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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의견서]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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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의견서]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12/06- 15:09

[의 견 서]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2017. 11. 21. 공동발의를 요청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약칭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1.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서 성적지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로 “현행법상의 ‘성적지향’이라는 표현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시도입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인권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1.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국내법적 규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내법령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것은 2001년에 제정한「국가인권위원회법」뿐만 아니라, 2007년에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개정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이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 제정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2012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2012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등 조례에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문화하는 것이 차별금지조항 입법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런 국내법적 규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1. 개정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준수해야할 국제인권규범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매우 심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러한 인식 아래 2011. 6. 17.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결의안(A/HRC/RES/17/19)을 채택하고 2014. 9. 24. 재차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전 세계의 폭력과 차별 문제 해결에 천착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결의안(A/HRC/27/L.27/Rev.1)을 채택하였으며, 한국은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으로서 위 두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찬성에 투표한 바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준수해야할 국제인권규범이므로,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사회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권고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유권규약위원회 2015CCPR/C/KOR/CO/4

차별금지

  1. 위원회는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수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규약 2조, 26조)
  2. 한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형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공 . 및 민간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직접 간접 ・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1.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1)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강한 차별적 태도

(2)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3)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전환치료’ 행사를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장소대관 인가

(4)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 개정된 성교육 표준안

(5)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 요구되는 과도한 제한 (규약 2조 17조 그리고 27조)

  1. 한국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체계를 강화해야하며, 뿐만 아니라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고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해야한다.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회권규약위원회 2017 E/C.12/KOR/CO/4 1) 

차별금지법

  1.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의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차별금지법의 도입의 지연에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제2조 제2항)
  2.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반복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일반 논평 제20호(2009)를 제시한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1. 위원회는 군형법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동성 커플들이 여러 규약상 권리를 누리는데 있어서 차별에 노출된다는 점도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공공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행동에 대한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 제2항)
  2.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및 사실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별히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의 조항을 폐지할 것

(b)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택과 관련된 차별적이거나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 법적 및 규제 조항들을 개정할 것

(c)채택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

(d)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서기 위해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자살

  1.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자살률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계획의 연속적인 실행과 예방시스템의 이행을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자살률의 근본적인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의 부족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위원회는 교육 및 노동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 노인 빈곤, 그리고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겪는 차별과 증오 발언 등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 자살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등대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민주국가를 천명한 대한민국헌법 정신과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1) “동성애를 옹호하고,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정안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성적지향이란, 성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며, 이성애 보다 열등하다거나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던 시기도 있었으나,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의 진단명에서 동성애를 삭제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1990년 국제 질병 분류 체계(ICD)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면서 의학계가 동성애를 병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철폐된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처럼 동성애를 부도덕한 것, 비정상인 것, 사회적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들은 종교적,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편견과 낙인을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수호하는 쪽으로 발달해 왔고 그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동성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동성애 관하여는 이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영화에 비하여 훨씬 더 접근성과 파급력이 큰 TV에서도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가 ‘15세 이상 시청가’의 등급으로 방송되고 있다.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자기 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5974 판결).

 

2) 민주국가를 천명한 대한민국헌법의 정신과 평등원칙 위배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민주사회에서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민주사회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평등하게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본 특성을 인정받을 때 유지된다. 이러한 민주사회의 특징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존경과 배려로 서로를 관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관용은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 편안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공간을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과 불편한 삶의 방식을 함께 할 공간을 내어 주는 것으로서 차이를 뛰어 넘는 동등과 배려와 존중을 의미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호파1406결정).

 

3)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 실태 2)

(1) 학교 내에서의 괴롭힘, 제도화된 차별 심각하나 보호 정책 부재

상당수의 성소수자 청소년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사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이반 검열’ 및 징계와 같은 적극적인 차별 정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스트레스, 우울증이나 교우 관계 악화, 학습 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청소년은 교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문제를 겪더라도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반면, 교사들 상당수가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 구직 포기와 직업 선택의 제한, 트랜스젠더 고용 문제 심각

한국의 고용시장과 직장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숨겨야만 하는 공간으로 그려져, 정체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자발적인 구직 포기 및 직장 (비)선택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외향과 태도, 비혼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업무배치 및 평가, 승진, 교육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체성을 숨기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차별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직장만족도나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의심받거나, 정체성이 알려지게 되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는 고용시장에서의 차별과 괴롭힘에 매우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전환을 위한 의료조치와 같은 트랜지션(이행) 과정에서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렵고 성별정정 이후 신분의 변동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 편견과 혐오로 인한 재화용역시설 이용상의 장벽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인 및 직원의 무지, 편견, 혐오에 기반한 차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성전환 관련 의료조치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등 정체성과 관련된 문진이 이뤄지는 영역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성별표현을 가진 성소수자들은 공중화장실과 같은 성별분리공간 이용 시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모욕적 발언이나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괴롭힘을 우려하여 이용을 포기한 경험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대학 등 성인교육기관에서 성소수자들은 수업, 학생자치활동 등에서 모욕적 발언이나 비난,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알려질 경우 원치 않는 상담을 강요당하거나, 기숙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4)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

군 복무 중 보호관심사병으로 지정되거나 심각한 성폭력을 당하는 등 동성애 정체성이나 남성답지 않은 면모를 약점으로 심각한 낙인찍기와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소, 형사절차, 사법절차 등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 중 다수가 교도관, 경찰, 검찰, 판사로부터 성소수자 정체성을 비정상화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경험했으며, 범죄 혐의가 강화되거나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했습니다.

 

  1. 결론

많은 나라에서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특정 종교인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처럼 소수자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행위에 문제의식 없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하여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개정안 발의 여부를 인권의 역사 속에서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 인권과 정의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개정안이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므로 발의 시도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하여 본 의견서를 전달하는 바입니다.

 

2017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직인 생략)

1)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자료집(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 대응 NGO 모임)」, ‘붙임 4. UN사회권규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한글)’ 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도 연구용역 보고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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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1.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다 사망한 김 모 군의 사망으로부터 4년이 지났다. 2년 전에는 김용균이 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했다이를 계기로 올해부터 김용균법이 시행되었다그러나 다시 한 노동자가 홀로 안전장치 없는 근로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26세 청년 김재순씨다.

 

2. 지난 22일 오전 김재순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파쇄기 옆에서 혼자 근무하다거대한 파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위험한 작업이었기에 2인 1조로 근무해야했지만 10인 규모의 영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파쇄기에 난간이나 추락방지시설은 없었고경고표시판도 없었다김재순은 파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간 후 30분이나 지나서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이미 사망한 후였다.

 

3. 김재순은 중증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었다회사 측도 김 씨의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윤 앞에 장애에 대한 고려도최소한의 안전배려조치도 없었다김재순이 근무하던 ()조선우드에서는 2014년에도 같은 사망사고가 있었다. 6년이 지났지만 나아진 것은 없었다노동자가 사망해도 기계는 돌아가고회사는 유지되기 때문이었다.

 

4.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한 해, 2천명 이상이 산재로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코로나 19 방역만큼이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5. 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기업 자체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영국은 2008년부터 법인 과실치사법을 시행하면서벌금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피할 수 없고필연적이라고 한 바 있다이윤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원칙 때문이었다그 후 영국은 10만 명당 0.7명이었던 사망 산재 비율이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다방법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6. 기업이 재해에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해결은 없다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노동자하급 관리자만 처벌이 가능하다노동자가 사망하면 최고 경영자도실질적 소유주도기업 그 자체도 책임을 지도록 바뀌어야 한다처벌의 종류도제재의 정도도 강화되어야 한다노동자가 죽으면 기업의 미래도 없다는 정도의 제재가 없이는 현 상황의 개선은 불가능하다산업재해 발생 시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재판과정에서의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여부를법률 자체에서 그 범위를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법인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을 사법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다.

 

7.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공약으로 세운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국회가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오가는 혼수상태를 거치며 자동 폐기되었다.

 

8. 소설가 김훈이 말했듯고관대작과 부자의 자녀가 해마다 사망하는 일이 생겼다면 우리 사회는 벌써 이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김재순의 아버지도 산재사고를 당했다가난과 기회가 대물림되는 것도 모자라 산재도 대물림된 것이다노동자의 생존의 문제 앞에 더 이상 망설임은 없어야한다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20. 6.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도 형

The post [성명]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20/06/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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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통신자료 무단 수집 이유 알려주세요”

일시 장소 : 2020. 6.4. (목) 오후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은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사 이용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통신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수집해 갈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30 ②항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④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 지난 2016년 3월 현직 기자였던 청구인은 경찰에 신상정보(통신자료)를 제공한 KT에 정보통신망법30조 2항 2호에 명시된 이용자 권리에 근거해  왜, 무엇 때문에 통신자료를 제공했는지 알기 위해서 통신자료요청서를 제공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갔으나 대법원은 알려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이용자 신상정보를 한해 수백만건 넘게 제공하는데도 정작 정보 주체들은 왜, 어느 범위까지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그 제공이유가 적법한지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정보통신망30조2항2호가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이 정보통신망30조2항2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 이번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는, 청구인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헌법소원 대리인 김선휴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2. 개요

  •  “통신자료무단수집 이유 알려주세요” 「정보통신망법30조2항2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6. 4. 목 15:00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 발언 :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김동훈 기자협회장(헌법소원 청구인)
    • 발언 : 헌법소원의 쟁점, 주요내용 등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발언 : 통신자료무단수집의 구체적 문제점 등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문의 :  언론노조 조영수 대외협력실장( 02-739-7285~6),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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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0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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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국방부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 집행을 중단하라

– 국회의 영창 폐지 이후에도 1달 간 750명 영창 처분, 예년보다 더 많아-

 

2020년 1월 9일, 국회는 병사 징계 벌목 중 인권 침해로 비판받아 온 영창 입창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4일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개정된 법률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는 핑계로 병사들을 계속 영창에 가두고 있다. 국회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꼴이다.

 

영창 제도는 판사의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하는 ‘자의적 구금’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에 반하여 위헌적이다. 국제사회 역시 영창 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였고, 같은 해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가, 2019년에는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영창 폐지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에 질의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2013년 군인권센터가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래, 군인권센터, 민들레법률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법무법인(유) 태평양, 사단법인 두루 등이 억울하게 영창에 다녀 온 피해자들을 지원하여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18년 4월에는 광주고등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영창 제도를 폐지한 것은 실로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군은 2월 4일 법률 개정 이후 3월 15일까지 약 1개월 간 무려 750명의 병사에게 영창 처분을 내렸다.

 

2018년 영창에 간 병사의 수가 8,962명으로 월 평균 746명, 2019년 영창에 간 병사의 수가 6,577명으로 월 평균 548명이 징계입창 된 것을 감안하면 군은 제도가 폐지된 뒤로 오히려 영창을 더 많이 보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창 입창을 ‘연기’중인데 전역을 앞둔 병사들은 예외적으로 입창시키고 있다고 한다. 제도 폐지와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영창에 집어넣고 말겠다는 군 당국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영창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응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의무경찰의 영창 입창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2012년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에 의해 이 문제가 지적되자 경찰청은 의경들에게 영창 처분을 내려 복무기간을 늘리되, 실제 유치장에 감금하지는 않는 방법을 택했다. 영창 처분을 받은 의경들은 대신 그 기간만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영장 없이 구금하는 제도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차선책으로 이와 같은 방침을 택했던 것이다.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입창을 강행하고 있는 군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군인사법」 개정일과 시행일 사이에 6개월의 간격을 둔 것은 그 기간 동안 인권 침해를 계속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영창에 대한 대체벌로 입법 된 군기교육제도를 마련할 시간을 준 것 뿐이다. 그러나 정작 군기교육 실시가 3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 국방부는 군기교육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군기교육 역시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검증받아야 할 대상이란 점에서 8월에 즈음하여 졸속으로 진행해보려는 생각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제도를 빨리 준비하지 않고 낡은 인권침해 제도는 계속하여 활용하는 국방부의 게으른 인권 감수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방부는 즉시 병사들의 영창 입창을 중단하라. 국방부 역시 2018년부터 영창 제도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인권침해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를 자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반성해야 한다. 영창제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지 수년이 흘렀다. 국회가 제도를 폐지했다고 하여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군이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병사들을 영창에 집어넣고 있는 데에는 헌법재판소가 차일 피일 심리와 결정을 미루며 문제를 방치해온 탓도 크다. 헌법재판소는 속히 영창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려, 반헌법적 제도로 기본권을 침해 당했던 모든 현역, 예비역 병사 앞에 국가가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3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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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0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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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 및

철저한 기지내 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6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용산기지 13번 게이트 앞(이촌역 1번출구에서 도보로 100m)

 

 

○ 사회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권명숙 상황실장(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1) 기조발언 : 이장희 교수(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2)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하라(소파개정)

: 권정호 변호사(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3) 철저한 기지오염조사로 완5전하게 정화하라(환경적 측면에서, 옛유엔사,춘천기지 사례 등)

: 김은희 대표(용산미군기지 온전환 반환을 위한 용산주민모임)

 

4) 서울시와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최은철 본부장(민주노총 서울본부)

 

5)기자회견문 낭독

: 녹색연합, 각 진보정당


[기자회견문]

정부는 용산미군기지 반환 계획을 공개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라!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 오염의 책임을 지고, 제대로 반환하라!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을 공개하고, 철저하게 기지내부 오염을 조사해야 한다

미군 잔류 없이 용산기지 터를 모두 반환받아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해야 한다

주한미군과 가족 및 기지근무자도 한국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체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부평·원주·동두천의 4개 미군기지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았다. 반환 이전부터 부평미군기지는 주변부에서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었다. 70년 이상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떠난 미군기지 터에서는 기름오염 물질, 벤젠,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석면 등 온갖 독성유해물질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막대한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4개의 미군기지 정화비용은 정부추산 무려 1140억 원이다. 하지만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은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곧 반환받을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정부 당국은 쉬쉬하며 물밑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반환 이후 공원화 계획만 발표하고, 기지 내부의 호텔과 헬기장 등 미군이 원하는 구역은 계속 사용하도록 해주었다. 70년 이상 서울 정중앙의 공간을 사용하다가 오염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않고, 일부 미군 잔류 공간을 남긴 채 반환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및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소속 단체들은 용산 미군기지 환경감시 활동과 함께 정부에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정부가 파악조차 못한, 용산기지 내 전역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총 84건의 내역을 확인하여 발표하였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SOFA개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용산을 포함 ‘미군기지’라는 공간은 한국 사회의 성역으로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미군기지를 미리 반환받고, 미군 측에 정화 책임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 미군이 떠난 자리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정화해도 최근 춘천 캠프페이지 사례처럼 오염과 폐기물이 다시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는 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국가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그렇지 않다. 주한미군과 그 가족, 기지 근무자 4만 8천여명은 한국 방역 체계의 구멍이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검역, 알권리 등 각 분야에서 한국 국민들이 계속해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은 주한미군주둔협정 SOFA의 불평등한 조항 때문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SOFA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불평등한 SOFA 전면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를 둘러싼 반환 협상 국면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서울시는 밀실에서 미군 측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미군기지 반환 계획을 공개하고 기지 내부 환경오염 조사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2.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은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 환경피해와 관련 미군의 구체적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3. 정부와 서울시는 110년 이상 외국군이 사용했던 용산 기지 터를 미군의 잔류 없이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4. 불평등한 한미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5. 주한미군과 가족 및 기지근무자도 코로나 19 방역 체계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미군과 관계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용산을 온전히 돌려받기를 원한다. 오염을 미군이 책임지고, 미군이 잔류하지 않는 온전한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희망한다. 용산 반환협상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환경주권확보,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위해 정보공개운동과 1인시위, 직접행동, 정부 및 서울시, 국회를 추동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202064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운동본부 ·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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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0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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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국 공권력의 인종차별 살인과
반차별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 규탄한다.
미국정부는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과
관계 당국을 강력 처벌하라!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미국의 인종차별 국가폭력을 규탄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난달 25일,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의 경찰 4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를 연행 도중 공권력 남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당시 경찰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았고 비무장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무릎으로 그의 목을 눌러 살해했다. 이로 인해 미 전역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로 들끓고 있다.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과 치안 부재로 인해 주요 도시 곳곳에서 약탈이 횡행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이를 이유로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들에게까지 강경진압과 폭력을 일삼고 있다. 약탈과 방화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다.

현재 미국 정부의 태도는 인종에 따라, 사안에 따라 매우 차별적이다. 불과 1달 전, 수많은 백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며 “락다운을 해제하라”는 시위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강제진압이 없었다. 심지어 당시 많은 시위대들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미시건주 주 의회 건물을 점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진압과 폭력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시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이다. 시위가 지속되는 지금 이 순간, 경찰은 인종과 외모에 따라 차별적인 대응과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으며 폭력의 수위 또한 대단히 높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시위대에게 섬광수류탄과 고무총을 사용하여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워싱턴DC에서는 블랙호크 헬기를 저고도에 체공시켜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등 위험천만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총 13명이며, 최소 5,600여명의 시민들이 연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극좌파들과 안티파(안티 파시스트)들의 국내 테러 행위(Domestic Terrorism)”로 매도하고 있으며,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of 1807)을 발동하여 미 연방군을 투입하여 사태를 종결시키겠다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과거 한국의 광주 민주화운동에 군대를 투입한 것과 같은 대응으로, 또다른 유혈사태를 불러 올 수 있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역사는 동시에 흑인을 비롯한 비백인 인종에 대한 차별과 약탈, 살해의 역사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일부 시위대의 폭력을 문제삼으며 모든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살인적 폭력을 자행하기 전에 이들의 분노의 원인인 차별과 폭력의 역사와 현재의 불평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상황에 함께 저항하기 위해 한국의 각계 각층 시민 사회의 이름으로, 자국 민중을 탄압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규탄한다. 비단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또한 과거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국가 폭력을 자행한 과거가 있으며, 용산 참사와 세월호 참사 등 지난 십수년간의 여러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인종주의와 차별은 한국 사회에도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수많은 이주노동자들과 미등록 외국인들도 지금 이 땅의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차별도 해소해나가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한국 정부와 언론은 한국교민들의 안전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요청한다.

과거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 미국의 시민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연대하고 힘을 실어 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미국의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자국 시민들을 탄압하는 미국정부를 규탄하며 다음 사안을 강력히 요청한다.

미국정부는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들과 관계 당국을 강경 처벌하라!
미국의 인종차별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탄압과 불법 연행 규탄한다.
미국정부는 차별적인 공권력 행사를 당장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인종차별과 국가폭력에 대해 명백한 반대입장을 밣히고 국내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인종차별 대응에 적극 나서라!

 

2020년 6월 5일
조지 플로이드 살해사건 규탄 및 반차별 공동행동

 

단체연명 : NCCK 인권센터, 출판사 창작과 담론, 천주교인권위원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토쿄 지부, 국제민주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가족구성권연구소, 책방 만유인력,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CCPS), 피스모모(PEACEMOMO),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인권영화제, 미디어기독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맑스.넷 – 위험한 독서회, 이주민센터 친구, 깨어있는대구시민들, MARCO-이주연구행동모임, 이주여성인권포럼, 향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민생경제연구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홍 민주동행, 예술해방전선, 느헤미야 예수행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생활자치도서관, 노동자투쟁,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 현대정치철학연구회, 어둠속의 대화, 민중당 인권위원회, 공익법센터 어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녹색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오류동퀴어세미나,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CERD권고이행모니터링단, 촛불혁명완성연대, 청년녹색당, 촛불혁명, 인권운동사랑방, 대학YMCA전국연맹,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난민인권센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손잡고, 다산인권센터, 플랫폼c, 두레방, 참여연대

개인연명: 이상현 외 1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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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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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 2020년 6월 11일 오후2시,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제 목 : [취재요청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발 신 일 : 2020년 6월 8일(월)
문 의 : 랄라(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10-4948-6637)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6. 11. (목) 오후 2시,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 및 전체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참가자 수를 50명으로 제한합니다

●   온라인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RCOVID19

●   참여링크:

https://url.kr/UbmoMK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코로나19 확산은 감염병 전파라는 위기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차별, 권리침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구조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받아온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과정에서 정보인권, 집회·시위의 자유, 주거의 권리 등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3. 이에 시민인권단체들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공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총 21개의 단체에서 함께 하고 있으며, 결성 이후 코로나19 인권침해 사례 및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전자팔찌 도입에 대한 규탄 논평,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는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습니다.

 

4.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모여진 논의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는 <코로나19와 인권, 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1)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2)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 마련 3)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사회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위기 시의 원칙으로 ‘존엄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의 원칙,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제시하며,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위한 제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5. 그리고 6월 11일(목) 오후 2시,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발표회가 진행됩니다. 발표회는 가이드라인 중 주요 내용에 대해 각 집필자가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전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발표회 전 과정은 네트워크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KRCOVID19)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참석은 50명으로 제한되니 양해 바랍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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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6/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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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사법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국방부는 2020. 5. 19. 국방부공고 제2020-176호 공고에 따라 「군사법원법」(이하 ‘법률안’이라 합니다)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1. 이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2020. 6. 8. 평시 군사법원 제도의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여,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국방부가 위와 같은 의견을 참작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20206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별첨: 200605_군사법원법의견서(수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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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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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하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1. 헌법재판소는 2020. 6. 11. 14:00 대심판정에서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를 배제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 위헌제청 사건(헌법재판소 2017헌가22, 2019헌가2(병합))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본 사건은 지난 2017. 7. 5. 광주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약 3년여 간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공개변론이 본 사건 당사자를 비롯한 활동지원급여에서 배제되어 존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2. 중증 근육병을 앓고 있는 본 사건의 당사자는 50대의 여성으로 두 차례 시집을 낸 시인이다. 그는 2010년부터 자신의 장애가 ‘노인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약 14-5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주중에만 하루 약 4시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간병서비스만을 제공받고 있다.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주중 하루 4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 일상생활을 중단한 채 침대에 누워 천장만을 바라보며 고통을 홀로 견뎌야 했다. 당사자는 지난 2016년 절박한 마음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신청을 접수한 광주 북구청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법 상 간병서비스를 받은 이상 활동지원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했다.

 

3.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자신의 생존과 존엄한 삶의 기초가 된다. 당사자는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자, 장애인이자, 엄마이자, 친구이자, 시민이다. 당사자는 환자와 장애인으로 쪼갤 수 있는 기계가 아니다. 현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당사자의 이런 다양한 정체성을 무시한 채 환자/장애인의 정체성을 도식적으로 따로 떼어 규정하면서 선택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 된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로서 차별없이 보장받는다. 장애인권리협약은 특히 제19조에서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의 권리를 규정하며, 장애인의 특성, 상황, 욕구에 부합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개인의 특성, 상황, 욕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노인성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배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및 제3호는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 상의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의 권리는 우리 헌법이 이미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4. 본 사건의 당사자는 대리인단과 함께 약 3년의 심리기간 끝에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절차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본 사건의 당사자는 공개변론 절차 과정에서 직접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의 배제가 당사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를 상세히 진술할 예정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본 사건 공개변론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이 당사자의 존엄한 삶과 직결된 기본권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본 사건의 당사자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들을 배제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임을 확인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촉구한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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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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