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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탈핵 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추진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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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탈핵 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추진 '아이러니'

익명 (미확인) | 화, 2017/12/05- 15:25

탈핵 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추진 '아이러니'

[칼럼] 핵추진 잠수함 획득의 문제점 몇 가지

 

평화연구자 '피스와치'

 

미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SSGN 727)이 13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했다. 길이 170.6m, 폭 12.8m, 배수량 1만9000톤급으로 세계 최대 규모급인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인 미시간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 등의 무기가 실려있다. 

 

지난 11월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무기 도입 및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합의 사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사안은 단연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 획득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새로운 무기 획득 프로세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탈원전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운항되는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획득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려는 이유와 관련된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들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및 잠수함(정)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해 북한군의 잠수함(정)을 잡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잠수함으로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것은 만화 또는 소설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전차의 천적이 공격형 헬리콥터인 것처럼, 잠수함의 천적은 잠수함이 아니라 대잠초계기다. 핵추진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에 비해 잠항 시간이 긴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의 주장처럼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핵추진 잠수함에도 승조원들이 숨 쉬기 위한 산소가 필요하며, 원자로 역시 핵연료 교체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로 가동으로 발생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소음은 최신 디젤 잠수함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을 탐지하는데 소음이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다음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3가지를 상정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된 개념적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다만,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핵잠수함에 탑재할 원자로의 설계를 개념적 차원에서 완료했다는 정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의 전부다. 

 

현재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지만, 잠수함에 탑재할 정도로 작은 원자로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은 한국이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개발도상국 등에 수출하기 위해 대형 경수로를 축소한 일체형 원자로 SMART의 개념 설계를 2007년 완료했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제작하고 가동해 본 이력이 거의 없는 SMART를 더 작게 만들어 제한된 공간인 잠수함에 탑재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작은 원자로에서 어느 정도의 출력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핵연료의 우라늄 농축도가 저농축(3% 내외)과 고농축(90% 이상) 사이인 20% 수준이 돼야 하는데, 한국은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과 4년 6개월에 걸친 협상을 통해 2015년 4월 한미원자력협정 전면 개정에 합의하며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게 됐지만, 사실상 연구개발 부문으로 한정되며, 군사적 사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핵연료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기동해야 할 핵추진 잠수함이 의도한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와 관련한 미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한국과 미국의 기술력 격차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명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보유하고 운용해야 할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사실상 개발하고 이를 한국이 배우는 맥락으로 공동 개발이 추진될 개연성이 큰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전받을 수 있을까? 미국의 무기수출 역사와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최신 무기체계와 관련된 노하우 및 기술의 타국 이전을 극히 꺼린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미국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퇴역 절차를 밟고 있는 LA급 핵잠수함에서 탑재된 핵무기를 제거하고 도입하는 방안이 시간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잠수함을 얼마에 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미국은 얼마든지 값을 부풀리려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이뤄졌던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퇴역시키려는 잠수함을 도입해 얼마나 운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와 점검, 핵연료 교체 및 사용후 핵연료 처리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아르헨티나 해군이 운용하던 잠수함 실종 소식이 전해졌다. 이 잠수함 실종 직후 감지된 수중 음파는 폭발음이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한국이 보유한 핵추진 잠수함이 작전 도중 폭발한다면 승조원들의 생명은 고사하고, 바다의 방사능 오염과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걱정하게 될 것이다. 핵개발 전력을 가진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뒤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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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각각 ‘변형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데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어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의 대표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지난 14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 이사장은 2009년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후,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상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10월 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10월 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불신임 결의안까지 제출돼

방문진의 야당 추천 이사 3명(유기철, 이완기, 최강욱)은 10월 8일 고 이사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세 명의 이사들은 “극단적으로 편향된 언행을 거듭한 고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들과 MBC 구성원들을 ‘수구 이념의 추종자’ 쯤으로 오인받도록 함으로써 수천여 방송 종사자들의 자존감과 명예, 그리고 방송사로서의 위상에 씻기 어려운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최근 ‘공산주의자’ 발언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 그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다. 공안 검사 출신으로 2006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1981년 부림사건,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986년 삼민투쟁위원회 사건 등을 수사했고 1997년 한총련을 이적단체화하는 데도 관여했다.

일부 사건들은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고 이사장은 과거 공안사건 관련자들이 공산주의자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도 “무죄를 받았든 안 받았든 제 신념은 변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10월 8일 방문진 이사회가 끝난 후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10월 8일 방문진 이사회가 끝난 후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 떠난 후 보수 우익 단체 결성 주도

고 이사장의 행적은 검찰을 떠난 후 각종 보수 우익 단체에 몸 담으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친북반국가행위인명사전을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상임지도위원을 지냈다.

특히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008년 이후 전교조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차례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7년이 넘도록 검찰은 전교조를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올해 9월 대법원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교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는다며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하는 등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데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도 했다. 이 단체의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인이 고 이사장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에서도 고 이사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고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가 새누리당에 제출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분석 자료도 국가정상화추진위의 자료집을 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고 이사장이 만든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박근혜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충분히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런 인물을 쓸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정부의 편향성이 어떠한 지를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서초구에 자리잡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실. 자유민주연구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을 지냈다.

▲ 서울 서초구에 자리잡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실. 자유민주연구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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