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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자’ 낙인 땐 업계 복귀 사실상 불가능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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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자’ 낙인 땐 업계 복귀 사실상 불가능 (서울신문)

익명 (미확인) | 화, 2017/12/05- 10:22

‘산재 신청자’ 낙인 땐 업계 복귀 사실상 불가능 (서울신문)

산재 보험은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게 되면 이에 대한 보상과 재활·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하지만 사용자의 몰염치한 태도, 산재 신청이 죄악시되는 풍토 등으로 인해 산재 신청 이후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산재가 승인돼 요양급여 등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불승인되는 경우에는 먹고살 길이 막막해진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다시 사회로 진출한 경우는 전체의 61.9%(2016년 기준)에 그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050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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