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17/12/01- 11:40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역 부산 중구 [성명] 근기법 개악을 방패막이로 건설근로자법과 근기법 59조 특례업종 폐지 거부몽니... 링크 http://busan.nodong.org/xe/index.php?document_srl=2633114 Like 0 Dislike 0 19 views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저장 Preview Leave this field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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