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영국원전, 수출 아닌 손해 감수한 위험한 투자

[성명서]
영국원전, 수출 아닌 손해 감수한 위험한 투자
- 위험 수출하는 비윤리 사업
- 산업부와 기재부는 철저한 타당성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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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조감도[/caption]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전력공사가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 각 언론사들이 ‘중국 꺾고 8년만에 수출길’, ‘중국 제치고 영국 원전 따냈다’ 등 제목으로 일제히 보도하면서 마치 한국전력공사가 영국에 신규원전을 수출이 성사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영국 무어사이드 신규원전 건은, ‘수출이 아닌 투자 사업’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일본 도시바가 포기한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을 인수해서 APR1400 두 기를 건설하는 비용을 다 들이고 건설한 뒤 향후 60여년간 잘 운영해서 전기를 판매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지 판단해야 할 사업인 것이다. UAE 신규원전 건설 4기 수출 건은 비록 우리나라 국책은행이 3조원의 돈을 UAE에 빌려줬지만 수출사업이었다. 4기 건설비로 186억달러를 받고 건설해주고 나면 UAE가 운영해서 돈을 남길 수 있을 지는 우리는 상관없다. 하지만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수출대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해서 건설해서 운영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
지난 9월에 승인된 영국의 해상풍력발전소들이 메가와트시(MWh)당 58파운드 이하로 전력을 공급하기로 낙찰받았다. 현재 영국에서 건설 중인 힝클리포인트 C 원전 2기 프로젝트가 승인될 당시 낙찰 받은 전기 판매가격은 35년간 메가와트시당 92.50파운드 이다. 현재 도매전력가격이 메가와트시당 40파운드인데 원전 전기는 그보다 두 배의 가격이라서 정부 보조금이 없이는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
힝클리포인트 C 원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설비가 상승하고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 EDF는 올해 초 힝클리포인트 C 건설비를 당초 26조원에서 28.4조원으로 높여 잡았다. 영국의회와 영국 감사원은 원전사업이 너무 비싸고 위험한 사업이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어서 더 이상의 보조금 지원은 어렵다.
그런데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은 힝클리포인트 C 원전이 보장받은 92.5파운드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우선 APR1400 승인이 나야 하는데 최소 4~5년은 걸린다. 물가상승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UAE 원전이나 신고리 3~5호기처럼 낮은 원전 안전성으로는 불가능 하다. 유럽 수출형은 더 많은 안전설비가 보강되므로 UAE처럼 낮은 가격은 불가능하다. 노동자도 UAE처럼 동남아 노동자들 데려와서 쓸 수 없다. 현지 노동자를 써야 하는데 임금이 최소 우리나라보다 1.7배다. 힝클리포인트 C 원전 건설노조는 올해 초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고 건설 사업자인 EDF는 임금인상을 결정했다. 더군다나 영국은 브렉시트를 결정했기 때문에 유럽원자력공동체인 유라톰(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에서도 빠져나와야 한다. 영국에서 원전사업하면 유라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연료 조달, 관리감독에서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영국에서 원전사업은 이제 가망이 없다. 영국 호라이즌 원전사업에 참여하던 일본의 히타치도 손을 빼려고 준비 중이다. 영국 정부야 원전이 있든 없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가스발전 전기 가격이 도매전력시장 가격보다 낮고 해상풍력발전 가격도 곧 도매가격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해상풍력 목표를 10기가와트에서 20기가와트까지 끌어올렸다. 영국의 해상풍력은 가동률이 50~60%가량까지 높아서 기저발전 역할을 한다. 대체발전원이 확실한데 영국정부가 의회의 반대를 무릎 쓰고 원전에 보조금을 더 지불할 리 없다. 영국정부가 투자하는 비중도 의회 반대로 10%이상을 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한국전력공사는 영국무어사이드 원전사업에 21조가 아니라 30조를 투자해야할 것이다. 돈은 더 들어가는데 보장받는 전력판매단가는 더 낮아진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손해는 국민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 이런 손해 보는 사업에 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가?
무엇보다도 국내 탈원전은 해도 원전수출을 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이 자기 모순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때문이다. 위험한 원전을 자국에서는 줄여나갈 것이라고 탈원전 선언까지 해놓고 그 위험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자기부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내에 위험한 원전이 해외에서 안전하다는 건 국내 원전 안전규제와 관리가 엉망이라는 고백인 것인가? 원전은 아무리 안전하게 관리해서 근본적으로 위험하다. 원전 개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 인류에게 위험한 독성물질 인공방사성물질, 핵폐기물을 남기고 오염시키는 원전은 퇴출되어야 한다. 더구나 그 사업이 정부의 지원과 보조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빠른 퇴출이 더 국익이다. 탈원전 정책을 주관하는 산업부와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재부가 제대로 평가를 해서 더 이상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일제 강제동원피해 소송을 둘러싼 외교부,

▲ 서천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를 통해 현지에 방치된 어구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금어 시기에 국가가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20만 톤이었던 국내 연근해 어업량이 지난 2년간 100만 톤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대책없이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보령, 서천, 군산 일대에서 그물코의 크기가 5mm에서 3cm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세목망이 항구 주변 곳곳에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영광, 통영 일대의 세목망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어민들이 조업 이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모기장과 같은 실뱀장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었다. 주로 연안그물망의 크기는 5mm로 촘촘하며, 근해의 그물망은 2cm정도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인 조업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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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어가 알을 낳고, 부화한 치어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문제는 미성어와 어린 물고기도 혼획되어 어종의 씨를 말린다는 사실이다. 무차별적 고강도 어획이기에 어종의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서해안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발간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반기별 세계 어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목적 어종 외에 잡힌 ‘부수어획물’로 버려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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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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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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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설도항, 실뱀장어 어획용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답사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는 “남획에 의한 해양 생태계가 받고 있는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수산 관리가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2-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목망 같이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는 조업은 목적하는 어종 외에 다른 부수 어종의 어획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업계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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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이하 600마력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업의 강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며 “어선은 발달하여 경량화 되고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고 어선의 마력이 높아지면서 더 큰 그물을 끌고 많은 물고기를 어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어업 조건의 변화를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업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획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100만 톤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린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금어시기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은 ▷어구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추가, ▷불법어구 보관 금지 조항 추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벌규정 추가, ▷방치 어구에 대한 강제 집행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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