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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의견서]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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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의견서]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12/06- 15:09

[의 견 서]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2017. 11. 21. 공동발의를 요청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약칭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1.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서 성적지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로 “현행법상의 ‘성적지향’이라는 표현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시도입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인권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1.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국내법적 규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내법령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것은 2001년에 제정한「국가인권위원회법」뿐만 아니라, 2007년에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개정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이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 제정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2012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2012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등 조례에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문화하는 것이 차별금지조항 입법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런 국내법적 규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1. 개정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준수해야할 국제인권규범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매우 심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러한 인식 아래 2011. 6. 17.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결의안(A/HRC/RES/17/19)을 채택하고 2014. 9. 24. 재차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전 세계의 폭력과 차별 문제 해결에 천착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결의안(A/HRC/27/L.27/Rev.1)을 채택하였으며, 한국은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으로서 위 두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찬성에 투표한 바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준수해야할 국제인권규범이므로,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사회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권고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유권규약위원회 2015CCPR/C/KOR/CO/4

차별금지

  1. 위원회는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수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규약 2조, 26조)
  2. 한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형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공 . 및 민간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직접 간접 ・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1.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1)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강한 차별적 태도

(2)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3)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전환치료’ 행사를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장소대관 인가

(4)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 개정된 성교육 표준안

(5)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 요구되는 과도한 제한 (규약 2조 17조 그리고 27조)

  1. 한국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체계를 강화해야하며, 뿐만 아니라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고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해야한다.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회권규약위원회 2017 E/C.12/KOR/CO/4 1) 

차별금지법

  1.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의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차별금지법의 도입의 지연에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제2조 제2항)
  2.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반복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일반 논평 제20호(2009)를 제시한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1. 위원회는 군형법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동성 커플들이 여러 규약상 권리를 누리는데 있어서 차별에 노출된다는 점도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공공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행동에 대한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 제2항)
  2.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및 사실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별히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의 조항을 폐지할 것

(b)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택과 관련된 차별적이거나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 법적 및 규제 조항들을 개정할 것

(c)채택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

(d)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서기 위해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자살

  1.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자살률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계획의 연속적인 실행과 예방시스템의 이행을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자살률의 근본적인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의 부족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위원회는 교육 및 노동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 노인 빈곤, 그리고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겪는 차별과 증오 발언 등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 자살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등대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민주국가를 천명한 대한민국헌법 정신과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1) “동성애를 옹호하고,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정안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성적지향이란, 성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며, 이성애 보다 열등하다거나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던 시기도 있었으나,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의 진단명에서 동성애를 삭제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1990년 국제 질병 분류 체계(ICD)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면서 의학계가 동성애를 병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철폐된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처럼 동성애를 부도덕한 것, 비정상인 것, 사회적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들은 종교적,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편견과 낙인을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수호하는 쪽으로 발달해 왔고 그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동성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동성애 관하여는 이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영화에 비하여 훨씬 더 접근성과 파급력이 큰 TV에서도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가 ‘15세 이상 시청가’의 등급으로 방송되고 있다.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자기 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5974 판결).

 

2) 민주국가를 천명한 대한민국헌법의 정신과 평등원칙 위배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민주사회에서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민주사회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평등하게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본 특성을 인정받을 때 유지된다. 이러한 민주사회의 특징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존경과 배려로 서로를 관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관용은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 편안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공간을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과 불편한 삶의 방식을 함께 할 공간을 내어 주는 것으로서 차이를 뛰어 넘는 동등과 배려와 존중을 의미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호파1406결정).

 

3)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 실태 2)

(1) 학교 내에서의 괴롭힘, 제도화된 차별 심각하나 보호 정책 부재

상당수의 성소수자 청소년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사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이반 검열’ 및 징계와 같은 적극적인 차별 정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스트레스, 우울증이나 교우 관계 악화, 학습 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청소년은 교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문제를 겪더라도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반면, 교사들 상당수가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 구직 포기와 직업 선택의 제한, 트랜스젠더 고용 문제 심각

한국의 고용시장과 직장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숨겨야만 하는 공간으로 그려져, 정체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자발적인 구직 포기 및 직장 (비)선택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외향과 태도, 비혼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업무배치 및 평가, 승진, 교육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체성을 숨기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차별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직장만족도나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의심받거나, 정체성이 알려지게 되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는 고용시장에서의 차별과 괴롭힘에 매우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전환을 위한 의료조치와 같은 트랜지션(이행) 과정에서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렵고 성별정정 이후 신분의 변동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 편견과 혐오로 인한 재화용역시설 이용상의 장벽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인 및 직원의 무지, 편견, 혐오에 기반한 차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성전환 관련 의료조치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등 정체성과 관련된 문진이 이뤄지는 영역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성별표현을 가진 성소수자들은 공중화장실과 같은 성별분리공간 이용 시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모욕적 발언이나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괴롭힘을 우려하여 이용을 포기한 경험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대학 등 성인교육기관에서 성소수자들은 수업, 학생자치활동 등에서 모욕적 발언이나 비난,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알려질 경우 원치 않는 상담을 강요당하거나, 기숙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4)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

군 복무 중 보호관심사병으로 지정되거나 심각한 성폭력을 당하는 등 동성애 정체성이나 남성답지 않은 면모를 약점으로 심각한 낙인찍기와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소, 형사절차, 사법절차 등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 중 다수가 교도관, 경찰, 검찰, 판사로부터 성소수자 정체성을 비정상화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경험했으며, 범죄 혐의가 강화되거나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했습니다.

 

  1. 결론

많은 나라에서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특정 종교인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처럼 소수자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행위에 문제의식 없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하여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개정안 발의 여부를 인권의 역사 속에서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 인권과 정의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개정안이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므로 발의 시도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하여 본 의견서를 전달하는 바입니다.

 

2017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직인 생략)

1)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자료집(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 대응 NGO 모임)」, ‘붙임 4. UN사회권규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한글)’ 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도 연구용역 보고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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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민변 긴급성명]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1. 오늘 국민의 평화적 1인 시위를 경찰이 물리력으로 밀어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가 국민들의 헌법상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남을 알리기 위하여 오늘부터 29일까지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3. 그런데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은 1인 시위를 위하여 민변 소속 회원이 미국대사관 정문 앞 코너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1인 시위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막아서며 횡단보도 쪽 도로로 밀어냈다. 1인 시위를 막는 근거를 묻자 경찰 관계자는 아무 말도 않다가 몇 분 후에 “‘비엔나협약 22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불허한다”며 “계속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등 경고방송을 하였고, 결국 경찰력을 동원하여 1인 시위를 하려던 민변 회원을 길 건너편 쪽으로 밀어냈다.

 

4. 국민은 누구나 국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평화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1인 시위는 집시법상 규제되는 집회 및 시위도 아니며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곳이 어디든 경찰이 평화적 1인 시위를 막는 것은 위헌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가 대사관 앞 인도에서의 1인 시위를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밝힌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1691).

 

5.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내세운 것은 더욱 어처구니없다. 위 조항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경찰이 예외적으로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인 시위를 하려던 회원은 오직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불안과 대립을 부르는 사드 배치는 위헌입니다”라고 적힌 피켓 단 1개를 들고 혼자 있었고, 취재 기자가 있었을 뿐이다.

 

6.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경찰은 오로지 국민의 입을 막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곳이 미국대사관 앞이어서 안 된다는 것이면 이 경찰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경찰은 앞으로도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 모임은 오늘 발생한 경찰의 1인 시위 제지행위는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경찰은 오늘 사건에 대하여 사과하고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히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모임은 오늘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다. 아울러 경찰과 국가에 대하여 별도의 엄정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힌다.

 

2016. 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2/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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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비판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 일본정부의 답변은 모순이다”라며 질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63차 회기 일본정부 정기심의에 대응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민변, 정대협을 대표하여 민변 국제연대위 김기남 변호사를 파견하였다.

이번 정기심의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본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기구의 심의로서,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정면 부인하였다.

 

2. 모두발언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대표단장(일본 외무부장관)은 위안부문제는 양국 간의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릴리안 호프마이스터(Lilian Hofmeister) 위원은 (a) 이번 합의 법적지위와 이행 방안, (b) 중국과 필리핀과 같은 다른 나라의 피해자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 이행, (c) 배상, 일본군대의 역할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역사교육 등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d) 사과, 배상 등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의 이행, (e) 고인이 된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 등을 대해 질의하며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또 위안부가 200,000명에 달한다는 것도 착각에 따른 오류다고 답변했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위안부 이슈에 대한 배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양자간 조약 및 기타 합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적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설립될 재단에 10억엔을 제공하여 위안부 여성의 존엄 회복에 지원하려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고, 나아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환영했던 것처럼 국제사회가 이와 같은 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 이에 대한 추가질의에서 조우 (Xiaoqiao Zou) 위원은 일본정부의 답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합의를 했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모순된 것이라며 애초에 위안부 이슈가 없었다면 왜 그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인지 반문했다. 또한 일본은 과거 강제연행과 성노예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고 꼬집으며 유엔인권기구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법적 책임의 인정, 책임자 처벌 및 모든 배상을 할 것을 추가 질의했다.

 

4. NGO 브리핑에서 김기남 변호사는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종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을 내오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위안부피해자의 고통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이슈이며 지난 80년간의 지속적인 인권침해는 더 이상은 안된다면서 위원회가 너무 늦기 전에 위안부피해자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cedaw-전체

 

5. 이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에서 일본은 지난 12월의 합의를 통해 위안부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안부가 조작되었다거나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등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였다. 이는 과연 지난 12월의 양국간 합의에 대해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지난 12월의 합의에 발목을 잡혀 반박하거나 강력하게 항의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2월 양국간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힌 것이 유엔인권조약의 권고를 무시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6. 이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일본 정부에게 사실인정과 법적 책임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최종수정][보도자료] cedaw 일본정부심의 대응활동 160217


수, 2016/02/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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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관한 민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테러방지법은 기본권 행사 방지법이다.

일시 : 2016218() 오후 2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순서

1. 진행: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2. 발언

- 여는 말: 이석범 변호사 (민변 부회장)

- 의견서 개요: 이광철 변호사

  
———-
 
 
〇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된다며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한 처리를 서두르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박근혜 대통령도 16일 국회 연설에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〇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〇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고 각 당에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법률 의견서는 기자회견 후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당 정책실,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016. 2.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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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2016. 2. 18.에 서울종로경찰서장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11:00경 광화문광장에서 사드배치반대 기자회견을 한 후에 미대사관 앞 인도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서울종로경찰서는 ‘비엔나협약 제22조에 따라 미대사관 앞 1인시위를 불허한다’면서 물리력으로 1인시위를 하려는 민변 미군위 위원장의 미대사관 정문 앞으로의 이동을 방해하였고 광화문 KT건물 북단까지 밀어냈습니다.

 

4. 그러나 우리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1인시위를 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미대사관 정문 앞 인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입니다. 1인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는 1인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5. 그리고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근거로 들며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나, 동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도상에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가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6. 경찰의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는 2016. 2. 17.과 18.에도 이어졌습니다.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6. 2. 17. 조사에서 경찰에게 미대사관 앞 인도 끝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경찰은 그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 집행을 반복한 것입니다.

 

7. 이에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경찰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앞으로도 같은 침해 행위가 반복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1인시위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1인시위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유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8.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의 위법성은 이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오히려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9.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고 취재를 요청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가처분신청서 및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첨부2.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6. 2. 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금, 2016/02/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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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대법원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판결을 규탄한다.

 

1. 2016. 2. 19. 대법원(전원합의체)은 전국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이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다수 의견 8인, 반대 의견 5인)

 

2. 다수 의견의 취지는, 산별노조 하부 조직이 ①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여 비법인 사단이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거나 ②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을 보유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①에도 해당하지 않는지는 더 심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의 취지는,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할 뿐이므로 위 ②는 타당하지만 ①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수 의견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우리는 위 대법원 판결이 노조법을 민법에 종속시킨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제도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데, 대법원은 독자적 교섭권과 협약체결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도 노조법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는 반대의견이 지적하였듯이 입법취지와는 정반대로 산별노조의 해체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김신 대법관이 지적하였듯이 노조법상의 조직형태 변경을 다루는 사건에서 노조법은 간 데 없고 민법 이론만 (그것도 무리하게) 적용하려 한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이 헌법 제33조의 정신과 노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위 판례에 대하여 강한 유감과 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5. 한편, 우리는 반대 의견 5인 전부가 다수 의견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발레오만도지회가 근로자 단체에 준하는 지위가 없다고 인정한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다수 의견도 위 ①에 대한 심리를 더 해 보라는 취지로만 원심을 파기한 것에도 주목한다. 이는 대법원도 차마 발레오만도지회가 독자적인 근로자단체이고 그에 따라 그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파기환송심이 발레오만도지회의 결의를 무효로 인정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길일 것이다.

 

6.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노조 파괴 기획자인 창조컨설팅과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점은 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과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점만을 놓고 보더라도 위 결의는 조금의 정당성도 획득할 수 없다.

 

7. 우리는 대법원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노조법의 취지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에 긴요히 요청되는 산별노조의 중요성을 몰각한 채, 민법상으로도 그 개념이 불분명한 ‘근로자단체’라는 개념에 의탁하여 한 위 판결이 곧 반노동법적시대착오적 판결로 회자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노동자의 권리를 이런 식으로 뿌리에서 허무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2016. 2.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6/02/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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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패킷감청에 대하여 심판종료선언으로 응답한 헌재를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 사망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심판절차 종료 선언은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했을 때 내리는 결정을 말하는 것인데, 헌재는 전직 교사인 고(故)김형근 씨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7호, 제5조2항, 제6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규탄한다.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2011. 3. 29. 제기된 것이다. 헌재가 아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9. 28. 청구인인 김형근 교사가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헌재는 2016. 2. 11. 청구인 사망사실을 전북 김제시 진봉면장이 발신한 사실조회를 통해 공식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 5년 동안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패킷감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침묵을 지키다가 청구인이 사망하자 부랴부랴 심판종료선언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결정을 짓고 절차를 종료하고 만 것이다.

우리 모임은 헌재의 이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8조(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들이밀며 비판할 생각은 없다. 헌재에 집적되어 있는 사건의 규모나 그 성질에 비추어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에 종국선고를 기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은 너무하지 않았는가?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현대의 복잡다단한 위험사회에서 5년이면 청구인에게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생물학적 자연사도 있을 터이고, 병사도 있을 수 있다. 교통사고도 있고, 여행 중 돌발사고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헌재는 신속한 심리와 결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이 점에서 5년간이나 결정을 미루었다면, 헌재가 사실상 이 결정에 관하여 헌법적 소임을 방기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본다. 게다가 이번 패킷감청 사건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도 중요한 요점이지만, 과연 패킷감청이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는가 하는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마땅한 사안인데도 그 판단을 회피한 점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 모임은 지금 점증하는 패킷감청의 사례 가운데 적정한 사례를 선택하여 조만간 패킷감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것이다. 부디 헌재는 이번에 심리된 내용들에 터 잡아 헌법의 원리와 기본권의 최대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16. 2.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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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13개항의 공개질의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한다)는 2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정(法定)단체로, 변호사 직역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은 2016. 2. 24.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및 동법 본회의 수정안』(이하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체 찬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이슈가 된 이후로, 시민사회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에 무용할 뿐 아니라 국정원에 광범위한 사찰권을 부여하는 반면 권한을 견제할 통제장치는 인권보호관 1인의 신설에 그치는 등 대의제와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해악을 끼칠 법률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정 반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대한변협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이번 의견발표가 내부 의결기구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중대한 회칙 위반이 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찬성의견에 관한 어떠한 근거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의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계속하여 침묵을 지키며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대한변협 회원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온 대한변협 역사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촉구하기 위하여 대한변협에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언제, 어떤 경로로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률 의견서 제출요구를 받았는지. 대한변협의 공문 접수처를 통해 받았는지, 회장님을 비롯한 누가 접수받았는지, 접수 받았다면 그 문서와 문서번호 등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위원장 또는 의원이 변호사들의 대표조직인 대한변협에 대해서 법률의견을 구하고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대한변협이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 차원의 요구가 아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을 포함하여 특정 정당의 법률의견서 제출 요구를 받아 이와 같은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는지요.

4. 법률의견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통상적인 절차인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회의를 거쳤는지요.

5.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창우 회장님의 의지로 일부 상임이사와 협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렇게 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요.

6.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법률의견서의 초안은 누가 작성하였는지요.

7.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법률의견서가 통상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서의 최소한의 요건(외국사례, 국내사례, 유사법과의 관계,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한 조사 등)을 갖추었다고 보는지요. 또한 질의에 대한 의견은 동어반복적 표현에 불과한데 과연 법률의견서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8. 대한변협 법률의견서는 국회 공식적인 법률의견서 접수처인 의사국 의안과를 거치지 않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직접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9. 법률의견서에 의하면 1인의 인권보호관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진정 그러한 의견이 맞는지요.

10. 대한변협은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회원들, 지방변호사회와의 협의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요.

11.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번 법률의견서는 새누리당의 주문생산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요.

12. 대한변협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변호사들의 대표조직으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 이제까지의 법률의견서 제출 절차와 관행, 법률의견서로서의 갖춰야할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변협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13. 대한변협은 2003년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테러 관련 정의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정보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민주국가의 권한배분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는 등 헌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첨부1. 참조). 그러나 지금 대한변협은 유사한 내용의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한 바, 기존 검토의견과 달리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지요.

 

이상과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속히 사실을 공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2/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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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속칭 ‘테러방지법’)을 의원 157명의 찬성으로(반대 1명) 통과시켰다. 법안에 대한 의결은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이루어졌다.

우리 모임은 먼저 법안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음을 밝힌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여부가 19대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된 작년 말부터,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 등은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다. 먼저 법안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의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 반면,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다. 또한 법안은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대상자까지 크게 확대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죄형법정주의를 현저히 위반하여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명백하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집회·시위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의화 의장은 23일 국정원장과 독대한 후,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조 제1항 제2호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였다. 그러나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 의장의 이번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국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의 제정을 막고자 시작된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비록 국회 본회의 의결을 영구히 막을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만연해 있던 정치 혐오를 타파함과 동시에 참여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원내·외에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무제한 토론에 사용될 자료와 논거가 유통되었다. 무제한 토론 기간 동안 이를 생중계한 국회TV의 시청률은 10배 증가하였으며, 국회 방청 문의가 쇄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무제한 토론을 방청하려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여권은 찬성토론에는 참가하지 않은 채 국회 인근에서 캠핑을 진행하는 등 의도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정치적 쇼로 폄하하였으며, 제도권 보수언론은 그 진정한 취지는 외면한 채 국회법에 근거를 둔 무제한 토론을 국회 파행 등으로 호도한 끝에, 결국 본회의 의결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는 종종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말살해왔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이름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무런 고민 없이 수용되었다. 나치의 유태인 말살부터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에 이르는 반복된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공공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쉽게 침해할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헌법에 새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임은 테러방지의 필요성만으로 헌법에 명시된 각종 기본권을 무시하고 수많은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할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오직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내용의 법안이라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부의 현실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법안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9·11테러가 발생한지 45일 만에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애국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음이 폭로하였고 결국 ‘애국법’은 연방 1심 법원에 의해서 그 위헌성이 인정되었다. 초헌법적 법률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위하여, 그 위험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비유와 상징인 줄 알았던 ‘빅브라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인 위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하여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6/03/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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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 기자간담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6. 2. 15. ~ 3. 4.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일본 정부 정기심의가 진행되었는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민변․정대협을 대표하여 민변 국제연대위 김기남 변호사가 2. 10. ~ 17.까지 약 일주일간 참여하여 일본군‘위안부’ 관련 정부 심사를 모니터하고(2. 17.자 민변 보도자료 참조), 민변이 청원서를 제출한 특별보고관 담당관들에게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문제와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1. 28.자 민변 보도자료 참조).

일본정부는 이번 심의에서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고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정기심의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본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기구의 심의로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어떤 권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6. 3. 4.(금)에 일본 정부 심의 결과를 결정하고, 3. 7.(현지시간)에 발표한 후, OHCHR 홈페이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포함된 최종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문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정대협의 미국 캠페인과 유엔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금일(3. 8.) 오후 1시 30분에 민변 사무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2. 17.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대응 활동을 알렸으나, 위원들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과 NGO의 대응 등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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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긴급 기자간담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

 

○ 일시․장소: 2016. 3. 8.(화) 13:30, 민변 사무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간담회 순서

*사회: 조영선 변호사

 

1.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권리 옹호를 위한 CEDAW 및 유엔인권기구 활동 보고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2. CEDAW 최종권고문의 내용 및 평가 – 김기남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 이상희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

3. CEDAW 최종 권고문과 향후 활동 계획 – 한국염 대표 (정대협)

4.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기자간담회 – CEDAW 최종권고문에 대한 간담회 160308

화, 2016/03/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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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

2015. 12. 28. 한일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

 

1.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이하 “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현지시간), 지난 2월 16일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벌인 정기심의의 결과를 담은 최종 권고(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다. 지난 25년간 유엔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게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위원회는 우선, 일본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간 합의를 포함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위 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분명하고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교과서에 ‘위안부’ 역사 기술이 삭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일본정부가 중국, 북한, 필리핀, 동티모르 등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현했다.

 

3. 나아가 위원회는 2015년 12월 한일정부간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피해생존자의 견해(views)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 재단 설립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의 합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또 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상과 만족적인 조치(sarisfaction), 공식적 사과 및 재활서비스 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reparation)을 하라고 권고하였으며,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고 역사적 진실을 학생과 일반대중에게 객관적으로 가르치라고 권고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일본정부의 책임을 폄하하거나 회피하는 일본 지도자 및 고위공직자들의 발언을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권고는 지난 25년간 유엔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게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고의 이행 성과를 차기 정기심사에 보고하라고 권고한 위원회의 태도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4.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페협약에대한 회원국의 이행을 감시하고 권고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기구로서 전세계 23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본 협약의 회원국은 자국의 여성인권상황에 대한 정기적 심사를 받고 개선사항을 권고받게 된다. 일본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이번 심의는 7차 및 8차 정기심의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2월 16일 심의 당시,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또 위안부가 200,000명에 달한다는 것도 착각에 따른 오류다고 답변했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의 ZOU 위원은 일본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5.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제 인권조약기구는 회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실,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침묵만 하지 말고, 진실과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 cedaw 최종권고 160308

화, 2016/03/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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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다시 한 번 한일정부 위안부 회담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사과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1.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의 위안부 회담에 대하여 지난 3월 7일(현지 시간)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고, 지난 3월 10일(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일본군‘위안부’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 아래에서 생존한 여성들”이라고 못박으면서 유엔 메커니즘과 생존자들이 이번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피해자들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유엔헌장기구인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인권전문가그룹이 3월 11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7209&…)

우려를 표명한 특별절차는 여성차별에 대한 워킹그룹의 Ms. Eleonora Zielinska,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Mr. Pablo de Greiff, 그리고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Mr. Juan E. Méndez (이하 ‘유엔 인권전문가들’)이다.

김복동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과 민변, 정대협은 지난 1월 28일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위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한일 정부 회담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었다.(2016년 1월 28일자, 민변 보도자료 참조)

 
2.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3월 7일 공개된 CEDAW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난 12월 28일 한일정부의 합의는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사과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고 분명히 했다.

또 소녀상 이전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는데 소녀상은 위안부라는 역사적 이슈와 유산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이 오랫동안 정의 실현을 추구한 것을 상징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12. 28. 한일정부의 합의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특히 합의과정에서 피해자들과 20여년 넘게 이들을 지원했던 지원단체와의 적절한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것은 진실과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수 십년 동안 활동과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고 생존자들을 상당한 고통 속에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과 협의하지 않고,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한일 양국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3. 워킹그룹과 특별보고관들은 소위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로 알려져 있다. 유엔인권시스템의 가장 규모가 큰 독립전문가그룹인 특별절차는 특정국가의 상황 또는 전 세계에 걸친 주제들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실조사 및 모니터링을 하는 인권이사회의 일반적 명칭이다. 특별절차의 전문가들은 유엔직원이 아니며 급여도 받지 않는다. 그들은 특정 정부 또는 단체로부터 독립적이며 개인적 역량으로 활동한다.

 
4. 특별보고관의 입장표명이 이뤄짐으로써 모든 유엔인권기구는 지난 12. 28.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게 되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발언, 그리고 특별절차에서의 입장표명까지 유엔인권기구는 일관되게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와 지원단체와의 협의없이 이뤄진 것으로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지난 25년에 걸쳐 유엔이 내린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160312 [보도자료] 유엔인권전문가 등

토, 2016/03/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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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민변 회장, 감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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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제12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정연순 변호사를, 감사로 한경수, 고은아 변호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변 창립 이후 첫 회장 경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특히 선거 과정에서 민변의 나아갈 방향 및 우리 사회에서 민변의 역할에 대하여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〇 이번 선거에서는 총 선거권자 940명 중 투표자 655명이 참여(69.58%)하였으며, 회장 당선인 정연순 변호사는 그 중  400표를 얻어 61.07%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인의 임기는 2016. 5. 28부터 시작되어 2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〇 회장으로 선출된 정연순 변호사는 민변 역사 30년의 경험을 모아 의제개발과 대안제시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민변이 되기 위해 공익변론센터를 안착시켜 공익소송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권탄압현장에 대해 더욱 공고히 결합하는 한편  회원1000명 시대를 맞이하여 민변을 혁신하고 지부와 위원회자료를 축적해서 회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〇 이번 선거에 보여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변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옹호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16. 3.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6/03/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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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토론회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한일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기자회견 이후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한일 정부 입장이 다르고, 발표내용 해석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1년에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실현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배상청구권에 대한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1965년 청구권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는데, 이번 한일외교장관회담으로 한국정부가 사실상 외교적 보호의무를 포기하여 다시 위헌 상태로 재진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을 살펴보고, 국제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3. 본 토론회 ‘2015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은 민변과 민주법연 공동주최로 개최되며, 오는 3월 18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프로그램은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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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국제법적 토론회 160315

[웹자보]

2015한일외교장관 토론회 160316

수, 2016/03/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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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공무집행을 규탄한다

지난 3월 17일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에 시달리던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2016. 3. 23. 현대차와 유성자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고 한광호 조합원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서울시청광장에 설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허용치 않으면서 맨 몸으로 노숙하는 조합원들에게 침낭, 비닐 등을 제공하는 것까지 가로막고 나섰다. 나아가 추모제와 기도회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던 시민 3명을 체포하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불과하다. 경찰은 위와 같은 행위의 근거로 도로법을 들었는데, 이는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청광장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닐 뿐더러 침낭을 꺼내놓은 것을 도로의 점용이라고 볼 수 도 없으며 그런 점을 다 차치해 놓고 보더라도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찰이 도로법에 의하여 적치물 등을 제거할 권한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요건도 들고 있는데, 이 역시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맨 몸으로 노숙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물품을 들이려고 하는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요건인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이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정도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위와 같은 점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현재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 집회결사의 자유를 대 놓고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과 변호사들이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호소해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무원증의 제시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받아들인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동료와 시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며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정상적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 그 곳에서 헌법과 법률은 상실되었고 나아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염치도 상실되었다.

노조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노동자가 있다. 우리는 그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애도의 공간만은 지키고자 한다. 경찰의 탈법적, 야만적 공권력 행사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경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다.

 

2016. 3.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직인생략)

월, 2016/03/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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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한일외교장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1.8.30.자 2006헌마788 결정에서일본 정부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일본 법정 등을 통한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구제조치를 기대할 수 없기에 한국 정부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고 하면서청구권 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절차를 통해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장애상태를 제거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조차 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피해자들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한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되는 협상을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3. 그러나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타결되었다고 발표한 합의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작위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피해자들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치적 타협에 불과합니다.

 

4.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생존 피해자 29사망 피해자 8명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 가족은 한일 외교장관의 합의와 발표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청구서 접수일 2016. 3. 27.).

 

첫째이번 합의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나합의 및 공표로 인하여 일본 정부가 청구인들로부터 향후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경우이번 합의 및 공표로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따라서 합의 및 공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세월 힘겨운 시간을 보낸 청구인들을 배제하였고합의 이후에도 합의 내용(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이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21헌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이번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셋째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였으나아베 총리는 기자회견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가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고기시다 외무대신도 기자회견 직후 일본 정부의 입장은 종래와 변함이 없으며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더욱이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증거가 없고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정기국가보고서 심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고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한국 정부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책임과 10억 엔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상청구권의 장애상태는 계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하여 또 다른 장애상태를 만들었고이번 합의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와 합의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고 그 장애상태를 제거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넷째이번 합의는 사망한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1945년 해방 이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사망 또는 실종되었고고국에 돌아오더라도 편견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랜 시간동안 정부에 등록도 하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등록한 피해자들 상당수도 이미 사망하였습니다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2016. 3. 7. 최종의견에서 일본군위안부가 당사국의 책임 또는 그들이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식적이고 명확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점을 지적하면서생존자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가 계속해서 권리구제가 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하였습니다망인에 대해 권리구제가 안 되는 것도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았던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가족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정부는 망인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배상청구권의 장애상태를 제거할 구체적 작위 의무가 있는데이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들의 기본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피해를 외면하며 침묵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국 정부의 위헌적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묻고자 다시 한 번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보도자료] 한일외교장관회담_헌법소원_제기_160327 (최종수정)

월, 2016/03/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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