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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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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익명 (미확인) | 토, 2017/12/02- 10:21

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1. 역사적 과오

현재 검찰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체질적인 문제(검찰의 경찰화, 수사권조정, 내부 적폐청산 및 융합, 업무경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등)들을 안고 있다. 가장 큰 현안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사권조정이다.

지금껏 검찰에서 사달(법조비리, 권력의 시녀, 전관예우, 각종부패, 신뢰부재 등)이 나고 국민으로부터 온갖 비속어를 들으며 ‘적폐의 온상’이니 ‘개혁대상 1호’니 하는 노도와 같은 강물소리를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원이자 발원지는 광복 후 법률제정 과정에서 패망한 일본이 내다버린 침략전쟁과 식민수탈의 제국주의 좀비 조항들을 표절하여 우리의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심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서적『제국과 유신의 검찰』을 통하여 그 논리를 전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광복 후 위정자들은 1949년 검찰청법(제정)에 ‘경찰의 검사에 대한 상명하복’ 조항을 입법하여 지반(地盤)을 다진 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에서 ‘친일반민족 기득권 유지’라는 반석(盤石)을 주춧돌로 삼고, ‘(정권 이외에는)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라는 대들보를 튼튼히 지탱하기 위하여 그 주춧돌 위에 일본 제국주의 법률 조항들을 기둥으로 삼았다.

일본은 1945년 패망 후 제국주의 ‘무소불위 군부정권’과 함께 침략전쟁과 식민지탄압을 이끌던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지탱하던 대정 형사소송법 조항인 ①검사의 수사권독점(제246조) ②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제248조) ③검사실 참여조항(제139조) 등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지탱하던 기둥 조항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경찰수사권 독립을 이루어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였는데 우리는 그 쓰레기통을 뒤져 그 조항들을 모두 주워와 우리의 ㉠제195조(수사권독점) ㉡제196조(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 ㉢제243조(검사실 참여) 조항들을 기둥삼아 위 친일반민족 주춧돌 위에 세웠으며, 이에 더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상 우월 조항을 입법으로 서까래와 지붕을 완성하였다.

위와 같이 구축한 ‘무소불위 검찰권력’에도 행여 불안감을 느낀 5.16 군사정권은 1962년 5차 개헌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현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건축물(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완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껏 검찰이 사달이 난 것은 처음부터 건축물을 잘 못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중 필요에 따라 경찰처럼 또는 검사처럼(검사대신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이 대표적)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현령비현령 법률조항인 우리의 형소법 제243조(참여조항)는 대정 형소법 제139조(제136조 인용)를 표절(우리의 각 조항과 일란성쌍생아의 모습처럼 동일)하여 그대로 옮겨놓은 것임을 확인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경찰권 역시 검찰의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검찰은 왜?”라는 물음을 달고 살아온 여정 끝에 국내에서 답을 얻지 못하던 중 올해 초 일본국립국회 도서관(홈페이지) 소장 관보에 실린 명치, 대정 형소법을 찾아내어 우리의 반문명적 법률조항들이 제국주의 당시 조항들과 일란성 쌍생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법률 규정과 달리 검사 대신 참여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또한 제국주의 유물인 ‘무소불위 검찰권력’이라는 터전 위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낳은 관행으로서 이를 유지하고서는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업무관행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매우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제국주의 시대 검사실 참여를 규정한 139조를 기반으로 조선형사령 그리고 당시 검사 인력부족(대부분 일본인, 일본 본토에서의 인구대비 검사 수의 절반)에다 집중된 권한(수사권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으로 인하여 업무과중에 시달(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함)리는 가운데 제국주의 정권의 식민지정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담하며 제반 문제를 타개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난관과 민족적 차별 대상인 식민지 조선인을 상대한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국주의 황실 내규와 법령에 기반을 둔 전관예우 문화는 고난을 이겨낸 검사들이 입신영달을 거듭하여 관료로서 퇴직한 후 그들을 위로하였고, 해방 후 이를 불문율로 계승하여 우리사회에 창궐하게 되었다. 이 또한 일본이 패망 후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제국주의 문화를 주워와 지금껏 우리사회에 창궐하게 된 것이니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제국과 유신의 검찰』에서 자세히 언급)

식민지 조선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던 일제 검사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하였지만 자국(법률 규정대로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에서와 달리 멸시대상인 조선인을 마주 대하지 않고 검사 대신 참여서기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 자신의 입신영달 거푸집에 맞는 조서를 작성해오면 이에 서명하여 마치 검사가 신문하고 작성한 것처럼 서명하여 법정에 그대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이는 조선식민지 특유의 반문명적 관행으로서 조선인의 피눈물을 쥐어짠 조서재판으로 직결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대정 형사소송법 참여규정은 포괄적이어서 식민지 현실과 융합되어 검찰은 검사실에 참여서기 수만큼 무소불위 검사가 더 있는 것처럼 활용하여 조선인을 탄압하였고, 때로는 악질고문 경찰처럼 활용하여 조선인을 탄압하는데 제대로 활용해 먹었던 것으로 이에 바탕이 된 참여조항 또한 검사의 수사권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과 더불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한 축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식민통치에 신음한 우리가 그러한 참여조항과 식민시대 업무관행을 그대로 이어온 것이니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반문명적 형사사법 업무행태에 메스를 가하는 개혁(일본은 패망 후 참여조항을 폐기하고 검찰직원의 직무범위를 구체화하는 입법을 단행하였음)이 결국은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한 축을 개혁(충격과 여파가 크기 때문에 치밀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였을 때 국민은 비로소 광복 국민이자 선진국 수준의 형사사법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관 모두는 사법연수원 시절 검사시보 생활 등을 통하여 검사실에서 법치에 반하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에 대한 문제가 법정에 올라올 때마다 대법원은 애매모호하고 궤변적이며 오십보백보 엉터리 신사협정 판례(3건)를 내놓고 식민잔재인 이를 바로 잡으려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조서를 형사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삼는 한 진정한 의미의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러한 수준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후진 수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제국주의 유물 청산과 관련하여 수사권조정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경찰 수사권독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헌법 개정을 통하여 경찰이 경찰답게 현장 및 초동수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최소한 경찰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청구권을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수사권조정에 있어 검찰, 경찰 모두 선진국의 예를 들어 자기주장을 관철하려 한다. 이들 모델 중에 우리에게 근대사법제도의 뼈대를 심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망 후 법제에 있어 반문명적, 반인도적 제국주의 유물을 청산하여 검경제도를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일본은 우리 제도로부터 발전적이고 자연적인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식을 적극 들여다봤으면 한다. 일본 보다 더 잘해야 하는데 그 보다 더 못하고 있으니 일본 만큼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와 근대사법제도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갑자기 햄버거나 샌드위치, 빵과 고기를 주식으로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경찰, 검찰, 법원 조직 사람들로서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 될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들의 각종 비리와 스캔들에 관한 뉴스를 달고 사는데 일본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그렇게 된 데는 우리와 달리 형사사법 법제에 있어 제국주의 유물을 청산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검경간 대등협력 관계에서 서로 긴밀히 우호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검사는 경찰을, 경찰은 검사를 상호 견제하며 서로 잘하려고 하기에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체포 또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검사도 없거니와 검사의 경찰권 남용에 대한 최종 견제 망(194조,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권)에 걸려드는 경찰에 관한 뉴스를 본 적도 없다. 물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언론에 대서특필될 것으로 지금껏 우리처럼 언론에서 검사 또는 경찰의 비리나 스캔들을 사시사철 달고 살지도 않고, 경찰, 검찰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이 너무도 못 미더워서 옥상옥(屋上屋)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니 하는 별도의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도 전혀 볼 수 없었다.

3. 경찰수사권 독립 후 경찰권남용 관련

경찰은 수사권조정에 있어 ‘검사의 보완수사요청에 의한 사후통제는 받겠다.’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것으로서 정작 확보되어야 할 견제장치로서 넘어야할 가장 높은 산은 어설픈 경찰수사권 독립이 가져올 경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 그리고 검사의 궁극적인 우려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이 당사자 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제3의 기구를 통한 조정’을 언급한 것은 서로 양보하지 않는 비타협성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우리나라 특유의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유래와 현실에 관한 이해와 더불어 국가와 국민을 정점에 두고 검경의 직무특성상 상호 배려 하에 접점을 찾으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불신의 골(일제강점기 검사에 굴종하던 경찰의 검사에 대한 반감은 해방 이후 권위주의 시대 지속)이 너무도 깊기 때문에 성사되기는 지난하다. 경찰, 검찰 모두 국가와 국민은 뒷전이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 꼭꼭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샅바싸움만 하고 있다. 이 모두 불신 때문이다.

예전에 김 모 검사장이 검사를 의사에, 경찰을 간호사에 비유하여 빈축을 산 적이 있었다. 매우 잘 못된 비유이다. 오히려 검찰내부에서 검사와 검사실 참여수사관에 비유하면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법치에 반하게 자기(의사) 대신 간호사로 하여금 수술을 집도(피의자신문)하게 한 후 그 사이 다른 업무를 수행한 후 그 수술을 자신이 집도한 것이라고 하는 현실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좋은 옷감(정의)를 짜내는 씨줄과 날줄의 관계가 기본이고, 때로는 찢어진 옷감을 꿰매는 실과 바늘일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형사사법서비스를 받을 주권자의 입장에서 대등협력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번 더 예를 들자면 같은 부모(국가와 국민, 헌법과 법률)가 낳은 친자녀여서 서로 우애 있고, 역할이나 절차에 있어 형제간 우열이 있을 수는 있어도 서로 열심히 하여 국민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검사의 직무 중 위 비유(씨줄날줄, 실과바늘)와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하되 검사의 직무수행(경찰의 수사결과물에 대한 최종 결정 및 공소유지)을 하기 때문에 경찰권남용에 대하여 ‘사후보완 수사지휘’와 더불어 최후로서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검사의 직무수행에 회복할 수 없는 장애(옷감을 아주 못 쓰게 망침)를 초래한 경찰관의 중대하고도 심각한 과오가 사후에 드러난 경우 이에 대하여 검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면서도 최후의 견제(안전장치)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취지를 살린 일본 형사소송법 194조(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와 반드시 똑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다가올 경찰수사권 독립에 있어 우리와 근대사법제도 도입의 뿌리가 같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최종 견제장치로서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국민을 속이고 개혁에 저항하며 일본 제국주의 쌍둥이 조항을 이용해먹은 정치인, 법조인, 학자, 언론인, 공직자들은 그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함구하고 있다. 오랜 세월 검찰을 이용해먹었던 업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화(검찰개혁)는 알 밖에서의 어미 새의 지극정성 노력(밖으로부터의 개혁동력)과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건강한 성장(안으로부터의 개혁동력)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어떤 정부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거나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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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 실수로 입금했습니다. 명단에서 삭제좀 부탁드립니다.

2013년 부정선거 주장때부터 주사파들에게 악용당하면서 피해를 많이 본 이석훈이라고 합니다.

실수로 식민지역사박물관 후원하였습니다. 명단에서 삭제좀 부탁드립니다. 문자 메세지도 그만 주시길 바랍니다.

이석훈  010-4335-7501     [email protected]      790812-1######

월, 2018/09/10- 19:19
91
0

http://www.cbck.org/bbs/board.html?board_table=news&write_id=2502

안녕하세요?
위의 사이트는 모 교회의 계시판입니다.
건국 100주년이 아니다.
이승만은 배드로다.
등등 참 힘든 역사관으로 교인들이 힘들어 합니다.

최근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까지 동원해서 몇개월간 계속 힘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제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o 대한민국의 위기와 기독교의 역할_건국 70주년의 의미

2018년 9월 16일(일요일)에는 다시 김문수 전 지사를 초청하여 2시간에 걸쳐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강연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차이, 좌파의 근본 문제점, 좌파 탈출 경험, 좌파 정책의 필연적 실패 등에 대해 김문수 전 지사가 체험하여 느끼고 본 대로 진술하려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서창동 캠퍼스로 오셔서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18년 9월 16일 오후 3시
강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강연 제목: 나의 좌파 체험 및 탈출기

o 이병태 교수: 문재인 정부 1년_한국 경제는 왜 위기인가? 최저 임금 소득 주도 성장의 허구

o 이춘근 박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과 부국강병 2부_박정희 시대의 국제 정세

o 김철홍 교수: 나는 어떻게 좌파를 버렸나?_공산주의 주사파 이해, 좌파 탈출

o 전교조의 실체와 학교 교육의 문제 1부_전교조의 정체 및 사상

o 홍지수 작가: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1부_정치적 금기어(PC)의 정의 및 계보,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전 세계 좌경화

일, 2018/09/16- 16:20
97
0

기사를 읽던 도중 철도순직자조혼비에 대해 알게되어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철도순직자 조혼비에 관한 정보를 더 들을 수 있을까해서 글 남겨 봅니다.

추가적으로 기사에서 조혼비 설명해주시던 이순우 소장님께 연락이 닿아서 몇가지 질문하고 싶은게 있는데 이메일을 알아갈 수 있을지 글 남겨봅니다.

일, 2018/09/16- 14:57
141
0

奉勸人君國家朝餐祈禱會不參

 

衆嘲祈禱會(중조기도회)

忽欲使君知(홀욕사군지)

孰語耶蘇國(숙어야소국)

愚民起大疑(우민기대의)

 

삼가 나라님께 국가 朝餐 기도회 不參을 권하오

 

많은 이가 朝餐 기도회 조롱하니

문득 나라님이 알도록 하고 싶소

그 누가 예수의 나라라 말합니까

못난 백성은 큰 의심을 일으키오.

 

<時調로 改譯>

 

많은 이 조롱하니 나라님 아셔야겠소

예수의 나라라고 그 뉘라서 말합니까

마침내 못난 백성은 大疑를 일으키오.

 

*人君: 임금. 나라님 *朝餐: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먹는 아침 식사 *耶蘇: ‘예수’

音譯語 *愚民: 우맹(愚氓). 어리석은 백성 *大疑: 크게 의심함. 의심이나 의혹.

 

<2018.9.17, 이우식 지음>

월, 2018/09/17- 13:56
24
0

嘆世態(탄세태)

 

愚夫論國事(우부논국사)

雜漢說儒經(잡한설유경)

牧者錢蟲化(목자전충화)

山僧尙未醒(산승상미성)

 

세태를 탄식하며

 

어리석은 남자가 나라의 일 논하고

잡스런 놈이 儒家의 경전을 說하네

牧者는 그만 돈벌레 되고 말았으며

山僧은 아직도 술에서 못 깨어났네.

 

<時調로 改譯>

 

愚夫가 國事 논하고 잡놈이 儒經 설하네

예수 믿는 목사님은 錢蟲 되고 말았으며

산속의 저 스님 또한 아직도 未醒이라네.

 

*愚夫: 어리석은 남자 *國事: 나라에 관한 . 나라 정치에 관한 일. 나랏일 *雜漢:

잡놈 *儒經: 유서(儒書). 유가서(儒家書). 유가(儒家)에서 쓰는, 유학에 관한 책.

 

<2018.9.18, 이우식 지음>

화, 2018/09/1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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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전진 도상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고,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과 남이 서로 손을 맞잡고 뜻과 힘을 합쳐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때 길은 열릴 것이며,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는 흔들림을 모르고 더욱 힘 있게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소중한 자산입니다

목, 2018/09/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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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wp-content/uploads/2018/09/201809.pdf

금, 2018/09/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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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바로보기] * 각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금, 2018/09/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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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寄金正恩國務委員長

 

孰測人民苦(숙측인민고)

村儒欲問君(촌유욕문군)

好機南北美(호기남북미)

此際拂喧紛(차제불훤분)

 

김정은 국무 위원장에게 띄우는 글

 

그 누가 人民의 괴로움 헤아리나

시골 선비는 그대에게 묻고 싶소

南과 北과 또 미국에게 好機이니

차제에 떠들썩함 탁 떨쳐 버리오.

 

<時調로 改譯>

 

人民의 苦 뉘 아나 시골 선비 묻고 싶소

南北과 미국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이니

차제에 떠들썩함을 화들짝 떨쳐 버리오.

 

*村儒: 시골에 사는 선비 *好機: 좋은 기회. 호기회(好機會) *喧紛: 매우 떠들썩함.

 

<2018.9.22, 이우식 지음>

토, 2018/09/2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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迎戊戌秋夕思北韓同胞

 

獨裁三代續(독재삼대속)

民主悉虛言(민주실허언)

測度飢寒苦(측탁기한고)

方知孰犬豚(방지숙견돈)

 

戊戌年 추석을 맞아 북한 동포를 생각하며

 

독재 정치가 三代를 이었으니

민주주의란 모두 헛된 말이라

飢寒의 괴로움 따져 헤아리니

누가 개돼지인지 이제 알겠다.

 

<時調로 改譯>

 

三代 이은 독재이니 民主란 다 빈말이라

굶주림과 추위의 苦 따져서 헤아려 보니

그 누가 개돼지인지 바야흐로 알 만하다.

 

*獨裁: 독재 정치.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함 *虛言: 실속이 없는 빈말. 허어(虛語).

*測度: 따져서 헤아림 *飢寒: 굶주리고 헐벗어 배고프고 추움 *犬豚: 개돼지.

 

<2018.9.23, 이우식 지음>

일, 2018/09/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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悖子奉父母祭祀

 

隣人嘲奉祀(인인조봉사)

悖子設膏粱(패자설고량)

問汝誰何食(문여수하식)

嗚呼孝失光(오호효실광)

 

패륜 자식의 부모 祭祀 받들어 모시기

 

이웃 사람 奉祭祀를 조롱하는데

패륜 자식 膏粱珍味 늘어놓았네

그대에게 묻겠노니 누가 먹는고

오호! 孝가 그만 빛 잃고 말았네.

 

<時調로 改譯>

 

이웃은 조롱하는데 膏粱珍味 늘어놨네

그대 향해 내 묻노니 누가 祭需 먹는고

오호라! 효도가 그만 빛을 잃고 말았네.

 

*悖子: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도리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자식 *隣人: 이웃

사람 *奉祀: 봉제사(奉祭祀). 주사(主祀).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 *膏粱: 고량

(膏粱珍味). 기름진 기와 좋은 곡식(穀食)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 *誰何: 누구.

 

<2018.9.25, 이우식 지음>

화, 2018/09/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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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비망록 39

이순우 책임연구원

 

4·19민주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면서 당시의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景武臺)’가 청와대(靑瓦臺, 1960년 12월 30일 변경)로 이름을 바꾼 지도 벌써 6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있다. 이곳은 워낙 독재정권의 아성(牙城)이라는 오명이 점철된 탓인지 아직도 경무대라고 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경무대는 일찍이 고종 때 경복궁이 중건되면서 신무문(神武門) 너머에 있는 후원(後苑) 지역을 일컫는 표현으로 정착된 ‘유서 깊은’ 명칭이다. 일제강점기로 접어든 이후에도 이 이름이 그대로 통용된 탓에 운동회와 주일학교 집회와 기념연회와 같은 갖가지 행사나 모임 장소로 이곳이 거론된 자료를 흔히 접할 수 있고, 특히 1939년 8월 남산에 있던 총독관저가 이 지역에 새집을 지어 옮겨왔을 때도 이곳은 ‘경무대 총독관저’로 호칭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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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순종 국장 당시 순화방 사재감계(順化坊 司宰監契) 계원들이 대여(大輿) 운반 예행연습을 위해 경무대 마당에 모여든 광경이다. 왼쪽 뒤로 월대 위에 보이는 건물이 융문당이다. (<순종국장기념사진첩>,1926)

 

근대시기에 포착된 옛 사진자료를 살펴보면, 이곳에는 연병장 같은 너른 마당이 있고 그곳의 북쪽과 동쪽 가장자리에 각각 융문당(隆文堂)과 융무당(隆武堂)이라는 이름의 누각이 월대(月臺) 위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종실록>과 같은 기록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열무(閱武, 임금이 몸소 군대를 사열하는 것), 연조(演操, 군사를 조련하는 일), 호궤(犒饋,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하는 것) 등의 일이 벌어졌고, 특히 식년문무과전시(式年文武科殿試), 정시(庭試), 알성시(謁聖試)와 같은 여러 종류의 과거시험이 치러진 것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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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고적도보>제10책(1930)에 수록되어있는 경복궁후원 융문당과 융무당의 원래 모습이다. 융문당은 남향(南向)이고, 융무당은 서향(西向)으로 배치된 건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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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사가 주최한 ‘시민위안 단오운동대회’ 안내광고에는 행사장소가 ‘경복궁 후원광장 경무대’라는 표시가 또렷이 적혀 있다.(<매일신보>1925년 6월 20일자)

 

그러나 1896년 아관파천 이후 경복궁이 사실상 빈 궁궐로 변하게 되는 한편 일제의 국권침탈이 가속화하면서 이곳 역시 그들에 의해 훼손되거나 해체되어 사라지는 운명에서 크게 비껴나지는 못하였다. 경복궁 일대에서 벌어진 궁궐문화재 수난사에 대해서는 경기도 편찬 자료인 <경기지방의 명승사적>(1937)에 수록된 「경복궁의 정리」 항목에 잘 정리되어있다.

 

덧붙여 이 서두에 기술하여 둘 일은 경복궁 터 약 13만 평의 땅이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대체적인 경위이다. 명치 43년(1910년)에 이르러 경회루, 근정전 등 거대한 건물과 기타 여러 개의 누전(樓殿)을 남기고 대부분의 건물 약 4천 칸을 철거하여 그 중에 다수가 민간에 불하되면서 구태(舊態)는 크게 변하였다. …… 또한 한강통(漢江通, 한강로) 11번지 고야산 용광사(高野山 龍光寺)는 소화 4년(1929년) 5월 신무문 밖의 융무당(隆武堂, 용광사 본당)과 융문당(隆文堂, 이 절 동북쪽의 객전)을 이축(移築)했던 것이며, 동사헌정(東四軒町, 장충동 1가) 박문사(博文寺)의 고리(庫裡, 거실)는 소화 7년(1932년) 10월 건춘문의 서북에 있던 선원전(璿源殿)을 옮긴 것이다. (하략)

 

여길 보면 융문당과 융무당이 용광사로 옮겨진 때는 1929년 5월이라고 적고 있으나, <동아일보> 1928년 8월 13일자에 해체 당시의 사진자료와 더불어 관련기사가 수록된 사실이 있으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록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용광사 본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물은 ‘융무당’이 아니라 ‘융문당’이라야 맞는 서술이 될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용광사라는 절은 원래 진언종 고야파(眞言宗 高野派)에 속하는 일본인 사찰이며, 1907년 영정(榮町, 지금의 신계동)에 처음 터를 잡았을 때의 이름은 ‘용산사(龍山寺)’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다가 ‘진언종 고야파 용광사(영정 8번지)’로 이름을 바꿔 조선총독부에 창립 신청을 제출하여 1917년 6월 8일에 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1932년 5월 17일에 ‘한강통 11-131, 132, 133번지’로 주소지 이전 허가를 받은 내역이 <조선총독부관보>를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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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28년 8월 13일자에 수록된 융문당과 융무당 해체 이전 당시의 모습이다.이 기사에는“이건물들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조건”으로 일본인 사찰에 무상대여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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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경복궁 일대에서 벌어진 조선박람회(朝鮮博覽會) 관련 기념엽서에는 융문당과 융무당이 사라진 구역을 ‘경성협찬회의 여흥공간(식당, 매점, 흥행물)’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절의 연혁을 살펴보면, 조선주둔 일본군대가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숨진 이른바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유골을 봉안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던 사실이 눈에 띈다. <매일신보> 1942년 7월 3일자에 수록된 「전몰장병추도제, 6일부민회장에서」 제하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억 국민이 감개 깊게 맞이하는 지나사변(支那事變, 중일전쟁) 제5주년에 당하여 군사원호회 경성부 분회에서는 일찍이 대동아건설의 초석으로 산화된 전몰황군장병의 위령과 추모를 겸하는 두 가지 행사를 하기로 되었다.
첫째는 사변기념일에 앞서 6일 아침 장병의 유골이 안치된 부내 약초정(若草町) 서본원사(西本願寺), 용산정(龍山町) 대념사(大念寺), 용광사(龍光寺) 이 세 절을 방문하고 생화(生花)를 공진하여 영령을 위로하고 이날 또한 부민회장(府民會場)에서 전몰장병추도회를 행하기로 되었다. (하략)

 

말하자면 경복궁에서 옮겨진 융문당과 융무당은 난데없는 일본인 사찰로 둔갑하여, 그것도 하필이면 죽은 일본군인들의 영혼을 달래고 그들이 남긴 유골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전락한 것이었다. 여기에 함께 나오는 ‘대념사’라는 절은 1927년 7월 14일에 사원창립허가를 받았으며, 이시하라 이소지로(石原磯次郞)가 대표 출원자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람은 용산 지역에 근거를 둔 실업가로 창덕가정여학교(彰德家庭女學校, 한강로 1가 50번지)의 설립자인 동시에 경기도회 관선의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히 경성호국신사(京城護國神社)의 창립신청(1943년 10월 20일 허가) 때도 대표자의 명단에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을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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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고야산(龍山 高野山, 용광사)으로 옮겨진 이후에 일본인 사찰의 법당으로 변한 융문당의 모습이다. (<경성과 인천>,1929)

 

일제가 패망한 뒤 1946년에 이 절은 귀속재산으로 처리되어 원불교 측에 넘겨져 서울교당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그리고 옛 융문당과 융무당은 각각 대각전(大覺殿, 법당)과 대각사(大覺舍, 생활관)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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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지와 한강통 주변 약도에 표시된 ‘용광사’(오른쪽 중간)의 위치이다. 이곳은 중간 위쪽에 보이는 대념사(大念寺)와 더불어 침략전쟁 과정에서 생긴 이른바 ‘전몰장병의 유골안치사원’으로 활용된 공간이기도 하다. (자료출처 : 京城龍山公立小學校同窓會, <龍山小學校史 龍會史>,1999)

 

이 와중에 지난 2006년 6월 10일자 <관보>를 통해 등록문화재 등록예고의 대상이되면서 이곳의 융문당과 융무당 건물이 다시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이다.
문화재청 공고 제2006-163호에 수록된 ‘등록사유’를 보면, “융문당과 융무당은 일제강점기에 훼철된 경복궁의 전각 중 그 존재가 확인된 몇 안 되는 건축물로 조선 후기 궁궐의 건축양식을 확인할 수 있어, 그 역사성과 함께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통상 이러한 등록예고가 의례적인 통과절차 정도로 여겨지던 여느 등록문화재의 사례들과는 달리 이곳의 융문당과 융무당은 최종적으로 문화재 지정고시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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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6월 원불교 재단의 소관으로 바뀐 융문당과 융무당에 대한 등록문화재 등록예고가 있었으나 소유자 측의 반대로 최종 등록 고시는 무산되고 말았다. (<대한민국관보> 2006년 6월19일자)

 

이 당시에는 이미 원불교 측에서 이 건물들을 이전하고 그 자리를 재개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자리는 신축된 원불교 서울교당과 하이원빌리지가 서 있는 상태로 변하였다. 이에 따라 옛 융문당과 융무당은 2006년에 해체되었다가 이듬해 9월에 전라남도 영광의 영산성지에 복원되는 과정이 이어졌다. 지금은 이 건물들이 ‘원불교 창립관’과 ‘옥당박물관 문화체험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테면 경복궁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야 할융문당과 융무당은 일제에 의해 한 번 해체 이전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수백 킬로 떨어진 낯선 땅으로 옮겨지는 이중의 수난을 겪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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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원불교 서울교당에 있던 융문당과 융무당 건물이 해체되어 전라남도 영광으로 이전되기 직전의 모습(왼쪽)과 그 자리에 새로 건립된 하이원빌리지(서울교당)의 전경(오른쪽)이다. 왼쪽에 보이는 전봇대와 건물 전면에 있던 보호수 은행나무 3그루만 그대로인 채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 대목에서 하나 궁금해지는 것은 거의 ‘기적적으로’ 남아 있는 융문당과 융무당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질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그러한 일의 당위성이야 재론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더라도 다음의 한 가지 사항만큼은 꼭 상기시켜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원래 이 건물은 “원형 그대로 보존한다는 조건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무상 대여한 것”이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소유권 관계를 따진다면 총독부 소유의 국유물인 상태에서 일본인 사찰인 용광사에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므로, 해방 이후 일반적인 귀속재산처리과정에 따라 원불교 측으로 소유권이 넘겨진 자체가 원천무효에 해당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자 <동아일보> 1928년 8월 13일자에 수록된 「유서(由緖)깊은 옛 과거(科擧)터, 융무 융문 양당(隆武 隆文 兩堂) 철훼(撤毁), 문무의 과거를 보던 융무당 융문당을 일본 절에 빌려주어 곡괭이에 헐려가, 진언종(眞言宗)에 무상대여(無償貸與)」 제하의 기사 내용을 여기에 덧붙여 두기로 한다.

 

…… 지난 11일부터 시내 입정정(笠井町)에 있는 일본 사람의 절 진언종 융흥사(隆興寺, ‘용광사’와 일본음 발음이 동일한 관계로 빚어진 착오)에서 다수의 인부를 데리고 와서 헐기에 착수하였다 한다. 내용은 전기 융흥사에서 총독부에 출원하여 동 건물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조건으로 심지어 주춧돌까지 전부 가져다가 용산 경성부출장소 옆에 있는 빈터에다가 새로 건축하고 불상을 안치하여 소위 선남선녀들이 출입하며 명복을 빌게 되리라는바 문무(文武) 과거를 보이던 곳이 갑자기 부처님 두는 곳으로 변하여 가는 것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지 아니한 감개를 일으키게 하였다. (하략)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여기저기로 흩어진 궁궐문화재 가운데 그 원형이 아직도 남아 있는 사례는 지극히 드문 형편임을 감안하면, 이들 건물의 가치는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겠다. 그런 만큼 설령 그것이 전혀 별개의 공간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등록문화재로 등재하는 문제는 서둘러 재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어쨌거나 그러한 시도가 더 이상의 원형 훼손이나 건물 자체의 멸실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될 테니까 말이다.

목, 2018/09/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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