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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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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 환영

익명 (미확인) | 화, 2017/12/05- 15:42

[171205논평]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환영

 

http://gj.ekfem.or.kr
(61429)광주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 12. 05(화) ■총 1매

[ 논 평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을 환영한다.

지난 4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전진숙, 서미정, 박춘수, 조세철, 조오섭)는 환경생태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한 도시공원 부지매입비를 광주시 예산안 100억보다 550억원을 증액한 650억원으로 의결하였다.

본 단체들은 이번 환경복지위원회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을 환영하며, 민의를 귀담아 듣고 대변한 의원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의 원칙인 예산편성과 재정투입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며, 2018년 본예산안에 공원부지 매입비로 겨우 100억원만을 계상하였다. 그동안 공원일몰제 민관협의체에서 제안된 지방채 발행이나 도시계획관리로 전환 등도 확답을 피한 채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치중하였으며, 당초 민간공원 대상지 내 시유지 매각으로 1천6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대안 없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시의회 환복위의 증액 의결은 공원일몰제에 대한 광주시의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함과 동시에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광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한 시원한 의정활동이다.

이번 환복위의 의결이 실행되기까지는 광주시의 동의와 함께 예결위 및 본회의 통과과정이 남아있다. 광주시는 예산증액에 동의하여 공원일몰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시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며, 예결위 의원들에게도 공원일몰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복위의 증액의결이 반영되는 예결위 활동을 요청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도 이번 예산편성 과정을 시민들도 잘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내년 지방선거시 시민의 선택에 중요한 지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7. 12. 5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동신대학교 링크사업단,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사)푸른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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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보 기자회견문.hwp

사업 타당성 전혀 없는 대덕보 설치계획 즉각 철회하라!

자연생태계의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MB식 금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강본류에 대규모 보를 추가하는 대덕보 설치가 강행되고 있다.

대덕보 설치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근거는 물론, 대덕보가 설치된 후의 금강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는 대덕보 건설 강행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힘든 묻지마식 건설사업의 전형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금강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등 금강본류에는 강을 막고 거대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온 강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 강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정부의 4대강 사업의 결과는 금강이 무참히 파헤쳐지고 그곳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처참하게 파괴되면서 무수한 생명들이 사라질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대규모 보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금강의 숨통을 완전히 막아 죽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대덕보 설치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대덕보 설치 예정지는 대청호 조정지댐에서 하류 4km지점으로 대청댐, 조정지댐과 바로 인접해 있고, 불과 몇 km만 내려가면 금남보 설치예정지이다. 대규모 댐과 보 사이에 끼어 자체적으로는 홍수조절이나 유지유량확보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사업계획서에서조차 보설치 후 용수사용이나 활용성, 효용성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인 물이 썩는다’란 격언은 단순한 설명조차 필요 없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보를 세워 물을 가두면 유속이 느려지고 물이 정체돼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강바닥을 파내면 수질을 정화해주는 생물들이 없어질뿐더러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해 수질이 오염된다.

또한 대덕보가 계획대로 설치된다면 대청호 주변지역에는 대규모 댐을 3개 설치하는 정도의 악영향을 받게 될 것 이며, 이는 지금도 잦은 안개일수와 일조량부족, 생태계 변화로 인한 병충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피해만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덕보 설치로 인한 많은 환경영향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검증 없이 사업이 더 이상 강행되어선 안 된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대덕보 설치를 비롯한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대덕보 설치의 유일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은 친수 그중에서도 보트와 수상스키를 타기 위한 수심 2.5m를 확보가 전부이다. 단지 인간의 쾌락을 위한 레저시설을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강을 막아 강을 죽이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며,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들 모두 대덕보 설치가 효용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사업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으면서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환경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인지, 4대강 사업이 정부의 말대로 강을 살리는 일인지 제대로 검토하고 제대로 추진하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요구였기에, 우리는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금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대덕보 설치를 비롯한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2월 17일
금강운하백지화운동본부

목, 2010/02/1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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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법 세가지를 뜻하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하천법으로 추정됨)을 제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합의가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국회 문턱에 걸려 1년을 끌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결국 하천관리법을 남긴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어버렸다.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합의가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합의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천법의 오타인지, 하천관리에 관한 법들을 포괄하는 표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합의로는 어떤 업무가 국토부에 남는지조차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산하기관 배치 등 세부내용을 조정하게 될 터인데 난항이 예상된다.

◯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가 매우 험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남은 하천 관리 기능은 4대강사업의 적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핵심이다. 환경부는 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태계의 개선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하천관리 부서를 통해 수문개방 시 검토해야하는 지하수위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1년간 수문개방이 난항을 겪는 것도 이같은 구조와 무관치 않다.  

◯ 물관리일원화와 맞바꾼 물산업법도 매우 우려스럽다. 국비지원 조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 예산으로 시작한 대구만을 위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담이다. 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조항 역시 이후에는 민영화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는 셈이다. 이번 협상안은 두고두고 후환으로 남게 될 것이다.

 ◯ 우리 강과 물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인 비극은 4대강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이처럼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8/05/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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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배출 저감 및 자원순환형 인천 만들기

최근, 그리고 지금까지 쓰레기 대란은 지속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던 일이기도 하다. 행정과 정치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과 관련된 정치공방을 벌이면서 정작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고, 2018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선언이 무색할 만큼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천 인구 증가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 공공청사 쓰레기 제로 운동부터

며칠 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페트병에 담겨진 서울시 아리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아리수 페트병 무게가 환경부 권고보다 45% 무겁고 접착제로 라벨을 붙여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천시청사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사무실 그리고 1층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은 일상화되어 있으며 각종 회의 진행시 페트병 생수 제공은 당연시 되어 있다. 각 기초지자체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하1층 매점 앞 분리수거함 이외에 분리수거함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사쓰레기 제로운동을 시행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저감운동을 시행하는 지자체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는 2015년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를 제정해 공공장소에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페트병 생수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등도 조례에 담았다.

위 사례들을 검토해 인천시청사를 비롯한 각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에 청사 내 쓰레기 제로 운동을 제안한다. 선택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 제한하고, 공공청사 내 관계자들이 직접 올바르게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공청사에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수행되고 그 성과들이 알려졌을 때, <폐기물 제로 클린도시 인천만들기>라는 인천시의 구호가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더 책임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 인천시 자원순환 조례 제정해야

각 공공청사 내에서의 노력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조례도 제정해야 한다.

2015년 대비 2016년 폐기물 매립량을 비롯해 총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한 상황이다. 2017년 10월 말 기준, 2017년 폐기물 감량 목표는 19.1% 미달 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인구 증가를 꼽고 있으나,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시민 300만명을 넘었다며 자축할 뿐, 이에 따른 환경문제 대비는 하지 않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제라도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민간, 산업분야, 전문가, 각 군구를 포함한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쓰레기 발생량 저감,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 시민, 사업장의 참여방안과 각 군구 지원 체계도 포함되어야 하며, 상시적인 점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협력체계를 시행하고 계획들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조례가 필요한 것이다.

폐기물 매립량은 오히려 늘어났고, 올해는 2017년 발생량 대비 생활폐기물 1.5%감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할 것이다. 선심성 환경개선, 복지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한 환경개선사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더라도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생산, 소비, 재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이에 따른 주체별 역할이 절실하다. 생산자는 쓰레기가 덜 발생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물건을 생산해야 하며, 시민들은 폐기물에 대한 고민 속에서 물건을 선택하고, 철저한 분리수거 등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 모든 것이 단시간에 실현될 순 없다.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010-7322-6033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월, 2018/04/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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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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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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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화, 2017/0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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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69)대전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3년 3월 31일|총 2매|담당 이경호 국장 (010-9400-7804)

보도자료 (총 2쪽)

희귀조 아메리카홍머리오리 대전천 최초 서식 확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월 13일 대전천에서 최초로 아메리카홍머리오리 서식을 확인했다. 아메리카홍머리오리가 대전천에서 것은 최초이다. 이번에 관찰된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수컷 1개체와 홍머리오리와 교잡종 1개체가 관찰되었다. 국내에 매우 희귀하게 도래하는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대전천에서 28일까지 머물다 북상 이동했다.

대전천에서 관찰된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현암교와 삼선교 사이에서 주로 서식했으며, 대전천과 유등천 합류점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이번 아메리카홍머리오리의 관찰기록은 다른 지역의 기록과는 다르게 교잡종이 1마리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아메리카홍머리오리가 홍머리오리와 번식하여 가족이 대전천을 찾아 도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매년 홍머리오리 무리에 섞여 지속적인 월동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북미에서 번식하고 캘리포니아와 맥시코 등지에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한두마리가 다른 오리류 무리에 섞여 매우 희귀하게 관찰되는 ‘미조’이다. 낙동강과 한강등지에서 몇 차례만 관찰 기록이 있는 매우 희귀한 종이다.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철새가 떠난 이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본사진 웹하드
ID : mtomato
PW : 7274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사무처장 고은아

금, 2013/04/05-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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