로 지켜져야 할 약속이기 때문이다. 사법적폐의 도움으로 이재용도 집행유예로 석방이 될 것인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 아들 이재용 역시 뇌물, 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혐의로 법정에 서 있다. 이 모두 상속세를 줄이고 삼성을 승계하고자 했던 이재용의 불법, 탈법을 일삼은 행동으로, 명백히 상속을 위한 범죄행위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범임을 확인해주었음에도, 그 죄질에 비해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5년형을 선고했다. 과거 재판부가 삼성비자금을 ‘상속된 재산이 아니다’라고 이건희 손을 들어줬던 것처럼 이재용의 1심판결은 사법부의 적폐가 아직도 존재함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사법부 판단의 비논리성... 이재용의 양형을 낮추기 위한 꼼수다! ▶ 금액이 컸던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한 지원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고, 정유라지원과 동계스포츠지원만 뇌물로 인정? ▶ 국외재산도피액수가 5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코어스포츠 지원만 인정하고 다른 승마단선수지원은 무죄로 판결? ▶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기보다 적극적인 요구에 기업이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법원이 언급하였다. ▶법원은 '이부회장의 승계작업 추진이 개인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또 한편으론 '청탁에 의한 승계의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사람은 이재용'이라고 모순적인 판단을 하며 ▶ 삼성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인정을 하면서도 2심에 가서 변호인단이 다툴 여지를 줌으로써 2심에서 이재용의 양형을 낮출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 사법부의 이재용일가 봐주기 판결은 재벌이 합법적으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면죄부가 되고 있다.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적폐 역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시민들의 의견

장사꾼에게 ‘이익’이 안 남는 것이 거짓이듯, 정치꾼에게 ‘국민’을 위함은 더 큰 거짓이다. ‘깨어있는 시민’은 법치와 상식을 원한다. 촛불은 그래서 빛을 발한다.
수, 2017/07/05- 18:33
143
0
장사꾼에게 ‘이익’이 안 남는 것이 거짓이듯, 정치꾼에게 ‘국민’을 위함은 더 큰 거짓이다. ‘깨어있는 시민’은 법치와 상식을 원한다. 촛불은 그래서 빛을 발한다.
수, 2017/07/05- 18:33
137
0
‘개인의 욕망’을 ‘애국’으로 포장하지마라! ‘찢겨진 포장지 선물’을 들이대고 ‘실수’라고 하지 말고 ‘잘못’이라고 말하라! 그것이 ‘正直’이다.
수, 2017/07/05- 19:00
129
0
[신문/만평]: [7월6일] 평화/통일/국제/사드

목, 2017/07/06- 08:44
108
0
[신문/만평]: [7월6일] 만평/사진

목, 2017/07/06- 08:41
17
0
우리의 평화는 신자유주의자들의 평화와도 달라야 하지만 또한 국수주의자들, 극우주의자들의 평화와도 달라야 한다. 성주촛불과 광화문 촛불은 그런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목, 2017/07/06- 10:57
60
0
형식적인 특별감사! 겉치레식 처분조치! 대구시를 규탄한다! 대구시는 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즉각 검찰고발과 철저한 진상규명에 돌입하라! 최근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지난 해 10월과 11월에 진행된 감사결과가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우리는 대구시가 공개한 감사결과를 통해, ▲내부위원만으로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자체규정 제정과 시행, 근무평정 및 각종 인사조치 부적정, 원장사택으로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희망원의 폐쇄적이고 비상식적인 운영구조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더불어 ▲불법감금, 생활인 폭행, 생활인 금품 편취, 사망사고 처리 부적정 등 인권침해 사항과 ▲생계급여 부당청구, 부식비 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사항을 재확인하였으며, ▲정기 지도점검 및 감사, 운영위원회 참여, 입‧퇴소관리에서부터 보조금 신청과 지급, 정산보고에 이르기까지 운영의 모든 곳에서 대구시와 달성군의 무책임한 업무태만과 방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시립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일어나는 것을 대구시가 방조한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종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 등의 수사, 각종 제보를 통해 제기된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이미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로 인해 확인되었다고 보기 힘든 내용들이다. 문제는 대구시가 결론지은 총 45건의 지적사항 중 추가적으로 확인된 명백한 위법‧불법행위, 인권침해의 가능성, 특혜 및 비리 의혹에 대해서 대구시가 매우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엄정하게 처분하기보다, 사태를 축소하거나 무마하기에 급급했다는 점이다. 주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물품 및 각종 기능보강사업 등 위법‧불법적인 회계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총 45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조금 관리법,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하고, 시설 내부 공사 및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행할 때에 단일계약‧공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일명 ‘쪼개기’)하여 발주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으며, 각종 공사에서 착수신고, 준공검사, 용역완료, 계약변경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대가를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시 법령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받지 않고, 관련업체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품목 단가를 부풀리거나 수량을 과하게 구매하기도 했다. 이렇게 부적정하게 처리된 예산만 50억 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총 251건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처, 수량, 단가비교, 타당성 등이 확인될 수 없는 간이영수증으로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으며, 이 중에는 법에 따른 영업신고조차 하지 않은 구내매점 수익사업과 관계된 물품이 상당 포함되어 있다. 2010년부터 2016년 감사일까지 드러난 내용만 이러하며, 그 전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구시는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희망원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정산검사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정산보고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놀랍게도 대구시는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처분만 내렸다. 둘째, 희망원 입소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외부 기관의 인권상담, 약물복용 등 건강관리 상태의 적정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그간 알려진 직원에 의한 생활인 폭행 및 금품 편취, 생활인 간의 폭행 등 위계질서와 폭력적인 문화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왔다는 문제와 별개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짐작될 수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희망원에 입소한 708명의 입소자 중 ‘자진입소’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으며, 대다수 경찰과 대구시 등을 통해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월 1회 이상 생활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사회복귀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청취하고 지원하여야 함에도 내부에서 이런 지원은 없었다. 달성군을 통해 희망원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퇴소심사를 요청한 경우 역시 한 차례도 없었다. 더불어, 대구시가 확인한 시설별 내과‧정신과 약물 투약 현황과 입소인원을 비교하면 전체 입소인원의 80%에 상응하는 생활인에 약물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요한의집과 글라라의집의 경우에는 입소인원 전원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원은 이미 의약품 투약시간 및 관리 부분, 다수 사망사건과 사망률, 부실한 내부 의료지원체계, 대구정신병원 등과의 관계성에서 숱한 의혹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약물복용을 포함하여 생활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관리 상태와 약물 적정성 조사가 실시되었어야 하나 대구시는 그러하지 않았다. 셋째, 희망원 및 대구정신병원 등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최근까지 운영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132개 사회사업기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특별감사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노숙인 지원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대구시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희망원 및 정신병원 등 시립 시설의 민간사무위탁이 1개 재단으로 30년을 넘게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대구시는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대구정신병원의 경우에는 1983년 개원 후, 2016년까지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33년 간 운영했으며, 1991년부터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상태’였음에도 25년 간 대구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았다. 그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희망원장과 대구정신병원장이 겸직을 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희망원 주부식품 납품업체 비리사건에 관계된 업체가 대구정신병원에도 납품하였던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 역시 대구정신병원을 비롯하여 현재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및 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사업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로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채, ‘주의’처분을 내리고 관계 공무원을 경징계 또는 훈계 조치하는 데 그쳤다. 현재 법원은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희망원 전 총괄 원장 신부에게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사무국장에게는 1년, 전 회계과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있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법적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시는 뒤늦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구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대구시민들은 특별감사를 통해 대구시가 희망원 사태를 계기로 잊을 만 하면 드러나는 복지계의 비리와 인권유린이라는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기를 바랬다. 그러나 지금 대구시의 특별감사 결과와 처분은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고발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구시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즉각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 검찰고발과 추가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6일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목, 2017/07/06- 14:42
42
0
상식에 대하여... 일단, 옳다, 그르다가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의 결과물이니까. 상식은 대다수의 同意가 힘을 얻은 현실 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감정은 그것이 개인에게 지독한 진실일 지라도 그저 개인적인 감정에 불과하다. 공동체는 상식을 바탕으로 다름을 인정할 때 건강하다.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수구는 일단 설자리를 잃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을 원한다!
목, 2017/07/06- 13:19
147
0
목, 2017/07/06- 13:10
63
0
목, 2017/07/06- 15:25
46
0
여긴 모 하는방이에양? ㅎ.ㅎ

목, 2017/07/06- 17:13
134
0
http://v.media.daum.net/v/20170706163055419?rcmd=rn


(성주·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김준범 기자 =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6일 "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결정으로, 철회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투쟁위원회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오전에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목, 2017/07/06- 19:38
554
0
영국 평화 활동가 Lindis Percy 한국언론에 나온 기사들. 7월 7일 강정과 7월 8일 성주에 옵니다.


영국 평화 활동가 린디스 퍼시, 내일 7월 7일 (금) 강정마을에 옵니다. 오후 3시-5시, 강정평화책방에서 간담회 “나이 50살이 되던 1990년대 초 영국 공군기지에 미군의 대량살상무기가 몰래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고 시위에 나선 이래 25년 동안 500번도 넘게 경찰에 연행됐고 15번이나 구속당했어요. 길게는 9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고 경찰의 폭력진압 때 다쳐 한쪽 귀의 청력을 잃었어요. 지금도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죠. 하지만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해 연안의 영국 동부 도시 요크에서 나고 자란 퍼시는 원래 조산사로 36년간 일했다. 90년대 초 거주지 인근 멘위스힐에 있는 영국공군(RAF)의 그리넘 코먼 기지에 미군의 크루즈 핵무기 반입을 저지하는 주민 시위에 참여하면서 평화운동가로 변신했다. “그때 여성들 6천여명이 기지를 에워싸는 인간띠 시위를 한 것을 계기로 ‘카브’(CAAB·미군기지 책임규명운동연합)란 단체를 결성했어요.”
목, 2017/07/06- 19:05
199
0
비핵화 평화협정 추진 사드도 곧 나가겠네요

목, 2017/07/06- 20:42
3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