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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먹거리공동체프로젝트_다문화편 ② 마을무지개

지역

[활동] 먹거리공동체프로젝트_다문화편 ② 마을무지개

익명 (미확인) | 목, 2017/12/07- 16:18

먹거리정의센터는 먹거리가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모으고,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먹거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먹거리공동체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독거노인, 이주여성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고 소통하며지역마을이웃들 간에
따뜻한 관계망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웃들과 만들어나가는 마을부엌 소개에 이어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함께 먹거리를 나누며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마을무지개 전명순 대표님을 만났습니다2006년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한 모임을 시작으로
2011년 마을기업을 지나 2017년 사회적기업까지의 긴 과정을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대표님과의 인터뷰 내내 마을무지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이주여성 등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먹거리를 나누고 따뜻한 관계망을 만들고 있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이 지금의 마을무지개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라는 경계가 사라진다는 말을 들으며 먹거리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고민하는 마을무지개를 응원하며 인터뷰 당시 나눴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마을무지개1

<사진출처 : 마을무지개 홈페이지 >

대표님이 처음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2006년에 다문화 관련 일을 시작했어요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꿈나무 도서관에서 봉사하고 독서교실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었어요그때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 생겼는데이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도움을 줄 것이 있겠고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왜냐면 그때 당시 혼자 중국어를 배우는 중이었어요나는 한국어를 알려주고 그분들은 나에게 중국어를 알려주고 서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생각했어요.

당시 주강사분이 계셨고저는 보조강사로 활동하면서 수업시간 전에 먼저 가서 다문화 여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3월부터 5월까지 총 8번을 만났는데이 8번의 만남 동안 정말 많이 친해질 수 있었어요아무래도 수업 이외에 시간에도 항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가까워진 것 같아요한 번은 야외수업 마무리로 한국에 살면서 제일 기쁜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는데대부분이 슬펐던 일을 얘기했어요이때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다문화 정책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한국어 교실보다는 이분들의 정서를 다루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생각했고 이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뷰

<마을무지개 사무실이 위치한 혁신파크 내에서 인터뷰>

마을무지개가 만들어진 과정이 궁금합니다한국어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매일 수다 떨고 밥을 먹다 보니 이주여성분들 모두 요리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았어요특히 한국요리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한국요리를 같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장소돈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 수준에 맞게 되는대로 일단 시작을 해보았어요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그때부터 요리교실 외에도 노래교실기타교실아기들 장난감 만들기소품 만들기한국어 교실, 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봄에 소풍 가기 등등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갔어요.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 선생님으로 와서 진행해주었고저희가 요청하면 대부분 수락해주셨어요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기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연간 계획을 짜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해보자 생각했어요동사무소로부터 지원을 받아 9개월 동안 대략 15차시 정도 모임을 가졌어요이 모임을 하면서 이주여성분들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었어요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들으니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만 듣기보다는 초, 중학생들이 들어보면 어떨까생각했어요그래서 중국의 문화중국의 요리 배우기 등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서관에 재료비만 받고 여름방학 특강을 열었는데.. 20명이 바로 모였고 대기자까지 생겼답니다그렇게 중국 선생님이 1시간 30분 강의를 해주었고(통역이 진행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좋다 보니 지원을 받아 더 진행을 하고 싶었어요서울시 공모사업에 선발되어 초등학교 에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이때 큰 변화를 느꼈어요결혼 이주여성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이후로 점점 발전해서 더 많은 교육을 나가게 되었고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도 진행할 수 있었어요그 당시에는 다문화 여성이 진행하는 다문화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습니다교구도 만들고 점차 다문화교육 분야에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다 다문화 관련 활동에 관심 있는 분이 저희 도서관을 찾아왔었어요그분의 소개로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하여 2011년에 선정되었고마을&도서관 마을기업(카페, 청소년, 다문화, 텃밭사업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마을기업 초창기라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그리고 2012년 다시 새로운 제안이 왔고다문화만 분리해서 마을무지개로 독립하였어요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또 질문을 던졌어요마을무지개로 오면서 다문화교육 매뉴얼을 만들었죠나라별 워크북, CD를 만들고다문화 의상도 구입하고 점점 더 발전했죠재래시장 쪽 작은 공간에서 사무실을 이용하다 은평상상허브 공간 입주자 모집 요청을 받고 은평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이곳에서 또 자리를 잡게 되었죠항상 때가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2년도에 은평교육콘텐츠에 참여하면서 이미 다문화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하지만 방학 때는 수업이 없다 보니까 우리와 교육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 고민이 있었어요그러던 중한 번은 우리끼리 밥을 만들어 먹다가 은평상상허브에서 수요식당을 시작했어요매주 수요일에 20인분 정도씩 주문을 받아서 음식을 했는데(쌀국수 등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하지만 아무래도 은평상상허브가 사무실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 조리공간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공모를 받아 먼저 메뉴 개발,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 케이터링이 갖춰지기 시작했고 2016년 5다문화 전문 음식점 타파스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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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마을무지개 케이터링 전문 홈페이지>

 

현재 다문화 선생님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현재 5국가(베트남/필리핀/중국/캄보디아/일본), 총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에 살면서 실제로 먹거리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음식에 대한 갈증은 참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가정 내에서 매번 내 나라 음식을 만들기 어렵고또 스스로가 한국음식화가 되어가다 보니.. 또 한국에 와서 사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다행히 타파스가 생기면서 마을무지개 선생님들은 그 갈증이 조금은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먹거리 부족한 부분을 떠나 내 나라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케이터링 준비하면서 이거 맛없다고 하면 어떡하지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이런 생각들이요지금은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케이터링과 학교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음식을 궁금해하고 많이 물어보고 맛있다는 의견을 듣고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마을무지개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공동체가 처음부터 이웃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다문화 프로젝트 진행자와 대상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냥 같이 밥 먹고서로 고민 이야기하고, “뭐 해볼까?” 이러면 같이 배우고 싶은 것도 진행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왔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지역 주민 위주로 진행된 것이 마을무지개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마을무지개의 활동 계획이나 목표가 궁금합니다처음에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임비영리소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기업의 형태이다 보니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일이어야 하고요. 이 부분은 음식을 통해서음식을 먹으면서 다문화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저절로 인식개선이 되는 것을 직접 느끼다 보니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일자리는 기존의 기업들도 고민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 고민하고 집중하려 합니다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케이터링 사업은 100인~200인분 정도의 많은 양을 준비해야 하니 공간의 문제가 있습니다케이터링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구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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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연필 참여방법’

 

1. 서울도서관으로 놀러 오세요

시청역의 서울도서관 정문, 노란연필이 보이면 다가와 주세요. 재미있게 사진찍고, 메일 보내면 끝!
인권을 지키는 노란연필도 받고, 귀여운 노란연필 인형과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 일시: 8월 1일 ~ 21일 (3주간) 오전 11:00 ~오후 6:00

 

2. 특별한 참여! 자원활동가로 함께하세요

시민들이 노란연필을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줄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방학 중에 뜻 깊은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학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지금 신청해주세요.

  • ž주요활동: 노란연필 프로젝트 거리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
  • ž활동기간: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 ž특전: 자원활동 확인서 발급
  • 문의: 후원사업팀 ([email protected], 070-8672-3391)
이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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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가능 일자 (필수)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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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자원활동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노란연필:변화를쓰다' 활동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노란연필' 자원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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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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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환경연합 정기산행을 내장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연한 초록잎들의 향연이라 어느 곳에 가든 맘 편히 산행을 즐길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비지땀을 흘리며 오르는게 목적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지난 삼월부터의 산행은 그동안 산에 가도 그냥 지나치던 많은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그곳에 있는 이유를 들으며 가는 산행이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산행입니다

자~~아 이제 4월의 초록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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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주차장까지 차는 들어가지만 우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옆에 차를 세우고 이런 초록의 터널 속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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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자주괴불주머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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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내장산은 산벚나무와 연초록나무들이 어우러져 파스텔톤으로 수채화를 그려놓은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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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잘보이는 쇠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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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하면 붉은 빛만 떠올릴텐데 4월의 단풍나무는 아주 작은 붉은꽃을 피우며 잎은 초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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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옆에서 본 미나리냉이입니다 잎은 미나리같고 꽃은 냉이꽃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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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제비꽃입니다 보라색말고도 흰색, 노란색등 많은 종류의 제비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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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고개들어 하늘 보면, 이렇게 초록별들이 눈부시게 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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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그 동안 열지 않았던 시각과 청각을 최대한 열고

눈으로 초록잎과 꽃을 관찰하고, 귀로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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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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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진 자리에 꽃받침이 마치 또 하나의 꽃인양 붉은빛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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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은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91호로 지정된곳입니다

군락지는 좀 더 위쪽이지만 입구에도 심겨져있습니다

굴거리나무는 아랫녁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로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지는 북방한계선이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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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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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골사이를 비집고 또 다른 생명이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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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똥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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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입구는 벌써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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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함께 한 산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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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의 연못에서 동전 던저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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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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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꽃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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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 같이 한 자매입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좋아 잠시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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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금창초입니다 털복숭이 봉우리가 터져 이런 보라색꽃이 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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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극꽃입니다 꽃이 초록색이라 잎인지 꽃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초록색꽃도 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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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 핀 백작약입니다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피어있어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아야 보이는 꽃이었습니다

꿀이 많아서인지 향기가 좋아서인지 작은 벌레들이 아닥다닥 붙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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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보고 수줍게 피어있는 윤판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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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발톱입니다. 너무 작은 꽃이어서 사진으로 담기 쉽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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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은 내장산 생태탐방로 3.8km를 걷는 길입니다

그중 비자나무숲은 오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라고 아주 넓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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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 이상되었다는 비자나무에서 오늘의 기념사진 한장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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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입니다

우리가 아는 붉은빛이 감도는 철쭉은 산철쭉이라 부르고 진짜 철쭉은 이런 연한 분홍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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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구슬붕이 꽃이 참 멋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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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둘러둘러 도착한 백련암은 불출산이란 병풍으로 둘러진 멋진 사찰이었습니다

이곳 스님께서 백련암의 다른 모습을 알려주셔서 누워서 불출산과 백련암의 또 다른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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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좋은 말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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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는 길 호수 속 나무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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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초등학생 딸은 이렇게 산행을 하며 한뻠더 가까워 보입니다

인생으로 치자면 4월은 이런 어린아이의 파릇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아 순수해서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그 무엇 말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4월의 초록에 푸~~욱 빠져들 보세요^^

월, 2015/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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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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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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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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