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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월) <모두를 위한 성평등개헌>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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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월) <모두를 위한 성평등개헌>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12/05- 10:45
 
 
모두의 성평등 모두해 ~ ♪ 모두의 개헌을 다함께해~ ♩♬
<모두를 위한 성평등개헌 - Don't leave anyone behind>
 
 
성평등 개헌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 성평등 개헌을 이루고 싶은 분들! 모두 모여 여성단체 별 다양한 의제를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봐요! 여성의 목소리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의 힘이 되어주세요♥️
 
일시 - 2017년 12월 11일 (월) 오후4시-7시
장소 -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 (시청역 7번출구 부근)
 
1. 여성, 출산의 도구에서 성/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 한국여성민우회 
2. 돌봄, 일, 놀이 - 사람, 삶, 살림의 공전을 위하여 - 정치하는 엄마들
3. 나는 여성이 아닌가!? 퀴어여성의 눈으로 본 성평등 - 언니네트워크
4.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여성해방을 향한 성평등 개헌 - 한국여성의전화  
5. 국민보다 사람으로, 평등을 넓혀라 - 아시아평화를위한이주
6. 여성이 쓰는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 10차 개헌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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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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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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